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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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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admin | 목, 2021/02/18- 01:47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ILO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2.18(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및 노조법 재개정 촉구 발언 (3~4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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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조속한 피해 집계와 함께 종합대책 제시하라

현장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금액 집계 해야

실질적인 손실 보상을 위한 종합적 대책 제시해야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고통받지 않고 신속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 집계와 그에 따른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중소자영업자에 아주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계속된 지난 1년 6개월 이래 자영업자들은 66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45만3000여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를 비롯한 지원책은 조속히 내놓으면서도 손실보상문제 등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수준도 미흡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함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의 지원으로 선회한 측면도 있다.

현재 뒤늦게나마 대출 연장, 손실보상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2022년 예산안은 1조 84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에 불과하다. 올 추경까지 합쳐도 3조원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2021년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5.3조원으로 소폭 확대되긴 했으나, 5차 재난지원금 11조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현실인 것이다. 앞서 말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지급된다고는 하나, 인건비, 임대료, 고정비 등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반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조속히 집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제시하여 제시해야 한다. “끝”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목, 2021/09/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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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1)]

‘전태일 3법’은 통과될까?

 

이광택 한국ILO협회장(국민대 명예교수)

<전태일 평전> 개정판과 판소리 <전태일>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청계천 6가에 위치한 평화시장에서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작업장 부근에서 온몸에 석유를 뿌리고 산화한 지 50년이 지났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고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이 새롭게 선보인다. 1983년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란 제목으로 초판이 나온 뒤 1991, 2001, 2009년 세 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이 네 번째 개정판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글 표기법 등이 변했기에 문장을 다듬었다. 전태일의 일기와 수기를 별색으로 처리했고,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용어(특히 일본식 외래어)나 젊은 세대에게 생소한 사건에는 주를 달았다. 연표에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과 사후 이소선 어머니와 동료들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을 보강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를 판소리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14일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 최종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 이수호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임진택 창작판소리연구원 원장은 창작 판소리 <전태일>을 제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들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정신이 오래도록 기억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창작 판소리 <전태일> 제작 사업에 착수하며 “전태일 정신을 공평, 정의 등 현재의 시대정신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판소리 <전태일> 창작과 공연의 총감독은 임진택 명창이 맡았다. 창작 판소리 <전태일>은 열사 50주기인 11월 13일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된다.

근로시간의 연장?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는데 17년이 지난 1970년 전태일은 이 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몸을 불살랐다. 그러면 법 제정 후 67년, 전태일 산화 후 50년이 지난 지금은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먼저 근로시간부터 살펴보자.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법 제정 당시 주 48시간제를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주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미 2001년 8월 24일 노동부는 “주 5일 근무, 새 시대가 열립니다”라고 홍보하였고,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기업 규모별로 주 40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주 5일 근무 시대’가 열렸다고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승인하는 ILO 제47호 협약을 비준까지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52시간제’를 실시한다고 온통 난리를 쳤다. 그동안 노동부는 행정해석(근기 682855, 2000-09-19)을 통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당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연장 근로시간에는 휴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 한다”고 하여 사실상 1주일=5 working days로 근로시간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바로 잡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 제1항 7호 신설)로 정의하는 촌극을 빚은 것이다. 그동안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멕시코(2,137시간), 코스타리카(2,060시간)에 이어 3위(1,967시간)(2018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회원국 평균은 1,726시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 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 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한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법 제53조 제4항)를 극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시 주 40+12+12=64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❶“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의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그 사고의 ❶-1“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뿐만 아니라 ❷“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❸“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❹“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❺“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이후 6월 30일까지 총 1,665건을 인가하여 전년 동기(181건) 대비 인가 건 무려 9배가 증가하였다. 사유별로 보면 제1호 834건(50.1%)와 제4호 638건(38.3%) 로 코로나 등 “재난 예방 긴급 조치”에 못지 않게 단순한 “업무량 폭증” 관련한 업무가 압도적으로 많다. 2001년 ‘5일 근무’를 선언한 정부는 19년 후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틈타 ‘주 64시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시행규칙으로 이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태일 3법’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기처벌법) 제정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의 600만 노동자들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230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중대 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의 제정을 말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추진된 ‘전태일 3법’ 법안은 9월 하순 각각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서 성립 조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채웠다. 이제 국회가 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 헌법 26조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주 40시간’ 규정은 커녕 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용을 받는 노동자보다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청원은 근로기준법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제11조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전체 6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라며 “이곳의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기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한다”고 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1일 8시간 노동원칙을 비롯한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업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한다.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학습지 교사 등을 말하는 특수고용·플랫폼 고용 노동자까지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조항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게 청원 내용이다.
사용자의 정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바꿔 간접고용노동자 등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처벌법은 노동자의 중대 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이다. 중기처벌법 제정을 위한 청원에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대표 청원인으로 나섰다.

산업재해 – 중대 재해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해 사고 재해자 수는 94,047명이고, 질병 재해자 수는 15,195명이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0명이며, 이 중 사고 사망자는 855명(42%), 질병 사망자는 1,165명(58%)이다. 사고는 주로 제조업에서의 끼임 사고, 건설업의 추락사고 등이 의한 것이 많고, 질병 사망자가 더 많은 것은 탄광에서 일하다가 오랜 요양 기간 끝에 사망하는 진폐 사망자가 많기(2019년 402명) 때문이다. 사망사고만인율이 0.46으로 유럽,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산재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재해자 수는 훨씬 많다. 이들을 포함하면 국내 산재 사망자는 한 해 2,400명, 하루 평균 7명으로 추산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 거래가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올해 상반기에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 업무 관련으로 사망한 우편집배원이 무려 46명이라는 5월 1일 KBS 방송 보도는 충격적이다. 집배부하량시스템에서 집배원 휴식시간이 시간당 1.8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연간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제2호에 해당)은 대우조선해양(주)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등 20개소이며,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보다 높은 사업장(제2의2호)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주) 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총 643개소이다. 2019년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주), ㈜한일 등 산재은폐 사업장(제2의3호) 7개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사업장(제2의3호)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주) 부산공장 등 73개소이다.
도급인의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산안법 제29조제3항)으로 처벌 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도급인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주) 동아일보 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주) 천마산터널 공사현장 등 총 448개소이다.
‘산재 미보고(은폐) 적발현황’을 보면 연평균 930여 건의 산재 은폐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노동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적발해낸 건수는 평균 10%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119 구급대 신고‘ 등 건강보험공단이나 소방서 등에서 산재 은폐 의심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산재 은폐 사업주의 ’자진신고‘ 또는 노동자의 ’요양신청서 반려‘ 등 외부요인 힘을 빌려 적발했다.
김용균 씨 죽음을 계기로 2020년 1월부터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산재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사용자 단체들의 요구가 반영되면서 ‘김용균법’이 유명무실해진 탓이 크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위험작업 2인1조’가 법제화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기처벌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에서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였다. ‘사업주’에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가 포함된다.
정의당이 법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당 1호 법안으로 이어받았다. 기업 책임은 구체화됐고 처벌 강도는 높아졌다. 법원 판결의 보수성을 넘으려 별도 양형위원회를 두게 했고 민사상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했다.

갈 길은 아직 먼가?
전태일 사후 50년이 지나도록 근로기준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935년에 채택된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승인하는 제47호 ILO 협약을 2011년에 비준하고서도 아직도 ‘주 64시간’을 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은 1930년에,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1948년에,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은 1949년에 채택된 것이다. 전태일 사후 50년에 이들의 비준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가?

금, 2020/09/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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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 및 비상경제대책 가동
4대 신산업(반도체,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 및 주력산업 AI 전환으로 대구경제 대개조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 및 HD현대로보틱스 R&D 캠퍼스 등 대기업 유치
창업펀드 1조원 지원, 이병철 창업센터 설립으로 국가대표 창업도시 조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가사업 전환 및 먹는물 안보전략 완성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으로 550만 메가시티 조성
촘촘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망 구축 및 서대구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 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경제 실현
응급실 뺑뺑이 ZERO, 재난의료 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안전하고 든든한 안심 대구 구현
청년 10만 인재 양성, D-청년패스 도입 등 '대구찬스' 마련
K-아레나 조성 및 근대 대구 역사 브랜드화로 글로벌 문화도시 구현
대구시내 군부대 단계별 이전 및 지역별 균형발전 대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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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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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및 강동 지역 발전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및 5, 8호선 조기 개통
GTX-D 라인 환승역 추진
‘한강 숲 선사테마파크’ 조성 및 관광도시 발전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및 의료관광특구 개발
고덕비즈밸리 활성화 및 고덕천·망월천 산책로 연결
암사복합문화센터 완공 및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강일동 과밀 학급 해소 및 명문 중·고교 유치
주민 소통 강화 및 월 1회 민원 상담 실시
불필요한 진영 논리 탈피,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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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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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선 트램 조기 완공 및 위례신사선 건설 사업 추진
마천역·장지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지하 환승통로 개설
지역별 (위례·마천·장지·거여) 교통 환경 개선 및 마을버스·시내버스 노선 신설/확충
동남권 서울공연예술도서관 건립 및 거여 2-1구역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장지천 한강원수 공급 및 성내천 등 공원·수변 공간 정비
각급 학교 (유치원·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분리 송파교육지원청 신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및 악취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추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 해소
경로당 및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CCTV 확충 등 학교 및 지역 안전 강화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 인상 유예 (1년) 확정
위례 종합의료시설(위례성심병원) 개설 지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시설 개선 및 거여 하나어린이집 재건축 확정
민원청취 전용 핸드폰 개설을 통한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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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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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걱정 없는 도시형 햇빛소득 마을 조성 (미니 태양광 보급 및 관리비 절감)
사람과 동물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유기동물 보호, 정서적 고립 해소, 동물매개 치유)
출퇴근이 편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광역버스 증차, 2층 버스 도입, 공공형 '똑버스' 운행)
어린이 전문 병원 신설 및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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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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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취임 즉시 시행
45~69세 여성 부인과 진료비 격년 20만원 지급
365일 원스톱 서비스 '자영업자 평생지원센터' 설립
속초시 5060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
대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및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속초 키즈존 완성)
제2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및 권역별 도서체육센터 확충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으로 매년 200억 재정 혜택 확보 및 국비사업 매칭 비율 80% 상향
동서고속철, 동해북부선 연결 교통 허브 구축 및 국가주도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개발
친환경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신세계센트럴 민자유치 1조 376억 원)
크루즈 관광 선도도시 속초 조성 및 국제크루즈 터미널 활성화
평화경제특구 지정 유치 및 남북 접경지역 경제 협력 강화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코레일관광개발, 해양환경공단 등 14개 기관 고려)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 기금 300억 조성 및 사업자금 이자·시설보강 지원 현실화
속초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및 카드몰 운영
골목상권 중심 '상생 문화 행사' 연중 개최 및 상권 브랜드 혁신 프로젝트 추진
속초관광수산시장, 설악로데오거리 활성화 (지하 리모델링, 문화거리 조성)
농어민 유가 보조금 인상 및 해난 사고 예방 장비·농기계 지원 확대
대포항 국가 거점어항 지정 달성
65세 이상 연 10만원 이·미용비 지원
청년문화, 클라우드 펀딩, 창업 지원으로 속초 청년 성공시대 구현
영유아~노인 전 생애 맞춤형 복지 및 속초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복지, 호봉 등 처우 개선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
설악 아트 문화센터(1,000석 규모) 건립 및 청소년 전용 복합라운지 조성
전국 유일 2주간 벚꽃 축제 포함 사계절 테마 축제 연중 개최
런-런 실내 트랙 조성 및 노후 주민센터 순차적 신축
반려동물을 위한 권역별 펫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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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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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담 체계 구축
독거 어르신 비상 연락망 구축
장애인 이동권 및 돌봄 서비스 강화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긴급 지원 확대
골목 가로등 정비 및 CCTV 확충
노후 주택가 정비(정화조)
공영주차장 설립
전통 시장 골목 상권 지원 조례 수정 추진
소상공인 배달앱, 공공앱 제도 개선 및 홍보
청년 창업 공간 및 교육 확대
어르신, 장애인 일자리 연계 형 복지 사업 추진
청소년 문화 체육 공간 확충
장학 진로 지원 사업 확대
학교 주변 안전 환경 개선
마을 공동체 지원 확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변경 추진
주민 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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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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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속풀이 민원실 운영
주민들을 위한 휴식과 소통의 공공목욕탕 신축
현내지역 주택 문제 해결 및 행복한 주거 복지 실현 (임대 아파트 건립 등)
세대별 맞춤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어린이 물놀이터, 어르신 지원금, 임신·산후조리 비용 증액 등)
'우리 아이 교육비' 우리 책임제 시행 (방과후 교육비, 진로 교육, 대학생 거주비 지원 증액 등)
대규모 관광 리조트 유치 및 인허가 혁신 (반암해솔리아, 화진포 호반웰리스, 거진등대공원 등)
관광객 유입 극대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통일전망대 운영권 확보, 대진항 직유입, 화진포 기념물 해제 등)
대한민국 대표 '사계절 테마 축제' 개최 (다양한 봄·여름·가을·겨울 축제 신설·확대 및 철인 3종, DMZ 마라톤)
농업 및 축산업 규모화와 현대화 지원 (스마트 농업, 수매싸이로 증축, 계절 근로자, TMR 사료 지원 등)
수산업 위기 극복과 장기 안정화 대책 추진 (긴급 민생 조치, 어업 장비 지원, 대문어·전복 양식, 거진 활복장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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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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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확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 조성
동탄순환 교통망 및 광역교통 연계 강화
트램 조기 개통
안전한 통학로와 통학 환경 조성
과밀학급 해소
돌봄 인프라 확충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
청소년 미래 역량 지원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
화성시립미술관 조속 건립
동탄2신도시 대학병원 조속 건립 추진
동네 거점 복지 상담 창구 강화(원스톱 안내)
돌봄·어르신 복지 확대
공실 상가 활용 창업 지원 및 임대 연계 프로그램
지역화폐·상권 연계 할인 이벤트 확대
배달·홍보·디지털 전환 지원
문화·행사와 연계한 소비 유도
미세먼지 저감시설 및 녹지·공원 확충
음식물·생활쓰레기 스마트 수거 시스템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친환경 교통 확대
개인형이동장치(PM) 자동속도 제한, 안전구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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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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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등하교 시간 버스 증편 및 노선 개편
5호선 조기 착공, 풍무2역 신설 및 연계 환승버스 강화
통학버스 지원 확대
자전거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풍무·사우 계양천 및 고촌 대보천·샛돌천 개선
백마도 시민공원 조성
역세권 주변 생활편의시설 확충
초등돌봄 확대 (방과후·온종일)
아동돌봄센터 확충
통학로 안전 개선
원거리 통학버스 지원
과밀학급 해소 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공공요양시설 확충
경로당 운영비 및 급식 지원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
장애인 체육·복지시설 확충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
청년 교통비 지원(지자체형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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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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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지, 농어촌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결과로 증명하는 개혁
시정의 판과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결과를 창출
천수만 정주영 프로젝트: 그린·에어·푸드 밸리 조성
원도심 재구성 및 복합환승센터, 도심 상권 혁신
밤에도 살아있고 청년이 돌아오며 주차 걱정 없는 도시 조성
마을형 “효” 동행센터 시범사업으로 통합형 복지 완성
대산1극 5대 산업벨트 전환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
서산↔성연↔지곡↔대산간 고가형 고속화 도로 추진 및 대산항 물류 경쟁력 강화
서산시민 맞춤 10대 복지 실현
농어민 소득혁신 10대 공약 추진
문화·예술·관광 10대 공약으로 관광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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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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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룸바우처 전면 확대 (미취학·초등생 예체능, 중등·고등학생 전 과목 교육비 지원)
원주형 에버랜드 건설 및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 인프라 확충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및 배차 간격 10분 대 단축
수도권 전철 원주 연장 (강남~판교~여주~원주, 청량리~양평~원주) 및 출퇴근 1시간 시대 실현
6,000억 원 지역화폐 발행 (할인율 10~15%)
2조 3,456억 원 투자 유치, 반도체·AI 등 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한국 반도체교육원, AI 교육센터 설립 및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
24시간 어린이 전문 병원 설립 및 24시간 통합 돌봄 지원센터 운영
동부순환로 터널 공사 완공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 개통 추진
총 2,555면 주차 공간 확보로 고질적인 주차 불편 해소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반다비체육관 건립 등 장애인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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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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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시장 디지털 물류·공동배송 구축
문화의 거리 청년 창업 메카 조성 + 창업 인큐베이팅
소상공인법률·세무·경영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추진
광역철도 조기 착공 (인천2호선·제2경인선)
시흥시 맞춤형 버스 준공영제 확대
스마트 공유주차·나눔주차장 확대
신천천 정비사업 (수질환경 개선, 조경 및 CCTV설치)
집수리 지원 확대 + 노후주택 환경 개선
은계호수 런닝 스테이션 설치
안심통학로 확보
세대공존 복합공간 조성 (경로당 리모델링)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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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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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분구 추진
GTX-B 및 인천1호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교육·생활·안전 인프라 신속 확충 및 개선
송도 발전 예산 확보 및 경제 활성화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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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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