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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징계 잔혹사 2018~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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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징계 잔혹사 2018~2020

admin | 목, 2021/02/11- 02:27

2021년은 지방의회가 다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여년 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는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부활했고, 이후 일곱 번의 동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와 통폐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2019년 1월 예천군의회에서 벌어진 '가이드 폭행' 사건 때에도, 2020년 7월 김제시의회에서 벌어진 '불륜' 파문이 있을 때에도 기초의회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잇달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잊을만 하면 터지는 기초의회를 둘러싼 사건사고들을 살펴보고자, 2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기초의원들의 징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번 기초의회가 출범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2년 5개월 간 전국 226개

 

˙전국 기초의원 징계 의결 내역 (2018.07.01 ~ 2020.11.30)

 

청구 결과, 모두 75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기초의회(2014~2018)에서 4년 간 총 58건의 징계 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했을 때, 아직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이번 기초의회에서 더 많은 징계가 이뤄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징계를 받은 이후 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경우도 있었으나, 일단 기초의회에서 징계 의결이 된 경우들은 모두 포함하여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국 기초의회 중 징계 의결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한 곳은 대전 중구의회였습니다. 무려 13건의 징계가 있었는데요, 특히 원 구성 보이콧, 정치자금법 위반,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두 차례 성추행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결국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은 홀로 네 번이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전 중구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잡음으로 원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이콧에 참여한 의원 여섯 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기록도 세웠는데요, 이러한 파행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기자회견

 

각각의 징계가 왜 이뤄졌는지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징계를 받은 근거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간략한 근거 규정으로 답변했을 뿐, 정확히 어떤 비위 내용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75건의 징계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검색을 통해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이 담긴 언론 기사들을 찾아냈습니다.  각기 다른 75건의 징계 사유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사고는 욕설과 막말, 폭행 사건으로 인한 징계였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욕설을 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고, 동료 의원끼리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서로 욕설을 퍼부어 화제가 된 구미시의회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기초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이권 개입과 관련한 징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유독 이권 개입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많은 곳은 광주 북구의회였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던 인쇄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열한 건의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구의원이 30일 출석정지를 당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광주 북구의회에서는 겸직 신고를 허위로 하고 구청에 꽃을 납품한다거나, 선배가 운영하는 기업을 공공연히 구청 내외부에 홍보한 의원들이 드러나 줄줄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특기할만한 점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방의원들은 이해 충돌 문제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초의원들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하면서 기초의원직을 수행하여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구경북기자협회 성명서

 

기초의원들의 SNS 활동이 징계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입니다. 민부기 전 의원은 SNS에 자신이 공무원을 심하게 질책하는 영상을 생중계하여 논란을 빚은 것에 이어, 구청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난 명단을 SNS에 올려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 기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또다시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갖가지 사건 사고들에 이어, 민간업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1200만원짜리 환기창을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겹쳐 결국 지난 해 12월 의회에서 제명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 수위는 어땠을까요?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징계는 '30일 출석정지'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입니다. 다른 징계들은 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되지만, 제명의 경우 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점에 비추었을 때 제명까지 가기엔 너무 과하다거나, 의회 내의 세력 분포로 인해 제명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출석정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의원들의 징계 수위는 비슷한 비위라 하더라도 각 기초의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사과, 경고, 10일 출석정지, 30일 출석정지, 제명까지 천차만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처럼 징계의 종류만 정해두고,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개별 의회의 판단에 맡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고무줄 같은 징계 기준이 문제가 되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소송에서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 비용 역시 모두 세금에서 나가는 것인 만큼, 기초의회의 징계 관련 조항들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별 징계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6건,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등 포함)이 19건,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생당 민주평화당이 각 1건, 무소속이 6건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중징계인 제명이 의결된 14건의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2명으로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기초의원 2926명 중 1639명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되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심각한 비위가 드러난 경우가 눈에 띕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의 사건사고가 두드러졌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전 의원,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전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이고, 사문서 위조와 성추행으로 제명된 서울 관악구의회 서홍석, 이경환 전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속 의원이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사고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정당이 공천 당시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서울 관악구의회 서홍석, 이경환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관악공동행동 1인시위

 

특히 문제적인 것은 의회에서 징계가 의결 되기 전에 의원이 스스로 탈당 해버 리거나, 당에서 선제적으로 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이 당선시킨 기초의원의 부끄러운 기록도, 정당의 책임으로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기초의회에서 계속 되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당선된 후에도 정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비위 행위를 벌이지 않도록 교육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SNS를 통한 기초의원들의 구설수가 새로운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기초의원으로서, 그리고 대중을 상대하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주지 시키는 것 역시 정당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선,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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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하라”

언론노조·정보공개센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에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정 언론사에 정부광고가 몰리는 편중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정책 집행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광고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언론재단을 비판하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정부광고 편중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에 나섰다. 두 단체가 정부광고 편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2020년 5월까지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를 신청했지만 언론재단은 ‘매체 영업비밀’을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언론재단을 상대로 ‘정보공개 일부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은 정보공개소송 첫 변론기일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19년 1월부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이 시행됐지만 2년이 넘도록 정부광고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며 “그 탓에 정부광고 재원을 바탕으로 더 좋은 저널리즘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막혀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왜곡 현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언론노조와 정보공개센터는 언론재단의 부분공개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판결을 촉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언론재단이 언론사의 영업비밀이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부광고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은 국민 알권리 보호와 정부광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언론재단에게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언론재단은 기관별 광고비 총액만 두루뭉술하게 공개했을 뿐 광고별 언론사 광고비 세부 내역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언론사들의 광고 단가는 문의전화, 이메일 한 통, 인터넷 검색 한 번으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런 언론사들의 광고비 단가로 책정되는 정부 광고가 어떻게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보공개소송을 대리하는 박지환 변호사는 “정부광고의 세부집행 내역은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가 크다” 촉구했다. 이어 “정부광고 관련 세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부광고 집행의 효율성이나 편향성을 논의할 때 정부광고 집행을 둘러싼 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장형우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김명래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가 참석했다.

월, 2021/07/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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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3)]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약 7년 2월) 발생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총 300건, 위반자는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사나 되었다. 위반자의 94%는 외국인 투자자였다. 적발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드러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하여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에서 발생했는지의 실태 공개도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자발적으로 감시와 자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금융위원회는 범죄 정보를 숨겨 불법을 저지른 가짜 주주들을 보호하고, 진짜 주주들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

경실련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실태를 파악하기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적발했던 종목과 위반자명, 무차입 공매도 수량, 위반금액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중요한 위반자명과 종목명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위반자명은 그렇다 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에 대해서는 2019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에는 공개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떤 연유에서인지 종목명도 비공개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까지 했으나, 이상한 근거를 들면서 결국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6월 7일 금융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은 공개 대상 정보

금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7호·8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근거해 종목을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금융 거래의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기관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와는 달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공개한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다음으로 금융위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1항 7호도 타당하지 않다. 금융위는 피해 종목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보호해줘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본다고 해도 불법을 저지른 위반자의 이익을 정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어 마땅히 공개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이 공개되어도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금융위가 할 일은 가짜 주주 보호가 아닌 진짜 주주 권익 보호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공매도가 재개된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많은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7월 12일 기준으로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22조 5,754억원, 코스닥은 5조 8,573억 원이나 되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많은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도입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제도와 시스템 개선, 시장조사 없이 안일하게 있다. 이러는 사이 진짜 주주들은 가짜 주주들에 의해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가 자본력과 정보력이 있는 가짜 주주들에게 편리함과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진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적발 시스템 도입과 수기거래 방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강화 ▲재대차 금지 ▲5% 이상 대주주의 주식 대여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진짜 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

‘동학개미’, ‘천만 투자자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인 캠페인과 의견 개진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에서는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에 대한 정보공개행정소송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 세력을 옹호하는 금융위에 경종을 울려 제 역할을 하도록 ‘공매도 투기 종목 조사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가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서명을 받아, 불법 여부, 시세조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운동에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 동참하여 금융위에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와 정치권, 불공정한 제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목, 2021/07/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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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공작에 이어 일본 극우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내부고발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국회는 신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일시 :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생중계

  • 진행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김은형(민주노총부위원장)

발언1 김명준(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 : 국정원의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

발언2 강성국(정보공개센터, 국정원개혁네트워크) : 국정원 개혁과 입법과제

발언3 국회의원 윤미향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민간인 정보를 일본에 전달한 불법 행위 피해자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평화비경기연대, 개벽하는사람들, 창작21작가회, 평화나비 네트워크,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427시대연구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평화디딤돌, 사)햇살사회복지회, 어린이어깨동무, 민족문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북혁신정책공간,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정의구현사제단, 재일동포인권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강홍석, 신경호, 전은주 (73개 단체와 개인 3인)

     


<기자회견문>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이 밝혀졌다. 재일동포들의 여권발급, 재발급 등을 포기하게 만들어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특정후보가 유리하도록 정치개입을 한 것이다. 어떻게 국가의 정보기관이 재외국민들의 선거를 방해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폭력이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자민당 정권의 극우정책을 뒷받침하는 극우단체 국가기본문제연구소를 지원하고,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그들과 결탁하여 일본에서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또한, 한국 시민단체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하고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하고 북한 관련 정보를 브리핑까지 했다는 의혹과 2015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폭로되었다.

‘혐한의 광풍’을 선동하고 역사부정론을 조장하는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재일동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2009년 교토 제1초급학교에 몰려가 폭력을 휘두른 극우들이 아닌가? 게다가 강제동원 등 역사를 부정하고, 혐한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매국행위이며, 이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세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마땅히 설명할 책임이 있는 국정원은 6월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국정원을 감시해야 할 국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로 국정원의 행위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매국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국정원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1.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사건 진상규명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정부와 국정원은 재일동포와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3. 국회는 국정원 개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19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평화비경기연대, 개벽하는사람들, 창작21작가회, 평화나비 네트워크,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427시대연구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평화디딤돌, 사)햇살사회복지회, 어린이어깨동무, 민족문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북혁신정책공간,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정의구현사제단, 재일동포인권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강홍석, 신경호, 전은주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file/d/1ACd1j360-oLfgmHy_YqwI2zpLLSlRFwe/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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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8/27, 금 오후 3시)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등에 대한 광범하게 불법사찰한 것과 관련해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24일 불법사찰 관련 자체감찰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된 국정원의 자체감찰 결과는 이명박 정부 시기와 18대 국회의원에 한정된 것으로 매우 제한된 결과로 국정원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의는 오늘(8/27) 오후 4시에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7JAGbLQ19Y" rel="nofollow">[보러가기]

현장취재는 사진촬영으로 제한되며, 기자회견 내용은 보도자료와 생중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아쉬운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 특별법 제정 통해 전모를 밝혀라

 

늦었고, 진정성 부족하며, 떠밀려서 한 사과

전모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정보공개 특례, 정보 영구 폐기, 책임자 처벌 등 담겨야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지난 정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가 있은지 약 4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식 사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도 매우 늦었다. 또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은 국정원이 기획했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정했으며, 정부의 주요 부처와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이 공동으로 실행했다는 점에서, 비록 전임 정부가 자행한 일이지만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정을 통할하고, 국정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지위를 가진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국정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전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사찰 기록은 여전히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초유의 국정원장의 대국민사과는 사찰피해자들이 정보공개 운동을 벌여 국정원과 소송전에서 이김으로써 만행이 공개되고, 국회가 대국민사과가 포함된 결의안을 통과 시켰기 때문에 떠밀려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자체 정화 의지는 매우 약하다고 본다.

 

과거 국정원의 만행은 하늘을 가릴 정도로 많다. 댓글부대를 운용했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연예인을 비방하려 나체 성행위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했다. 정권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반대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을 사찰하고, 제압하기 위한 공작을 수행했다. 문화예술계 좌파를 척결한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각종 불이익을 주고 퇴출 공작을 벌였다. 국정원 특활비를 전용해서 정권 차원에서 제3노총 건설을 추진했고, MBC 파업을 방해했으며, 각종 노조와해 공작을 벌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권에 걸림돌이 되는 정치인들의 비리를 캐고,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시국광고와 규탄집회를 사주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북경까지 따라가 미행했고, 사위 곽상언 변호사를 감시했다. 명진 스님을 뒷조사하고 승적 박탈을 기획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치인들의 수사와 재판 상황 및 계획을 수집했다. 이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만행도 이렇게 많지만, 아직 빙산의 일각일 것이 분명하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정원은 늑장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들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 첫번째 과제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전모를 밝히는 것이다.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께 보고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들을 동향에 관해 사찰하고, 비리의혹 수사 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이제야 알아냈다고 한다. MBC PD수첩에 따르면, 국정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본에서 활동 계획 등을 일본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의 악행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알 길이 없고, 드러난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에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명백히 금지한 1994년도 이후 자행한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두번째 과제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해사실을 알려주고, 사찰과 공작 정보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해당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 후 불법 취득한 사찰정보는 영구히 폐기해야 한다. 세번째 과제는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항구적으로 사찰과 공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시민사회는 올초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여당에 발의를 제안했지만, 그 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야당은 특별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지 알길이 없고, 오히려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같은 사찰 관련자를 감쌌다.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 흑역사 청산 결의안에는 국정원에게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국정원에 대한 촉구의 전제가 되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 특별법에 담겨야 할 내용은 ∆ 독립적이고 실질적 조사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 사찰과 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진상규명, ∆ 사찰정보 목록을 피해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등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규정, ∆ 사찰정보 조사 중 폐기 금지, 조사 후 영구 폐기, ∆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사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정무직 외 협조 조건부 불처벌, ∆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권고이다. 이와 더불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에 국회가 추천한 독립적인 정보감찰관을 두고,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를 신설하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신속히 국정원 민간인 사찰과 공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둘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공표하라. 

셋째,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국정원을 동원하여 민간인 사찰과 공작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을 하라. 

 

2021.08.27.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의

 


 

  •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27. 금. 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의

     

  • 프로그램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1. 곽노현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대표, 전 서울시교육감

  • 발언2.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3.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발언4. 김남주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kXgDaM0OSVvlMkkuuRr4tNAW2AC0WfCZt2O...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토, 2021/08/2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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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여러 공공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다중 청구'라고 하는데요, 정보공개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쉽게 다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 민원 접수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자치구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다른 구에 비해 민원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비교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상황을 비교해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은평시민신문과 같은 지역언론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공청회 개최 건수를 비교한 표

그런데 가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다 공개하는 정보를, 몇몇 기관에서 비공개를 하는 경우입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를 비교하는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한 개 구청이 비공개를 해버리면 난감해집니다. "은평구, XX 분석 결과 서울에서 1위!"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쓰고 싶은데, 강남구만 비공개를 해버리면 서울에서 1위인지, 2위인지 불분명해지니까요. 이 경우 불복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공개를 하지만,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료를 활용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합니다.

A기관에서는 바로 공개하는 자료를, B기관에서는 비공개하는 일관적이지 못한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걸까요? 농반진반으로 정보공개 여부는 어떤 공무원이 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관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란?

비공개 세부기준은 공공기관마다 자신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근거에 따라 비공개하는 업무들을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공공기관들은 홈페이지에서 이 비공개 세부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공개 세부기준이 기관마다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같은 공공기관이라도 그 성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나 구청의 경우, 기관의 조직도나 실국장의 성명, 업무 전화번호 등은 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시민들과 소통이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가정보원이나 군 부대의 조직도, 간부 성명, 업무 전화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국가 안보와 방첩과 관계된 정보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과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 업무 처리를 위해 각 기관마다 세부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사한 성격과 기능의 공공기관임에도 기관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상이해서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비공개 세부기준이 각자 달라서, 서대문구나 은평구에서는 당연히 공개하는 정보가 강남구에서는 비공개 대상인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은평구청의 비공개 세부기준.

기관마다 제 각기 다른 기준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위원회의 경우, 보통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며, 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경우 특이하게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인적사항과 심의록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비공개 세부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정보로 규정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강남구에서는 이 비공개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은평구나 서대문구에서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설치되는 위원회인 만큼,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강남구 혼자서만 비공개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구 비공개 세부기준의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분

엉뚱하게도, 강남구청 홈페이지의 비공개 세부기준에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언급된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할 때, 다른 자치구의 내용을 마구잡이로 긁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강남구만 이럴까요? 경기도의 사례 역시 황당합니다. 경기도 비공개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교통영향평가 심위위원회 회의록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라는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경기도 비공개 세부기준의 교통영향 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규정.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세부기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보공개 업무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참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정한 사무처리준칙입니다. 비공개 세부기준이 기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시민들은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일관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공공기관이 일관성 있게 정보공개에 임해야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쌓일 수 있겠죠.

지난 해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기관들은 3년 마다 비공개 세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줬던 과거와 달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준을 정비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에 나서길 기대해봅니다. 

토, 2021/09/0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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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사진 ⓒ뉴시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정보 공개(자료사진) ⓒpixabay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토, 2021/09/0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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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따로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모처럼 정쟁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니 국민들은 기뻐해야 하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10여 건이다. 이중 절반은 예타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점수 비중을 상향하자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다. 나머지는 예타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하자는 안이다. 상향 이유는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 비해 국가재정규모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노웅래, 홍성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태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김태흠 의원은 한 술 더 떠 국회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한몸이 돼 예타무력화 법안을 내놨으니, 개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예타무력화엔 여야가 정쟁없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이번 정국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유력하다.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기획재정부 역시 동조하고 있다. 회의에 배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역시 예타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은 크게 증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은 △2016년 17건 △2017년 12건 △2018년 30건 △2019년 47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전체 사업 대비 면제사업비율은 2016년 39.5%, 2017년 37.5%, 2018년 53.6%, 2019년 50% 등이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예타 면제 사업은 16건으로 면제율 45.7%를 보였다.

DJ정신 계승한다던 민주당의 이중작태 규탄한다

예타제도는 국제외환위기 IMF사태 이후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9년 DJ(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알다시피 현 문재인정부는 DJ정부를 계승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침이 마르도록 언급한 DJ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적폐”라고 일갈했던 원조토건 MB정부보다 더 나갔다.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어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함을 모를리 없는 데도 말이다.

그토록 여당을 비난하던 야당 또한 가관이다. MB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예타 무력화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역시 기회는 이때다 싶어 숟가락을 얹고 있다. 예타는 정부 스스로 평가하듯 불요불급한 대형사업 추진에 앞선 선제적 평가제도다. 만약 예타제도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무분별한 토건사업이 남발됐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국가 예산낭비가 심각했을 것이다.

국가계약법령의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라

국민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는 마당에, 예타기준을 상향해 있으나마나한 예타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500억원 사업 또한 엄청난 규모임을 되새겨야 한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는 “대형공사”를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사’로 정의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어 토건재벌만 배불리려는 작당 모의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오히려 국가계약법령상의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으로 예타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보도자료_국회는 예타기준 완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목, 2020/11/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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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DJ정부 약속 짓밟아
– 5천만 혈세의 정치공항 묻지마투자는 명백한 불법 매표행위
– 무분별한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재정파탄·국가부도 앞당겨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는 전체회의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불과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토위를 통과된 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에 대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결과라 참담하다.

‘사전준비 및 체계적 사업추진’을 무력화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금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위한 ‘정치공항’이자 ‘매표 공항’일 뿐이다.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과 현 정부는, 1999년 DJ정부의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짓밟고 말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결과다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만히 있던 국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 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부장관) 등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회 대안법안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렇게 졸속 통과된 법은 어떤 사전 결정과 검토도 없이 진행됐다. 심지어 공항 부지 조자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참고로 일명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2015년 1월경 착수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ADPi) 결과에 따라 2016년 6월 신공항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주관부처인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부지확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100년 공항은 못 만들지언정,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국토위의 2월 19일 대안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신공항 건설은 공항 개발사업의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되나, 이 경우 입지선정 등의 사전절차이행으로 준공까지 소요시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하였다. 국토위 스스로도 가덕도 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불가능할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신공항 특별법은 기득권 양당의 입법담합 특별법으로 국가대계사업인 공항건설을 졸속으로 추진하겠다고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항건설을 특별법으로 만든 나라가 있나? 책임은 누가 지나?

국토위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대안) 내용은 더 가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제4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31개 항목에 대한 인·허가등의 의제(제11조) ▲예정지역 경계 10km내 주변지역개발사업 지정(제12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 감면(제15조) ▲민간자본 유치 및 민간개발자에 대한 지원(제16조 및 제17조) 등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적폐라고 비난했던 MB의 “4대강 살리기사업”보다 더 나갔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쪼들린 재정을 더욱 더 파탄낼 것이고, 졸속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인 예산투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회의 묻지마식 개발공약과 입법담합에 대하여 시민들이 응징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겨질 것이다.

2021년 02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_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입장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21/02/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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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라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가 2월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미 2월 23일 성명(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을 통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거대 양당의 입법담합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그럼에도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환경성’에서의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망국법안이 아닐 수 없다.

혈세투입이 기정사실화된 사업비는 더욱 가관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6조원(활주로 2본)에 이르나(부산시案 7.6조원),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용비용은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해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 오죽하면 개발세력 전위대로 비판받는 국토부마저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 ‥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성실 의무 위반 우려도 있다”이라고 했겠는가.

향후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 제정 요구를 무슨 근거로 막을 셈인가?
망국병이 극에 달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입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이제부터는 5천만이 낸 혈세를 특정지역에 쏟아붇는 ○○공항, △△철도, ◇◇도로 특별법을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 1년가량 이어져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나라경제를 파탄낼 수 있는 묻지마식 개발사업이 ‘입법’을 포장으로 강행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공항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절차도 기준도 명분도 없이, 오직 표구걸만 있다. 비전문가 선출직 정치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매표 공항’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 혈세만 낭비시키는 일명 “하얀코끼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후손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한다
비전문가 선출직들의 묻지마식 토건사업 강행은 ‘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잘못이 크다. 묻지마식 토건사업은 나라 재정을 더욱 파탄낼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겨질 것이다.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후대들에게 조금이나마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망국적 ‘매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어야함을 거듭 밝히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하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도자료_가덕특별법 반대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금, 2021/02/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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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투기혐의, 권익위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7/806/001/26f5... style="width:800px;height:500px;" />

 

국회의원 투기혐의, 조사를 넘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4일 권익위 조사결과에 포함된 12명의 소속 의원 중 6명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5명에게는 탈당 권유, 비례대표 1명은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비록 이후 경찰 수사 결과 불입건 된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주요 정당을 통틀어 무려 25명(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달하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이 투기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권익위 조사결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미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이번 권익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박덕흠, 전봉민, 송언석 의원을 포함하면 그 수가 10분의 1에 달해, 과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과 예산을 다루고 다른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해 견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차명거래·정보이용·법인명의 등 제외돼 권익위 조사는 한계 커

권익위 조사는 어디까지나 의원과 가족들의 동의 하에 제공된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족 및 지인간 차명거래 여부, 불법·편법 증여 여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따라서 특별수사본부는 권익위가 수사의뢰한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불법·위법 혐의 외에도 해당 토지의 구입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 앞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국토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직자들 못지 않게 사전에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입증되어야만 국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본인과 가족들을 둘러싼 투기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퇴 별개로 윤희숙 의원 등 추가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해야 

해명없는 사퇴·정치적 공방, 국회의원 전수조사 취지 무시하는 것 

 

특히 본인이 임차인임을 고백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 비판해온 윤희숙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무혐의 판단을 했지만, 80세가 가까운 부친이 자기경영 목적으로 약 3천평의 농지를 8억원이 넘는 금액에 매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과연 농사를 지을 목적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당시 해당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매입 당시 대비 현재 토지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윤희숙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개발정보를 접했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만큼 사퇴와는 별개로 철저한 해명이 우선이다. 윤 의원은 사퇴를 입에 올리기에 앞서 부친이 해당 지역과 어떤 연고가 있어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것인지, 이후 자기경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농지를 취득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고령의 부친이 관련한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농지 매입대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했는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나 정치적 공방만 벌이는 것은 애초에 국민들의 공분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투기행위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던 취지와 그 과정을 무시하는 행태다. 권익위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강기윤 의원의 가족 법인 명의 투기의혹 등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권익위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또한 숱한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부동산 명의신탁, 토지수용시 보상금 과다 지급 등의 전형적인 투기행위에 연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LH 공사 직원들의 사전 투기혐의가 폭로된 이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투기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농지법의 경우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토지 투기에 활용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지만 매우 제한적인 제도개선에 그쳤다. 따라서 농지 전용행위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0UvInARojPFRyt1Gu1sjzi-nH2qbLoAK4kv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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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20e9...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비판적인 정치인·기자 대상 공작수사 의혹, 사실이라면 중대범죄

검찰권력 사유화하고 선거에 영향미치려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20년 총선 직전에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범여권 국회의원 후보들과 기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고발을 청부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오늘(9월 2일)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17" target="_blank" rel="nofollow">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person_detail.php?id=505" target="_blank" rel="nofollow">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21대 총선 직전 시점인 4월 3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 황희석 당시 열린미래당 비례대표후보, 뉴스타파 기자 등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person_detail.php?id=1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동훈 당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사출신이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후보자(현 의원)를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보도의 내용대로라면, 대검찰청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 비판적인 범여권 인사들과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을 상대로 표적 · 보복수사를 기획하고, 제1야당을 통해 고발을 청부한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이라는 시점에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고발대상자로 삼았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고발장에 적시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윤석열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며, 전달 당사자로 지목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이 검찰총장의 최측근 보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총장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만일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검사의 직무상 권한남용을 넘어서 제1야당에 고발을 청부한 것이라면, 이는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표적 보복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그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 관련 보도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측은 ‘검찰총장 재직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도된 내용의 구체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빙자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이다.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검사에게 제기된 선거개입 의혹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보도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법무부도 현직 검사가 연루된 만큼 철저한 감찰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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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0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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