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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 3년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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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 3년만에 석방

admin | 월, 2021/02/15- 20:38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루자인 알 하스룰의 최근 모습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옹호자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이 2월 10일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국장 린 말루프Lynn Maalouf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루자인 알 하스룰이 사우디아라비아 감옥에서 무려 3년 가까이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석방됐다.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석방은 한참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루자인이 감옥에서 당한 잔인한 대우와 그의 투옥 과정에서 일어난 불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감옥에서 루자인은 성적으로 희롱 당하고 고문 당했으며 독방에 구금되어 몇 달 동안 가족을 만나지도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고문이 및 기타 부당 대우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또한 루자인이 앞으로 여행 금지등의 추가적인 징벌적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루자인 알 하스룰은 단 1초도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되었다. 루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권을 용감하게 옹호하고 자신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처벌을 받은 것이다.”

 

루자인 및 사우디라아비아 인권옹호자를 위한 석방 운동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루자인 및 사우디라아비아 인권옹호자를 위한 석방 운동을 벌이는 국제앰네스티 활동가

 

배경 정보

루자인 알 하스룰은 사우디 여성인권옹호자 중 한 명이다. 루자인은 여성 운전 금지령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운전을 했다가 73일간 구금됐다. 이후 2018년 5월 17일부터 첫 법정에 출석한 2019년 3월 13일까지, 사우디 당국은 루자인을 기소하거나 재판하지 않은 채 계속 구금하고 있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장기간의 독방에 갇혀 있기도 했다.

2020년 12월 28일, 루자인 알 하스룰은 법정에서 징역 5년 8개월형에 2년 10개월 부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간첩 혐의” 및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남성 후견인 제도 폐지를 촉구해 “왕실에 대항하는 모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루자인 이외에도 다수의 여성인권옹호자, 인권 활동가들이 구금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기본권을 옹호하고 개혁을 촉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인권옹호자와 양심수를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을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에 촉구하고 있다.

 

2020 Write for Rights
나시마 알 사다: 여성의 자유를 
요구하다 수감되다
당신의 관심과 편지가 없다면,
그들은 곧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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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위해 디지털 시민성이 시급하다”

국제앰네스티 X 추적단불꽃

추적단불꽃과 국제앰네스티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공론화된 2020년 3월을 되돌아보며, 지난 3월부터 <‘n번방’ 대응 1년, 남은 질문들> 콘텐츠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년 간의 변화를 확인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매개가 되는 글로벌 플랫폼 및 기술 기업의 책임을 상기시켰으며, 이들의 불충분한 대처가 야기한 문제점을 짚었다. 마지막 4화는 계속해서 플랫폼 및 기술 기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온라인 공간 내 여성 인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식과 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지난 6월 24일, 활동가, 연구가, 법률가와 대담을 진행했다. 주제는 ‘온·오프라인이 하나 되는 시대, 온라인이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 시작되어야 할 담론은 무엇일까?’. 대담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가능케 하는 고착화된 사회 구조를 지적하며 기업이 나서야 할 변화와 사회가 정립해 나가야 할 ‘디지털 시민성’을 이야기했다.

대담 참가자

신진희 성범죄피해 국선변호사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에서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어 피해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7년 비영리 여성인권 운동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를 창립했다. 2018년 웹하드 카르텔 추적, 불법 포르노 사이트 고발 등 사이버 공간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성평등정책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2년까지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활동가로 일했고 여성주의 연구 및 활동을 지속해왔다. 대표작으로는 『가정폭력: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처음부터 그런 건 없습니다』, 『페미니스트 모먼트』, 『우리 시대 혐오를 읽다』 등이 있다.

추적단불꽃: 지난 2020년은 ‘n번방’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법이 제정 혹은 개정되어 시행된 해였다. 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는지, 긍정적인 변화 혹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관행 등이 있는지 궁금하다.

신진희 성범죄피해전담 국선변호사이하 신진희 변호사 :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디지털성착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하여 기소되면 이전과 다르게 5배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있다. 조주빈 검거 이후로, 조주빈과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못해도 20년부터 선고가 시작된다. 구매를 하거나 소지한 이들에 대한 형량도 높아졌다. 단, 디지털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했을 경우 이에 대한 범죄를 증명할 수는 있지만, ‘시청’ 부분은 여전히 증명하기가 어렵다. 특히 라이브 방송이 송출되는 경우는 시청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즉, 영상을 구매하거나 촬영한 사람들에게는 이전보다 엄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지만, 시청한 가해자들은 유야무야되는 상황이다. 시청을 한 가해자들이 강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나와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이하 서승희 대표 :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 처리할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 상태를 마주한 적이 많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있고 나서야 입법이 됐다는 건 아쉽지만, 늦게 나마 법이 제정된 것은 고무적이다. 성착취물 수요 행위를 처벌하는 것부터 상습 가중죄, 합성물, 협박, 강요 등의 법률이 제정됐다. 무엇보다 법률 용어상 ‘음란물’이 ‘성착취물’로 바뀐 것은 큰 진전이다. 이러한 인식이나 정책적 변화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판결이 만들어지는가, 양형기준도 만들어졌지만 실 형량은 얼마나 나오는가 등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김홍미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하 김홍미리 연구위원 : 연구자로서 보기에 ‘n번방’ 방지법 등 디지털 성폭력 제도화의 경로와 후과들은 1980~90년대 반성폭력 운동의 제도화 경로와 그 이후 겪어온 문제들과 다르지 않다. 제도를 만들면 (가해자들은) 제도에서 벗어나는 수법들을 정교화 한다. 지난해 새로이 도입된 ‘n번방’ 방지법이 과연 가해자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는가? 보호담론이나 피해다자움을 넘어섰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가해자들은 이미 안전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추적단불꽃: 경찰청, 디지털성범죄삭제지원센터, 방심위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삭제 지원에 대한 한계를 여실히 느꼈다. 결국 최종적인 삭제 권한은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의 경험을 돌이켜보았을 때 느꼈던 지점들을 말해달라.

서승희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이 기대에는 못 미치게 나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 차원의) 상시 신고기능 마련, 연관 검색어 제한 및 필터링 조치 등 최소한의 규율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국내법의 효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여전히 무법천지인 상황이다. 구글과 같은 거대한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피해물이 크롤링crawling[1]되는 주요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연관 검색어, 피해촬영물 썸네일이 뜨는 문제에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대처를 한다거나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구글은 국제 기업으로써 이미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인권에 무관심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

신진희 변호사: 현재 지원하는 일부 피해자분들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구글에서 피해물) 연관 검색어를 지워달라는 것이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는 연관 검색어 관련 신고기능이 있지만, 구글에는 없다. 피해물 유통과 연관검색어로 인한 한국인 피해자의 피해는 너무 강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 차원에서는 소수 언어를 사용하는 한국 시장에서 불거지는 문제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인권단체가 나서서 대응을 촉구하는 인권적,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구글이나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과연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기업의 본령이 이윤 추구라고 해도, 온라인 세상은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나 자기의 성적 욕망을 안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여성이든 아니든, 성소수자이든 아니든, 인간은 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표출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공간을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착취를 방치하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 착취를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지금과 같은 행태는 누구라도 착취 ‘당할 수 있는’ 구조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약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기 ‘안전한’ 장소를 만든다. 착취에 안전한 장소, 그 공간은 과연 누구에게 ‘안전한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안전하려면 이들에게 보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신진희 변호사: 글로벌 기업도 지사가 있는 나라별로 법 적용이 다르다. 온라인은 국경이 없기에 세계적으로 국제 공조와 협력이 이뤄져서, 온라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통합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게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착취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서승희 대표: 과거에는 웹하드를 통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불법포르노 사이트와 플랫폼 등에서 ‘음란물’로 불리는 영상에는 피해자의 피해촬영물이 섞인 경우가 많다. 피해촬영물이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일부 기업들은 사업자의 권리침해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포르노그래피와 피해촬영물은 저작권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이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달라는 조치가 사업자의 권리침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저작권이 존재하며 유통허가를 받은 콘텐츠를 제외하고는 포털 사업자나 유통의 경로가 되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 차단조치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구글에서는 삭제 요청 신고가 접수됐을 때 담당하는 처리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그렇다 보니 보통 시민들은 물론, 삭제를 요청하는 활동가들도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온라인을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 또한 네이버 혹은 다음 같은 국내 포털처럼 안정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고, 이 팀이 상시로 모니터링도 담당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신진희 변호사: 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저작권 접근법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것 이외는 모두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불법을 다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스스로임을 증명하라는 것이 문제다. 현재처럼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가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플랫폼에 요구하는 것이 좋은 접근이라고 본다. 입증 방법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업로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피해물을 올리면) 바로 삭제된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게 해야 한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 네이버와 같은 국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신고 처리 체계 등을 보여주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추적단 불꽃: 플랫폼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고하는 창구를 갖고는 있지만, 아동·청소년 피해물과 성인여성 피해물에 대한 대응속도나 인식 차원이 현저히 다른 실정이다. 특히 성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물 속 인물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더해지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신진희 변호사: 어떤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지적인 지 알고 있다. 아동·청소년만 디지털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여성도 디지털성착취의 대상이 되는데, 성인이라는 점 때문에 그 보호의 범위에서 배제되거나 간과된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다만 현행 형사법 체계를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고 성인에 대한 성착취 또한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성인에 대한 디지털성착취도 형사법 체계에 들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과 성인은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방어능력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우리나라 형사법이 아동·청소년보호주의에 치우쳐져 있다고 폄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아동·청소년과 성인여성 피해자를 구분하기보다 이들 모두가 ‘피해자’임에 방점을 찍어 ‘범죄 피해자’ 로 이야기하는 게 더욱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문제는 성폭력을 ‘보호’의 문제로 접근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런 프레임에서는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를 나누게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지 않다. 다만 오랜 시간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로 이야기해 왔음에도, 법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어떻게 침해 되었는지 보다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에 방점을 두는 보호 프레임을 유지해왔다.. ‘누구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보호할 만 한가’ 라는 프레임은 ‘누구의 정조가 보호할 만 한가’ 라는 1980년대 정조 담론의 21세기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몸적 통합성bodily integrity에 대한 침해를 호소할 때 사람들은 피해자의 ‘자격’을 물었다. 이런 프레임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도 오랫동안 ‘대상아동·청소년’이었고, 작년에야 이런 구분이 사라졌다. 성인 여성의 성착취에서도 이런 식의 프레임은 사라져야 한다.

추적단 불꽃: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서 종종 불거지는 또 하나의 논의 지점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권리’에 대한 것이다. 이 둘은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가해자가 피해물을 업로드할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 부르고 있는 듯 하다.

서승희 대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양립할 수 있다는 말에 깊은 공감을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서양권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가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통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을 넘어 다른 언어로 설득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김홍미리 연구위원: n번방 이후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과, 이것을 ‘어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대립구도로 설정하는 프레임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안전권’을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사회의 오래된 분리 전략은 문제의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마치 없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서, 이를 말할 수 없는 문제로 만드는데 사용되어왔다. 이를 넘어서야 한다.

추적단 불꽃: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디지털 공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넘어, 온라인상의 궁극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민성’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새로운 개념과 상식은 무엇일까?

서승희 대표: 디지털시민성 논의는 우리 사회에 부족하지만 매우 중요한 방향성임은 분명하다. ‘디지털 성착취’ ‘디지털 혁신’ 등 ‘디지털 000’ 이라는 조어나 새로운 개념이,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무엇이라는 막연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도의 영역이라는 허망함을 느끼시는 듯하다. 이럴수록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공간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 해결이 아니라 대중의 관심과 연대하는 시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근절해낼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것이 디지털 시민성일 것이다. 이를테면 탁틴내일에서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먼저 찾아가는 온라인 아웃리치 사업[2]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시민성을 만들 수 있고,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 폭력을 근절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온•오프라인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올 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3] 사건 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루다는 무엇을 학습했을까 싶었다. 대화상대의 성희롱에 친절함으로 응대하는 이루다는 성적 침해 상황에서도 친절함을 잃지 않는 젠더화된 사회를 ‘딥러닝’ 했다. 디지털 시민성은 비단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성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성의 내용을 묻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람들이 쉽게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무한 확장된다는 점일 것이다. 지금의 디지털 세상은 왜곡되게 다른 사람을 장악하는 방식, 오직 승자가 되는 것을 목표 삼은 현실이 그대로 학습 혹은 강화되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컨셉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에 부분적으로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같은 문제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을 찾고 실행하는 것, 다른 사람의 고통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디지털 시민성의 내용이 돼야 하지 않을까.

추적단 불꽃: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남은 입법 과제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다. 추적단불꽃과 인터뷰했던 피해자분 중에는 영상에 나온 얼굴과 본인의 얼굴을 바꾸기 위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성형 수술을 감행한 사례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누군가 본인을 알아볼까 싶은 불안한 마음에 성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신진희 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 내 의료비 지원은 최대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대부분 정신과 치료로 쓰인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 관련 보도가 최대 금액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부 비난이 일기도 했다. 성범죄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됨에도, 언론 보도가 명확히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성형 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사소송의 특성상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가 기껏 개명하고, 새로운 주민번호를 만들었는데 이를 다시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김홍미리 연구위원: 피해 후 일상의 회복은 삶에 대한 자기의 통제력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형은 대중의 ‘시선’에서 오는 불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상실 위험에 처한 삶에 대한 통제를 실천해가는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며, 일상의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더 논의되어야 한다. 자율성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통제력의 상실, 무력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

서승희 대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피해자 스스로 회복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을 하는) 상상력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 행복한 일상으로 가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닷페이스>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우리가 만드는 하루’[4]도 같은 맥락이다.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소정의 금액, 법률지원과 다른 방식의 일상, 자율을 회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피해를 경험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어떤 상상력, 제도적 한계가 있는지 읽어내는 게 필요하다.


1.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들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2. 탁틴내일 아웃리치 사업 : ‘일탈계’, 그루밍,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이버 상담 및 대면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이전에 조기 개입하고 대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3.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파일을 전달하면 애정도를 분석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연애의 과학’을 개발한 기업 스캐터랩이 사용자들로부터 제공받은 대화 파일을 바탕으로 만든 AI 챗봇. 이루다는 무엇이든 학습하는 딥러닝 기능으로 사용자가 내뱉는 음담패설들을 흡수해 학습해 나갔고, 이를 통해 일부 플랫폼 및 카페에서는 “이루다 성노예 만들기 방법” 등이 유행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4. <우리가 만드는 하루>는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 닷페이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경험자가 자신이 원하는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피해자 일상 회복 프로젝트다.

수, 2021/06/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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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마음으로 시위 현장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터키 여성들

연대의 마음으로 시위 현장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터키 여성들

지난 6월 30일, 터키 내 여성 인권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터키 정부가 여성 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협약인 이스탄불 협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여성 인권 활동가들과 LGBTI 인권 활동가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세계 각국 지도자, 국제기구, 주요 인권 단체들 모두 이번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역시 이번 결정이 “터키 여성 인권을 10년 후퇴시키는 끔찍한 선례”라고 밝혔다.

이번 탈퇴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어떤 점에서 문제적인 것인지 국제앰네스티가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스탄불 협약 철회 소식에 거리로 나온 터키 여성들

이스탄불 협약 철회 소식에 거리로 나온 터키 여성들

이스탄불 협약은 어떤 협약인가?

이스탄불 협약의 공식 명칭은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Convention이다. 이스탄불 협약은 유럽 평의회의 주도로 만들어진 조약으로, 유럽에서 만연한 여성 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된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다. 이 조약은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포괄적 구조 마련을 목표로 하며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입법, 교육, 인식 제고를 통해 성평등을 장려하는 법제도를 제공한다.

해당 조약은 2011년 5월 서명이 시작되었고 2014년 8월 1일 공식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유럽 평의회 회원국 47개국 중 45개국이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고 34개국이 비준했다.

이스탄불 협약 철회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나온 여성

이스탄불 협약 철회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나온 여성

이스탄불 협약은 유럽 내 여성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이스탄불 협약 비준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할 지원 서비스와 보호 서비스를 구축할 의무를 지게 된다. 예컨대 적절한 숫자의 쉼터, 강간 위기 대응 센터, 24시간 상담 전화, 폭력 피해 생존자에 대한 정신 상담 및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조약 비준 및 시행 이후,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에 대한 각국의 대우는 크게 개선되었다. 2018년 이후 핀란드에서는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24시간 상담 전화가 개설되었고, 아이슬란드, 스웨덴, 그리스, 크로아티아, 몰타, 덴마크, 슬로베니아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도 이러한 성과의 일환이다.

또한 해당 조약은 젠더 기반 폭력에 대응함에 있어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난민 및 이민자 여성과 소녀 등 교차적인 맥락에 놓여 있는 여성들도 보호 제도나 지원 제도가 적용될 때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6색 무지개를 들고 이스탄불 협약 탈퇴 반대 시위에 나온 터키 여성

6색 무지개를 들고 이스탄불 협약 탈퇴 반대 시위에 나온 터키 여성

터키는 왜 이스탄불 협약을 탈퇴했나?

2021년 3월, 에르도안Erdoğan 터키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해당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약 내에 있는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터키 내 “가족의 가치”를 위협하고 “동성애를 일반화”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터키와 전 세계 여성, LGBTI, 이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벌였지만 정부는 지난 6월 탈퇴를 강행했다. 이는 단순히 터키만의 주장이 아니다. 폴란드, 헝가리 등 다수의 국가 정부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터키의 탈퇴 결정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여성 활동가들과 LGBTI 활동가, 앰네스티 등 주요 인권 단체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 등 각국 지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 역시 터키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스탄불 프라이드 행진에 나온 LGBTI 당사자와 앨라이들

이스탄불 프라이드 행진에 나온 LGBTI 당사자와 앨라이들

터키 내 LGBTI 인권은 어떤 상황인가?

한편 터키는 LGBTI 인권 침해 역시 매우 심각한 상태다.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LGBTI 혐오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LGBTI와 관련된 행사가 금지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6월 26일, LGBTI 인권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인 이스탄불 프라이드 행진(자긍심 행진)이 6년 연속으로 금지되었다. 경찰은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고,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최루가스와 플라스틱 탄을 맞았다. 미성년자 2명과 AFP 기자를 포함해 47명이 구금되기도 했다.

이스탄불 협약 탈퇴 소식에 거리로 나온 터키 여성들

이스탄불 협약 탈퇴 소식에 거리로 나온 터키 여성들

이번 결정은 어떤 함의를 담고 있나?

이스탄불 협약에 비준했던 국가 중 협약 비준을 철회하고 탈퇴한 것은 터키가 처음이다. 특히 터키는 최초로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탈퇴는 유럽 내 여성 인권사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터키의 협약 탈퇴는 여성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 없이 가해 행위를 계속해도 된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를 일반화”한다는 이유로 국제인권협약을 탈퇴한다는 것은 LGBTI 인권을 위협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스탄불 협약 철회 반대 현수막과 깃발을 흔드는 여성들

이스탄불 협약 철회 반대 현수막과 깃발을 흔드는 여성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탈퇴 결정은 분명 개탄스러운 소식이지만 세계의 여성인권/LGBTI인권 옹호자와 활동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삼아 힘을 하나로 모으고 변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인권에 대한 앞으로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역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표한 후 수 개월 동안 터키 및 세계 각지의 여성들은 이스탄불 협약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논의했으며 이스탄불 협약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고통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터키는 여성 인권을 10년 후퇴시켰고, 끔찍한 선례를 남겼다. 한편 이처럼 개탄스러운 결정은 전세계의 여성인권 활동가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인권에 대한 앞으로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화, 2021/07/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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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하자 수천 명의 인파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 위해 카불 국제공항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활주로를 달렸고, 몸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탈레반에게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는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탈레반 보복의 위협 아래에 있다. 학자, 언론인, 시민 사회 활동가, 여성인권옹호자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외국 정부는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안전하게 자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정권 이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탈레반에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불 국제공항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보도됐다. 현재 공항은 미국군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대피 절차를 감독하고 있다.

화, 2021/08/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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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국제앰네스티가 아프가니스탄 가즈니 주를 점령한 탈레반이 소수민족인 하자라 남성 9명을 학살했다는 새로운 조사를 공개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사단이 만난 목격자들은 말리스탄 지역의 문다라크트 마을에서 지난 7월 4일부터 6일 사이 남성 6명이 총살을 당했고 3명은 고문 끝에 숨졌다고 증언했다.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사이의 충돌이 격화됐을 지난 7월, 일부 가즈니 주민들은 산 속에 대피소가 있는 방목지로 피난했다. 하지만 식량이 부족하여 마을로 다시 내려갔을 때, 이들의 집은 이미 약탈당해 있었고 탈레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 중 남성 3명은 잔혹한 고문을 당한 뒤 살해되었으며, 특히 자파르 라히미(Jaffar Rahimi, 63)는 매고 있던 스카프로 교살됐다.

더불어, 다른 하자라 남성 3명은 방목지를 떠나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문다라크트를 지나가려다, 매복하고 있던 탈레반에게 습격당해 처형됐다. 또 다른 남성 3명은 거주하던 마을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됐다. 시신 매장을 도왔던 한 목격자는 “탈레반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물었더니, ‘분쟁 기간에는 모두 다 죽는다. 총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지금은 전쟁 중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이러한 살인 행위에서 보이는 냉혹한 잔혹성은 탈레반의 과거 행각을 상기시키고 탈레반 통치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지표다. 이러한 표적 살인은 탈레반이 집권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족적, 종교적 소수집단이 특히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여 탈레반에 국제인권법을 존중할 것과, 출신 민족 또는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모든 아프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및 인권침해의 증거를 기록, 수집, 보존하기 위해 강력한 조사기구를 발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탈레반은 최근 다수의 점령 지역에서 사진과 동영상이 공유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휴대폰 서비스를 차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처럼 잔혹한 살인은 현재까지 탈레반에 의해 발생한 사망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무력 분쟁 중 고문 및 살인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다.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따르면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분쟁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화, 2021/08/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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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탈레반에게 보복 당할 위험이 큰 수천 명의 아프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 31일로 예정된 탈출 기한의 연장을 탈레반과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철군을 연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미군 전 부대를 8월 31일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내 인권침해 사례 관련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탈레반 정권이 자행할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최근 국제앰네스티 조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 지난달 가즈니 지역에서 하자라족 남성 9명이 탈레반에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6명은 총살을 당했고 3명은 고문당해 숨졌으며, 그 중 1명은 자신의 스카프로 교살됐다. 또한, 탈레반은 인기 코미디언 나자르 모하마드(Nazar Mohammed)를 납치해 고문한 뒤 살해했다. 8월 25일 카불에서는 탈레반이 수색을 통해 인권옹호자와 언론인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8월 26일에는 안전을 찾기 위해 수천 명이 모여 있던 카불 공항에서 끔찍한 폭발이 있었다.

탈레반은 샤리아법에 따라 여성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카불을 점령한 첫 주에 밝혔지만, 며칠 만에 여성 기자들에게 출근 금지를 통보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날(Afghanistan Day)’에 국기를 흔들었던 아프간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해산을 당하기도 했다. 잘랄라바드에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다친 것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탈레반의 보복을 우려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을 저버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국제사회는 탈출 기한을 연장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하고, 비자 요건을 유예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 중인 국제법상의 범죄와 인권침해의 증거를 기록 및 수집하고 보존할 권한이 있는 독립적인 유엔 메커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시급히 채택하여, 국제인권법을 존중하는 것과 인권옹호자, 언론인, 여성 지도자 등 보복 당할 위험이 큰 사람들의 보호를 보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간 난민의 강제 귀환 및 송환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수 있다.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고 도울 역할은 국제인권법상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다. 한국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줄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 2021/09/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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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 행사인 Write for Rights 캠페인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편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인권으로 연결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2018년 Write for Rights는 용기 있는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위해 편지를 썼다.

결과는 놀라웠다. 한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 그림, 이메일, 트윗을 썼다. 그렇게 쌓인 탄원과 연대 메시지의 수는 무려 5,911,113개, 거의 6백만 통에 달하는 숫자였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다. 바로 우리의 편지가 그들의 삶에 만든 변화다.

 

굴자르, 장애인 인권운동의 승리를 이끌다

굴자르 두이세노바(Gulzar Duishenova)는 키르키즈스탄에서 장애인 인권운동을 수년간 이끌어왔다. 굴자르의 끈질긴 노력 끝에 2019년 3월, 키르키즈스탄은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다. 25만통이 넘는 편지를 받은 굴자르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많은 앰네스티 회원들이 보낸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사진: 휠체어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굴자르 ©Amnesty International
휠체어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굴자르
마리엘 프랑코 벽화 옆에 서 있는 파트너 모니카

마리엘 프랑코 유족, 정의에 한걸음 다가서다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는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특히 흑인 여성, LGBTI, 젋은이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섰던 시의원이었다. 2018년 3월, 마리엘은 자신의 차 안에서 피살당했다. 전문가들은 살인에 사용된 총알이 브라질 연방경찰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Write for Rights 당시 50만 통 이상의 편지가 그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촉구하며 브라질에 모였다. 마리엘의 사망 이후 일년 뒤, 두 명의 경찰관이 그녀를 살인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아직은 정의를 찾기 위한 여정의 작은 한걸음일 뿐이지만, 그 한걸음에 50만 통의 편지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사진 속 마리엘의 파트너 모니카 베니치오(Monica Benicio)는 Write for Rights와 함께 했던 것이 어떤 의미였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사진: 마리엘 프랑코 벽화 옆에 서 있는 파트너 모니카 ©Fernando Figueiredo Silva

세계 곳곳에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덕분에 아침마다 눈을 뜨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도움이 되었습니다…(중략)…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보살핌은 정의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투쟁에 큰 보템이 되었습니다.

모니카 베니치오

 

아테네 다에미,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다

사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아테나 다에미(Atena Daemi)는 복역 중 폭행을 당해왔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했던 아테나에게 전 세계에서 70만 통의 편지를 보냈고, 이란 정부는 그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테나는 “주저 없이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민과 자비로 저에게 힘을 주신 세계 각국의 여러분들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사진: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있는 아테나 다에미 ©Private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 있는 아테나 다에미
Nonhle Mbuthuma who is one of the leaders of the Amadiba Crisis Comittee says she is forced to live in hiding and move around with bodyguards because of threats to her life as a result of her opposition to plans to mine for titanium in the Xolobeni area near Mbizana in Eastern Cape

노늘레 음부투마, 투쟁으로 집을 지키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늘레 음부투마(Nonhle Mbuthuma)와 아마디바 공동체는 호주의 한 회사의 티타늄 채굴 광산 건설을 반대하고 자신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이 활동으로 그녀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 노늘레는 갖은 위협과 협박, 심지어는 암살 시도까지 경험해야 했다. 노늘레를 위해 전 세계 지지자들이 50만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고 캠페인 진행 중 북고텡 (Gauteng) 고등 법원은 지역 사회의 채굴을 반대하는 의사 표명의 권리를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해당 지역 사회와 사전에 완전하고 상세한 합의 없이는 채굴 기업에 티타늄 채굴권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사진 ©Amnesty International

저희가 받은 수천 통의 편지로 우리의 투쟁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노늘레 음부투마

 

W4R18 actions from South Africa in support of Nonhle Mbatuma

 

2019 Write for Rights
2019년, 또 한번의 Write for Rights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유스들과 함께합니다.
함께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주저 말고 편지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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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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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사만 아리아니(좌)와 아잠 장그라비(우)

 

이란의 히잡 강제 착용법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활동가 야사만 아리아니에게, 이란 활동가 아잠 장그라비가 편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야사만.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몇 줄이라도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당신의 세계관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압니다. 당신도 이 부당한 현실에 지쳤다는 것을.

야사만, 지금은 감옥에 갇혀 계시죠. 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하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캐나다의 한 여성이 이란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24세의 나이에 히잡 강제 착용법에 용감하게 맞섰으며, 그 때문에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혁명 거리의 여성들(Girls of Revolution Street)” 운동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나스린 소토데, 비다 모바헤드, 나르제스 호세이니, 모지간 케샤바르즈, 사바 코르다프샤리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여성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억압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여성은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하겠죠. 그에게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모든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말처럼 우리의 이야기, 당신이 고통받은 이야기와 당신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는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야사만, 세계가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잠 장그라비

야사만, 저는 ‘블루 걸’ 사하르 코다야리의 불탄 시신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도 공유했습니다. 여성은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자, 캐나다 여성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라고 하더군요. 사하르는 경기장에 갔지만 체포되어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그녀는 항의의 의미로 분신했으며 결국 숨졌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고통과 눈물, 불신과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야사만, 당신은 법과 관행이 여성에게 가하는 부당함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즉시 석방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가 다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항의의 목소리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역사는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할 것이고, 이처럼 노골적인 불의는 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신의 석방을 기원하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이란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잠 드림

 

수, 2019/12/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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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생태와 인권 관점에서 기후위기 바라보다

https://www.youtube.com/watch?v=RkY7P_bK3KU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lcjS2o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13일(월) 네 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생태보전·생물다양성·인권·여성·동물권 등의 가치를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을 살아가는 시민이 전환의 주체로, 사회적 대화를 넘어 사회적 권력을 조직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생태적 관점과 에너지 전환의 관점을 두고 향후 시민사회의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전 세계가 나무를 탄소의 가치로만 보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산림부문에서 드러나듯 우리나라의 산림청 또한 산림을 자원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자연기반해법’이 대두되고는 있으나 오히려 ‘기후변화는 나무심기로 해결할 수 있다’와 같은 오해를 초래하며, 자연을 해결책으로만 이용하는 경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명희 국장은 탄소중립에 대치될뿐만 아니라 토지의 무분별 개발로 오히려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벌채와 갯벌의 태양광 전환 등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이어 개선 과제로 자연자원총량제와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을 요구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기후와 생물다양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과 생물다양성 개선, 둘 중 하나를 목표하더라도 상호 간의 영향을 파악하고 다른 한쪽도 고려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매스를 통한 해법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바이오에너지를 얻기 위한 나무·작물을 넓은 면적에 조림하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매스와 같이 기후 대응에만 초점을 맞춘 기술적 해법이 결국 다른 측면에서의 악영향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진우 박사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곧 기후 완화 및 기후 적응이라는 공동편익을 불러온다며 연안 복원, 재조림, 토양 황폐화 방지, 보호지역 연결성 촉진 등의 사례를 들었다. 결론으로 기후-생물다양성-사회의 결합이라는 해법을 권장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기후체제’와 ‘인권체제’라는 두 방향성으로 나누어 보았다. 기후체제는 주류로서 기존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해왔으며, 그로 인해 경제와 발전이라는 가치 아래서 기술적·정책적 해법만을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권체제는 인권 보장의 의무주체로 국가를, 권리주체로 모든 인간을 선언하면서 정의와 규범이라는 가치 아래서 사법적 해법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록 활동가는 그간 서로 연결되지 못한 두 체제이지만, 기후 난민과 전쟁, 기아와 같은 인권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기후위기는 사회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제는 자본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노동자·청년 등 기후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이 생산의 통제권을 되찾고, 더 나아가 시민이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체제를 유지시키는 사회적 대화가 아닌 “사회적 권력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지정과 관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작 국내는 현재 현장 감시 등 관리 소홀로 인해 보호지역의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는 보호지역의 보호·관리 또한 중요히 여기는 데 비해, 국내 단일 보호지역 중 가장 큰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관리인력이 없으며, 도립·군립공원도 지자체 관리 소홀로 인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 보호법은 서식지 중심의 보호가 아닌 종種에 치중해 있어, 서식지가 결여된 상황에서 종의 개체수만 증가하는 반달가슴곰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배제선 팀장은 보호지역의 확대 지정보다 현 보호지역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는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거론하며 이는 기후위기 해결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로 보았다. 농업, 외래종 침입, 남획 등 다양한 요인으로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초래되었기에 보다 포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포괄적 접근의 연장선으로 기존의 인간 중심의 사고관을 비판하며,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지 않는 한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정책이 마련되어도 이는 일시적 해결일 뿐 근본적 해결로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민성환 대표는 전면적 사회 변혁을 위해 생명권을 핵심 원리로 담아내는 헌법의 개정, 도시 스스로의 자립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수진 국제앰네스티 캠페인팀 간사는 인권으로 바라보는 기후위기에 대해 발표했다. 기후위기 해결 과정에서 인권의 침해 또한 제로(0)가 되어야 한다며, 소극적 기후 대응은 곧 인권의 침해라고 규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는 물론,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역시 인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요 배출국과 기업 등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해자들은 책임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하며, 대응 과정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전기차 배터리 자원의 추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환경 피해의 예를 들었다. 김수진 간사는 참석자들에게 과연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실현하는 방식의 기후 대응은 무엇일지 질문을 던지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사라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이 맡은 역할과 기회 차이로 인해, 여성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여성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이 여성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취약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구조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사라 활동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주요 기치로 채택되고 있는 '성 주류화'를 강조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정책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환경적 조건과 관심요소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일원이 모두 동등한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성평등 및 젠더평등을 목표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의 당사국으로서 △젠더 통합적 정책 및 행동계획 수립 △성주류화를 위한 노력 △젠더 분리 데이터 생산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고 과제를 정리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카라 정책팀장은 사람-동물-생태계 모두의 건강을 연결하고 국제적 차원의 통합 대응을 주장하는 ‘원헬스 One Health’ 개념을 소개했다. 각종 기후로 인한 재난과 멸종, 적응을 위해 변화하는 동물들의 사례로 보듯 전 지구적 위기에서는 이와 같은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식지 파괴로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을 언급하며 △전염병의 숙주인 종들의 서식지 파괴 △종들의 도시 이주 △도시에 병원균 전파 △인간이 해당 종을 대량 살처분하는 악순환을 설명했다. 즉, 다양한 전염병 또한 기후위기로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주운 팀장은 이처럼 기후위기가 인류, 생태계, 동물에 모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헬스 개념이 도입된 국가 차원의 담론과 통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마지막 회차는 9월 15일(금)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에너지전환,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탈석탄을 비롯한 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토론할 예정이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lcjS2o

화, 2021/09/14-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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