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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삼척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에 대해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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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삼척석탄화력발전소 추진하는 포스코에 대해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라

admin | 월, 2021/02/08- 23:36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이며,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후위기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포스코의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는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중 2기의 석탄발전소를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이다.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에 의해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굴지의 대기업인 포스코의 성장과 이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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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안) 보도에 부쳐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안)에는 사실상 탄소중립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공언(公言)해 왔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안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탄소중립을 두고서 실행을 담보하지 않은 공언(空言)을 일삼아 온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알려진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안에는 두가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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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2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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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1) 환경부와 식약처는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매장 시범운영, 소비자들의 직접 소분 허용’을, 환경부는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시범 보급과 표준용기 지침서 배포,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과 참여가 편리해진다면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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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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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환경회의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진정성 있는 보호관리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의견을 밝힌다.  1.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정부는 등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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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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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가 일회용컵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써왔던 거잖아요. 이제는 다회용컵에 음료를 내며 환경운동에 동참한다 생각하니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배달앱 ‘요기요’ 사옥의 사내카페 ‘요기로’. 맹미경 매니저는 커다란 전광판이 달린 카페에서 손을 분주히 움직이며 말했다. 6월 한달동안 요기로 카페가 줄인 일회용 컵 개수는 9,030개. 하루 평균 400개가 넘는 컵이 재사용되는 셈이다. 맹 매니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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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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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졸속 의결에 부쳐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기휘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35% 감축) 명시’와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 육성지원’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이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환경부가 제시한 통합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통합법안은 2030년 감축 목표가 포함되어있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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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8/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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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어느 여름 밤, 시민들과 (아쉽지만 온라인에서) ‘산호초를 따라, 제주 바다로’ 떠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산호초를 찾아서’를 함께 보고, 녹색연합 해양생태팀의 신주희 활동가로부터 제주 바닷속 산호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는데요. 산호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왜 전 세계의 산호들이 하얗게 죽어가고 있는지, 제주 바닷속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 이제껏 몰랐던 흥미로운 바다 이야기를 보고 듣느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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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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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인으로, 2/3의 찬성 속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당론으로 반대한 정의당과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국민의힘의 묵인 속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이 지난 해에 기후위기의 위급성에 동의하며 비상 대응 결의까지 했던 국회에 기대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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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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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9월 2일(목) 오전 11시■ 장소 :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 앞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 장은빌딩 앞)■ 주최 : 녹색연합· 라이더유니온■ 내용 : 발언 1.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발언 2.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기자회견문 낭독퍼포먼스 – 1만 시민의 서명을 배달앱에 전달하는 모습 배달앱은 다회용기 서비스를 즉각 도입하라.-1만 시민들의 강력한 목소리를 배달앱에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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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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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국내 최초 제주 산호 안내서 <ㅈㅈㅅㅎ> 출간 제주 바다의 산호 및 산호 생태를 다룬 첫 대중서 연구자, 다이버와의 공동작업으로 에세이, 산호 30종의 도감과 지도를 친근하게 담아내  제주 산호 보호 활동과 시민 과학을 위한 자료로 활용 기대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15일 제주 바닷속 산호를 다룬 국내 최초 대중서 <ㅈㅈㅅㅎ- 조금 사소하고 쓸 데 많은 제주 산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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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1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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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_

에너지전환, 구체적인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 필요해

 

https://www.youtube.com/watch?v=A2dXuqQFUXw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CgSzLA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5회차가 9월 15일(수)에 진행되었다. 마지막 회차의 토론회는 ‘에너지 전환, 어떻게 가능한가-에너지전환의 경로와 과제’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쟁점인 에너지 전환에 대해 2인의 발제자와 5인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탈석탄 시점과 탈석탄 경로 제안을 중점적으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그는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인류에게 남은 탄소 예산은 300~500GtCO2로 예측된다고 말하며,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요 OECD 국가들 대부분이 2030년 이전 탈석탄을 목표로 설정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책에 따르면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소가 존속한다. 그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 탈석탄을 달성할 경우 18,000명 이상의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현 정책에 비해 2.8배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30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2GW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하며, 설비 운영에 탄소 가격을 반영하고 탈석탄 년도의 법제화, 조기 폐쇄 및 연료 전환에 대한 동기 부여 제공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전환 부문의 관점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바라보았을 때, ‘에너지수요를 어떻게 전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수소생산, CCUS 부문을 모두 고려했을 때 2050년 전력 수요는 1,200~1,300TWh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그는 모든 부문을 고려했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일부 재생에너지 목표치 부담을 경감해줄 수는 있으나,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때 발생하는 많은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고, 핵융합과 SMR은 좋은 해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30 NDC의 경우 전환, 수송 부문에서 많은 부분을 감축해야 하고, 특히 전환 부문에서 향후 10년 간 자가소비형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2030년 재생에너지 40%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나 부유식 해상풍력과 에너지 저장장치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전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2050 탄소 중립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석탄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2050 탄소중립은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석탄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두고 지급기준을 세워야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의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30년에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대략 120GW로 이는 매년 12GW가량이 새로 보급되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다. 김윤성 연구원은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자가용 태양광과 부유식 해상 풍력이 얼마나 증가가 관건이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조속한 탈석탄 정책 없이 NDC와 탄소중립 모두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 계획입지에 따른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개발 사업자 중심으로 난개발되는 문제로 인해 지역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지 관리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태양광, 풍력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전력자립율에 따른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충남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과 관련된 조례 강화 등을 통해 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에너지 전환’의 기본 전제는 발전부문과 산업, 수송 등을 포함한 총괄 개념이어야 하며 과잉생산, 과잉소비, 이윤 추구와 성장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함께 논의되는 형태여야 한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 관리와 효율화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를 줄여나가야 하고, 산업 부문의 과감한 에너지 수요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핵발전이 2050 탄소중립의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핵발전 또한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고, 재생에너지와 조응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석탄발전소와 함께 사라져야 할 발전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전환의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이 주도하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민간 자본과 대기업의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업과 지자체, 지역사회적 경제 등의 공적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전환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에너지전환이란, 석탄발전과 핵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분산성, 공공성,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산업 개편의 민영화나 시장 개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이 진행될 경우 과연 에너지 공공성은 어느 지점에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2050 탄소중립의 경우 NDC 목표가 2010년 대비 45% 이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저 선언으로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라늄 수입, 재생에너지 수소의 해외 조달 등을 허용하는 경우 또한 제대로 된 탄소중립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탈핵을 배제한 에너지전환은 반쪽짜리 논의이며, 기후위기 대응의 이해관계에 포섭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소외된 지역과 산지, 농지 중심으로 입지 해왔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력 수요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예산의 규모와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2030년 혹은 2040년에 퇴출했을 때 발생하는 공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보상 규모와 보상 주체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 유지나 지역사회 지원 등을 위한 보상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기요금으로 부담했을 때, 예산 규모가 1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원, 10조 원일 경우 가구당 월 6,000원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 이외에도 석탄발전 조기 퇴출로 인한 기후변화 완화의 편익, 원자력계가 내놓은 2050년 재생에너지 50% 시나리오와 원전의 조응 가능성, 비용 등의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서의 양수 발전에 대해지자체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가 함께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포럼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 https://bit.ly/3CgSzLA 

목, 2021/09/1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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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 국민연금 강화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발족했다. 연금특위는 노후소득보장이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노동계, 경영계뿐 아니라 비사업장 가입자,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사회는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개혁의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연금특위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재속가능성’ 주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다수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한은퇴자협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쳤다. 그런데 연금특위의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대화가 끝난 것일까? 향후 예측되는 노동 시장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과 현황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은 국민연금법 제1조에 의하면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이 가입대상이다. 가입자의 종류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인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가입대상자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과 납부예외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등이 있다. 총 가입자수는 1988년 4,432,695명, 2009년 18,623,845명, 2018년 22,313,869명, 2019년 22,125,945명(6월 30일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급자 또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9년 6월 30일 기준 연금수급자는 4,733,586명(노령연금 수급자 3,897,963명, 장애연금 수급자 74,009명, 유족연금 수급자 761,614명)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20년 이상 가입자의 비율은 15.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국민연금 인구대비 수급자수 비율 전망은 2050년 이후부터 65세 이상 인구의 80% 이상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될 예정이다. 

 

<그림 2-1>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가입자의 종류별/연도별

2019년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 국민연금 강화https://lh4.googleusercontent.com/geoFNJFFsOe9LXvCzL_itGRxdUbqiDEOUv0opn... />

 

<그림 2-2> 국민연금 수급자 수 전망:2019~2060년

<그림 2-2> 국민연금 수급자 수 전망:2019~2060년https://lh3.googleusercontent.com/B2vqcigBZy8yu-QRZRdQPblPhdlYShsALm3zj1... />

 

적정급여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얼마일까?

연금급여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연금액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전체의 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소득,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산정 공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득대체율 비례상수는 정책적으로 정한 소득대체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인 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수준으로, 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평균적으로 벌어온 소득의 몇 %가 되는가를 뜻한다.

 

연금특위 다수위원이 의견을 모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은 적정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수준인 45%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의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해야 하고, 노인 빈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국민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ILO(국제노동기구)는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NO.102), 1967년 장애·노령·유족급여에 관한 협약(NO.128)을 통해 연금급여의 적절성 기준으로 30년 연금 가입 시 최소 45%의 노령연금 보장을 제시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을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권미혁의원의 법안과 50%로 인상하는 정춘숙의원 법안은 발의된 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대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고 해를 넘기게 되면,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2028년 40%인 법정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할 것을 전제한 것으로 실제소득대체율은 더 낮은 수준이다. 지난 제4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25년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그 결과 현 청년세대가 은퇴할 때에도 연금의 실제소득대체율은 25%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의 관계를 사적연금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재정안정 목표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 결과이다.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크레딧,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수위원의 선택, 적정보장-적정부담

연금특위 다수위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3%포인트씩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아 기금이 적립되고 있지만 인구변화에 따른 기금 소진으로 부과방식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적정’ 시점에 ‘적정’하게 인상하는 것이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속도를 느리게 하고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물론 적정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여 국민연금이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확신이 우선이라는 전제에서의 합의이다. 물론 제9차 연금특위 전체회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논의 초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수준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세대 간 부담과 급여 간의 차이는 완전적립방식이 아닌 부분적립방식을 채택한 결과이다.1) 애초에 민간보험처럼 보험자가 갹출한 보험료로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투자해 수급시기에 급여로 제공하도록 설계하지 않은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자신의 계정에 각자가 불입한 수준의 총보험료를 근거로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들의 소득수준과 비례한 수준의 급여에 더해 사회가 공적으로 준비하여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불평등을 완화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 세대는 이전세대의 부양까지 부담하게 되어 적은 보험료로 시작하고, 다음 세대가 부족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게 했던것이다. 연금의 성숙단계를 거치면서 재원조달방식을 사회보험료와 같은 소득비례 보험료로 하는지, 사회보장세와 같은 누진적 조세 방식에 의하는지, 이를 혼합하는지 각 나라가 처한 경제사회적 현실과 사회적 합의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성원 대부분이 느끼는 노후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진정으로 아끼고 걱정한다면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공적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정안정화는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과제이다. 2019년 7월 4일 700조 원을 넘어선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하는 규모이고,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1년 1천 7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보다 앞세운 기금의 안정성은 국민들의 노후불안정을 먹고 자라 아무리 규모를 더 키워도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갈증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

국민들은 처음부터 같은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제도가 나와 사회 구성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게 하고, 마땅히 그러할 것이라는 신뢰를 요구해 왔다,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공적연금제도의 제1원칙인 공적연금 급여의 보장수준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특위는 기한이 종료되었지만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부와 국회는 다수안의 의미, 국민의 뜻 헤아려 애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


1) 완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상의 공평한 보험료를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부과,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이다. 부분적립방식은 장기에 걸쳐 계산한 보험수리 공평의 보험료 대신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 보험료 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과,징수하다가 차츰 보험료를 인상해 가는 방식이다.

화, 2019/10/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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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2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획주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문재인 정부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의 개편 내용 및 방향 |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 정영모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지역아동센터, 위기인가 기회인가 | 송이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4] 초등 방과후 돌봄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 이명승 도봉구청 마을방과후활동운영센터장

 

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1] ‘현대판 고려장’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2] 2019년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 국민연금 강화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톡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8년 만에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심의, 4년을 준비한 시민사회의 분투기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팀장

 

생생복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1] 부산 청년, 부산에서 살아남기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category=160591&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2]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출범을 알리며 |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화, 2019/10/1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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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주범' 석탄발전 투자 배제 촉구

7백조 원 규모을 굴리는 초대형 기금이자 장기 투자자인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이 단순히 수익 추구만이 아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국민연금은 사회 책임투자 근거규정을 마련하긴 했지만, 책임투자 활동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었고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졌고 책임투자 관점에서 명확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2017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액은 오히려 늘어났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달 11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기금 전체 자산군에 책임투자를 적용하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책임투자를 구성하는 ESG 3대 요소 중 거버넌스(Governance)를 중심으로만 수탁자책임 논의가 진행된다는 데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이나 대한항공 '땅콩회항' 같은 이슈에 대한 반응인 셈인데,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 영역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만 제시해놓았을 뿐 논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습니다.

해외 주요 연기금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해 명확한 투자 원칙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추세에 비하면 너무나 답답하고 소극적인 행보입니다.

가령,  2018년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열대림 파괴와 인권 침해를 근거로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매출 또는 전력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 사업에서 얻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철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지분 철회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러한 방식의 투자 제한과 배제 등 네거티브 방식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은 책임투자의 핵심적 수단으로 해외 연기금 다수가 채택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대표적인 투자배제 영역으로는 대량살상 무기(화생방, 대인지뢰 등) 생산기업, 기후변화 유발 산업(석탄 채굴과 발전), 건강 유해 기업(담배)이 해당합니다.

29일 오전 8시,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플라자호텔 4층.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원칙에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하라는 요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활동가들이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앞자리 오른쪽)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열린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는 참여연대와 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장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십코드) 체계 확립, 석탄투자 중단 등을 촉구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중점관리하라"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사업 배제하라"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과거 석탄발전 사업에 자금을 제공한 관행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명확한 투자 원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대 공적 연기금으로서의 공공성과 상징성, 국민연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갖는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이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해 투자를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을 하루 빨리 수립하길 기대합니다.

글·사진: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금, 2019/11/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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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가 투자기업 대상 상시적 모니터링 주체 되어야

수탁자 책임활동 내실화 위한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제도 형해화하는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오늘(11/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이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중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를 잘 이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하여 기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또한 2019. 10. 입법예고 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이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수탁위에 과도한 짐을 떠맡기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과 대부분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9곳의 투자 대상기업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은 평균 6.55%에 그쳤으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한 반대율조차 27.39%에 불과(https://bit.ly/2GaXAug)합니다.

 

이에 11/29(금) 기금위 개최 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을 진행, 

▲국민연금의 외부 자문기구인 수탁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하는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고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체계 확립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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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위한 가이드라인 재논의 촉구 피케팅

2019. 11. 29.(금) 07:40 서울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

 

발언 

경영참여 가이드라인(안) 재정비 필요성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안) 문제점 : 이동구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참석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김수현 정책위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사무국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김종보 변호사

민주노총 :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여연대 : 노종화·정상영 변호사, 김경희·김은정·이지우 간사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s8JFE25BPcNgs07rsU-phCiV4DIg-DY08l...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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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취지 퇴색 우려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보건복지부, 관련 가이드라인 반드시 보완해야

재벌-운용사 이해상충 고려해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정비해야

적극적 주주활동 위한 배당정책, 임원 보수한도 기준 논의 필요

재계 주장하는 연금 사회주의, 근거도 사례도 없는 부적절한 인용 

 

 

2019. 11. 29.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이하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및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이하 “위탁운용사 평가방안”)」을 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재논의(http://bit.ly/37XstP6"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XstP6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하기로 했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사용자 측 논리에 밀려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한 것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현행 위탁운용사가 재벌대기업과의 소유 및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의결한 것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계의 근거없는 우려와 훼방으로 애써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및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보완 및 재논의하여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발판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실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기업경영을 쥐고 흔든 사례도 없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실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회사에 관한 배임·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한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사에 대한 27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정관변경 제안은 무자격 이사의 연임을 막기 위한 주주로서의 정당한 행위였다. 사용자 측이 이러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을 ‘경영 부담’이라고 칭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떠한 견제없이 회삿돈을 불법으로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고,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온 재벌총수들의 행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금위 당일 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사용자 측의 연금 사회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이러한 재계 측의 주장에 화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실제 재계의 반발로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의결이 연기되었다는 점이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무력화시키려는 재계의 입장에 장단을 맞추는 더이상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연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내실있는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재벌의 이해관계에 맞춰 운용되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우려된다.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은 ‘▲의결권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정책 등을 공시한 운용사’로 의결권 위임 운용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재벌과 소유·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별 운용사 차원이 아닌 국민연금 차원의 이해상충 방지 가이드라인 확립 및 기업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만 해도 최대 가점 2점을 부여하는 위탁운용사 평가방안만으로는 자산운용사들의 충실한 수탁자책임 활동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운용사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행사 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종국에는 위탁운용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등 위탁운용사들의 충실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추상적인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으로는 자칫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자체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주활동 가이드라에 따르면 중점 관리사안인 ▲기업의 배당정책의 경우 기업이 제시한 배당정책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의 경우 이사보수한도와 기업 경영성과 등과의 연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나, 실제 적정한 배당정책 및 임원 보수한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부재하다. 만일 국민연금이 기업이 제시한 기준만으로 중점 관리사안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재벌 총수일가들은 실제 특정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능력과는 상관없이 초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며, 고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은 각종 갑질과 회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대한항공에서만 부친의 퇴직금을 400여억 원 수령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고액 임금의 근거는 사실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향후 실효성있는 주주제안을 위해 기업 경영성과에 따른 임원 보수한도의 기준치를 명확히 하고, 배당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또한  정비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제도 근간을 흔드는 근거없는 우려들로 인해 그 적극적인 실행이 가로막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향후 최소한 기금운용본부의 직접 보유분이 없는 회사 이상으로 의결권 위임 범위가 확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또한 국민연금이 실제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기 위한 기초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계가 국민연금의 ‘관치’를 우려하며 시도때도 없이 들고 나오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은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사회주의 관점에서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므로, 노동자가 출연한 연기금으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는 발언이 원문이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거리가 한참 먼 우매한 인용이며, 실제 사례가 존재하지도 않는 부적절한 기우이다. 한국처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도가 높고, 소수주주 및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기업 경영 참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조차 재벌의 반대로 불시착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의 안착과 시행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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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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