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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체인리액션리서치, ‘한국과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연결고리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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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체인리액션리서치, ‘한국과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연결고리 웨비나’ 개최

admin | 금, 2021/01/22- 19:42

한국기업이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유출 시장(leakage market)’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보고

 

 - 한국 기업,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 (leakage market)”에 공급자이자 구매자로서 막대한 영향력 행사
-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지속불가능한 팜유 시장’ 유지에 일조
- 팜유 공급 기업,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 채택해 팜유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 높이는 데 기여해야
- 팜유 구매 기업, 공급자의 제품이 환경, 사회적 가치를 침해했는지 감시할 수 있는 내부 정책 발표해야
- 한국 정부, 해외자원개발 기업이 공급망 실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1.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서치 전문기관인 체인리액션리서치(Chain Reaction Research, 이하 CRR)에서는 2021년 1월 21일 한국시간 오후 10시부터 ‘한국과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연결고리’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1. 팜유 산업이 급격하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산림을 비롯한 환경 파괴와 현지인과 노동자 인권 착취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팜오일 업계 및 투자자들은 ‘산림파괴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NDPE:산림파괴・이탄습지 파괴・주민착취금지)’을 채택하여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약속해왔다. 팜유 산업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은 모래시계 모양의 특성을 띠는데, 다수의 재배자(grower)가 생산한 팜 원유(Crude Palm Oil, CPO)를 소수의 정제 업자에게 판매하면 이를 다양한 팜 유래 원료로 정제하여 또 다시 다수의 생산업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제 업자들이 NDPE 정책을 채택하여 팜 재배자와  정제 팜유 구매자에게 NDPE 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NDPE 정책이 업계에서 점점 확산이 되어,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팜유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정제 용량의 83%에 달하는 기업들이 NDPE 정책을 채택하였다.

 

  1. CRR의 사라 드로스트 (Sarah Drost) 지속가능성 컨설턴트는 한국 기업이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leakage market)’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발제 하였다.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유출 시장’이란 NDPE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팜 재배자와 정제업자, 제품 생산자들이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의가 되는데, 다수의 한국 기업이 이러한 시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며 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환경, 사회 및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들이 생산한 팜 원유가 NDPE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인도 정제 업체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1. 한편 드로스트 컨설턴트는 팜유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이 유출 시장에 기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하였다. 한국의 팜유 수입량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식품 가공업과 바이오디젤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팜유 상품의 절반 이상은 NDPE 정책을 채택한 업체들이지만 33%는 NDPE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채택하였더라도 이행하지 못하여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재배자 및 정제업체’로 지정이 된 기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한국의 팜유 및 팜 유래 원료 구매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NDPE 정책을 채택하거나 구매 대상 기업의 NDPE 이행 상황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한국 기업들은 지속불가능한 정제 팜유의 구매자로서 ‘유출 시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1. CRR의 제라드 리지크(Gerard Rijik) 자산 애널리스트는 또한 금융기관이 지속불가능한 방식으로 팜유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유출 시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 삼성생명보험, 블랙록(Black Rock), 뱅가드 (Vanguard), 노르웨이 중앙은행 (Norges Bank)가 가장 큰 지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산림 파괴에 관한 정책이 전무하였으며,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한국 기업들에 채권 발행을 하고 있었다.

 

  1. 이날 웨비나에는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대응해온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공유를 하였다. 한국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금융 지원 등의 방법으로 보조를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지원한 기업들이 자원개발 현지국에서 환경, 사회, 인권 문제에 연루가 되어 왔다. 이에 한국 정부가 자원개발을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현지에서의 환경, 사회, 인권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인권 실사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 공급 기업의 NDPE 정책 채택이 중요한 이유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며 열대우림을 파괴하지 않고, 훼손한 산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기업의 공식적인 약속이기 때문이다. NDPE 정책을 채택한 기업은 정기적으로 이행 경과를 공개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의사소통해야만 하므로 공급망 내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매기업 역시 공급자의 제품이 환경, 사회적 가치를 침해했는지 감독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해 공급망 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1. 웨비나의 주요 내용이 담긴 CRR의 보고서 ‘한국 기업이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은 CR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볼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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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이 이미 끝났다고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화학제품 판매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환경부가 그 당시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니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은 다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호명했다. 바로 한 장관의 말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조위와 환경부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부처의 장으로서 고민이 있었을거라 백번을 양보해도, 하루하루 힙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정작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가해기업들과 다를것이 무엇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한정애 장관님은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 서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아프고 분노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선미씨는 한정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차 서운함을 토로했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은 진상규명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말하니 억울하다고도 했다.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규명작업이, 곧 피해구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요?”

 

[caption id="attachment_2161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질의서를 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정말 있었는지, 혹시나 언론보도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한정애 장관의 입장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특조위시행령 개정안은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특조위는 조사권을 잃어버렸다.

피해자들은 환경부에 쓴소리를 해왔다.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말 그대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는 활동기한 연장반대와 조사권 삭제를 주장했고, 여야의 계산이 맞아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2021년 연초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불협화음을 냈다. 또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는 사실상 특조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특조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못하게 되었으니,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반발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사라진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216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이슈는 언급되지않았다.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안전 정책들에 대한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기업과의 소통강화와 규제혁신이 포함됬다.

가해기업의 항소심 일정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 이마트를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18일 재개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1/05/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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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탄소중립 계획은 산림생태계 파괴하는 대규모 벌목사업 

- 최근 산림청 브리핑, 국회 토론회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한 환경단체의 비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후속 브리핑(4.29)에 이어 국회 토론회(5.10)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의 해명에도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산림청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계획 관련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1. 경제림 중심 산림경영은 탄소흡수 기능 증진이 아닌 벌목 확대 사업이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위해 30년간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은 신규⋅재조림 사업이 아닌 기존에 하던 산림경영사업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 

산림청은 2018년 이래 경제림 육성단지에서 매년 약 2천 9백만 그루를 심어왔는데, 26억 그루 계획에 의하면 2050년까지 매년 8천 6백만 그루를 심어 그 규모가 총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억 그루를 신규⋅재조림 사업으로 늘린다면 산림청의 계획은 환영받아 마땅하겠지만 실상은 경제림의 40%를 차지하는 90만ha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내고 새로 어린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림은 전체 산림의 36.9%를 차지한다. 그중 13%에 해당하는 공익용산지(자연휴양림, 보안림, 백두대간 등)는 산림청의 발표대로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에 두어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경제포럼의 ‘1조 그루 나무심기(Trillion Trees Initiative)’에 서명하고 기존의 보호지역 산림을 벌채하도록 허가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74%에 해당하는 임업용 산지에 대해서도 천연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공개하고 철저한 생태조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따른 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사유림 산주들이 제공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의 공익적 가치를 측정해 가치액에 상응하도록 보상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또는 ‘탄소배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2. 산림청의 탄소흡수량 계산과 영급불균형은 편향된 주장이다

국제학술지·단체 등은 잘못된 방식의 경제림 식재 등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및 생물다양성 감소와 경관 등에 악영향 끼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숲이 고령화되면서 탄소흡수율은 저하될 것으로 보는 산림청의 ’50년 산림흡수량 전망치는 객관성의 부재 및 과다하게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산림의 탄소흡수량뿐 아니라 탄소저장량에 대한 평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전체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해 ‘영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급은 나무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산림용어로 우리나라 영급구조는 6영급으로 되어있다. 산림청이 비교자료로 이용하는 독일의 영급구조는 20년 단위로 9영급까지 분류되어 100년이 넘는 숲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숲이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다. 산림청이 말하는 ‘늙은 나무’의 실체는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4영급에 해당하는 31~40살의 청년림으로 단지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베어질 운명에 처했다.

산림청은 녹화사업 이후 40~50년 동안 숲에서 자연 천이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나무들이 혼재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 역시 밝히지 않는다. 숲의 존재 이유는 탄소 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천연의 오래된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원천일 뿐 아니라 탄소를 장기간 저장·격리하고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대규모 벌목은 탄소저장량을 크게 낮추고 산불, 산사태와 같은 기후 관련 위험에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산림청이 제시한 2050 탄소흡수량은 상당부분 부풀려진 수치다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확보하겠다는 3,400만 톤은 상당부분 부풀려진 수치다. 산림청은 현재 4,56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이, 2050년에는 1,400만 톤밖에 흡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기존 산림을 베고 새 나무를 심어서 국내 산림의 흡수량을 2,070만 톤(해외 610만 톤)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이 2,070만 톤이 모두 산림청이 새로이 확보하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2,070만 톤 중에는 해당 사업과 별개로 원래 그 자리에 존재하던 산림의 흡수량이 상당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래 교토의정서를 통해, 산림의 흡수량을 한 국가의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려면 그 산림이 ‘1990년 이후에 인위적 노력을 통해 조성’된 것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전 세계가 함께 약속한 바 있다. 한데 산림청은 90년 이전부터 존재하던 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까지 마치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처럼 포장하고 있다.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한 탄소흡수량 수치는 다른 부문의 탄소감축량 수치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와 계산식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빙자해 30년 이상 된 나무에 ‘늙은 나무’라는 낙인을 찍어 벌목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에 규탄한다. 기후위기에 진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산림청이 벌기령을 조정해 무분별한 벌목을 조장하지 않도록, 탄소흡수원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전력, 산업, 수송 분야에서 더욱 야심차게 탄소배출 감축량을 제시해야 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1/05/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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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과 MBC PD수첩이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녹조(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로 인해 발생한 녹조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측정방식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한 자연을 위해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녹조 대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4대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해야 한다.

○ 정부는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져야 한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녹조의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20ppb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강에서의 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낙동강의 경우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물을 음용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이번에 확인된 정부의 녹조 측정방식 또한 문제가 많다. 환경부의 조류경보제에 따른 채수지점은 실제 유역민들이 이용하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그보다 상류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에서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나는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하고 있는데, 세포수가 아닌 남조류가 가진 독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 일부를 해명한 바 있으나, 지적된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아닐 뿐더러 명확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4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번 조사결과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 영향이 장기화되어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흐름이 멈춰 유속이 느린 강물에서 번성한다. 막힌 물을 흐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했던 말처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1/08/2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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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수, 2021/09/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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