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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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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admin | 금, 2021/01/22- 01: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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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1. 귀 언론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1. 2018. 4. 17. 삼성전자서비스(주)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접고용을 합의하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1. 그러나 여전히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 방침을 공식 철회하지 않았고, 삼성에버랜드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 노조 등의 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의 공식 폐기를 요구하며 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하고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시: 2018. 6. 8. 11:30

장소: 서울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 앞

  1. 귀 언론기관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6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직인생략)

목, 2018/06/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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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3월‘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구성한후 1년 가까운 기간 작업 끝에 2018년 2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법문사 출판)를 펴냅니다. 종래 2010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권이 발간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번에 발간된 2권은 그 후속 작업입니다.

 

  1. 이 책에는 ‘삼성반도체 희귀질환업무상재해사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등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과거사, 성적지향, 정보공개, 정보인권침해 등의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 소송사례 24건이 실렸고, 총론에서는 2017년 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변론기와 국내외 공익인권소송 현황을 소개한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 등이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직접 집필하였습니다.(별지‘목차’첨부). 구체적으로 각 소송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쟁점, 주요 증거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앞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등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소송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양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 책자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목차

 

 

20182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1]

 

제1부 총 론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 김용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사건 / 조영선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김기현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수, 2018/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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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모두가 함께 만들었던 촛불시민항쟁은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만들자고 했던 다짐이었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불가결하게 법의 변화가 요청될 때도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국민주권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30년 묵은 헌법에 대한 개정의 열망도 자연스러운 이치다.

 

우리는 2017년 초 국회에 개헌특위가 출범하면서 촛불의 열망을 담은 개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기대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18년 6월 개헌을 약속한 바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난 1년간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는 지지부진하였고, 결국 정부가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3월 22일 공개된 대통령 발의의 개헌안은 전면개헌안에 가깝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평가를 일면적으로 할 수는 없다. 위 개헌안에는 사람 중심의 기본권 개헌을 위하여 기본권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는 등 바람직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겨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권의 확대, 아동과 노인, 장애인의 권리가 담겼고 평등권의 내용도 비교적 풍부해졌다. 사법개혁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게 개헌안에 포함되어있고, 정치개혁, 감사원 독립, 직접민주제적 요소 확대, 토지공개념 개념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 조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사상의 자유·사형제 폐지 등 기본적 인권의 내용이 누락된 점,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선임방식 개선 등 사법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도 다소 미진한 점,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핵심인 국민의 헌법발안권 복원도 포함되지 않은 점 등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지울 수 없다.

 

이제 온전히 공은 국회에게로 넘겨졌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번 6월에 촛불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역사적 책무가 국회에게 있다. 특히 우리모임은 국회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긴 내용이 촛불개헌을 위한 최저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국회 일각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권력구조에 입각한 정략적 접근으로 일관하거나, 노태우 정권 때도 제기된 토지공개념을 철지난 이념 구도로 치환하려는 입장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국회가 이번 개헌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가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촛불개헌’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앞으로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모임 역시 명실상부한 촛불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3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3/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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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우리 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다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3. 항소심 법원은 삼성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한 채 각종 쟁점에 대해 재벌 편향적인 일방적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들이 우려한 3.5법칙을 그대로 실현하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이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규탄하고 분석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좌담회 구성
사회: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
모두 발언: 민변 회장 정연순 변호사
좌담회 패널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경제개혁연대

월, 2018/0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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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연락 담당자 김태욱 변호사(02-2635-0419)

제 목 :

[보도자료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을 개악함이 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전송일자 :

2019. 3. 7.()

전송매수 :

총 6

[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 개악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 2월 27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1) 노동법 개악 저지, 2)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3)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소식은 뒤늦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에도 알려져서, 3월 7일 ILAW 이사회는 노동법률단체의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지지하고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 개악을 중단하고 ILO핵심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3. 위 서한에서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도 노사정 합의를 크게 제약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나아가 한국이 ILO기본 협약 비준을 계속 늦추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약 비준의 대가로 다른 분야의 노동권이 제도적으로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4. 나아가 위 서한을 주도한 ILAW 이사회 의장(Jeffrey Vogt)는 한국의 ILO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관련하여 계속 주시하면서 한국의 노동법률가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 3. 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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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March 6, 2019

President Moon, Jae-In

Blue House

1 Cheong Wa Dae Road, Jongno District

Seoul, Republic of Korea

ILAW letter to President Moon

Dear President Moon:

The undersign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the ILAW Network, a global network of labor lawyers and advocates who represent workers and trade unions. Today, we write to you as the President, but also as a well-respected lawyer who defended labor rights activist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 Republic of Korea (ROK) remains one of the few countries who have ratified neither ILO Convention 87,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nor Convention 98, on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We note that the government is now considering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human rights instruments, which we applaud. However, our colleagues in the ROK have informed us that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with legislation that would not only fail to implement fully these ILO conventions but would also weaken labor laws in other important respects.

For example, we understand tha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flexible working time, which could lead to significantly greater hours of work. The current maximum hours of work per week is 52 hours. The law provides an employer to average the hours over a three-month period. Under the new proposal, the reference period for determining average work time would double to six months. The Korean workforce is already one of the most overworked, and this would grant employers more power to extend the workweek well beyond the 52-hour maximum.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on a new minimum wage determination method. Last year, the government already weakened the Minimum Wage Act by including certain benefits beyond the base wage to determine whether the minimum wage is met. Previously, compliance was determined only with reference to the base wage. Now, the government is constraining the scope of wage bargaining of the social partners on the tripartite wage council by adding a new expert committee which will decide the range of the potential minimum wage increase. The tripartite committee can thereafter only negotiate then within that predetermined range.

In addition, there appears to be no commitment to amend the Trade Union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to ensure it complies with Convention 87. Not only does it fail to address long standing concerns of the ILO and Korean unions, for example on the exclusion of certain groups of workers from the Act and prohibiting dismissed workers from being members or leaders of a union, but it would permit for the first time the use of replacement workers during strikes outside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would ban certain kinds of strikes and would require the term of collective agreements to be five years to reduce the frequency of negotiations.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fundamental ILO conventions should result in workers’ rights moving forward, not backward. We therefore urge you to ratify ILO Conventions 87 and 98 without further delay, and to promote legislation that would fully implement them as soon as possible. Workers should not also have to sacrifice hard won rights in other areas in order to enjoy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bargain collectively.

Sincerely,

Jeffrey Vogt, United States

Mary Joyce Carlson, United States

Jon Hiatt, United States

Raisa Lipartelaini, Republic of Georgia

Nkechi Odinukwe, Nigeria

Makbule Sahan, Belgium

Maria Elena Sabillon, Honduras

Antonio Loffredo, Italy

Trevor Clarke, Australia

Ruwan Subasinghe, United Kingdom

Ruediger Helm, South Africa

Steven Barrett, Canada

Maximiliano Garcez, Brazil

 

 

[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번역문

[번역문]

2019. 3. 6.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에 서명한 이들은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노동변호사들의 국제 네트워크 ILAW(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의 이사회 구성원들입니다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군사독재정권 시절 노동운동가들을 변호한 존경받는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을 씁니다대한민국은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제98호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몇 남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인권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이에 박수를 보냅니다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동료 법률가들을 통해한국 정부가 ILO 협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노동법을 약화시키는 입법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1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고현행법은 사용자가 3개월 단위로 노동시간을 평균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안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산정하는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가 됩니다이미 현재로서도 한국은 노동자가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주당 최대 52시간을 훨씬 넘도록 노동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이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시 기본급 외에 일정 수당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후퇴시켰는데그 전까지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했던 것이 바뀐 것입니다이제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하여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위원들의 협상 범위를 제한하려 합니다정부 안에 따르면 노사정 위원들은 설정된 구간 내에서만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노조법 규정이 제87조 협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ILO와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현행 노조법이 특정 직업군의 노동자들의 단결을 차단하고 해고자들을 조합원 내지 노동조합 간부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고심이 없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필수공익서비스 부분 외에서의 파업 중에 대체노동력 투입을 최초로 허용하려 하고 있고파업의 특정 수단을 금지하며교섭의 빈도가 줄어들도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닌확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더 이상 지체 없이 ILO 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향유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의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희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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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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