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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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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발간

익명 (미확인) | 수, 2018/02/14- 11:53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3월‘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구성한후 1년 가까운 기간 작업 끝에 2018년 2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법문사 출판)를 펴냅니다. 종래 2010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권이 발간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번에 발간된 2권은 그 후속 작업입니다.

 

  1. 이 책에는 ‘삼성반도체 희귀질환업무상재해사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등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과거사, 성적지향, 정보공개, 정보인권침해 등의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 소송사례 24건이 실렸고, 총론에서는 2017년 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변론기와 국내외 공익인권소송 현황을 소개한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 등이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직접 집필하였습니다.(별지‘목차’첨부). 구체적으로 각 소송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쟁점, 주요 증거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앞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등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소송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양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 책자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목차

 

 

20182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1]

 

제1부 총 론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 김용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사건 / 조영선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김기현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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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담당 : 강제동원사건 법률대리인단)는 2020년 1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307,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많은 보도 바랍니다. 끝.

 

2020. 1. 14.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붙임자료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의견서의 요지

2019. 12. 18.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은 2019년 12월 18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307,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G20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던 중 2019년 11월 5일 와세다대학 특별 강연에서 한국 국회가 선제적 입법을 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으로 ▲강제노동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 등 한일 사이 갈등의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해소, ▲대위변제 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오랜논란의종결근거부여, ▲기금의 재원은 한일 양국의 기업과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과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 등을 골자로 한 기본적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발표를 토대로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내용으로 한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을 상호 연동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위로금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중단된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강제동원조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와 연동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일제 식민지지배와 강제동원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인정이나 사죄 없이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바,이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도 반하며 강제동원을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규정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도 반합니다.

 

2.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문제점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내용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민간 영역에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국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 법안에서 ▲위자료의 의미를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국외강제동원 되었던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규정하면서도, ▲위자료의 지급을 위해 한일 양국 기업과 한일 양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의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기금을 조성하되 기부금의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고 ▲ 위 기금에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 대법원 판결로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원고)에 대해서는 제3자 임의변제로 보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소를 취하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19조). ▲ 또한 재단의 운영경비는 한국정부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39조).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강제동원이 인권문제임을 망각한 법안입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강제동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즉,강제동원은 식민지시기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수십만 조선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혹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한 전쟁범죄입니다.

그 불법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유엔의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약칭 ‘유엔 피해자 권리 기본 원칙)에서도 피해자는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가해사실의 인정과 사죄,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법안이 ‘강제동원’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이라면, 적어도 강제동원에 관한 진상규명,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배상, 재발방지 등 국제적인 인권 규범의 기본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에 대하여,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관한 국가책임, 일본군 관여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을 명시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부인한다면 사죄의 표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죄’’는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가해사실과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마253 결정).

그러나위 법안은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 여부를 불문하고 한일 양국의 기업과 국민의 자발성을 전제로 한 기부금으로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어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측의 가해사실 인정과 사죄도 없이 성격도 불분명한 재단을 조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 독일의 화해모델이나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화해 모델과 비교해 보더라도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강제동원 문제의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은 독일 정부와 독일 기업이 나치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재단’의 이름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기억·책임·미래재단은, 나치독일의 부정의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입각한 보상금의 지급을 골자로 하고, 독일기업과 독일정부가 사전에 출연금을 정하여 이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중국인강제연행·강제노동문제의해결사례인하나오카(花岡)기금, 니시마쓰(西松)기금, 미쓰비시머티리얼(三菱マテリアル)기금도가해자측인일본기업이기금을조성하여지급하였고그과정에서사죄와진상조사, 기념비건립등이추가로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피해자 측이 나서서 재단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면서 가해자 측에 자발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구조이고 일본 측이 강제동원의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화해 모델이나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화해모델과 그 내용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피해자중심적접근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 대학에서 ‘한국 국민의 피해와 아픔을 한국이 선제적으로 품어야한다’ 고 주장하면서, 한일양국의 기업이 조성한 기금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의 효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한일양국의 논란을 종결시키고 한일청구권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선제적 입법을 한국에서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발언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의 정치적 타결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를 충실하게 실현함으로써 그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피해자중심적접근’ 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위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9년 12월 18일 13인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가해 기업의 사실의 인정과 사죄도 없는 위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미쓰비시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위 법안 발의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들에게 ‘절대로 사죄없는 더러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울분에 찬 편지를 보냈습니다.

위 법안의 제안 이유에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재확인’ 하면서 위 법안을 제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일관되게 가해 사실과 그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법안 스스로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을 분열시키고 오랫동안 피해자들의 권리 투쟁에 연대한 시민 사회단체가 공격을 받는 상황을 초래 하였습니다.

 

 

.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일본책임 세탁법에 불과합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한국정부가 운영하는 재단을 통해 한일양국의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으로 섞어 일본 기업의 법적책임을 면제 해 주겠다는 것으로 일본측의 책임을 세탁해주는 법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대법원 뿐만아니라 일본의사법부도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한국 국회가 패소기업이 내는 돈 마저 자발적 기부금이라고 법률에서 정한다면 이는 한국과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도 반합니다.

 

3. 결론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사과 없이 화해만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화해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입법부가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을 폐기하고, 한국정부가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여 일본측에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요구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추가 보상 및 추념사업 등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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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1/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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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검찰의 불법파견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 검찰은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1.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1. 23. 배터리제조업체 아트라스비엑스(이하 ‘아트라스’)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같은 해 2. 1. 그 이유를 통지하였다. 사내하청업체인 티엔에스의 실체가 인정되고, 아트라스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티엔에스 노동자들의 작업을 배치ㆍ결정하거나 도급인으로서의 지시ㆍ감독권을 넘는 사용자로서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다260926 판결은 다른 공정 하청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아트라스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를 무시한 불기소 결정이 나온 것이다.

2.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7, 12. 21. LCD용 유리제조업체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이하 ‘아사히’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하여도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위 아트라스 사건과 거의 판박이이다. 참고로 아사히는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이 2017. 8. 31.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사내하청업체 지티에스의 노동자 1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리고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한 사업장이다.

3. 검찰이 불법파견 사업주들에게 불기소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4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들이 고소한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2004년과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은 2007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심지어 2010년 대법원판결의 이후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태도는 일관되게 불기소였다. 이쯤 되면 담당 검사 개인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검찰의 불법파견 판단 지침 자체가 진정한 문제로 판단된다.

4. 검찰은 2007. 4. 19. 시행된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불법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위 지침은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의 정의 규정이나 위 지침 제정 이후 쏟아진 법원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판례는 간접적·포괄적·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의 행사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이해하나, 검찰은 구체적·개별적·직접적 작업배치 및 업무지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판례는 원청의 작업조직에의 실질적 편입이나 기능적 혼재도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파악하나, 검찰은 장소적 혼재를 고집하거나 심지어 원·하청 노동자 사이의 협동작업까지도 사업의 특수성으로 면죄부를 주거나 부차적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파견법 상 정의 규정과 판례 법리에 따를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잘못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법파견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5. 노동하는 자의 열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취업이나 노동관계의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중간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오래된 봉건적 악습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노동 관계법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공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이른바 사내하도급은,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일 뿐, 그 본질은 근로자공급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바라보고 적절한 통제를 가하고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검찰은 2007년 제정된 잘못된 불법파견 판단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2018.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금, 2018/02/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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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우리 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다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3. 항소심 법원은 삼성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한 채 각종 쟁점에 대해 재벌 편향적인 일방적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들이 우려한 3.5법칙을 그대로 실현하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이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규탄하고 분석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좌담회 구성
사회: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
모두 발언: 민변 회장 정연순 변호사
좌담회 패널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경제개혁연대

월, 2018/0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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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재벌비호를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부정의한 판결이다.

법원은 언제까지 촛불시민을 모독하고 재벌을 비호할 것인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018. 2. 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심에서 공소사실 중,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뇌물공여의 점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중 처분사실 가장 혐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하여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조리가 또다시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봐주기 공식의 반복일 따름이다. 2심 재판부는 재벌을 비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의를 저버렸다. 그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경영권 승계작업 및 부정한 청탁 관련

 

2심은 뇌물공여의 부정한 청탁이 되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의 개별 현안들이 성공할 경우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각 계열사들에게 경영상 필요나 합목적성 또한 존재하므로 뇌물공여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이재용에게만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에는 유리하지만 경영권 승계작업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오인을 넘어서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모든 증거들이 이재용이 보다 적은 돈으로 보다 많은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저지르려고 했던 정황을 입증하고 있다. 1심에서도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2심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

 

이건희의 와병으로 인한 갑작스런 부재 상황에서 상속세의 최소화,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 관련 현안은 삼성이라는 기업집단의 현안임과 동시에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이래 10여 년 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종 작업을 해왔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관련 증거와 법정진술이 모두 제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2심은 피고인 이재용과 박근혜 전대통령만 서로 몰랐고, 별 도움도 기대하지 않은 채 박근혜 전대통령의 질책에 못 이겨 뇌물을 상납했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한 채 재벌비호라는 특정한 의도로 논리를 구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릇 형사재판에서는 각 청탁 사실 별로 증거들을 분석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해야한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마저 획일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기본에 어긋난 재판은 미리 결론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끼워 맞춘 것이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특히 지난해 11. 1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해당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2심 재판부의 눈에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문형표 전장관이 아무런 묵시적 청탁이 없는데도 알아서 피고인 이재용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단 말인가. 문형표 전장관의 재판 기록과 판결문이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은 개별적 청탁은 물론 포괄적 청탁마저 부정하였는바, 정말 독단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심은 영재센터 지원금과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모두 제3자 뇌물공여죄의 요건사실인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자 판단의 모순이다. 2심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동정범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영재센터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 사실상 최순실의 지배력에 놓여 있는 점은 증거로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형식만을 강조하여 영재센터나 각 재단이 독립된 ‘제3자’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박근혜 또는 최순실이 납부할 출연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 전제조건을 설정하는 비논리적 법리판단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이나 최순실이 출연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당초부터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좌우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사업기회를 얻으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경련을 동원해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받았다. 그런데 이처럼 명백한 사실관계를 두고 2심은 존재하지도 않은 ‘납부할 의무’를 전제삼아 “대납한 것은 아니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2심은 ‘이재용 승계작업’의 실체를 오판했다. ‘이재용 승계작업’의 핵심은 ‘이재용으로의 승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이 얼마나 적은 돈으로 얼마나 많은 지배력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의 의미를 축소하고, 궤변적 논리로 ‘이재용으로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내면과 진실을 살펴야 할 법관이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2. 뇌물공여죄 관련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1심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사이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5. 8. 26. 무렵 피고인들과 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 사이에는, 구입할 마필을 최순실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뒤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최순실의 요구에 따라 마필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하여 뇌물죄가 성립한 것이고, 선수단 차량, 마필 수송차, 살시도 매매대금, 살시도 보험료 등이 최순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2심은 용역대금 36억 3,484만원과 마필과 차량들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마필과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사용이익)을 뇌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마필에 대한 대금과 말 자체, 보험료, 차량대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2심의 판단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뇌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대법원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있다. 정유라에게 말과 차량을 사용하게 하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과 차량을 사야하고, 보험료를 내야한다. 말과 차량의 사용이익과 각 대금·보험료는 불가분의 일체로서 제공된 무형적 이익인 것이다. 1심도 잘못 판단하였지만 2심도 더욱 잘못 판단하였다.

 

나아가 2심은 마필과 차량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궤변을 내놓았다. 누군가 1억원짜리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면, 시세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이 사용이익일 것이다. 말과 차량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가상각이 발생한다면, 취득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만큼이 사용이익일 것이다. 2심은 사용이익 산정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산정불가’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2심의 태도는 특경법상의 적용을 피해 형량을 깎아주려는 의도를 의심케 한다. 즉 특경법상 횡령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 무기징역이기에 양형의 범위가 넓어지는데, 2심은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이익’을 횡령금액에서 제외시켜 총 횡령금액을 36억 3,484만원으로 확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특경법상의 50억원 기준을 미달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3. 뇌물약속죄 관련

 

뇌물약속과 관련하여,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하여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의 용역대금 총액인 213억 원에 대한 약속을, 위 금액은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나머지 금액으로, 이는 잠재적인 예산 추정치일 뿐이지, 21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최종적인 합의가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하고,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된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즉 특가법처럼 뇌물의 가액이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이상, 213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최종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하는 것인데, 2심은 이와 같은 기본적 법리마저 외면하였다.

 

4. 재산국외도피죄 관련

 

재산국외도피죄와 관련하여, 2심은 1심과 달리 73억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73억 원 중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36억원은 삼성이 장차 사용하기 위해서 국내 재산을 빼돌려 둔 것이 아니라 최순실에게 뇌물로 준 돈이므로 재산국외도피가 아니고, 나머지 37억은 마필구입 대금으로서 실제로 마필구입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예금거래 신고가 자체가 정당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사회 일반의 통념 및 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판부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서 논리를 짜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2심은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에 대하여 “재산국외도피는 장차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피고인들이 아닌 뇌물수수자 ‘최순실’이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하였을 뿐이다”는 이유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2심의 논리대로라면 횡령한 회사 돈을 국외로 도피시켜도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또한 2심의 논리대로라면, 피고인 이재용이 회사 돈을 자신의 해외계좌로 보냈다가 그 돈을 최순실에게 제공했다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삼성전자의 돈이 독일의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명확한데, 그 과정에 따라 범죄성립에 차이가 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던 바, 2심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몰각한 채 ‘자신이’라는 3글자에 천착하고 말았다.

둘째, 2심은 “마필구입대금 37억이 예금거래신고 사유가 ‘우수 마필 구입 및 차량 구입 위한 대금 지급으’로 되어있고, 실제로 마필구입 및 차량구입 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허위신고가 아니며, 따라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필구입 및 차량구입은 그 사용이익을 제공하는 것과 불가분의 일체로서 이 사건 뇌물을 구성한다. 즉 ‘마필 구입 및 차량 구입’이란 예금거래 신고 자체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을 도피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심의 논리대로라면, 해외의 부동산을 뇌물로 제공하려고 ‘주택 구입을 위한 대금 지급’이라 예금신고만 한다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심의 궤변으로 인해 추적이 힘든 해외를 통해 뇌물이 제공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5.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1심은 피고인 이재용 등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 중 일부와 ‘처분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마필들(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타나와 라우싱의 구입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마필들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마필 자체, 마필 구매대금 자체가 뇌물죄나 횡령죄로 인한 범죄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보지 않고, 마필 구매대금도 횡령으로 보지 않은 2심 판단의 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삼성이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위 말들을 다른 말들로 교체하되 마치 정유라가 아닌 삼성전자가 위 말들을 소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정유라는 삼성전자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용역대금을 부풀렸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증거상 명백하다. 2심의 논리대로라면, 삼성과 최순실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삼성이 최순실에게 말을 제공한 것을 감추기 위해 삼성그룹 최고위층이 앞장서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대금을 부풀렸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6. 이 사건의 본질 및 양형 관련

 

2심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 사건이 최고층 자본권력과 최고층 정치권력이 결탁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심은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정경유착에 ‘전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로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법관이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직시하여 줄 것이라 믿고 있는데, 오히려 법관이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말았다. 2심은 자본권력이 무도한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재벌들의 공동현안인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재벌친화적 법안과 정책 추진에 활용한 사실을 눈감아 버렸다. 삼성그룹이 ‘삼성공화국’을 구축하여 어떻게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른 채 하였다.

 

무엇보다 삼성과 박근혜 전대통령의 유착관계는 각종 법정진술, 공문서, 삼성내부문서, 이메일 등 수많은 증거들로 입증되었다.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온갖 계획들을 수립․실행하였던 사실은 재판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눈 앞에 놓인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마저 외면하고,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

 

2심은 “뇌물의 액수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에 더하여 뇌물공여와 횡령 범행을 가장, 은폐하는 행위도 병행되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부패에 조력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법적 의무이고,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경제계 일선에서 노력하는 기업 임직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도 가중되었다.”고 판시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36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제공하며, 온 국민이 보는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국민들은 이런 행태를 두고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호소하는 것인바, 이 재판이야말로 그런 호소에 걸 맞는 ‘전형’적 재판이 아닌가.

 

결국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 이는 사법부의 치욕이다. 상고심이 바로 잡지 않는다면, 이 치욕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7. 보론(안종범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안종범 업무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가 혐의를 입증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심 법원의 논리는 안종범의 업무수첩은 수첩에 그 기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이 있을 뿐 그 밖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 수첩에 기재된 박 전 대통령이나 피고인 이재용 사이의 대화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증거로는 쓰일 수 없고 김영한 업무일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해석하였다고 보기에는 2심 법원의 논리는 형식논리에 치우쳤고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첫째,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업무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이나 피고인 이재용에게 수첩에 기재된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본래증거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2심도 이 점을 인정하는바, 안종범이 작성한 업무수첩은 그 자체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이 한 ‘원진술’의 존재를 증명하는 본래의 증거이다. 나아가 그 수첩의 작성 경위와 신빙성에 대한 다른 증거인 안종범 진술을 보강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가 이를 부인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안종범은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업무수첩은 자신이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매일매일의 업무 관련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 중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것들이 있는지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핵심 요지를 적은 것이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면 ‘VIP’라고 적어놓았으며, 대통령이 말할 때 그 내용을 수첩에 그대로 받아 적었지, 자신의 생각을 가감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1심이 안종범의 업무수첩이 안종범의 법정 진술과 결합하여,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 등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로서의 증거능력과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본 것이 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실체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심은 이 사건에서 업무수첩이 그러한 증거가치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수첩 기재가 어떤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 등의 진술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형식적 논리 뒤에 숨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외면한 것이다.

 

둘째, 안종범 수첩 기재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뿐 아니라 피고인인 이재용과 박 전 대통령의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안종범은 그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였던바, 안종범의 진술에서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안종범 수첩 기재는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2심 법원은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

 

셋째, 2심 판결의 논리는 국정농단 관련 종래 형사사건에서 안종범 업무수첩을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단과도 상반된다. 왜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강자에게만 엄격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관대한 것인지, 왜 유독 피고인 이재용 사건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일관성을 상실한 법리는 정의의 표상이 될 수 없다. 더구나, 권력과 재벌의 권력형범죄는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내부고발자의 수첩이나 장부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실규명이 쉽지 않다. 2심 법원이 그러한 난제 속에서 어떻게 증거의 의미를 살펴야 하는지,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인지 고민한 흔적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

 

 

 

2018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8/02/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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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민변 변호사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기자회견

2018. 2. 7. (수) 14시/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법무부는 우리 모임 소속 김인숙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이하 ‘우리 모임 회원들’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차관 회의실에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였습니다.

3. 법무부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의 월권행위로서 법치주의에 반하고 변호사 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무효의 처사입니다.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대한변협회장과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두 차례 징계개시신청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는 징계절차를 개시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무근임이 확인됨으로써 그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한 변호사회의 최종적인 징계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상 검찰이 더 이상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기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와 관련하여 아무런 심의 의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 시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위법무효의 징계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 정권 시절 내려진 자신의 위법 무효의 징계절차 개시결정의 잘못을 시정하여 변호사회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고 그 자치권을 보장할 대신 오히려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위법한 징계절차를 강행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4. 더욱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대상으로 하겠다는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징계혐의라는 것은 애시당초 검찰의 사실상 ‘무고’에 해당하는 징계개시신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에 맞서 인권옹호에 앞장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국정농단 정권과 그 시녀 노릇을 한 검찰이 터무니없는 징계사유를 내세워 정당한 변론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를 기획하고 집행한 것입니다.

지난 정권 시절 검찰의 적폐를 청산할 감독 책임이 있는 법무부로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법무효의 징계절차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임 회원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보복적인 징계 탄압에 관여한 청와대, 법무부 및 검찰에 대한 위법한 징계 시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책벌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번 징계절차 강행에 대한 우리 모임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및 장소: 2018. 2. 7.(수)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 순서
사회 _ 정병욱 변호사

1. 경과보고 _ 정병욱 변호사
2. 규탄발언 1. 김인숙 변호사(당사자)
3. 규탄발언 2. 김희수 변호사(당사자)
4. 규탄발언 3. 장경욱 변호사(당사자)
5. 성명서 낭독
6. 질의응답

2018. 2.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화, 2018/02/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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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김인숙 세 변호사에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하였다.

 

앞선 박근혜 정부시절, 서울중앙지검은 2014. 11. 3.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 등의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요구했다’며 대한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경욱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했고, 김인숙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유도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위 변호사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징계신청을 “정당한 변론권 행사였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신청했지만 이마저 기각당하자 2015. 5. 11. 법무부에 이의신청 하였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5. 7. 2.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2015. 7. 14. 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장준하 사건을 취급하고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김희수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일뿐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징계신청을 기각했고, 검찰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후 2016. 7.경 법무부에 이의신청하였다. 이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위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는 그로부터 무려 3년이나 지난 2018. 2. 2. 느닷없이 위 세 변호사에게 2018. 2. 9.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위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는 두 가지 점에서 위법하다.

 

첫째,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변호사법상 징계개시청구권이 대한변협 회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징계불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이나 법무부의 불복 권한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변호사 아닌 법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위 두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위 장경욱, 김인숙,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혐의내용은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는바, 실체적인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가 위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미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인의 비망록에서, 2014. 9. 11. “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호사 자격) 정지 – 법무부 징계”, 2014. 10. 26.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라고 기재하여,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징계개시신청이 청와대, 즉 권력 최상부의 ‘민변 옥죄기’로서 기획되었으며 의도된 것이었음이 만 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독재정권 시절 법무부가 주도하여 변호사를 탄압할 목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넘어오고 난 후 권력의 찍어누르기식 변호사에 대한 징계시도는 민변에 대한 위 건이 거의 유일하다.

 

변호사법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권력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권력이었다. 그리고 법무부는 검찰과 한 통속으로 절차법과 실체법을 위반하여 우리 모임의 변호사들을 근거없이 탄압하였다.

 

검찰의 이의신청과 법무부의 징계강행은 법치주의를 짓밟은 처사이자 ‘적폐’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법무부와 검찰이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하며 구악과 적폐를 청산하기를 진심으로 조언한다.

 

 

2018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8/02/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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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종업원들이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 종업원들은2016. 4.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종업원들은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자유로운 거주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년여의 시간동안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종업원들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민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입니다.

이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요청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 2. 8.(목) 오전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2호선-을지로3가역 12번출구, 4호선-명동역10번출구)
□ 주최 :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 순서
-. 사회_: 장경욱 변호사
-. 발언1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구제조치에 나서라! (진성서 제출 취지 등) -민변TF
-. 발언2 : 12명 종업원 문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원상회복 – 대책회의(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발언3 : 사실상 강제억류중인 김련희씨를 송환하라!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촉구모임)
-. 기자회견문 낭독 : 민변TF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이후 민변 진정서 제출과 3단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 위원장 면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2018. 2.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수, 2018/02/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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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1.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3.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4.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한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수, 2018/02/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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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3. 국가정보원은 종업원들이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 종업원들은 2016년 4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부와의 어떤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종업원들은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자유로운 거주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년여의 시간동안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종업원들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민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현재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입니다.

4. 이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요청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 2. 8.(목) 오전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 순서

▶ 사회 : 장경욱 변호사(민변TF 팀장)
▶ 발언1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구제조치에 나서라!(진성서제출 취지 등) – 민변TF
▶ 발언2 : 12명 종업원 문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원상회복 – 대책회의(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발언3 : 사실상 강제억류중인 김련희씨를 송환하라! –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촉구모임(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변TF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이후 민변 진정서 제출과 3단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 위원장 면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첨부문서(보도자료 파일 참고)
1. 기자회견문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2018년 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목, 2018/02/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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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1.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1.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1.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1.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1.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목, 2018/02/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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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성 명]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삼성만 비켜가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3인에 대한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0년, 징역 6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였다. 오늘 판결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요 공범들에 대한 일차적인 사법적 심판이 이뤄진 셈이다. 우리는 오늘 판결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지만 일부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본다.

 

오늘 판결의 첫 번째 의미는, 박근혜와 최순실 등이 공모하여 정치권력을 사유화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벌기업들과 정경유착을 한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는데 있다. 박근혜‧최순실 등이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설립을 주도한 점,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케이디와는 부품 납품계약을, 플레이그라운드와는 광고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롯데그룹에게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한 점, SK에게 89억원을 요구한 점, 포스코에게 펜싱팀 창단을 강권하면서 이를 통해서 이권을 가지려 했던 점, KT에게 부당한 인사청탁을 하고 부당한 광고대행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GKL로 하여금 스포츠팀 창단하고 더블루 에이전트 계약 체결 강요한 점, 포레카 인수매각 절차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점 등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재판에서도 확인되었던 정권과 삼성과의 유착관계도 다시금 확인되었다. 불법적으로 영재센터를 지원하게 한 것이나, 살시도 등 마필을 통한 정유라의 승마활동을 지원한 사실의 기본적인 불법성도 모두 인정되었다. 한 국가의 행정수반이 국정운영은 도외시한 채,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경유착을 도모한 사실에 대하여 엄중한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두 번째 의미는 지난 주 있었던 이재용 항소심 재판 결과의 부당성이 사법부 내에서 반박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제자리에 복권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용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는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종전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없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에는 본래증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일관하여 인정하여 왔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안종범 업무수첩은 박근혜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말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가진다. 또한 박근혜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안종범 진술과 결합하여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의 앞부분만 가져와서는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 전부를 부인하고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법원은 위 이재용 사건 2심 재판부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단독면담 후 안종범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주어서 안종범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었다는 것은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대화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이 업무수첩은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사용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업무수첩이 증명하는 간접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이 증거법칙에 부합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모임은 이재용 사건 상고심에서 반드시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것을 기대한다.

 

세 번째 의미는,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수에 대해 보다 정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는 전제 아래 사용이익을 뇌물로 보면서도 사용이익을 산정하지 않음으로써 뇌물액수를 감축시켰다. 이러한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판결에서 실제 마필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최순실‧정유라 등에게 있었던 점을 명확히 하면서 뇌물액수가 72억 9735만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오늘 판결에도 유감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첫째, 무엇보다도 삼성의 각종 불법적인 지원에 대하여 ‘포괄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판단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건희의 와병으로 인하여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가 문제시되어 왔고, 박근혜, 문형표 등 정치권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부정한 것은 사실왜곡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이재용 부회장이 코어스포츠 측에 주기로 약속한 213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점도 뇌물액수를 감축하기 위한 법리전개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례상 뇌물약속죄의 성립에 있어 뇌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데, 추가 용역계약은 액수에 대한 의사합치가 없을 뿐 뇌물약속에 대한 의사합치는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에서 뇌물약속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 아니라면 이재용과 삼성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뇌물을 공여하는 데 함께했다는 것인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삼성만 비켜가는 이유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셋째, 우리 법원이 유독 재벌기업 총수의 형량에 대해서 관대한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신동빈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적절치 않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다시 한 번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지 국민들은 우려를 씻을 수 없다.

 

아직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사법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정경유착을 서슴없이 자행한 행태에 대해 단호하고 준엄한 사법적 심판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현 시기 법원에 부여된 신성한 임무이다. 그 임무가 죽어버린 정치권력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본권력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작용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18년 2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8/02/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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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는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을 다시 위반할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한 것 자체가 위법하여 비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최연소 비전향장기수로 알려져 있는 강용주씨는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구금된 후 전향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4년을 복역하였으며 출소 이후에도 보안관찰 갱신처분을 7차례나 거듭 받아 왔다. 강용주씨는 출소 이후 중단되었던 학업을 이수하여 의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 왔음에도 오로지 법무부의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 하나로 18년간을 감옥 아닌 감옥에서 지내온 것이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재판소에서 두차례나 합헌결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혀 왔으며, 그 운용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용주씨이다.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보안관찰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운용과정에서나마 제거함으로써 보안관찰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모임은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을 환영하며 오랜 세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강용주씨에게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궁극적으로는 보안관찰법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나, 폐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검찰과 법무부는 지금까지 보안관찰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엄격한 적용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해야 할 것이다. 그 다짐의 징표로 검찰은 강용주씨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법무부 역시 보안관찰처분 갱신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2018년 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8/0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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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이하 ‘민변 개헌특위’)는 2017. 7. 25. 회원집담회를 통해 발족된 이래 약 7개월간 논의를 거쳐 회원들의 논의사항을 담은 독자적 헌법개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3. 민변 개헌특위의 헌법개정안은 전문, 총강, 기본권과 의무, 사법분야(법원, 헌법재판소), 선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권력구조(국회, 정부)에 관해서는 헌법 제·개정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취지 아래 선거에서의 비례성 원칙 및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도입 등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만을 제시하였으며,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개정안 중 특정개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취지아래 지방분권형 개헌의 원칙에 찬성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민변 개헌특위 헌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혁명의 정신 전문 반영 ▲ 인권·분권형 국가 지향․저항권의 명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규정, 정당 보조금 지원 규정, 민족문화 창달 규정 등 삭제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적극적 우대조치 도입, 인종, 연령, 장애, 지역,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형형태 등 차별금지사유 확대,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을 통한 평등권 강화 ▲ 생명권, 신체와 정신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가족구성권, 재생산권,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망명권,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정보기본권, 적법행정요구권 등 인권보장의 확대를 위한 기본권 신설 ▲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권 강화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의 강화 ▲ 근로의 의무 삭제를 비롯한 노동 기본권 강화 ▲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노동3권의 강화 ▲ 직접민주제 요소의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강화 ▲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 군사법원 폐지·축소 ▲ 법원의 민주화를 위한 참심제·배심제의 헌법적 근거 마련, 사법행정개혁 위한 사법평의회의 도입 ▲ 헌법재판소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규정 삭제 및 국회에 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 상생·협력의 가치를 반영한 경제민주화 개념 수립, 토지공개념, 소비자의 권리 신설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경제질서 원칙 수립 ▲ 국가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의무 강화 및 집단살해·공권력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 ▲ 국민의 헌법발안권 복원

4. 민변 개헌특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박주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청원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아 래 

□ 제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헌법개정안 발표 및 청원 기자회견

 일시: 2018. 2. 22.() 오후 1 40

 장소: 국회 정론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실

 순서

 사회: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청원 소개의 취지: 박주민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원의 개요: 김호철 민변 부회장, 민변 개헌특위 위원장

 사법 분야의 헌법개정 핵심 과제: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기본권 등 분야의 헌법개정 핵심 과제: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질의응답

 기자회견 후 민변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안을 국회민원지원센터 접수할 예정입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철(직인생략)

목, 2018/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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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역조치 WTO 패소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1년 11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앞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8개 도도부현 전체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다른 현의 경우도 검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일본수산물의 수입 금지가 확산되는 경향에 발맞춘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조치가 WTO의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이라 한다)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소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는 임시특별조치로써, 협정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정보를 수집하여 과학적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식품의약안전처 산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 12. 14.부터 같은달 1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등을, 2015. 1. 12.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등을, 2015. 2. 1.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일본 후쿠시마 등을 3차례에 걸쳐 출장을 다녀오는 등 임시수입금지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작성된 위험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민변은 2015년도에 1차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위험분석 및 평가가 기재된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민간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현지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였다는 점,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일본의 요구에 따라 심층수와 해저토에 대한 조사가 제외된 점, 일본의 WTO제소를 이유로 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도에도 민변은 정부가 WTO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역 잠정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과 위험평가 문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식약처에 요구하였으나, 식약처는 이를 재차 거부하였다.

민변이 2차례의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의 WTO에 제소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분쟁 상대국에 전략을 노출시킨다는 이유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현재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 모임은 정부가 조속히 일본수산물의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보다 공정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수입금지제한조치의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안전은 국민의 생명권·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경제적인 논리나 외교적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WTO 상소와 이후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직인생략)

월, 2018/02/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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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받게 개조하였고, 이를 소아당뇨 환자 커뮤니티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미영씨(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의 변론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김미영씨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김미영씨가 연속혈당측정기를 1형 당뇨(소아당뇨) 커뮤니티에 게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광고-무허가 의료기기의 광고 게재에 해당하는지(의료기기법 제24조) 여부와 수입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한 행위가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내지-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 내지(의료기기법 제26조) 여부입니다.

  1. 그러나 김미영씨가 1형 당뇨(소아당뇨)커뮤니티에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정보를 게재한 행위가 의료기기법 제24조 및 표시광고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김미영 씨가 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김미영씨는 일반 소비자일 뿐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1형 당뇨(소아당뇨)커뮤니티는 소아당뇨 환자 및 그 부모들과 의사 등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법 제24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게다가 연속혈당측정기를 자신의 아이와 다른 부모들의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한 것일 뿐, 수입을 업으로 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판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속혈당측정기에 설치한 것은 연속혈당측정기가 이미 생성한 데이터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전송만 하는 장치이므로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무엇보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사업 종사자들의 허가, 인가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적인 사용자(소비자)를 위한 허가 등의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만일 식약처가 김미영씨를 고발하게 된다면, 의료기기 사업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응급치료 목적으로 자가 사용을 위해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환자, 부모 등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로서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설립 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1. 이에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식약처에 김미영씨에 대한 조사를 즉시 중단할 것과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와 함께 별첨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1.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식약처의 김미영씨 조사 중단 및 소아당뇨 관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18년 3월 6일(화) 오후2시

– 장소 : 서울지방식약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 내용 : 식약처의 김미영씨에 대한 조사 중단 및 소아당뇨 관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법률의견서 제출

– 참가 : 김미영(피조사자,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

1형 당뇨 환우협회 회원들

한경수(스타트업법률지원단 단장 l 변호사)

성춘일(스타트업법률지원단 l 피조사자 주심 변호사)

이혜정(스타트업법률지원단 l 피조사자 주심 변호사)

# 별첨2.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법률의견서

김미영 의견서 최종(수정)

보도자료-김미영씨 사건_식약처 고발(수정)

월, 2018/03/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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