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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 식약청 보도자료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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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 식약청 보도자료 파헤치기

admin | 수, 2021/01/20- 02:59


2017년 9월 5일, 여성환경연대 및 30개 단체가 주최한

생리대 모든 유해성분 규명 및 역학조사 촉구 기자회견(사진: 여성환경연대).



여성 1명이 평생 최소 1만4000개 이상을 쓴다는 생리대.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우리 몸에 닿는 이런 제품들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있는지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017년 3월 21일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를 받고 생리대 유해물질을 조사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팀은 “시판 생리대 대부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월 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깨끗한 나라 '릴리안' 사용자 부작용 제보 등이 잇달았고, 식약처에서는 릴리안을 비롯한 시판 생리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8월 25일 최근 3년간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생리대 56개사 896품목(제조 671, 수입 225)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8월 29일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가칭 이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리대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진행사항 및 조사결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식약처에서는 김만구 교수 및 여성환경연대의 조사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삼으며, 식약처에서는 조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10월 언론을 통해 “국내 유통 생리대 중 97%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연합뉴스] 전체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류 물질 검출…안전성 우려). 이번 보도의 출처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의 문제제기였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수조사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666개 품목 중 국제보건기구와 국제암센터가 분류한 발암류 물질이 불검출된 제품은 19개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실이 제기한 문제는 2017년 당시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9월 식약처에서 발표한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666개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실험 자료와 2018년, 2019년 각각 진행한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및 퓨란 검출 실험 자료를 참고했다고 합니다([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 팩트체크!). 팩트체크 전문매체를 표방하고 있는 매체 '뉴스톱'은 이용호 의원실의 문제제기가 이미 2017년에 발표된 자료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출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검출량인데,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발암물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포 조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들이 공포 마케팅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는 어떤 것이고, 이용호 의원실과 식약처는 같은 자료를 보고 어떻게 다른 주장을 내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문제가 진행된 뒤 현재까지 새롭게 발표된 자료나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리대 안전성 문제의 주무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 및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와 입장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식품의약안전평가원 > 정보마당 > 보도・해명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알림 > 언론홍보자료 > 보도자료). 


식품의약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도자료(‘생리대' 키워드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2017.08.23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식약처, 금일 오전 생리대 제조업체 전격 현장 조사 착수 2017.08.24

유통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우선 조사 2017.08.25

설명자료(서울신문이 『생리대 릴리안, 안전성·유해성 검사 면제받았다』보도관련) 2017.08.28

휘발성유기화합물 조사대상 선정 위한 자문회의 개최 2017.08.28

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키로 2017.08.29

식약처,‘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구성키로

식약처,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공개 2017.08.30

설명자료(JTBC『'생리대 전수 조사' 나선 식약처 검사항목 부실 우려』내용 관련) 2017.09.01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제품명 공개 2017.09.04

생리대, 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2017.09.28

해명자료(경향신문 '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발표한 식약처' 기사 관련) 2017.09.28

해명자료(뉴스1『식약처 위해물질 '불검출' 생리대는 모두 수입産』내용 관련) 2017.10.10

류영진 식약처장, 생리대 제조업체 현장 방문 2017.10.23

해명자료(연합뉴스 『'생리대 시험' 김만구 교수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 관련 2017.10.28

해명자료(경향신문『'생리대 발표' 때 특정제품 발암기준 초과사실 공개안했다』 기사 관련) 2017.11.08

2018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12.27

생리대 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 위해 우려 없어 2017.12.28

(보도참고자료) 식약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공포 2018.03.30

식약처,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 2018.04.27

(해명자료) KBS뉴스가 '18.5.16(수) 보도한『“안전하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조사 논란』관련 2018.05.17

(해명자료) KBS『'경구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 ... “피부가 더 취약”』및『생리대 성분 표시, 유해성 판단 어려워』보도 내용관련 2018.05.18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 2018.05.19

(해명자료) KBS가 '18.5.25.(금) 보도한『[취재 후] 생리대 독성 보도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선 식약처』 2018.05.25

2018년 하반기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06.28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2018.12.13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설명자료]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 2018.12.21

[보도참고자료]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2019.06.10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2019.10.04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19.12.26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 허위 품목신고 적발 2020.05.07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2020.11.19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0.12.30



검색결과를 연도별로 나누어보면 2017년 15건, 2018년 9건, 2019년 3건, 2020년 3건으로 여성환경연대의 문제제기가 있던 2017년에 가장 많은 발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을 나누어 보면, 조사착수 및 자문・검증 위원회 구성・허위신고 적발 등 조치사항에 대한 발표가 4건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가 6건,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이 6건, 언론보도 및 타 정부기관에 대한 반박자료가 11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식약처가 발표한 제품 조사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자료는 2017년 9월 28일12월 28일 두차례 전수조사 한 결과와 2019년2020년 두차례 품질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또한 제목에는 조사 결과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2018년 12월 13일 발표한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에도 조사결과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2017년 9월 28일 1차 전수조사 보도자료 중 “붙임_8~111.hwp”은 검체시료의 조제,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조작조건, VOCs 위해평가 방법, 생리대 함유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 명단 등 중요 정보들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3일 '안전성 논란 생리대 수거·검사 등 품질검사 실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논란이 터지기 이전에도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깨끗한 나라'를 포함한 252품목을 검사하였으며, 논란이 터진 2017년에도 원래부터 53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는 2015년 및 2016년, 그리고 그 이전에 조사결과와 검사방법, 위해성 판단기준을 정확히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이 일회용생리대를 써온 지 50년이 되어가지만 단 한 번의 공적인 안전성 검증도 없었”으며, “2017년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비로서 “유해물질 검출 실험, 전성분 표시제 시행,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등이 시작되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여성환경연대] 일회용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 팩트체크!). 


(위) 2017년 9월 28일 식약처 1차 전수조사 보도자료 중 붙임 11



처음으로 자료가 조회되는 2017년, 자체적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이전 식약처는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잠재움과 동시에 여성환경연대 및 김만구 교수 측의 문제제기를 일축하기 위해, 여성환경연대 및 김만구 교수의 시험결과(8월 30일)와 제품명(9월 4일)을 공개합니다. 이후 이어진 2017년 1차 조사(9월28일)는 총 84종의 VOCs 중 생식독성,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10종의 VOCs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 조사자료는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깨끗한나라, 엘지유니참, 웰크론헬스케어,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로부터 보고받은 자체조사결과(“작년보다 검출량이 줄었으며 문제 없음")와 더불어 식약처가 126개 제품에 대해 자체 조사한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A 검사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9년 조사에는 마찬가지로 126개 제품에 대해 VOCs 60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다이옥신류와 퓨란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는 2019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PCB를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른 한편, 2017년 안전논란 이후 ‘유기농’이나 ‘무해함'을 강조한 광고가 늘어나자 식약처는 2019년부터 온라인 광고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다.


생리대 안전성의 주무관청은 식약처이지만, 정부가 진행한 조사는 그 밖에도 일부 존재합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에서도 향후 연구설계를 위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해당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리대 관련 조사결과 목록

 

식약처,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공개 2017.08.30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제품명 공개 2017.09.04

(2017년 1차 전수조사) 생리대, 팬티라이너 인체위해성 우려 없는 수준 2017.09.28

(2017년 2차 전수조사) 생리대 팬티라이너 74종 VOCs 인체 위해 우려 없어 2017.12.28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2018.08.30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발족하여 조사 확대 실시 2018.11.02

(2018년 일부품목 추가조사)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내년부터 본격 실시 2018.12.13

(온라인 광고 점검)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2019.10.04

(2019년 일부품목 모니터링) 생리대 등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19.12.26

(2020년 일부품목 모니터링)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0.12.30

(온라인 광고 점검) 여성건강 식품 및 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2020.11.19



아래 표는 정보공개센터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사주체

여성환경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업체협의체

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체협의체

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

김만구

-

-

카톨릭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발표날짜

17.03.21

17.09.28

17.12.28

18.08.30

18.11.02

18.12.13

19.12.26

20.12.30

 조사대상*

1

4

6

7

6

**

6

7

6

피해호소여성

****

1

5

8

2

2

7

1

2

6

3

3

0

***

***

1

2

6

6

2

3

8

5

***

****

1

2

6

VOCs

17종

10종

74종***

60종

***

**

60종

60종

60종

60종

60종

방사능

2종

농약류

14종

PAHs

3종

아크릴산

1종

프탈레이트류

15종

BPA

1종

다이옥신류

7종

7종

퓨란류

10종

10종

PCBs

12종

*숫자는 품목의 수를 의미함.

**지난 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10품목(5개사)

***1차조사(‘17.9.28)에 포함되지 않았던 VOCs 74종.

****연구기법으로는 의사문진, 임상검사, 설문조사, FGI, 텍스트마이닝이 쓰임.

*****2017년 식약처가 시험한 VOCs 84종 중 식약처 조사에서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브로모벤젠 등 24종을 제외하고 60종

******전 품목 및 추가 29개 품목에 대해 색소, 산·알칼리,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품질 점검 실시.

*******전 품목 색소,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 실시.

그렇다면 검사 결과 이후 식약처가 취한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위 조사결과 및 정책해설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취한 조치는 크게 ‘정례협의체 구성’과 ‘전성분표시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는 치약, 구중청량제, 살충제 등에 적용하던 것을 생리대, 마스크 등 지면류에도 확대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를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 중 정책홍보적 성격이 있는 자료 6건 중 5건은 전성분표시제를 치적으로서 내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정례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례협의체>

○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개사와 함께 정례협의체를 구성(‘17.12.13.)하고, 제조공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자체적으로 접착제나 포장재 변경, VOCs 자연휘발 시간 부여, 환기시설 보강 등의 저감화 개선 방안 시행. ○ 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제정(‘18.12.4)하여 내년부터 모든 생리대 업계가 저감화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18.12.12.) ○ 정기적인 생리대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과공개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공정개선 등을 정례협의체와 지속해서 논의.



<전성분 표시제>

○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 시행.(‘18.10.25.), 생리대 허가·신고시 모든 구성원료의 제조원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18.11.28.). ○ 착향제 중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알레르기를 유발 26개 성분 표시 의무화 및 부직포 등의 세부조성 표시기준 마련(’18.12.13.) 및 관련 규정 개정(‘19.06.10) 등  원료의 세부 성분 표시를 점진적으로 확대  ○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신고방법과 연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


한편, 1차조사결과(‘17.09.28) 발표 당시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부작용 사례 등을 논의하고, 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하여 역학 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 여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18.04.27)에서도 “생리대 피해 호소 사례에 대해 범정부 역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 『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18.05.19)에서는 성분분석에 그치지 않는 “심층적인 역학조사”를 “원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미 역학조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건강영향' 혹은 ‘역학조사'를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찾아볼 수 있는 자료는 환경부가 실시한 예비조사가 전부입니다. 환경부가 실시한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자료는 온나라정책연구 PRISM에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가톨릭대학교 용역팀이 2018년 8월 30일에 제출한 것입니다. 환경부의 조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리통, 생리양의 변화, 생리혈색 변화, 덩어리혈 증가 등 생리 관련 증상과 외음부 통증, 가려움증, 뾰루지 등 외음부 증상”이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증상”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 보고서는 “예비조사 참여자 수는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수가 적”으며, “피해호소자가 예비조사의 주가 되어 선택 편향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정보의 근거가 자기기입식 설문지라는 점에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조사는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예비적인 연구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독성학 및 역학적인 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사를 언급하고 있는 식약처의 보도자료 [설명자료]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건강에는 무해하다"는 식약처의 결론에 반대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자료에서는 부처 간 협조를 통한 역학 조사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환경부가 제기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역시 식약처 차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주로 실시하는 환경부와 제품에 대한 성분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식약처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정책홍보성 보도자료 목록


식약처는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또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또 업계의 자율규제나 저감조치 등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리대 안전성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일까요? 이는 직접적으로는 1) 조사방식 2) 기준치 3) 역학적 인과관계에 관해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식약처가 제시한 위해성 평가방식입니다. 뭔가 복잡해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동물실험 또는 인체역학연구에서 확인된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에 자료의 한계에 따른 불확실성 계수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는 독성참고치(Rf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1차 전수조사 보도자료('17.09.28) 붙임 9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주요 유해화학물질이 질 점막(그리고 일부 경피흡수)을 통해 얼마만한 양이 흡수돼 인체에서 대사되는지”(생리대 위해성 평가, '사면초가' 식약처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경구노출과 일반 피부 노출, 질 점막의 차이가 어떤지도 모르고, 대규모 역학조사를 벌이기 위한 패널 자료 역시 부재합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만한 규모의 이상군(다시말해 피해호소인)과 대조군이 같은 시간, 같은 연령대에 존재해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의 이상군과 대조군이 얻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렇게 자료가 구축되어도 생리혈 자체의 유해성을 분리한 유해물질만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은 원래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며, 화학물질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을 풀 것을 주문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볼 때 ‘위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부정하지 못할 뿐이며, 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근거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요. 과학계에는 단지 그것이 풀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과제들이 많이 있지 않던가요. 그렇다면 왜 우주의 비밀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만, 생리대에 포함된 독성성분의 위해성을 밝혀내는 일은 그렇게 취급받지 못할까요? 


여성 당사자와 당국, 그리고 제조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해결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피해경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일축하며,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의미하는 일명 ‘케모포비아(Chemophobia)' 현상으로 단정 지어 버리고는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물질들도 잘 생각해보면, 독성이 전혀 없는 물질을 찾는게 더 쉬울 지경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커피도, 설탕도, 소금도, 심지어 물도 과다복용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독성기준치는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권위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해당 물질의 화학적 특징을 이론적으로 점치거나, 동물실험 등으로 그 수준을 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복합요인의 작용, 노출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이런 방법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늘상 외국의 선례를 찾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생리대 안전성 및 독성기준에 관한 논쟁은 외국에서도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의 소통방식은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자료 등을 따라가면, 무엇이 쟁점이 되어왔고, 이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었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언론 반박 보도자료 목록

[서울신문] [단독]생리대 릴리안, 안전성 유해성 검사 면제받았다 2017.08.27

설명자료(서울신문이 『생리대 릴리안, 안전성·유해성 검사 면제받았다』보도관련) 2017.08.28

'생리대 전수 조사' 나선 식약처…검사항목 부실 우려 - JTBC 뉴스 2017.08.31

설명자료(JTBC『'생리대 전수 조사' 나선 식약처 검사항목 부실 우려』내용 관련) 2017.09.01

[단독]'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 - 경향신문 2017.09.28

해명자료(경향신문 '간 독성수치로 평가한 뒤 “생리대 안전하다” 발표한 식약처' 기사 관련) 2017.09.28

식약처 위해물질 '불검출' 생리대는 모두 수입품 - 뉴스1 2017.10.10

해명자료(뉴스1『식약처 위해물질 '불검출' 생리대는 모두 수입産』내용 관련) 2017.10.10

'생리대 시험' 김만구 교수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 | 연합뉴스 2017.10.28

해명자료(연합뉴스 『'생리대 시험' 김만구 교수 “식약처 결과는 대국민 사기”』 관련 2017.10.28

식약처가 '안전' 확신했던 생리대 물질 "발암 기준치 초과" - 경향신문  2017.11.07

해명자료(경향신문『'생리대 발표' 때 특정제품 발암기준 초과사실 공개안했다』 기사 관련) 2017.11.08

[단독] “안전하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조사 논란 - KBS NEWS 2018.05.16

(해명자료) KBS뉴스가 '18.5.16(수) 보도한『“안전하다더니”...식약처 생리대 조사 논란』관련 2018.05.17

'경구 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피부가 더 취약” - KBS NEWS

(해명자료) KBS『'경구투여'로 생리대 독성 판단? ... “피부가 더 취약”』및『생리대 성분 표시, 유해성 판단 어려워』보도 내용관련 2018.05.18

[앵커&리포트] 생리대 속 유해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 - KBS NEWS

(해명자료) KBS 뉴스9가 '18.5.18(금) 보도한『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관련 2018.05.19

[취재후] 생리대 독성 보도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선 식약처 - KBS NEWS

(해명자료) KBS가 '18.5.25.(금) 보도한『[취재 후] 생리대 독성 보도했더니 제보자 색출 나선 식약처』 2018.05.25

[환경부] 일회용 생리대의 건강영향 예비조사

[설명자료] 생리대 조사 관련 환경부, 식약처 반대결론에 대한 설명 2018.12.21

'라돈 생리대'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재확인…업체 측 반박 - JTBC 2018.10.17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여성용 생활제품 등 현재 조사 중  2018.10.17

원안위,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발족하여 조사 확대 실시 2018.11.02

[정정 및 반론보도문] "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검출,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기사 관련 - JTBC 2020.11.20

전체 유통 생리대 97%서 발암류 물질 검출…안전성 우려 | 연합뉴스  2020.10.02

'발암물질 생리대' 자료 재탕한 의원, 검증없이 보도한 언론 - 뉴스톱  2020.10.07

복잡해보이지만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 식약처가 발표한 수치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치를 어떤 근거로 설정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식약처는 김만구 교수의 연구결과가 ‘동료평가(peer-review)’를 거치지 않아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사용한 방법(동결건조 후 가열처리)이 시험대에 오를 때, “해외논문에도 나와있는" 공신력 있는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논문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적은 량(0.1g)의 시료채취가 논란이 될 때,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생리대 VOCs 시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타당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았다”라는 말만을 반복합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비판자들의 근거인 시료의 비균질성(특정 부분에 본드와 같은 화학성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독성기준치의 근거가 문제가 될 때, 식약처는 “개별 VOC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ATSDR), WHO 화학물질안전국제프로그램(IPCS)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설정"했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자체 조사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외부전문가라는 말만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그 외부전문가들이 개별 성분에 대한 기준을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어떤 자료를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떻게 가공하거나 수합했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가 어떤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를 공개하여 그 내용의 타당성을 입증하면 됩니다. 용역을 준 외부기관은 어디인지, 해당 연구팀이 0.1g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면 될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닌,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이 가져다 준 생활의 편의와 더불어 나타난 측정하기도 어려운 위험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로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더이상 기관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해외사례를 뒤적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적인 과정 속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소비자·노동 단체와 전문가, 연구자 등이 모두 안전 규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알 권리는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참조 : [시민건강연구소] 위험한 생리대, 다음은?). 

2016년 보건·환경·의학계 전문가 500명이 참여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사진출처 : CBS노컷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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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개편된 정보공개포털 메인>



바로 9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새로 개편된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전남 강진경찰서의 교통사고사망사건문건, 서울지역 소방서의 구급활동일지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진: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당사자에 공개한 문건이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어 있다.>


이들 문서에는 민감한 수사정보와 개인정보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어 정보주체 당사자 외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적나라하게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정보주체 당사자들에게 공개 예정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들을 편집한 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이러한 과정 없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에서 비공개정보들을 아무 제약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강진경찰서가 생산한 교통사고사망사건 문건들 역시 사고 관련 당사자에게 공개한 정보들이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었다.>


이들 유출된 비공개정보에는 당사자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내사결과보고서의 경우에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사망 경위에 대한 묘사도 아무런 편집없이 드러나 있으며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들의 진술, 성명과 소속 및 직업 또한 공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출된 구급활동일지에도 환자의 성명과 나이, 성별, 생년월일과 환자 증상 등이 그대로 함께 유출되었습니다.



<사진: 서울시 송파소방서에서 작성해 당사자 위임인에게 공개한 구급활동일지도 대국민공개정보에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정보유출 사고도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도 정보공개포털 개편에서도 한 시민단체가 청구한 청구자료들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시민단체 계정으로 옮겨지는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급기야 정보공개포털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이를 바로잡기위해 정보공개포털을 14시간 가량 운영중단해야 했습니다. 직전 개편에도 이와 같은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유사한 사고가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정보공개포털 개편작업 할 때마다 이런 정보유출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닙니다. 이번 개편된 새 정보공개포포털은 오픈과 동시에 여러가지 치명적인 오류들이 발생해 시민들과 공공기관 정보공개담당자 등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센터가 수집한 이용자간 공통적 오류 사례만 하더라도 9가지가 되고 오류 내용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 지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 운영개시 최초 약 2주간 가량 크롬 및 일부 브라우져로 이용 불가
  • 운영개시 최초 약 2주간 일부 계정 로그인 장애
  • 본인확인 안 되어 청구인이 결정통지서 확인불가
  • 본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청구신청목록이 안보임
  • 결정통지서에 결재자 정보가 안보여 결재 없이 결정통지 되는 것으로 보임
  • 이의신청 안됨(현재도 불안정)
  • 정보공개 수수료 계좌이체 안됨(현재도 안됨)
  • 포털 내부 검색 전반적으로 간헐적 오류 등 불안
  • OPEN API 일부 공공기관 검색 안됨

이 정도로 오류가 심각하다면 무리하게 운영을 개시하기보다는 시기를 좀 미루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이 나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보공개포털 개편 사업의 공식명은 “지능형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1단계]” 사업입니다. 아래 첨부한 행정안전부의 용역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1년 동안 개발하는데 세금이 무려 24억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비공개정보 유출사고에 오류 투성이지만 정작 개선된 부분은 딱히 눈에 띄지 습니다. 이대로 라면 정작 정보공개포털의 개발보다 오류를 수정하고 새 정보공개포털을 안정화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상황입니다.
정보공개제도와 행정개선의 핵심은 시민이 공공기관의 행정과 투명한 운영에 대한 정보와 시민들에게 유용한 공공정보를 적절하게 취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정보공개 개선이라는 불안한 조급행정·전시행정으로 오히려 시민들은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만 떠안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 그리고 정보공개포털 개편 사업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화, 2020/09/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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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가 알고 싶다] 정치자금 제한 공개, 헌재 결정 계기로 상시 공개해야

오마이뉴스의 정치 기사 중에서는 다른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오마이뉴스만의 탐사보도 콘텐츠가 있다. 바로 '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이다. 오마이뉴스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9~20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기사를 무려 104편이나 썼다.

[오마이뉴스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 시리즈 보기]
19~20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 전수조사 (http://omn.kr/187rv)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어디에 쓰는지 살펴보면, 언론 보도로 '마사지' 되지 않은 정치인의 맨얼굴이 드러난다.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는지, 호텔 레스토랑을 얼마나 자주 찾는지, 기자들과 쓰는 식비가 얼마인지, 언론사에 광고비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혹시나 뒤가 '구린' 지출 내역은 없는지.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내역을 샅샅이 뒤진 언론사는 오마이뉴스밖에 없다. 오마이뉴스에 쓰는 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언론사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취재를 오마이뉴스가 하고 있다.

 

▲   19대~20대 국회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을 분석한 오마이뉴스의 탐사보도 페이지

 

그런데 왜 이런 기사를 오마이뉴스만 쓰고 있을까? 취재를 하기 매우 어려운 그리고 매우 품이 많이 드는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서를 전부 정보공개 청구했다. 19대 국회의 정치자금 내역을 살펴보면서 무려 8만 6천 장에 달하는 정치자금 관련 자료를 복사했다고 한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정치자금 내역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정리한 데이터를 직접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하나의 아이템을 취재하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과 인적 비용을 들이는 건 '데일리 기사'를 써야 하는 일반적인 언론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관련기사: '정치자금으로 노래방 가든말든 기사써도 회계자료 공개 안된다니' http://omn.kr/1rfa7).

"오마이뉴스,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이 과연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만큼, 여러 언론사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취재한다면, 투명한 정치를 바라는 시민으로서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왜 다른 언론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
 

 

▲   19대 국회 정치자금 내역을 분석한 오마이뉴스 탐사보도팀의 고생담이 잘 녹아있는 에필로그 기사

 

앞서 말했듯 정치자금 내역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내역이 공개된다면, 오마이뉴스만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다른 언론사나 뜻있는 시민들도 이를 감시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정당으로부터 정치자금 지출 내역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수입·지출 자료를 상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현행 정치자금법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으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그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데 제한을 걸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다루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42조다.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회계 자료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정해두고 있다. 물론 이 자료들을 추후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본을 받을 수 있지만정치자금 지출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은 이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내역을 살펴보다가, 의심 가는 내용이 있어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싶어도 열람 기간 3개월이 지나면 살펴볼 수 없다는 뜻이다.

참고로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이 집행한 비용의 영수증을 정보공개 청구로 상시 열람할 수 있다.
 

▲   정치자금 내역에 대한 공개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노력과 시간을 쏟아 사본을 교부 받도록 하고 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전자화 하여 보관하고 있는데도 상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에 '서면 신청으로 사본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2013년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를 통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상세 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상세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검색이나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를 통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상세 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낸 의견서 중 일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취지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 된 바 있으나 매번 상임위 계류에 그친 실정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3월 박주민 의원이 '정치자금 투명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 명세서를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도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자고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법안을 설명하는 박주민 의원실 유튜브 영상 링크).
  

그런데 지난 5월 27일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의 열람기간 '3개월'이라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과 같은 정치자금 지출을 증빙할 자료들은 열람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국민 스스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링크)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에 대해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개정이 '3개월'만 바꾸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상시 공개하자고 의견을 냈고, 박주민 의원의 '정치자금 투명화법'도 발의된 상황이다. 이번에야말로 시민 모두가 더욱 투명하게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104건에 달하는 오마이뉴스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 기사

 

그동안 국회의원 정치자금은 오마이뉴스 혼자 감시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 수집과 정리·분석, 후속 취재에 이르기까지 오마이뉴스 홀로 너무나 고생해왔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오마이뉴스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모든 언론사와 여러 시민들이 정치자금 감시에 뛰어들 수 있어야 진짜 투명한 정치를 만들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 지출 명세서의 상시 공개, 지출 증빙 자료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21대 국회가 꼭 이뤄내야 할 과제다.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 시리즈에 연재하는 '그 정보가 알고싶다'의 일부입니다.

화, 2021/06/1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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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공무원들의 성매매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4년 간 검찰/경찰 공무원들의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니, 과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쳤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성매수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대다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성매수, 정말로 '가벼운' 비위이기 때문에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서는 단순히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위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궁금해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청심사 사례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소청을 통해 일종의 재심을 요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의 소청 사유서와 징계 자료들을 살펴보고 징계의 수위가 적절했는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청심사 사례들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억울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겠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소청심사제도 소개


 먼저, 2015년에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2016년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변경된 경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소청사례 링크)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경찰인 A 경장은 어느 날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동석했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두 명과 연달아 성매매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얼른 일을 치르고 돈만 받아 나가려는 태도에 기분이 나빠져' 한 명을 돈도 주지 않고 내보냈는데, 종업원이 돈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한 여종업원과 거짓진술을 모의하고, 과오를 은폐하려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자, A 경장에겐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경장은 파면 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이고, 별거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며, 경찰관으로 일한지 5년째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했음을 이유로 들어 징계소청을 냈습니다. 

 소청 이유서에서 A 경장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만 따져보더라도 사실 이상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이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드나든다는 점, 해당 유흥업소는 여종업원들이 '2차'를 가는 곳이라는 점, 술에 취한 채 여종업원에게 자신이 경찰이라며 명찰을 보여줬다는 점, 만취 상태에서 성매수를 했다고 변명하나, 술을 마신 이유로는 '별거 중인 부인과 한달 전에 태어난 딸이 보고 싶어서'라고 주장한다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또, 종업원을 내보낼 때 '동네 선배'에게 전화했고, 그 이후 새로운 여성이 방에 들어왔으며, 화대는 나중에 '동네 선배'에게 지불할 생각이었다는 점에서 이미 A 경장은 '동네 선배'가 운영하는 클럽이 성매매 업소임을 알고 있던 상태에서 출입하였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단순히 '동네 선배'의 가게에 드나든 것이라기보다는, A 경장이 지역의 성매매업자와 유착 관계를 맺고, 업소를 드나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는 A 경장이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했고, 해직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며 파면 처분이 유사한 사례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 강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A 경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출처 - 노컷뉴스

 마찬가지로 2015년에 있었던 다른 사건은 더욱 가관입니다. 경찰서 팀장과 팀원 5명이 민간인 1인과 동행하여 펜션으로 단합대회를 갔습니다. 펜션으로 이동하는 중 팀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한창 술을 마시던 밤 11시 경 왠 남자 둘과 외국인 여성 3명이 팀장이 초대한 손님이라며 펜션에 찾아옵니다. (소청 사례 링크)

알고보니 이 손님들은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권유로 두 팀원이 외국인 여성과 펜션 2층으로 올라가 10분 가량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후 외국인 여성에게 현금을 지불하자, 마사지업소 운영자와 외국인 여성들은 펜션을 떠났습니다.

이후 마사지업소 운영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실이 경찰서에 알려지게 되는데, 소청인들은 자신들이 2층에서 여성과 함께 있긴 했으나 경찰의 직분을 생각하여 성관계를 가지진 않았고, 어디까지나 '팀장의 친구'라기에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어 함께 술자리를 한 것일 뿐이며, 외국인 여성이 먼 거리를 온 것이 미안해서 돈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녹음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성매매업주들의 '로비'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업주들이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소청인들에게는 본래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민간인이 동행한 사적인 단합대회에 관용차를 사용한 것, '단합대회' 명목이었음에도 펜션 대금의 일부를 민간인이 납부한 점, 그리고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위반한 것이 그 사유입니다. 성매수 행위의 경우, 의혹은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아예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경찰 황정민과 조폭 출신 건설업자 유해진이 사건 조작을 위해 만나는 장면. '접촉금지제도' 등을 통해 경찰과 업주들의 사적 접촉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유착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란, 경찰이 단속대상 업소(사행성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대부업) 운영자나 종사자, 조직폭력배와 사적인 만남과 연락, 회식이나 금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찰과 불법업소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인데, 불가피하게 단속대상자들과 만나게 될 경우 미리 경찰서에 접촉 사유를 밝히거나, 아니면 사후 7일 이내에 사후접촉사실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연하게 단속대상자인 성매매업주를 만났다하더라도, 성접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후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한 소청인들의 이의제기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성매매업주들이 팀장의 친구였기 때문에, 팀원들이 성매매업주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바로 돌려보내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정직 1개월 처분은 감봉 3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소청인들의 주장을 100퍼센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경찰들의 단합대회에 성매매업주가 함께 와서 술을 마시고, 심지어 경찰 대상으로 일종의 성접대를 하려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불러낸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찰 간부인 팀장입니다. 지역의 성매매업주들과 경찰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지역신문 기자가 조폭 담당 경찰에게 '조폭이 자신의 친구이니 잘 봐달라'며 유흥주점에서 술을 사고, 성접대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례 링크, 단, 문제의 성접대는 소청인이 아닌 B경위에 대한 것) 링크한 소청 사례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드나들며 업소를 성접대를 받는 장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합니다. 

자신이 알고 지내던 성매매업소가 단속에 걸리자, '정보원으로 쓰던 곳인데 어떻게 안되겠느냐'라고 무마 청탁을 한 사례, 경찰이 성매매업주와 15년 간 친구로 지내며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1년에 50회 이상 통화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풍속 위반불법 영업을 하는 BAR의 사장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를 위반한 경우도 견책 처분에 그쳤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불법영업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시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죠.

출처 - 노컷뉴스 (권미혁 의원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실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단속정보 내부감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이에 따르면 2014~2018년 성매매업소와 클럽, 불법게임장 등 불법 업소와 유착해 단속정보를 흘렸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30명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30명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위에서 살펴본 내용만 보면 단속정보를 구체적으로 흘렸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다보면 성매매업소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단속'을 핑계로 본인이 성매수를 하거나, 성접대를 받거나, 업주와 유착 관계를 맺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제도'를 만들었구요.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성매매업주들과 관계를 맺고,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를 넘어서 경찰 본인이 성매수를 했다면, 이건 일반적인 유착을 넘어서는 사건이라 봐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 소청 사례를 꼼꼼히 따져보니, '수사를 하다보면 연락을 취할 수 있는거 아니냐', '경찰이 되기 전부터 알던 친구였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곳으로 사용했을 뿐이다' 등등의 변명, 그리고 '성실한 경찰이었고 이번이 초범이다', '생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감경하자' 등의 봐주기 논리가 먹혀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현직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다른 업주에게 위탁 운영을 시킨다거나(소청 사례 링크), 경찰이 집단으로 성매매업소를 돌면서 노골적인 금품 상납을 요구하는 경우(기사 링크) 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러한 '봐주기'는 경찰 조직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이 걸려 있는 건설업자를 단란주점에 불러내 술 값과 접대비를 제공 받은 사례(강등), 필리핀 해외주재관한인회 임원들과 술을 마시고 여성접대부와 호텔에 투숙한 사례(감봉3월), 공무원이 향응을 제공 받으며 두 차례 성매매를 한 사례(감봉2월) 등 그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공무원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의 불법 행위를 넘어서, 공직 사회를 향한 '향응과 접대'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성 착취를 매개로 한 민관 유착과 부정 부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성매매를 뿌리 뽑지 못할 망정 '가벼운' 비위로 취급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날 공직사회의 현실입니다. 공무원 성매매,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을까요?


월, 2019/10/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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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정보공개센터가 비례대표후보들이 출마한 정당들의 정책공약들을 모아봤습니다. 위성정당들이 난립해 지지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정책선거'라는 말이 무색해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투표 전에 각각의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겠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세요!

*열린민주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새누리당은 비례후보들이 출마했지만 정책공약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었습니다.

21대국회의원선거정책공약정리종합.xlsx

목, 2020/04/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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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 집무 시간 중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또 향후 보고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대통령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017년 10월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주간 단위로 대통령 주요 일정을 사후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대통령 일정공개 캘린더

이러한 일정공개는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포털의 메뉴가 개편되면서,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일정을 공개하는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각 부처/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기관장 일정들을 링크하고 있어, 누구나 편하게 기관장들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의 일정공개 페이지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일정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주요 일정을 공개한다고는 하나, 어느 곳은 매일 매일 하루 일과표에 가까울 정도로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곳도 있고, 반대로 페이지만 만들어놓고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 2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여러 장관과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회의였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비상 사태'를 맞이하여 여러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회의인 만큼, 관련 언론 보도도 많았고, 오늘(2월 12일)까지 사나흘에 한번씩 같은 명목의 회의가 열렸을 정도로 중요한 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을까요?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의 일정을 하나 하나 찾아봤습니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입장인 만큼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2월 5일 일정공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는 홍남기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고위 당정협의회 일정은 올라와있지만, 정작 경제관계장관회의 일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2월 주간일정

이재갑 노동부장관의 경우 5일 일정이 아예 아무것도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이재갑 노동부장관 일정공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5일 일정은 텅 비어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2월 일정 공개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은 이 날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월 5일 일정

똑같은 회의에 참석한 다섯 명의 장관 중,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 장관은 두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부처별로 '주요 일정'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안하는 것도 아닐테구요. 그러나 장관급들이 대거 모이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일정을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정공개' 정책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일정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바쁘기로 유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이지만, 서울시 일정공개 페이지만 보면 한가하기 그지 없어보입니다. 지난 주인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울시장 일정은 단 두 개에 불과합니다. 

2월 4일, 서울시립대를 찾은 박원순 시장

 지난 2월 4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를 찾아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행보인데요, 서울시장은 당연직 서울시립대 이사장인 만큼 공적인 일정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건의하였고,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생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정작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2월 4일 일정

그러나 서울시장의 일정을 공개하는 소셜시장실에 2월 4일 일정을 확인해보면, 아무런 일정이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위한 구상 중"라는 문구만 덜렁 놓여있는데, 차라리 "일정이 아직 등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적어놓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아예 일정공개 자체를 안하고 있는 도지사도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입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에는 분명 도지사 일정 캘린더가 마련되어 있지만, 몇년 째 아무런 일정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메뉴만 만들어놓고, 버려진 셈입니다.

몇년 째 아무런 일정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이렇게 대다수 고위 공직자들이 일정 공개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다행히도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공직자 일정공개의 원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공개하는 사례로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요 일정 뿐 아니라 일상적인 보고나 접견 등의 일정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도지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들과 대조해보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제공될 만한 일정 모두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대로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4일 국무회의 참석, 천안아산 강소특구 현장조사, 현장간담회, 지원금 전달식, 5일 방역단 발대식,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관리회의, 6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임용장 수여 등 기사로 보도된 크고 작은 동정들을 시간대별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2월 4일 일정표에 공개된 현장간담회

양승조 도지사는 최근 우한 교민들이 격리되어 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현장 집무실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일정공개 자료에서도 아산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사그러들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뿐인 일정공개가 아니라, 정말로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직자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 제대로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목, 2020/02/1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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