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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물을 지킨 영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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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물을 지킨 영웅들

admin | 금, 2021/01/08- 03:02

 

2020년 제12회 SBS 물환경대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지난 12월 SBS목동방송센터에서 개최된 최종심사 결과 △대상 이준경 사단법인 생명그물 대표 △시민사회 부문상 디프다제주 △교육ㆍ연구 부문상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정책ㆍ경영 부문상 논산계룡축협이 선정되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 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격려하는 상으로 환경운동연합, SBS,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고 있다. 이들의 활약상을 담은 SBS물환경대상 방송은 SBS웹사이트를 통해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강과 인연 맺어 행복하다” -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대상을 수상한 사단법인 생명그물의 이준경 대표는 1996년부터 25년간 각 유역의 관점에서 다양한 강ㆍ하천 관련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특히 이준경 대표는 각 유역에 있는 물 관련 네트워크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조직이 현재까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1996년 당시 지역 언론사의 편집국장이었던 이준경 대표는 지역과 강의 보전에 큰 관심을 가졌다. 단체 간의 연결과 협치를 중시한 그는 이러한 활동을 조직하는 데 집중하여 크고 작은 단체의 설립과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0년 온천천네트워크의 창립을 시작으로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등 현재까지 그가 창립한 네트워크만 10여 개가 넘는다. 그는 여러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한국의 강을 살리기 위한 여러 단체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한국강의날 대회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전국 200여 개의 강ㆍ하천 조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의견이 조율되고,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데에는 이준경 대표의 역할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이준경 대표는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활동 외에도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규모 사업으로 파헤쳐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여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하며, 하천 연구를 위한 각종 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하천이 자연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태관광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환경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한다고 밝혔다.

 

 

이준경 대표는 자신의 운동 성과에 대해 “200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강과 하천 기반 풀뿌리 운동이 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을 벌였는데, 이런 관점에서 하천 보전 운동을 면 살리기 개념으로서 마을 공동체와 접목하는 데 기여했다.” 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가 활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풀뿌리에 기반을 둔 민주적 단체의 설립은 결국 지역에서 강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활동을 만든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동은 그 진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더욱 효과를 보일 것이 당연하다. 이준경 대표가 지역이 중심이 되는 활동을 기획하고, 이 단체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이어나가려 한 노력의 방향이 엿보인다.

이렇게 많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이준경 대표는 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은 없다고 한다. 모니터링 조사비, 회의비, 강연료 등을 통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이준경 대표. “강과 인연 맺어 행복하다.”는 그의 말처럼, 이준경 대표는 지난 25년간 각종 하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강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운동이자 삶과 같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즐거운, 작지만 아름다운 환경운동” - 디프다제주

 

 

시민사회 부문을 수상한 디프다제주는 다른 수상자들과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환경 관련 공부를 했거나 환경운동가로서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프리 다이빙이 좋아 취미이자 봉사 활동으로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이다.

20~30대 청년 8명으로 구성된 디프다제주는 프리 다이빙을 통해 자신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바다 속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린 다이빙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는 디프다제주. 비록 지난 3년간의 활동이 아주 큰 성과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지만, 환경의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한 ‘가벼운 공동체’로서 젊은 세대가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디프다제주는 3년 전 프리 다이빙을 배우기 위해 모인 3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이빙을 시작했던 이들은 한 손에 쓰레기를 하나씩 들고 나오며 그린 다이빙의 가치를 강조한 다이빙 강사님의 영향을 받아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됐고 그 활동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디프다제주란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가며 바다에 뛰어들어 쓰레기를 수거한다. 이들은 이러한 활동이 즐겁기 때문에 모여서 한다고 설명한다. 바다를 좋아하는 이들이 모여 취미를 위해 다이빙을 배웠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바다를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손을 보탰다는 것이다.

디프다제주는 자칫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주제보다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생활에서 조금씩 가능한 것부터 하자.’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수거하는 쓰레기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디프다제주는 이러한 인식 변화 활동의 일환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 이외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변 쓰레기 수거 행사, 활동지역 주변 카페와의 협업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등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은 죽지 않는다” -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교육ㆍ연구 부문상을 수상한 오창환 교수는 전북대학교에서 지구환경과학을 가르치는 인정받는 자연과학자이자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현장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새만금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여러 방면으로 힘써왔다.

올해로 30년째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오창환 교수는 자신의 전공과 환경문제가 무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대학교수로 첫 부임하고 강의 교재로 『환경지구과학』을 읽었다.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지구를 이해하지 못하면 방법이 없다는 말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다.”며 이를 통해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교수이자 연구자로서의 깨달음이 오창환 교수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면, 환경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행동을 실천하게 된 계기는 새만금이었다. 만경강과 동진강이 흘러 바다로 나가야 할 하구에는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가 들어섰다. 물길이 막힌 곳에는 거대한 인공 호수가 자리하고, 물의 흐름이 막힌 이곳에 쌓인 막대한 양의 담수는 점점 썩어만 갔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질 등의 환경 분야를 새롭게 연구하면서 이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새만금의 수질을 예측해보니 너무 나쁘게 나왔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국가에서 측정한 데이터 값도 나빴던 만큼, 새만금 환경의 전망은 어두웠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 누구도 나서서 말하는 이가 없었다. 결국 오창환 교수는 본인인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수의 유통이 필수적이라 보았고, 2003년경 이를 전제로 하여 생태관광을 연계한 개발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안의 제시였다. 고민을 거듭하여 나온 이 중재안에 지역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의 집 앞에는 관 주도하에 시위가 열리고, 지역의 고위 공무원은 연락을 통해 대놓고 신변의 위협을 가했다. 새만금 연구를 하던 때가 제일 힘들었다는 그의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2006년 대법원은 새만금의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전북도민의 신청에 대해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했지만, 판결 이후 새만금 활동의 동력은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은 죽지 않는다.”며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믿음대로 이후 환경부 장관이 그의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고, 오창환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3~4년 전부터 새만금 해수 유통을 주제로 다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민이 함께 있다.”는 오창환 교수. 지역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의 주민이 새만금의 해수 유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창환 교수는 주민과 함께하는 이번 운동을 통해 새만금을 확실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유출되면 오염원 모아서 처리하면 자원” -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정책ㆍ경영 부문상을 수상한 논산계룡축협은 가축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은 가축 사육으로 발생하는 많은 양의 분뇨와 지역에서 소비하고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 이를 자원화하고,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와 계속적인 처리비용 상승문제를 해결하여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토양을 만들기 위한 자연순환농업에 힘쓰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의 퇴비화 사업은 1993년 처음 시작되었다. 당시 3만 두 규모의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는 지역의 골칫거리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산계룡축협은 양돈단지에 처음으로 액비순환시스템을 적용하면서 퇴비화사업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탈수과정과 정화처리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것이 가축분뇨의 처리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화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자칫 정화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면 수역의 오염이 초래된다. 논산계룡축협은 분뇨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자 1997년 액비화를 시도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액비의 실효성이 증명되면서 각계에서 관심을 보였다.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기관이 생겼고, 그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전국 단위 축협이 가축분뇨의 액비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논산계룡축협 이남호 계장은 “우리의 액비화 사업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라고 말했다.

 

 

논산계룡축협이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쏟는 노력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는 분명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들에게서 나오는 악취는 주변의 민원을 유발하기도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논산계룡축협은 “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악취 관련으로 민원은 없다.”고 자신한다. 실제 가축분뇨가 모여 있는 퇴비화 시설 근처까지 가도 심한 악취를 느낄 수는 없었다. 시설 내외부의 기압차를 이용하여 악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액비 또한 일체의 악취가 없어 농민이 사용하기에 전혀 거부감이 없다고 한다. 이남호 계장은 “우리 시설은 국내 자원화 사업장 중에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논산계룡축협의 사업 또한 확장되었다. 논산계룡축협은 2011년 환경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며 바이오가스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인증 받고, 바이오가스의 발전량이 130%에 이르면서 환경부의 주요 견학 코스가 되어 현재는 여러 기관의 실습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논산계룡축협은 가축분뇨의 퇴비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외국산 수입 비료의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감소하고, ‘유출되면 오염원이지만, 모아서 처리하면 자원’이라는 자원순환사회의 인식을 알리면서 지속가능한 자연순환농업을 위해 차후에도 여러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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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조명래 환경부장관 규탄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지난 2월 19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환경부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장관과의 면담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벌써 오늘(목)로 천막농성은 100일이나 됐다. 이에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환경부 앞에서 청주시민 결의대회를 열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려 한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청주 도심에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모는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맞먹고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한다. 국가전력 수급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LNG발전소가 건립되는 이유는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연간 청주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2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152만 톤이 배출되고, 지역난방공사와 거의 같은 양인 질소산화물 205톤이 배출된다. 이 영향으로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1급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 벤젠, 이산화황, 6가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11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에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청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85만 청주시민의 안위는 관심조차 없다.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환경부장관 위치에 있음에도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규탄한다!

어느 누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으면서까지 LNG발전소를 찬성하겠는가?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청주시민의 요구를 들어줄 환경부장관이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는 것으로 응답해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한다!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85만 청주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2020. 5. 28.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LNG 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20/05/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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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과 입장

■ 일시 : 2020년 6월 4일 (목) 오전 11:30
■ 장소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내용 (사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경숙 활동가)

-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측면 평가 / 이지언 국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관련 평가/ 김윤성 책임연구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송전선로 및 계통 관련 평가/ 석광훈 위원 (녹색연합 전문위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입장 / 황인철 팀장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2020년 6월4일 --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이 공개된 후 현재 이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석탄발전,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전력발전이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지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번 9차 계획부터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로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한 부처에서 수립하던 전기본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의 타당성 등 환경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9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음을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과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회 발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2020/06/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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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어떻게 얼마나 만들고, 또 어떻게 공급할 지 결정하는 국가 단위의 기본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 (줄여서 ‘전기본’)! 앞으로 15년 동안의 계획을 아우르는만큼 아주 중요한 계획인데요, 얼마 전 산자부에서 초안을 발표했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계획이 환경적으로 적정한지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 너무 길다… 줄여서 ‘영향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전기본 자체에도, 영향평가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하나씩 짚어 보려 […]

목, 2020/06/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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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콩쥐와 밑 빠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콩쥐의 새엄마는 나랏님이 개최한 큰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놓으라는 숙제를 안겼다. 하지만 콩쥐가 아무리 물을 채워봐도 독에는 물이 차지 않았다. 콩쥐는 두꺼비 친구 덕분에 겨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콩쥐의 새엄마는 애초에 콩쥐가 달성할 수 없는 과제를 주고 잔치로 떠났다. 그것도 모르고 콩쥐는 미련하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며 울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1574" align="aligncenter" width="600"] ▲ 14일 오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열린 '보 해체 반대 집회'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재오 전 장관이 참석했다. ⓒ 윤성효[/caption]

이낙연 전 총리, “단 한 명의 농민도 4대강 복원에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

여기 콩쥐처럼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둔 사안이 있다. 바로 ‘4대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하지만 낙동강과 한강 수문 개방이라는 잔치는 열리지 않았다. 밑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야 잔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을 하려면 단 한 명의 농민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보 건설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히면서 강에는 큰 저수지가 만들어졌는데, 보 구조물의 높이만큼 강물과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높이에 맞춰서 물을 쓰는 양수장, 취수장, 지하수 관정이 있기 때문이다. 수문 개방에 따라 강 본류의 수위가 내려가도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재조정해야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이에 더해 해당 과정을 모든 농민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하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2018년 3월, 감사원은 4대강 보 인근 양수시설 등의 설계가 잘못되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확히 말하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의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 당시 졸속적으로 추진된 행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잘못된 공사를 설계기준에 맞게 정상으로 되돌리면 되는 일인데, 총리의 ‘엄중한’ 말 한마디로 인해 수문 개방에 대해 모든 지자체와 농민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4대강 보 수문개방, 밑 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다시 독 너머 독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지 보가 아니다. 그런데 물을 쓸 수 있는데도 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있다. 금강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있었던 농민들이 수문 개방에 반대했던 것이다. 이들은 공주보가 아니라 지천의 상류에 위치한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 수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농사를 잘 짓고 있었다. 이낙연 전 총리에게 묻고 싶다. 보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을 대체 어떻게 설득하라는 말인가.

청와대와 환경부가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충분한 소통과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고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낙동강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장 거의 대부분이 보수정당 소속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채울 수 없는 독을 채우는 일’이다. 보수 정당 소속 기초지자체장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다시 바로잡으면, 보의 수문을 개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철저히 진영논리에 기초한 상황판단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농민들과 지자체 설득이라는 밑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독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들이다.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농민과 지자체를 모두 설득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 개선 데이터를 얻으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청와대는 이 위원회 구성원들을 국내 각종 학회의 추천을 통해서 각 분야의 가장 보수적인 기득권 인사들이 모이도록 구성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독을 채우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국가물관리위원들은 건설 당시부터 사업목표에도 없었던 보의 홍수방지기능을 주장하거나, 물이 흐르면 수질이 정말 개선되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을 대한민국 학회를 대표하는 교수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0646" align="aligncenter" width="530"] 보 수문이 개방되고 수질이 개선된 금강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caption]

밑 빠진 독 채우기 숙제는 거부한다

이낙연 전 총리는 풀 수 없는 과제를 던져주고, 대선이라는 다른 잔치에 먼저 가버렸다. 청와대와 환경부의 다른 책임자들은 세상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울면서 밑 빠진 독을 채우다가 잘 생각해보니 이들은 애초부터 4대강을 복원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만으로도 수문 개방을 위해 시설을 조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한강 취수장은 수문 개방 협조 요청 공문만으로도 충분히 관련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4대강 복원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차고 넘친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는 지자체의 양수장 공사 집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41조는 활용계획이 없는 시설물 중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나 용도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물환경보전법 19조의 2는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의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면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28조 2는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콩쥐는 애먼 두꺼비 등으로 밑 빠진 독을 메울 것이 아니라 독을 부수고 두꺼비와 함께 잔치에 가야 했다. 애초에 풀 수 없는 숙제를 받아드는 상황을 거부했어야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가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운하를 대비해 설계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보에서 이수(利水)나 치수(治水) 기능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유다.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16개 보는 용도가 없다. 그리고 강을 가로막은 저 보는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우리는 밑 빠진 독을 치워버리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잔치로 가야 한다.

 

글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금, 2020/07/3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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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화학사고에도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치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0058"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caption]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또다시 3개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해준 바 있습니다.

또다시 정부의 정기검사 유예 입장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내년 말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화학물질관리법』 법령 개정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계속 유예하려는 이유는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산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화학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올해에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올해 발생한 화학 사고는 지금까지 약 68건에 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 ⓒ 서산시청[/caption]

특히 사고는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한 4월 이후 더 늘어나 9월 현재까지 약 54건에 이릅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산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국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언제 대형사고 터질지 몰라

노후화된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폭발,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유예하겠다는 조치는 사실상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입니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정세균 총리는 제1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겨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 총리의 말대로 노후 산단을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감독을 즉각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또다시 안전 점검을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폭발, 유독물질 누출...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화학 사고

[caption id="attachment_210060" align="aligncenter" width="600"] ▲ 현지시각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EPA[/caption]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 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화학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실제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후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또다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유예를 철회하고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 논평 다운로드 :[논평]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_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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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9/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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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환경부 자원순환 관련 자발적 협약 51건...실효성 의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기업 간 자발적 협약 이행 여부 면밀히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0422" align="aligncenter" width="599"] <환경부가 2000년부터 맺은 자발적협약 목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지난 9월 23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 초 2020년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해’로 공표한 만큼 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대전환 계획에는 개별 사업들의 목표만 나열되어 있을 뿐,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어떤 규제를 이행수단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산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재포장 폐기물을 감량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0년 이후 환경부와 산업계가 맺은 자발적 협약은 51건에 이릅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에 남아 있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자발적 협약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20" align="aligncenter" width="812"] <자발적 협약의 현황 진단 및 효과적 활용방안 발췌 (20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caption]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1990년대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정부 기관이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자발적 협약 중 68%가 환경부 주관으로 체결”되었으며, 특히, “폐기물/자원순환 분야의 협약이 전체 협약 프로그램 중 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 협약, 강제성 없어 실효성 장담할 수 없어

자발적 협약은 규제 도입 전 기업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이행 수단으로 활용되어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면 곤란합니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발적 협약을 알리는 행사가 언론에 노출된 이후 협약 이행 실적 및 제도 도입 여부 등을 확인해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규제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방편으로 자발적 협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21"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득 쌓여있는 포장재 쓰레기 (출처: 동아사이언스)>[/caption]

실제 지난 7월1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결국 환경부는 내년 1월로 시행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발표 이전, 환경부와 기업은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그 중 2008년 환경부와 24개 기업이 맺은 자발적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10% 이상 판촉용 포장재 저감한 후, ‘12년까지 총 80% 이상을 줄이는「30-80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판촉용 포장재 생산 등에 사용된 비용 절감분을 소비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제공하는 그린마일리지제도 도입” 등 현재 재포장 금지 제도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현재의 재포장금지법 도입에 기업들이 준비 미흡과 경영 부담을 핑계로 삼으며, 법 시행 1주일 앞두고 재포장 금지법이 ‘할인 금지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전면적인 재검토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자발적 협약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2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롯데주류 청주 공장에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진로이즈백 공병. [사진=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caption]

이러한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모범적으로 유지되어 온 ‘소주 공병(공동사용) 자발적 협약’이 주류업계 1위 기업인 ㈜하이트진로의 이탈로 파기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자율 협약으로 정해진 만큼 기업 간 협의를 권장한다”라며 먼 산 불 보듯 무책임한 행태를 취했습니다. 자발적 협약은 말 그대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했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심각한 기후위기와 함께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10년간 생활 속 포장폐기물로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는 약 100%까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포장폐기물은 전년 대비 플라스틱류 6%, 비닐류 11.1%, 종이류 29.3%가 급증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선 안된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책임감있게 수립하고 실행해나가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 "21대 국회는 이번 첫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해 온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과 성과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해야하고,  지금까지의 자발적 협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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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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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소추정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량, 전면 재조사하라!

국립환경과학원, 브리더 배출량 추정하면서 휴풍만 포함, 재송풍 누락
연간 배출량 포항 1.7톤, 광양 2.9톤, 당진 1.1톤 추정, 실제로는 곱절 이상
국회 환노위 국감과정에서 강은미 의원 질의에 환경부 장관 누락사실 인정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강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를 보면 휴풍 과정만 포함됐고 재송풍 과정이 누락돼 있어 브리더 배출량이 과소추정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미 고민하고 있다”며 “재송풍이 고려 안 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휴풍 과정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재송풍 과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제출한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는 휴풍 공정에 대한 드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배출된 미세먼지 총량을 1회 휴풍 기준 120초 이상 집계를 통해 산정했다. 이 같은 산정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포스코 포항(4기)의 배출량을 1.7톤, 광양(5기)은 2.9톤, 현대제철(3기)은 1.1톤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같은 추정은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에서 휴풍 공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송풍 공정을 누락해 실제 배출량보다 과소추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제철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인허가기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제철소는 고로 정기수리시 열풍 주입을 서서히 줄이면서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을 밀봉하고 브리더 밸브로 내부의 잔류가스를 방출하는 휴풍 과정을 거친다. 정기수리가 끝나면 다시 제철소를 가동하기 위해 고로에 열풍 주입을 서서히 높이면서 브리더로 배출하다가 일정 수준의 압력에 도달하면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의 수봉을 열고 브리더 밸브를 닫는 재송풍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환경당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

지난해 환경부는 고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밸브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 ‘민관협의체’ 활동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로 휴풍 공정의 브리더 배출에 대한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 추정결과를 회의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라 ‘민관협의체’에서도 고로 브리더 배출량 추정과정에서 재송풍 공정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민관협의체’에 참여했던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 지역 환경운동가들이야 제철공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함께 위원으로 참여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고로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재송풍 공정 누락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한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그렇지만 최소한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고로전문가들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은 정부의 민관협의기구에 대한 기본적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제철소와 관련한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로전문가의 풀이 그 만큼 협소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재송풍 공정이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에 포함될 경우 실제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추정량보다 곱절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환경부는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 대해서도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을 재산정해야 한다.

또한 휴풍과 마찬가지로 재송풍에 대해서도 풍압과 풍량 조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작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브리더 배출량에 대한 재산정을 통해 늘어난 배출량만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포함시키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현재 휴풍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불투명도 조사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노벽보수와 돌발 이상공정 등으로 주간에 실시하고 있는 재송풍에 대해 불투명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로 야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 때의 재송풍 공정의 경우 불투명도 조사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휴풍 때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재송풍 때도 적용하겠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환경단체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브리더 배출량 재산정과 함께 재송풍 공정에 대한 불투명도 관리 등 특단의 개선대책을 수립하라!

2020. 10. 29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사진) 2020년 7월 15일 당진 현대제철 제3고로 재송풍 과정에서 유색연이 배출되는 장면. 사진=당진환경운동연합

목, 2020/10/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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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자원순환 분야-

2021년도 환경부의 자원순환 예산은 어떨까요?

2021년 자원순환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장을 운영하는 데에 12억 5천 9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5억 2천만 원 밖에 결정되지 않았어요.

매년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쓰레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예요.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 사업장지정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해요.

지정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기준이 다른 폐기물에 비해 엄격하고, 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처리증명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안전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하는 폐기물입니다.

전체 지정 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그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지정폐기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확대한 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지정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는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정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처리 후에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처리장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월, 2020/12/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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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종료를 앞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무책임한 정책과 안일한 행정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실패를 불러왔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이하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2015년까지 수립 후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이제야,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 2026년 직매립 금지 등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계획에 맞춰 지난해부터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입량을 초과하고 있어 벌써 부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2015년 4자 합의 이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한 가운데, 그 사이 5년간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실태를 보면, 매년 평균 12.2%씩 증가했다. 2015년 465천t, 2016년 528천t, 2017년 567천t, 2018년 706천t, 2019년 786천t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45% 증가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쓰레기 독립선언’하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라 선행됐어야 할 그 어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 없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13594" align="aligncenter" width="680"]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출처 : 한국일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도 수년째 손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적당한 수습책으로 모면하려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무책임함과 무능을 규탄한다. 4자 합의 이행 실패는 어떤 변명과 설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당면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사태에 대한 명확한 현실 직시와 함께 매립량 감축에 대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전제로 한 전 처리 시설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인프라 구축,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선별 등 재활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쓰레기 대란’이라는 값비싼 대가와 함께 정책과 행정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1/03/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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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6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이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환경운동연합 및 지역 주민 활동가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폐촉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 포함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산단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금지’) 명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산업폐기물 매립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악법이다.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존재하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폐기물 처리의 혼란을 가속하는 법안이다.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시설에 타지역 발생 폐기물까지 매립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또다시 처리방안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또 현재 사업자들이 투자비용을 단기간에 회수하고 높은 처리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매립하고 먹튀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실질적으로 제어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중심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향후 입지갈등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보다 폐기물 매립장을 증설하려는 업계의 이권 및 특혜만을 앞세우는 법안이다. 지난 ‘폐비닐 사태’에서 드러나 듯 업자들이 주도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리스크 대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폐기물 사업자들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는 만큼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또한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계도 방안이나 공공 차원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해결책 없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제한만을 완화한다는 것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권만을 위한 법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법률상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관련 지역 간 갈등, 주민 갈등에 이어 지자체와 업체 간 법적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 하고, 오히려 법까지 개정하며 영업 범위 제한을 없애 전국의 모든 산업폐기물을 사들여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명분만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폐기물 관련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 제한을 폐기할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둔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 지역 산단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몰릴 것이고, 환경 피해의 집중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 및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발생지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발생지 차원의 산업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공공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없이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폐기물 발생지 원칙을 역행하는 폐촉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서산오토밸리산폐장대책위원회·서산환경파괴백지화연대

·김제지평선산단폐기물처리장반대범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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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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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6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국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대책위, 지역 주민들이 환경부 앞에서 ‘페촉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일, 환경부 앞에서 전국 환경운동연합 및 전국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산단 내 폐기물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환경부의 ‘폐촉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전국 곳곳에서 민간업체들이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 농업피해 우려가 크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돈만 된다면’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 추진되는 산업 폐기물매립장이 큰 문제이다. 업체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뒤집는 사례(충남 서산 오토밸리), 일단 부지를 매입한 후에 매립용량을 6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사례(전북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산업단지와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밀어붙이는 사례(충북 괴산 사리면)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산업 폐기물매립장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60%를 넘고, 한해 수백억 원씩의 현금배당을 챙겨가고, 이익잉여금을 천 몇 백억씩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인허가만 받으면 수천억 원대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사모펀드와 건설업체들이 앞다투어 산업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공공성은 완전히 실종되고, 민간 업체들의 무분별한 탐욕 추구만 판을 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업계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산업폐기물을 공공영역에서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인허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보내고 있는 것이 환경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818" align="aligncenter" width="421"]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 법률 주요 내용[/caption]

게다가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폐기물매립장이 반드시 산업단지 외부의 폐기물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환경부가 나서서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발생지책임의 원칙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산업단지 내부의 매립장은 그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받도록’ 조건을 붙여 왔는데, 그런 조건도 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단지 내부에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국회와 환경부가 나서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지방 산업단지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자율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다. 또한 업체들이 행정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반입조건’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조차도 원천봉쇄하겠다는 발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단지 내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전국의 폐기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게 되고, 산업단지가 있는 농촌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산업폐기물들이 매립되게 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 농업피해, 농촌의 생활환경 악화는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도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소수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운영업체들은 더욱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불법방치 폐기물 때문에 매립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불법·방치폐기물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지금처럼 지자체와 경찰·검찰이 폐기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처벌하는 것을 서로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환경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산업폐기물매립장만 늘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불법·방치폐기물은 산업폐기물매립업계의 이익을 위해 드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산업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간업체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 매립이 끝난 후 사고가 나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복구관리하는 방식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폐기물이 몇몇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둘째, 산업폐기물은 발생자와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농촌지역과 산업단지가 들어선 몇몇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셋째, 윤준병 의원법안처럼 민간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공공의 책임을 포기하는 법안은 즉시 철회하고,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권역별로 공공처리장을 만드는 방안,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하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 매립을 최소화하고 산업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해야 할 환경부는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찬성하고, 업계의 요구에 따라 ‘인허가 협조 요청’ 공문이나 보내고 있는 것은 과연 환경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부처인지를 의심케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및 지역대책위들은 몇몇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환경파괴, 농촌파괴를 방조하는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환경부가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산업폐기물과 관련된 원칙을 다시 정립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환경부가 업계의 편이 아니라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2021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김제 폐기물 처리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반대대책위, 당진 산폐장 범시민 대책위, 서산 지곡면 환경지킴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오스카빌 반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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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6/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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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생태보전시민모임은 환경부와 대전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와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진행중이다. 멸종위기종 미선나무와 감돌고기를 현장에 다시 복원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가 예산을 마련하고, 대전시와 환경부가 행정지원을 하고, 현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감돌고기 1500마리를 유등천 상류 수련교 일대에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감돌고기는 대전에서는 유등천 상류지역에만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대전시가 깃대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 되어 있다.

16일 방상은 벌써 4차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치어 1,500마리를 방류하였고, 2020년 성어 500마리를 방류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방류한 개체의 약 10%가 성어로 유등천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는 성어 1,500마리를 방류했다. 순천향대학교 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에서 성어로 육성하여 방류를 진행할 수 있었다. 3년간 약 3,500마리의 감돌고기를 방류하게 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 정종선 청장은 ‘생명의 강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금강모치, 감돌고기, 미호종개, 어름치가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라며, 다시 편하게 살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인사’했다.

▲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 ⓒ 이경호

배총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상무는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참가자들과 함께 수련교에는 감돌고기라며 크게 외치며 인사를 가름했다.

▲ 인사말 중인 배총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상무 . ⓒ 이경호

참가자 약 30여명은 작은봉지에 감돌고기를 분배받아 수련교 하류에 방류했다. 방류된 성어에 대해서는 이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터를 잡고 살아가는 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방류되는 감돌고기의 모습 . ⓒ 이경호

금강에는 약 140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된 흰수마자, 금강모치, 감돌고기, 미호종개, 어름치 등이 이미 멸종위기종에 처해 있다. 이번 감돌고기 방류를 시작으로 금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의 복원이 모두 이루어 지기를 바래본다.

▲ 참가자들의 모습 . ⓒ 이경호
목, 2021/06/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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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원순환사회연대 에서 주최하고 환경부에서 후원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시범사업’을 소개합니다.

깨끗히 씻어 배출한 젤타입 아이스팩을 수거 후 소독하여
소상공업 업체나 재래시장에서 재사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은 ‘관양2동, 비산3동, 석수2동, 안양2동, 안양8동, 평안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안양YMCA’에도 수거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화, 2021/07/0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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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고 남은 건전지와 형광등.
음료를 마시고 남은 종이팩.
버릴 때가 되었지만 처치곤란인 소형가전제품.

이런 쓰레기들을 자원으로서
멋지게 재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안양시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소형가전제품을
상시수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져오면 쏠쏠한 보상까지?

종이팩을 모아오면 1KG 당 두루마리 휴지 1개를
페건전지를 모아오면 20개 당 새 건전지 2개를 드려요!

귀찮다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탄생 시키세요!

화, 2021/07/1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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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와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은 오늘(8.11) 환경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환경부에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 5월13일 발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역학회)에 자문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이들은 7월 9일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여과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또한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역학회)에 의뢰하여 자문받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어 환경부의 약속대로 전문기관(역학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 그리고 민간소각업체 봐주기, 홍정기 환경부차관(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소각업체 대표와의 연루설 등 수많은 의혹에도 묵묵부답인 환경부를 규탄했다. 더불어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막말 해명,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환경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환경부를 비판했다.

○ 북이면은 1999년부터 생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폐기물의 6.5%인 하루 550톤을 소각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고, 이 중 31명은 폐암이었다.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은 호흡기나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고, 재가암 환자도 10년 새에 4배나 늘었다. 이에 2019년 주민들의 청원으로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환경부의 발표에 지역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환경부를 규탄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 이후 환경부가 5년 동안 추가보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사후모니터링을 추가보완조사로 말만 바꾼 것이고, 이마저도 소각시설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와 폐광산으로 원인을 돌리려는 속샘이라며 환경부를 규탄하며 환경부 1인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 공개하고 검증위원회 자문 조속히 실시하라!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를 진행한지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지역의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며 소각시설과 주민 암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불어 민간소각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전문가까지 인정하지 않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재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환경부는 마지못해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추가보완조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사후모니터링을 추가보완조사로 말만 바꾼 것이고, 이마저도 소각시설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와 폐광산으로 원인을 돌리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부와의 간담회에서 미세먼지대책위와 주민, 청주시, 청주시의회는 전문가가 인정하지 않는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전문기관(역학회)에 의뢰하여 자문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명확히 전문기관(역학회) 자문의뢰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자문기관에 환경부의 자문의뢰는 없었다. 무엇이 두려워서 아직도 자문을구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7월 9일 이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환경부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는 지금까지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종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아직도 환경부는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지난 5월 13일 환경부 발표 이후 민간소각업체 봐주기, 홍정기 환경부차관(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소각업체 대표와의 연루설 등 수많은 의혹에도 환경부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과 시민단체의 전문기관(역학회) 검증, 환경부 차관의 막말에 대한 해명, 환경부 장관 면담 요청 등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에 대한 규명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해명과 사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환경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북이면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환경부의 약속대로 전문기관(역학회)에 자문을 의뢰하고 명확한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의 주관연구기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여과 없이 공개하라. 또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막말 해명과 사과를 조속히 진행해라. 그것이 환경부가 죽인 60명의 암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유가족에 대한 도리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811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북이주민협의체

 

수, 2021/08/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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