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지역

[성명서]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admin | 금, 2020/12/25- 21:34

[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오는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사업자 양양군(이하 사업자)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협의내용 취소 재결을 구한 건이다. 당일 인용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당연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사업자가 망동을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청구인이자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연이어 군의회가 “더 이상 정치적 결정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성명을 냈는데 뜬금없고 가당찮다. 검찰이 지난 7월에 이러한 주장을 담은 사업자 측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각하처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사업이어서 부동의 되었다는,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이들이 정치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선동과 꼼수에 불과하고, 행정심판 의의를 우롱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지난 법원의 판결과 행심위 인용 등 일관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주장까지 펼치는데 이 또한 왜곡이고 궤설이다.

법원 판결이라 함은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소송’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는 792명의 일반 시민들이고, 피고는 환경부 장관이었다. 사업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불과했고, 재판과정에서도 사업자가 주장하는 합법성을 논한바가 없다.

오히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처분에 부가된 조건이나 검토기준 등이 향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환경부 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은 허가를 거부, 철회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사업자 주장과는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절차적 합리성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지난 행정심판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행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설악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시 결여된 부분만을 가지고 처분한 것일 뿐, 사업자가 주장하는 타당성 확보와 연관된 결정도 없었다.

참고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된 사례는 법원이 ‘사업자 양양군 공무원들의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를 인정한 것’과 감사원이 ‘양양군수와 구매계약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어겨 최대 36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사실만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이고, 부동의 결정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마저도 어불성설이다.

사업자는 2016년 8월 25일부터 개최·운영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해 실체적 사항인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 내용’과 그 ‘이행여부’를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 반영하여 판단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이후 갈등조정협의회는 작년 8월까지 총 13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동의(4명), 보완미흡(3명), 조건부 동의(4명)의 결론을 냈고, 일련의 실체적 사실이 반영되어 환경영향평가서는 부동의 되었다. 따라서 또 다른 행정심판 청구취지인 실체적 하자도 이유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사업자는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요청을 진행하였음에도 결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불수용’ 결정이 나자 자기모순이니 신뢰보호 원칙을 어긴 것이니 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근거 없이 뒤집은 결정이 아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난 결정인데도 말이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회복 불가능한 과잉처분이라는 주장자체가 틀렸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조건부로 걸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에 따라 절차협의가 중단된 것이므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지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량행위에 의한 것이고, 3년 8개월에 걸친 평가서 검토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및 협의내용 조정신청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위반도 없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발생했다는 사업자의 청구 주장을 인정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행심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법의 잣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재결 해야한다. 정치의,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이 지난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 역시 정부와 지자체, 사업지역주민들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53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사)경기민예총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바다살리기실천운동시민연합경남운동본부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사)사람과경제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충북시민재단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6.15수원본부 가온교회 가재울녹색교회 가천대산악부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갈산교회 감리교농촌선교목회자회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향린교회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녹색당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 강화도시민여대 거제통영환경연합 거제YMCA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경북사회연대포럼 경승산악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고양시민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WCA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고백교회 광주무진교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지리산사람들 국민대학교산악부 국민모임서울시당창준위 그물코평화연구소 그물코학교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꺼이통일나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쁨장애인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김포암벽클럽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나눔문화 나섬교회 남녘교회 내포문화숲길 넘치는교회 노동당 노동당강원도당 노동당진주당원협의회 노동당토란(준) 노동자정치행동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울산시당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리놓는교회 다산인권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YMCA 대기리교회 대전고백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대전환경운동연합 도서출판‘글과그림’ 동녘교회 동두천환경거버넌스 동면교회 동물권행동카라 동물해방물결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두꺼비친구들 들꽃향린교회 마가교회 마당교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WCA 마을교육공동체그물코 마이웨이산악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매원교회 모퉁잇돌교회 목포과학대학교산악부OB 목포산돌교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무등교회 무위당학교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미래양양시민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교회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주노총강릉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부 민주노총서산태안위원회 민주노총속초지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강원도당 민중당수원지역위원회 민중당진주시위원회 백석교회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한사랑교회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랑의사도교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산들교회 산마루자연교실 산황동골프장기독교대책위 살아있는민중의소리맥박 새교회 새민족교회 생명의숲 생명평화기독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서비스연맹강원본부 서산시민사회환경연대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산지곡민환경지킴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제일교회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SEEN) 서울환경운동연합 석포리수리부엉이지킴이 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광주교회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성남4.16연대 성남녹색당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성남환경교육사회적협동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천교회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회의 속초YMCA 송악교회 수원갈릴리교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하천네트워크 수원한사랑교회 수원환경교육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순천하늘씨앗교회 순천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과대안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운동연합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김해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서산지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갈릴리교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연천희망네트워크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예수향교회 오산다솜교회 오산화성희망교육네트워크 오산환경운동연합 와운루계회 완대교회 용인청년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나눔교회 원주나눔의집 원주녹색연합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의성서문교회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덕마을이주대책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통사 인천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산해피볼더클라이밍짐 일하는2030 자원순환사회연대 작은촛불교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전곡고능리산업폐기물반대대책회의 전교조강원지부 전교조경기지부 전교조김해초등지회 전교조속초고성양양중등지회 전교조속초고성양양초등지회 전교조홍성지회 전국공공운수노조강원본부 전국공무원노조강원본부 전국공무원노조속초시지부 전국교수노조강원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수원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홍천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민주연합노조속초지부 전국보건의료노조강원본부 전국보건의료노조속초의료원지부 전국산악인들의모임 전국언론노조강원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고백교회 전주예벗교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강원도당 정의당서산태안위원회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 정의당오산시위원회 정의당진주시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좁은길교회 종교환경회의 좋은만남교회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지역사회와함께만드는사제연대 지역재생연구소 지평교회 진주같이 진주교육공동체‘결’ 진주녹색당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혁신포럼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정부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수원지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홍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서산지회 참길회 참여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시환경교육센터 창원YMCA 창작21작가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공동체공감 청솔의집 청양시민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지기교화 초록바람 촛불교회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시민연대 충남녹색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청소년인권네트워크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충주베델교회 큰나래협동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토지강제수용기독교행동 토지강제수용철폐강원대책위 토지난민연대 파주환경운동연합 팔당마실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등학부모회 평화비경기연대615경기본부 평화의교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풀꿈환경재단 풀무질서점 풀빛문화연대 하늘평화교회 하사미교회 학생동물보호협회-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민족에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권행동 한국자원순환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한국YMCA전국연맹 한길교회 한 살림경기서남부 함께걷는길벗회 합포만살리기시민연합 해남신기교회 해운대감리교회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향린교회 헤아림숲치유센터 현장과이론이만나는연구소생태지평 홍성녹색당 홍성문화연대 홍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홍성YMCA 홍천군농민회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오산녹색당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YMCA 화정교회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홍성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군산지회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 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KYC YMCA경기도협의회 (총 521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위헌무효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 일시 및 장소 :2017. 4. 4. 13:30, 국방부 앞
※ 주관 :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3. 7. 오산공군기지에 사드체계의 일부가 전격 배치되었습니다. 국군통수권자가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3. 이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법률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가 위헌무효이므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4. 사드 배치 문제는 헌법수호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 평화를 위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기자회견 순서
1) 사회 : 하주희 변호사
– 법률가 선언의 의미 및 참여 현황 보고

2) 발언
– 민 변 : 강문대 사무총장
– 민주법연 : 이호중 교수
– 원불교 법률지원단 : 조성호 변호사

3) 기자회견문 낭독
– 조승현, 김남주

※ (문의 : 민변 유정찬 간사 010-8286-5708, 하주희 변호사 010-6339-8619)

※ 첨부자료(법률가선언 대회 당일 현장배포 예정)
1. 선언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드 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2. 선언자 명단

 

20174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4/03- 18:05
223
0

KFEM-No-Coal-20170404s

KFEM-No-Coal-20170404s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취소하라

미세먼지 건강보호 외면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퇴하라

2017년 4월 4일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승인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 당진에 추가로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3일 개최한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의결하고, 이른 시일 내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동되는 총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밀집해 있고, 당진에서만 세계 최대 규모인 6,040메가와트(MW)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이다. 충남에서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높아졌다. 산업부가 10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5배 많은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될 계획이다.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무책임과 직무유기로 일관해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신규 발전소 승인 결정을 차기 정부 출범까지 전면 보류하라. 시민사회와 지자체는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지난달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이어 25일 전국에서 모인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서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취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했다. 당진시, 안산시 등 26개 지자체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도 지난 1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의사에 반하는 산업부의 정책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진) 4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당진에코파워 계획 취소'와 '석탄 그만'이라는 배너를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화, 2017/04/04- 15:01
435
0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불허 요구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4월 5일(수) 오전 11시

◎ 장 소: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주 최: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 프로그램

▸발언

–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미세먼지특별위원

–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김민수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환경운동연합과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는 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불허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충남 지역에서 국내 석탄발전소의 절반이 가동 중인 가운데 다량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전국의 대기오염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6,040MW)의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인 당진에 더 이상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어선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의결하고 조만간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연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주요 배출원의 확대를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입니다. 5일 개최될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2017년 4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4/04- 18:55
361
0

 

 

서울환경연합_인왕산도롱뇽_보호 행사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4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종로구 누상동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종로구 누상동 산1-3)에서 탐방객들에게 산란철 도롱뇽 보호를 요청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 할 예정입니다.

 

○ 종로구 누상동 일원은 인왕산 계곡부를 따라 도롱뇽 집단 산란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러나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샛길 이용으로 도롱뇽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전문가와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하여 서식지 주변 샛길을 폐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롱뇽 보호에 대한 탐방객의 인식개선과 주의를 요하는 안내가 부족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이야기 학교, 청년잡화 등 시민·회원과 함께 인왕산 일원 도롱뇽 집단 서식지에 산란철 탐방객들의 출입을 자제하고 주의를 요청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174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조민정 생태도시 활동가 010-6720-5543

 

※ 첨부 1 : 인왕산 도롱뇽 서식지 관련 사진

[첨부1] 인왕산 도롱뇽 서식지 관련 사진

서울환경연합 인왕산 도롱뇽 서식지 사진

화, 2017/04/04- 20:17
168
0
- 전국 교육청 미세먼지로 인한 실외수업 제한 등의 조처 총 25회에 불과 - 경북교육청 7회로 최다조치, 연간 0회인 곳도 수두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 2017/04/05- 10:17
218
0

KFEM-No-Coal-PC-20170405

KFEM-No-Coal-PC-20170405 환경운동연합 ·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기자회견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불허하라!

2017년 4월 5일 ---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책무를 외면한 채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승인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심의는 무효이며,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틀 전이었던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2기에 대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가결하였고, 이른 시일 내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당진에코파워 계획에 대해 반대해온 당진과 전국의 시민들은 이 소식에 황당함과 분노를 참지 못 했다. 국내에서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59기가 가동되고 있고, 그 중 29기가 충남 지역에 위치해있다. 그리고 29기 중 10기가 당진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총 6,040MW로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이다. 충남 지역에 밀집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미세먼지가 전국 시민들의 호흡기를 공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당진과 전국의 시민들은 새롭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한국이 석탄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대다수의 당진시민이 당진에코파워 사업에 대해 수년간 반대해왔고, 바로 지난달 9일 당진에코파워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당진시민 1만1천523명의 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이어 25일에는 전국에서 1천 명의 시민들이 당진에 모여 SK의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며 “석탄 그만!”을 요구했다. 이런 시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2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정부에 당진에코파워 계획의 백지화를 명확히 요구하고 나섰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져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된 10기를 폐지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행 추진하면서 시민의 불안과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배출로 해매다 1천명 넘는 조기사망자를 낳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승인하는 것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는 시민의 안전보다는 대기업 이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도 6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대부분 내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이라는 정부의 논리는 명분을 잃었다. 게다가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더 유리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대안이 있음에도, 낡은 에너지원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가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를 기록하고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왜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각별히 주목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내놓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기업 특혜를 위해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밀어붙이려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따라서 신규 발전소 승인에 대한 결정을 차기 정부의 출범 전까지 전면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세먼지 가득한 우리나라의 땅에 또 다른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는 옳은 결단을 내리길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당진 에코파워 신규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 9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전면 취소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강행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퇴하라! 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을 1번 공약으로 내걸고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공약하라!  석탄화력발전소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수, 2017/04/05- 13:16
135
0
제공일자: 2017.04.05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기자간담회>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발표

 

◎ 일 시: 2017년 4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 소: 환경운동연합

◎ 주 최: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원전 격납건물 철판(CLP: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사건의 문제점과 과제 발표

▸ 질문과 응답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연구소(준)과 함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짚고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전 사업자는 물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원전들의 재가동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간담회에서 원전 격납건물 철판의 역할과 기능 상실에 따른 안전성 우려점, 이 사건 접근 방식의 문제점, 원인규명이 되지 못한 상황의 문제점, 해외 사례와 다양한 원인 가능성, 앞으로의 과제 등을 발표합니다.

○ 간담회에 참석하실 분은 아래 구글 링크로 사전 신청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http://

수, 2017/04/05- 17:06
176
0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명의 대선후보에게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8대 인권의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공약 반영여부를 묻는 서한을 6일 발송한다.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인권의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 등 8가지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주요한 인권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실패했고, 사회의 소수자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리더가 어떻게 인권 성과를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처럼, 각 당 후보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의제마다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정책추진 여부(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표기)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지를 보내며, 답변은 서한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3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amnesty.or.kr) 및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페이스북: @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을 통해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

목, 2017/04/06- 10:55
289
0

[보도자료]

법원,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작성 청문조사보고서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일부)인용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는 어제,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사건 발생 당일 진행된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의 청문조사에서 작성된 신윤균(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 살수차량 현장지휘자),최윤석·한석진(당시 살수차량 운용책임자·조작자)의 진술서와 청문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피고 대한민국에 명령했습니다(통신약호(경찰 무전음어) 기재부분은 제외).

  1. 작년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렸던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의 관련 경찰관인 신윤균·최윤석·한석진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음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측은 당사자들이 형사고발을 당하여 수사중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제출을 거부하였고, 결국 보고서는 청문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1. 이후 우리 대리인단에서는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헌·위법한 직사살수로 발생한 불법행위책임을 대한민국과 관련 경찰관에 묻는 국가배상청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4094 손해배상(기))에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피고측에 수차례 요구하였고, 재판부도 피고측에 보고서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이 형사고발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자, 대리인단에서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보고서를 제출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리인단에서는 해당 문서가 사건 발생일인 2015. 11. 14. 늦은 밤부터 2015. 11. 15. 새벽까지 진행된 피고 신윤균·한석진·최윤석에 대한 경찰 감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관련 경찰관들의 초기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 사건은 헌법에 의하여 폭력의 독점적 사용을 위임받은 국가가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민을 살해한 국가폭력사건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국가폭력의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의지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국가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국가가 그 실체적 진실규명에 협조할 책무가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직사살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경위를 이제라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인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하는 최소한의 길입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74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대리인단 단장 이 정 일(직인생략)

금, 2017/04/07- 16:08
124
0
logo_womenfund02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4월 3일(월) 총 1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방문을 지원합니다.”

참고_보도자료용 사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의 참가 가족 모집이 시작되었다.(접수마감 : 2017428())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07년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 지원사업으로 시작, 2013년 다문화가정 자녀가 글로벌 미래 세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으로 변화하여 지난 10년 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총 284가족, 약 1,100명에게 외가방문을 지원하였다.

올해에는 베트남 하노이 & 호치민 인근 출신 다문화가정 총 30가족(총 120여명)의 외가방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다문화가정 자녀 및 가족들에게는 외가방문(7박 9일)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미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및 베트남 현지(하노이 & 호치민)에서 특화된 리더십 프로그램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적이 없거나 자녀 연령이 7~9세 (만 5~7세)인 경우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9

토, 2017/04/08- 23:18
382
0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전환 필요!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 줄이기 구체적인 이행방법 제시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 하지만, 당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마련과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지난 6일 서울시는 시정핵심과제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법적으로 ‘재난’으로 분류하고 신속한 조치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재난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시 차원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조례’ 개정을 검토해 비상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그동안 재난의 범주에 ‘황사’ 등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난 범주에 포함되면 법령에 의한 재난예방·대응(재난선포, 위기경보발령), 응급조치(동원, 대피명령, 통행제한), 재난복구,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등이 가능하다.

*‘재난’의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 및 사회재난.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후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각 당 후보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해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과 해결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적 불안과 의혹만 증폭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 된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지목하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유차를 비롯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지금에 와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용 역시 고농도 대책과는 무관해 시범사업으로서도 의미가 없다.

○ 국내 미세먼지는 대기정체 등 기상적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이 크다, 산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자치단체간 협력이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중요한 것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외부요인만 탓하다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올바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정비를 통해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미세먼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생산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촉구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대선기간동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단’을 운영해 국민들과 함께 각 당과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20174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보도자료]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일, 2017/04/09- 15:51
349
0

web_ban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04.10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숨 쉬는 지구, 탈핵 – 백핵무익展’ 개최 국내‧외 작가 20명 참여 탈핵에너지전환 주제 전시회 열려 우리 사회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좀 더 쉽고 감성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소망하며 국내‧외 시각 예술가들이 모여 풍자화 전시회 ‘숨쉬는 지구, 탈핵 – 백핵무익展’을 개최한다. 국내외 20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오는 11일(화)부터 23일(일)까지 왕십리 소재 소월아트홀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성동문화재단, 한살림이 공동 주최하고 아름다운 재단이 지원한다.
  • 예술을 통해 보고 느끼는 원전의 위험성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원전의 위험성과 방사능오염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대한 실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여전히 원자력발전소의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에는 총 2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추가 5기를 건설 중이며 별도로 6기에 대한 추가 건설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원전에 대한 우려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만 극심한 불안과 피해를 느낄 뿐,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적 대안 마련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에  한국작가 15인과 해외작가 7인은 우리 사회에 원전의 위험성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쉽고 감성적으로 전달하고자 풍자 전시회를 열었다. 작가들은 우리 사회에 핵의 위험에 대한 관심과 탈핵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촉구하는 데 공감하며 재능기부로 이번 전시에 참여 하였다. 만화, 일러스트,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시각예술을 통해 시민들이 ‘숨 쉬는 지구’, ‘탈핵’, ‘백핵무익’이라는 주제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지역순회 전시를 통해 현장과 호흡하는 전시회
4월 서울 전시를 시작으로 문화예술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원전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과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원전 인근 지역인 경주, 부산, 울산 및 원전 후보지인 영덕 등에 지역 순회 전시회를 추진하여 현장의 고민과 예술가들의 메시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원전의 위험성과 탈핵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숨 쉬는 지구, 백핵무익(百核無益) 전시기간: 2017. 4. 11.~4.22(오전 9시 ~ 오후 6시, 일요일 휴관) 전시장소: 소월아트홀 1층 갤러리 참여작가: 고경일, 김건, 김서경, 김운성, 김종도, 박비나, 백영욱, 이구영, 이하, 정광숙, 조아진, 진재원, 천명기, 최정민, 한금숙 / Firuz Kutal, Arcadio Esquivel San José, Leverkusen, Ruben Nacion, RachelGold, Robert Neubecker, Hashimoto Masaru 전시작품: 29점 주최: 환경운동연합, 한살림, 성동문화재단 주관: 백핵무익 展 실행위원회 지원: 아름다운재단
web_ban
월, 2017/04/10- 17:36
157
0

photo_2017-04-10_20-31-24

안철수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은 안전과 환경에 전쟁 선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대기업 청부 반환경법 반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639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4-10_20-31-24 ⓒ 서울경제[/caption]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국정농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통과 찬성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 특강에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저 포함해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 전략산업을 선정한다면서, 기존의 개별 법안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당지역에 규제 완화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각종 규제완화들을 끌어 모아 지역경제 육성이라며 풀어주는 것이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 기업과 경영의 편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개별 법안들에서 개발을 금지했던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 지역, 녹지, 보전산지 등에 공장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또한 규제특례와 더불어 기업실증특례를 제공하여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심의만 받게 된다. 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신기술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다만,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신산업 분야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환경과 안전, 심지어 개인정보보호 규제까지 무력화 시키고 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문제라면 개별 상임위에서 관련 산업 법안들을 개정해야 할 텐데, 개별 상임위의 의견도 없이 규제를 통으로 날려버리고 국회와 상임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 후보는 "정치는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교육 개혁, 과학 기술력 확보, 공정한 경쟁 구조 확보 등을 꼽았다.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은 민간과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규제프리존법 93조에서 시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16조 4의 ③에 의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24조의3에 의해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규제프리존 지역에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 '전담 기관'은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박근혜 정부하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대구-삼성 전자 산업, 충북-LG 바이오 뷰티 산업, 강원도-네이버는 빅데이터 산업 등으로 각 지역과 전담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대로 규제프리존법 전담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기업이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전담기관이 되면, 4차 산업 분야에서 초기 진입자의 혜택을 누려 재벌경제 체제는 더욱 고착화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이 청탁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민원을 들어준 뇌물 청부 입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시민들의 공공적 가치인 환경과 안전을 뒤로 하고 재벌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복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철수후보는 촛불이 탄핵시킨 것이 박근혜씨 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후원_배너

월, 2017/04/10- 20:32
206
0
  • 2016년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1,032건으로 2015년(1,634건)보다 37% 감소
  • 중국을 비롯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 세계 Top 5 사형집행국
  •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에서 벗어난 미국, 1991년 이래 최저 기록
  • 중국의 투명성과 개방성 주장 신뢰 떨어져
  • 베트남, 사형집행 건수 급격한 증가 나타나

이 보고서는 심층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사법 투명성 확보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도 충격적인 규모의 중국 내 사형집행 현황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기밀 유지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총 1,032명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총합보다도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한 한편, 미국은 2016년 사형제도 사용 건수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올라서고자 하지만,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매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람을 처형해 최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개방성과 사법 투명성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형집행 규모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치명적 비밀로 일관한 장막을 걷어내고 중국의 사형제도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몇 안 되는 국가들이 여전히 대규모 사형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집계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7%가 단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형제도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중국의 투명성 주장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형선고 사건 수백여 건이 누락되었다. 중국은 애초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홍보하며, 중국 사법제도에 은폐할 것이 없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매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사형 선고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사형수와 사형집행 건수를 거의 완전 기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사형 관련 정보 대부분을 ‘국가 기밀’로 분류한다.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밀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총 집행 건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최소 931명이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중 85건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최소 외국인 11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외국인의 사건은 생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테러’ 및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 대다수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는 사형집행 감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거의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다”며, “중국은 사형에 있어서 완전히 국제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난 국가다. 국제법적 기준을 무시하며, 사형집행 인원을 보고하라는 유엔의 거듭된 요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위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2016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처형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니에 수빈(Nie Shubin)에 대해 이전의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니에 수빈은 스무 살이던 21년 전 사형당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 법원은 사형수 4명의 무죄를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파기했다.

베트남의 충격적인 사형 집행 수준 밝혀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사형집행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베트남 언론을 통해 2017년 2월 처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지난 3년간 429명의 사형을 집행하며 소리소문없이 세계 3위 사형집행국이 됐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는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었다.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는 2016년의 세부적인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규모는 매우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이처럼 연이어 계속된 사형집행은 최근의 사형제도 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형에 내몰리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밀주의가 팽배했으나, 2016년 말레이시아 국회의 노력으로 1천 명이 넘는 사형수가 복역 중이며, 2016년 한 해에만 9명이 처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범죄를 다스리는 데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6년 사형을 폐지한 필리핀은 사형제도 부활을 고려하고 있고, 몰디브 역시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 벗어난 미국

미국은 2006년 이후 처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상위 5개국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2016년 20건의 사형을 집행해,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996년 사형 집행 건수의 절반이자, 1999년의 1/5수준이다. 2009년 이후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과 동일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형선고 역시 1973년 이후 최저치인 32건을 기록하며 법조계와 배심원단이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사형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남겼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2,83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사형 관련 논의의 방향이 분명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데는 치사 약물 주사 시행 절차에 관한 법적 분쟁과 여러 주에서 약물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사 약물 주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4월부터 아칸소 주를 시작으로 2017년 사형집행 규모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주는 앨러배마(2명), 플로리다(1명), 조지아(9명), 미주리(1명), 텍사스(7명) 등 단 5개 주였으며, 텍사스와 조지아가 2016년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한편 아칸소 등 아직 사형이 폐지되지 않은 12개 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1990년대 초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2017년 다시 엄청난 기세로 사형집행이 재개될 수 있다. 이달 4월, 아소칸 주에서 열흘간 충격적인 수의 사형집행 일정이 예정되어있다. 이는 상황이 얼마나 급격히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형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캠페인을 벌여 온 활동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신호다. 논의의 방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사형집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한몫했던 ‘범죄 강경 대응’이라는 구차한 주장을 멀리해야 한다. 사형으로는 누구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5개 주는 고립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미국 내 시류를 따르지 못했음은 물론, 미주 지역의 대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주요 경향

  • 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이란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와 파키스탄 (326건에서 87건으로 73% 감소)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형집행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형선고 건수는 나이지리아에서 급격히 상승하며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8% 감소했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이다.
  • 베냉과 나우루 등 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고, 기니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지역별 분석

미주 지역

2016년 미국은 전년보다 8명 감소한 20명을 처형하며, 8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1991년 이후 한 해 사형집행 건수로는 최저였으며, 사형집행 비율로는 2007년의 절반, 1997년의 3분의 1을 기록했다.

2016년 사형을 집행한 주는 지난해 6개 주였던 것에 비해 5개 주로 감소했다. 조지아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 건수는 5건에서 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반면, 텍사스는 13건에서 7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2개 주는 지난해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0%를 차지했다. 2016년 말 기준 미국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2,832명에 육박한다.

2016년 미국의 사형선고 건수 역시 전년도 52건에서 32건으로 38% 감소했다. 이는 1973년 이후 최저 수치이다.

미국 외에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단 3개국이었다. 카리브 해 지역의 앤티가 바부다와 바하마 2개국은 마지막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6년에는 11개국에서 최소 130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져, 2015년 12개국에서 최소 367건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사형집행이 줄었다. 파키스탄의 사형집행이 239건으로 73%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계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중국의 사형집행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알 수 없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사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이들 정부가 기밀로 유지하던 사형제도 사용 규모가 밝혀졌다. 말레이시아는 국회의 압박을 계기로, 2016년 9명이 처형됐고, 2016년 4월 기준1,04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트남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에 따라 베트남이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2월 공개된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 사형수 429명이 처형됐다. 같은 기간에 이보다 더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에서 최소 1,224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2015년 최소 661건이었던 것에 비해 85%에 달하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의 사형선고가 상당히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216건의 사형을 선고했다는 전체 통계를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했다.

필리핀과 몰디브는 각각 사형제도 재도입과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고려하며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사형집행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사형선고 건수는 145%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5년 4개국에서 43건의 사형이 집행됐던 데 비해 2016년에는 5개국에서 최소 2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5년 443건이었던 사형선고는 2016년 최소 1,086건으로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사형선고가 171건에서 527건으로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써 나이지리아는 2016년 중국을 제외하고 사형을 가장 많이 선고한 국가가 됐다.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이 집행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6년 전 세계에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 중 절반인 32건이 나이지리아의 사례였다.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벨라루스가 17개월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사형을 적용한 국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단 2개국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은 2015년 1,196건에서 2016년 856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66%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란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에 비해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154명을 처형하며, 2015년 158건으로 1995년 이후 최다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끝.

화, 2017/04/11- 10:10
185
0

환경운동연합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발표

원전 2042년, 석탄발전 2046년 모두 퇴출

2017년 4월 11일 —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로 2050년 전력의 최소 90%까지 공급 가능하다는 에너지 시나리오가 발표됐다. 10일 환경운동연합은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발표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시나리오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수요 관리를 전제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과감히 축소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는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 우선 ▲지구 온도상승 1.5℃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원전의 단계적이지만 빠른 축소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추구 등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마련하고, 정부 및 국제기구의 통계 자료와 보수적인 방법론을 이용해 2050년까지 전력 부문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우선 전력수요는 기존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약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전망 자료에 근거해 전력수요가 2030년까지 연평균 0.3%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4~2029년)에서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연평균 증가율을 2.1%로 전망한 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전력수요가 늘어나지만 경제적 여건 변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전력수요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2050년까지 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0.12% 수준으로 증가하며, 2015년 현재보다 3.4% 늘어난 500 테라와트시(TWh) 수준으로 예측됐다.

재생에너지는 현재 정부의 목표보다 3배 높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나리오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은 2030년 41%(재생에너지 36%), 2050년 90%(재생에너지 79%)까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을 차지했다. 시나리오의 신재생에너지 전망 목표는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인 13%에 비해 의욕적인 것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고려하면 정책적 의지에 따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2030년과 2050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각각 212테라와트시와 484테라와트시로 전망됐다.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출력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장기 전력비중 목표를 각각 100%와 80%로 설정한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유연화 기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새로운 전력망의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요 반응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이나 전력저장장치 또는 전기차와의 연계를 통해 전력망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확대에 따라 원전은 2042년에, 석탄발전은 2046년에 모두 가동 중단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당진과 삼척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시나리오는 공정률이 낮거나 계획 중인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했다. 지난 2월 법원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시나리오는 모든 원전의 가동연수를 최대 30년으로 한정했고, 위험 지대에 위치한 원전은 안전성을 고려해 우선 폐쇄하는 것으로 전제했다. 핵폐기물 발생 최소화의 원칙으로 건설 중인 원전도 취소해 신규 원전은 추가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됨에 따라 위험한 원전은 가능한 빨리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해 2042년 ‘원전 제로’는 달성가능하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 온도상승 1.5℃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시됐다. 시나리오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과 역량을 평가해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80%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한국이 2030년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2005년 대비 4% 감축)하도록 제시한 목표와 비교해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의미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 온도상승 1.5~2℃ 억제를 위해 국제 사회는 장기 저탄소 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 저탄소 전환을 위한 핵심 축인 발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약진은 두드러질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의 ‘450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세계 전력 생산량의 60%가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나리오에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의 장기 목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법체계 정비 ▲기후변화대응기본법과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과 장기계획 마련 ▲탄소세와 핵위험부담금 부과 ▲원전 안전기준 상향조정과 운영허가 갱신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탈핵․저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담은 5개 분야 35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된 가운데 한국도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올해는 차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기후체제 이행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롯한 주요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저탄소 사회와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시나리오는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별첨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시나리오> 보고서

화, 2017/04/11- 12:09
1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