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0년 12월 17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 명단 공표 절차는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올해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고,
* 명단 공표 기준
▴국가·지자체: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공공기관: 상시 5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2.72% 미만(의무 고용률의 80%)
▴민간기업: 상시 300인 이상 기관 중 고용률 1.55% 미만(의무 고용률의 50%)
○ 사전예고 대상 중 11월까지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을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공표 대상이 된다.
○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장애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곳은기본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한시적으로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표제외 기준
▴기본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이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기본 이수요건 (전체 필수 충족)
①인사 담당자 간담회 참석 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③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만 해당)
▴추가 이수요건 (하나 이상의 요건 충족)
①신규 채용으로 최저 고용률(위 명단 공표 기준) 달성 ②공단을 통한 구인 진행(내년도 최소 1명 이상의 채용을 전제) ③통합고용지원서비스 실시(내년도 최소 1명 이상의 채용을 전제) ④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⑤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 고용 실시 ⑥채용을 전제로 지원고용ㆍ맞춤훈련 실시 ⑦‘20.3월 이후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올해 한시 적용) ⑧’20.1.1부터 11.15.까지 한번 이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전년도 신고 시 보다 장애인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올해 한시 적용)
□이번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공표 대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민간기업은 총 446개소로 전년 대비7개소가 증가했으며, 장애인 고용에 앞서나가야 할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이 여전히 공표 대상에 많이 포함됐다.
-공표대상 중 1,000인 이상 기업은 86개소로 전체 공표대상 기업의 19.2%에 달해 전년 82개소보다 4개소 증가했으며,
* 1,000인 이상은 86개소, 1,000인미만 500인 이상은 162개소, 500인미만 300인 이상은 198개소
-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15개 그룹 29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가 증가했고,최근3년 연속*으로 명단이공표된 곳도 15개소에 달했다.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 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부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은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언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보고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접근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을 조기사망 확률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접근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까봐도 무섭지만, 그보다 미세먼지가 초래하는 당장 오늘의 불편과 불행이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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