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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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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

admin | 월, 2020/12/21- 20:45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서며 환경보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게 표출된 한 해였다. 하지만 환경보전에 대한 요구와는 반대로 난개발과 환경파괴,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등 제주도의 환경을 위협하는 극심한 환경위기는 계속됐다. 그러나 이런 환경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싹이 곳곳에서 움트며 꽉 막힌 도민사회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말 그대로 온탕과 냉탕을 오고가며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한해였던 것이다.

올해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지난 4월 각종 난개발 우려와 사회갈등을 만들어 왔던 사업들이 줄줄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 시작은 송악산 일대의 수려한 경관과 역사문화유적 그리고 자연환경 파괴가 우려되었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었다. 각종 논란과 갈등 끝에 결국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되며 좌초했다.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어업권 피해와,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문제, 경관파괴 우려 등이 논란이 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역시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제까지 난개발에 침묵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제주도의회가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들어내며 도민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긴 순간이었다.

도민사회에 환경보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훈풍은 계속 이어졌다. 원희룡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라 각종 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중단과 철회 등이 공식화된 것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문화재지정이 논의되며 사실상 사업이 공식 중단됐고, 주민의 환경권을 폭넓게 인정한 대법원의 최종결정에 따라 사업이 좌초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부영호텔 개발사업도 사업 중단이 공식 선언됐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역시 주민동의 없는 개발추진은 어렵다는 원희룡도정의 공언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모그룹인 대명소노그룹이 자금지원철회까지 선언하면서 사업은 사실상 철회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희망 섞인 소식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늘진 현안들도 여전히 계속됐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수정하고 편집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에게 전문기관 의견을 멋대로 제공하며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사실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의 동굴·숨골조사 결과 부실과 조작이 드러나며 결국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더해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추진되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당초 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한 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반대여론에 의해 결국 진도를 내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우도는 난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추진되며 더 큰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우도 톨칸이 훼손과 경관파괴 우려에도 아슬아슬하게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비켜가며 대규모 리조트 공사가 이뤄지고 있고, 경관파괴와 연안어장 훼손 우려에도 해중전망대 사업은 주민숙원이라며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난개발과 환경훼손이 우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청정 제주 수돗물에 명성이 깨지는 일도 벌어졌다. 서귀포시 강정정수장에서 공급하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것이다. 수돗물에 대한 공포가 서귀포시를 뒤덮었다. 이 문제는 결국 인재로 판명됐다. 정화과정을 일부 생략하고 이틀에서 사흘 간격으로 해야 하는 역세척도 한 달에 한 번 한 것으로 들어났다. 여기에 전문 인력도 정원에 미달하며 문제를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삼다수 만큼 깨끗한 수돗물이란 제주도의 홍보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이외에도 도시공원과 도심녹지 축소 우려 속에서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서 강행 추진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았고 JDC가 추진 중인 영어교육도시 2단계사업도 곶자왈 파괴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라산보전을 위해 시행되었던 한라산탐방예약제는 관광업계의 압력으로 갈팡질팡을 거듭하다 내년에 재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호해수욕장을 사유화하고 대규모 카지노시설 등이 문제가 되었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사업자의 재정문제로 사업부지가 경매에 나와 매각되면서 사실상 좌초된 것도 오랜 난개발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장면이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다양한 환경현안들이 가득했던 올 한해 도민사회가 주목했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 2021년에는 보다 환경친환적인 뉴스들로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

올해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요한 환경현안이었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며 제주도의회의 동의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최종 부동의를 결정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돼 심의위원들의 판단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과 도내에서 자연환경가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송악산 인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이유가 부동의의 주요 사유였다. 또한 우리 단체가 문제제기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서 사업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부동의 결정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멈춰 세웠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제주도의회가 직접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을 ‘부동의’로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부동의 결정은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대의기관의 존재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 관행적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및 사업자측 검토의견 작성 개입 사실로 확인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이 6개월간의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자측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멋대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대행업체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정리해 작성한 파일을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으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개입한 정황도 확인됐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의 관행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고 수사의뢰 필요성에도 제주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중대한 사항임에도 제주도의 책임회피는 현재진행형이다.

3.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부영호텔 개발사업

지난 2016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위반행위 등이 드러나며 사업이 반려되었던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개발사업 4건과 관련하여 부영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난개발을 막아섰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취지가 주민들에게 환경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주민들의 환경권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다른 난개발사업에도 이와 같은 환경권이 널리 인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사실상 부영호텔 개발사업은 중단되었지만 부영그룹은 여전히 사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도정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4. 원희룡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지난 10월 25일 원희룡지사는 송악산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난개발우려로 오랜 갈등을 빚어온 개발사업에 대해 도정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청정과 공존을 바로세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로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부영호텔 개발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에 있었기에 큰 변화는 아니겠지만 도정차원의 공식선언과 보전대책이 나온 것은 분명 진일보한 일이다. 다만 이번 송악선언에서 언급된 개발사업들이 오랜 시간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원희룡지사가 직접 나서 사업추진을 챙기거나 추진의지를 비춰왔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사과 등의 책임있는 발언이 없었다는 점은 비판지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비자림로 확장공사, 제주제2공항 등 대규모 환경파괴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강행을 천명하고 있어 송악선언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5. 제주제2공항 예정지 동굴·숨골 또다시 대거 발견

지난 4월 시민사회단체에서 제2공항 숨골과 동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굴 1곳이 발견됐고, 숨골 75곳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특히 새로 발견된 동굴은 칠낭궤라고 불리는 동굴로 사업 예정지에서 고작 25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 동굴은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 빠져있는 곳이었다. 게다가 국토부는 숨골이 8곳 밖에 없다고 했으나 여러 차례 조사결과 136곳의 숨골이 발견되면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졸속과 부실로 이뤄지고 있음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국토부에 동굴과 숨골조사를 보강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동굴과 숨골조사를 추가 진행하고 있다.

성산지역은 용암동굴과 숨골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다면 제주제2공항 건설의 안전성과 환경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졸속과 부실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끌고 온 국토부가 제대로 된 조사에 나설지 그리고 이를 반영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결국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제주제2공항에 대한 찬반여론조사 결과가 제주제2공항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6. 청정 제주 수돗물의 명성을 깬 강정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태

10월 19일 서귀포시 서귀동과 보목동에서 각각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면서 청정 제주 수돗물의 명성이 하루 아침에 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수십건의 신고전화가 빗발치며 육지부에서 일어났던 수돗물 깔따구 유충사태가 서귀포시를 휩쓸며 수돗물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다. 강정정수장은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고 삼다수를 2만 세대에 공급하는 결정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12월 4일이 되어서야 강정정수장은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이 문제 역시 결과적으로 인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과지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으며 정화과정을 일부는 자의적으로 생략했다. 이틀에서 사흘 간격으로 해야 하는 역세척도 한 달에 한 번 한 것으로 들어났고 여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도 정원에 미달하며 문제를 키워온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수돗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은 등한시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려온 제주도정의 수돗물 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7. 섬 속의 섬 우도 난개발 논란

제주도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우도의 난개발도 올해 주요한 환경현안 이었다. 먼저 논란이 된 사업은 우도 톨칸이 훼손과 경관파괴·사유화 논란을 빚은 훈데르트바서리조트 개발사업이었다. 우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자 우도에서 가장 조망이 뛰어난 곳에서 이뤄진 이 개발사업은 사업부지만 축구장 7개 규모인 4만9944㎡에 이르지만 5만㎡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며 공사를 시작해 대규모 난개발의 시동을 걸었다. 이어서 우도해중전망대 개발사업이 부상하면서 환경파괴와 경관파괴 논란이 불이 붙었다. 몇 차례 부침을 겪던 우도행중전망대 사업은 각종 심의를 통과하면 공사 착공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우도는 기존에도 불필요한 개발사업과 난개발로 여러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지금도 흉물로 방치된 개발사업이 즐비하다. 이런 와중에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이 자원이 우도에 이를 파괴하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더 씁쓸한 부분은 훈데르트바서가 오스트리아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환경운동가의 이름이라는 점이다. 그는 생전에 건축을 위한 건축은 범죄라고 말했다. 과연 우도의 현재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8. 진통 속 갈 길 먼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이 난항 속에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8년 610㎢를 지정하려던 계획이 재산권에 대한 주민반발로 동부지역 오름군락과 중산간지대 곶자왈 일대 등이 잘려나가며 303㎢로 절반 가까이 축소하며 공약후퇴 논란을 빚었지만 이마저도 임업인들의 반발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주도의 환경가치와 생태계가치를 인정해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제주를 제주답게 보전하겠다는 계획이 일부의 반발로 멈춰 선 것이다. 생업과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도민 전체의 공익을 생각한다면 이번 진통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크다. 특히 제주도가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축소를 주도하고 나아가 반대의 명분을 준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게다가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도민설득과 홍보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9. 사실상 사업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갖은 논란으로 도민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사실상 사업철회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개발찬반 주민 간 극한 갈등과 개발사업자 측의 무리한 소송전,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찰과 사퇴압박 논란 등을 거치며 제주도의 중요한 환경현안이자 사회갈등사안으로 손꼽히는 개발사업이다. 개발사업 추진의 조건인 주민동의를 획득하지 못하며 표류한던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결국 원희룡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주민동의 없이는 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사실상 사업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여기에 개발자금을 쥐고 있던 대명소노그룹이 사업자금 회수와 사업반대를 선언하면서 사업추진은 더욱 어렵게 됐다.

10.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제주도의회 부결결정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반발이 심했던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이 결국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4월 29일 제주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했으나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및 경관에 대한 검토,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와 어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주민수용성에 막혀 결국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그만큼 풍력발전사업에 있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장면으로 남게 됐다. 동의안은 부결되었지만 사업자와 제주도는 여전히 사업추진에 의지를 보이는 상황으로 면밀한 사업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을 찾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또 다시 극심한 주민반대와 그에 따른 사회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주도와 사업자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0. 12.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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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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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지난 10월에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장관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013년에 지정됐던 예비 불법 어업국의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가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모범국이 되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17년 12월 정부간 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이하 ‘까밀라’)의 관할 수역에서 금어조치를 어기고 조업한 H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했고, 해당 선사는 불법어획물을 해외에 수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히 까밀라 협약의 보존조치 위반 행위이다. 우리는 해수부가 국제적 약속을 망각하고 특정 업체를 위하여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모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해수부가 해당 선사에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까밀라 협약 중 ‘이빨고기 조업에 대한 보존조치(CM10-05) 제5조’에 근거하면 ‘까밀라 관할 수역 조업 중 IUU 어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국이 합법어획증명서(DCD)를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역시 면밀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현행의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형사 처벌 절차의 한계를 핑계로 문제의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이 확실한 어획물의 양륙과 국내 반입, 이후 국내외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을 해준 것이다. 또, 해당 발급조치가 해수부의 변명처럼 입항 후 조사를 위해 불가피했다면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관 파견과 같은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유통을 위한 편의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까밀라 회원국들에게 불법어획물의 수출 사실을 숨겼다. 정부는 합법어획증명서(DCD) 발급 사유와 내용을 지난 10월 까밀라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에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서는 회원국들에게 해당 선사의 불법어획물이 “국내에서 유통(Nationally Distributed)됐다”고만 설명했다. 2018년 까밀라 회의에서 문제 선사의 조업 행위는 까밀라 협약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목적을 약화시키는 보존조치 위반의 불이행(non-compliance)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하고 빈번하며 지속적인 불이행 (Serious, frequent or persistent non-compliance)”으로 결정되었다. 한국 정부는 차기 회의에서 현행의 행정조치 체계를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수부는 또한 해당 선사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을 유통하고 수익을 취하게 했다. 해수부는 보존조치를 위반한 어획물에 대한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가 아닌 정상적인 DCD 발급 사유에 대하여,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법부의 판결 전까지는 해당 어획물을 몰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IUU 어업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 어획물을 몰수하여 공매한 사례가 있듯, 문제의 불법어획물은,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최소한 압수나 공탁 등 이익금이 위반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었다. 결국 문제의 H선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제기구에서 공식 확인된 IUU 어업을 저질러놓고도 국내에선 재판 회부조차 안 된 것이다. 해수부가 국제기구에 약속한 것과 정반대로, H사는 불법어획물을 판매한 수억 원의 이익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었다. 이렇듯 현행법의 형사처벌 규정은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는 유명무실할 뿐,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정처분 강화 없이 IUU 근절은 요원하다. 이상과 같은 특정 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대응은 앞서 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17번째 까밀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이빨고기(메로)와 크릴의 주요 조업 국가이자 최근 입어 승인을 받은 선박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원국이며, 까밀라 이행준수상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하다. 정부가 이러한 위치에 걸맞는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이고 선사의 IUU 어업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사건과 관련한 부실 대응에 대해 해수부는 공식 사과하고,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즉각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 둘째, 앞으로 보존조치 위반 불법 어획물의 경우 사법 판결 사후 몰수와 관계없이 양륙, 유통, 판매가 되지 않음은 물론, 투명하게 이력추적이 되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라. 셋째, 까밀라 보존조치를 상습 위반하고 불이행으로 결정된 문제 선사의 입어를 금지하는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라. 넷째, 국제사회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을 목적으로 만든 까밀라 협약에 정부는 조업 선사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

2019. 1. 7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 재단

    [참고 : 해수부의 해명에 대한 반박]
  1. 위반사항으로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재판이 안 끝났다.”
-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13조 8항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가 명백히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선박의 해당 행위가 보존조치 위반으로 이미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해수부는 원산법 115항에 의거, 동 선박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음. 사법부의 재판은 형사적 처벌(벌칙)에 대한 사항이지 해당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재판이 아니며,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음.
  1. 어획물을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선박의 행위가 “국제수산기구 보존조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한 것은 정부 자체가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5조와 제 1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 제5조 : 선박이 보존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기국은 어획물에 대해 DCD를 발급 금지. 제13조 : 협약 당사국은 보존조치 위반 어획물의 수입, 수출, 재수출 금지.
- 까밀라 보존조치 10-05 (2014)에서 ‘합법어획물증서(DCD)’ 대신, 불법어획물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불법어획물증서(SVDCD)’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법에서도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51항 제2, 3호에 이빨고기 어획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DCD는 발급이 가능한데 SVDCD는 발급 규정이 없다는 해수부의 해명은 해석의 여지가 존재함. - 실제로 지난 2014년 해수부는 불법어업 혐의가 있던 인성실업 선박에 합법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전례가 있음.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oceans/2014/422521/)
  1. 재판 후 경제적 이득을 회수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 사법부가 구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는 형사적 제재이지 행정부의 처분은 아니며, 현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음. 즉, 현행법상 정부의 사후 경제적 회수는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 [성명서]해수부의 불법어업 부실 대응을 규탄한다
월, 2019/01/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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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그날의 조서 기록 – 그대는 어째서 독립만세를 불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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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받는 사람의 실루엣
테이블
서류뭉텅이들

전등

1919년 3월 1일

100년 전 그 날은 몇몇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총독부 순사로 보초를 서던 곳에서, 농촌의 민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뛰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걸음이다.

일제는 3·1운동 참여자들을 취조한 신문조서를 2000여건이나 남겼다.

참여자 200만명, 사망 7500여명, 피검자 4만7000여명이라는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당시 참여했던 민중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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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신문조서 기록을 열람합니다…

3.1운동 당시 신문조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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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다함께 만들어온 세상 100년
그대는 어째서 독립만세를 불렀는가
100년전 3.1 운동 그날의 신문기록







화, 2019/01/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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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공고]   환경운동연합 2019 전국대의원대회 환경운동연합 정관 제3장 10조에 의거 최고의결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019년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전국적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9. 2. 23(토) 오후 2시~5시 대전 서구청 2층 대강당 * 전국대표자회의는 당일 오후 12시 대전 서구청 내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여는마당- 2018 전국활동영상 권역별 소개 우수지역상 시상 우수활동가사 시상 우수회원상 시상 10년, 20년 근속활동가상 시상   -1부순서- 2018 사업 및 결산보고 2018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서 채택 2019 전국중점사업 선정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부순서- 전국대의원 발언 마당   문의 : 환경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운영국 02-735-7000      
수, 2019/01/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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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이주희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 학생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온몸으로 실현하는 이주희 변호사가 2019년 첫 회원 인터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변호사 경력을 시작하게 된 이주희 변호사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원활동가(이하 자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주희: 안녕하세요, 저는 1978년생이고, 변호사시험 7회에 합격했습니다. 민변은 2018년에 가입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다산에서 소속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신입이 이런 귀한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 괜찮을지 저어되었지만 미래의 민변회원님들과 즐겁게 담소 나눈다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자활: 민변 가입 시 관심 분야를 체크하는 란에 전 영역을 표시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분야에 걸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이주희: 16개 다 가입이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4월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민변 가입서에 있는 위원회들을 쭉 보는데 정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고, 개선되어야 할 영역들이 아주 많다는 방증이겠죠? 이러한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에 대해서 분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신입으로서 각 위원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섣불리 선택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우자는 생각으로 다 체크를 하고 간사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일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답이 없으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민변 내부에서 회의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웃음)

지금은 전부 다 가입하기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월례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안에 맞는 이슈들이 제기될 때 또는 관심 있는 주제로 세미나나 강연들이 열릴 때 참석하고 있는데요, 각 위원회가 정말 다 특색이 있고 회원 분들이 다들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민변 위원회들의 활동과 살림살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외 특정사안에 대한 TF들에도 참여중입니다. 신입이라 아직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자활: 어떤 위원회가 제일 기억에 남나요?

이주희: 모든 위원회가 다 기억에 남아요. <노동위원회>가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활동하면 할수록, 손오공의 분신술로 모든 위원회와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는 아마 조금 더 주력할 위원회를 선택해서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7월 3일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범죄행위 관련 고소ㆍ고발 및 경찰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주희 변호사

 

자활: 학생운동을 언급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의 과거가 궁금합니다!

이주희: 저의 20대 이후의 삶을 나눈다면, 학생 신분으로 사회 참여 운동을 했던 시기, 정당 활동을 했던 시기,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졸업 등 준비를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시기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까지 사회 참여 운동과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정부나 타정당 관계자들, 국회의원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자주 만나면서 제 시각도 약간 균형점을 찾았던 것 같아요. 대립하는 쌍방 모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나름의 선의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방식과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요. 이전까지 저는 일방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있을 때 과연 이 갈등을 어떻게 타협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때의 중재는 과연 누가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새롭게 들었고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들을 조정하고 이왕이면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데 법을 다루는 법률가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각 시기마다 계기가 있었고, 부족함은 있었을지언정 제 선택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사회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그 순간에 가졌던 마음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자활: 사회 참여 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이주희: 제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기의 치기였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인생의 허무함이랄까, 인간은 이 거대한 우주에 사는 찰나 같은 존재라는 자각이 오랜 시간 저를 지배했어요. 세속적인 부나 명예 이런 것은 일찌감치 저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해서 역사, 철학 등 공부를 많이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후에 히말라야에 수행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었죠.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 제가 몰랐던 사회 현실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산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내가 가야 할 진리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기본적인 가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삶을 다 걸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 외에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참여적 삶이 제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길이었습니다.

 

2018년 9월 4일 사법농단 영장기각 규탄 릴레이 1인시위 4일차에 참가중인 이주희 변호사

 

자활: 사회 참여 운동을 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 현장은 어디였나요?

이주희: 제가 진짜 데모 열심히 했거든요.(웃음) 모든 경험이 하나같이 소중했는데, 그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99년도 대우 자동차 총파업이었습니다. 96,97년에 노동악법들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이후에 노동계에서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정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투쟁을 벌였던 시기가 있었고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즈음이 그 투쟁이 한창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99년 대우차 총파업 당시에 부평에서 한 일주일 이상 살다시피 했었어요. 그때 투쟁하시는 조합원들의 가족 분들과 간담회 자리가 있었는데 어떤 조합원의 부인분이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나라의 의무를 다하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똑똑한 대학생들이 그 답 좀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내가, 우리가, 이 사회가, 도대체 그분들에게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지… 참 많이 고민이 됐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활: 그러면, 이번엔 정당 활동에 대해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웃음)

이주희: 네 그럼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활: 저희가 리서치를 해보니, 2004년 총선에서 한국 사회 최초로 대학생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셨었습니다. 혹시 그때의 경험이 어떤 의미를 변호사님께 남겼을까요?

이주희: 우선 청년 비례대표가 제가 출마한 이후에 한국정치에 활성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수정당에서도 형식적이나마 청년을 정치의 주체로 상정하고 청년후보들을 내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되었죠. 우리가 처음으로 청년 이슈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당 정책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처음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정책적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당시 전국 대학을 많이 다녔는데 다른 학교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서 고액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어요. 특히 사립대는 등록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또 예술대학 학생들은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인해 계속 아르바이트로, 휴학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대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어느 정치인도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았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해서 한국 사회 최초로 “반값 등록금, 등록금 상한제” 이슈를 던졌고요. 처음 등록금 이슈를 제기했을 때는 정말 택도 없는 소리,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심지어는 보수정당에서도 선거 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그런 대중적 의제로 자리매김한 거죠.

 

자활: 그렇군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시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낙선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이주희: 맞아요. 다음날 조간 스포츠 신문 헤드라인이 “아깝다, 이주희!”였어요.(웃음) 제가 비례대표 9번이었는데 0.7% 정도 부족해 8번이었던 故 노회찬 의원까지 당선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학생후보의 선거운동은 우리가 꿈꾸는 정치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 진보정치를 알리기 위한 운동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았기 때문에 일말의 아쉬움도 없었어요.

개표 날, 이라크파병 반대집회에 갔다가 당사에 돌아와서 결과를 쭉 지켜보고 있던 그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민주노동당이 무려 13퍼센트 이상을 획득해서 비례 8석, 지역구 2석 총10석으로 진보정당이 대거 의회에 진출하게 된, 굉장히 한국 사회에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그 기쁨이 제 낙선보다 훨씬 컸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때 당선이 안 되었던 것이 그 이후에 더 많은 배움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더 나은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활: 그렇군요, 이주희 변호사님은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변호사가 되시고 나셔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이 있으신가요?

이주희: 일단 제가 다른 선배 변호사님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너무나도 경험이 일천하여 변호사가 무엇이라고 가치평가를 내리기에는 정말 부족하다는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다만 얼마 전 제가 맡았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이었는데, 전통시장을 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시장상인을 내쫓고 최대한의 개발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세우려는 조합과 구청에 맞서 싸우시는 시장상인 분들을 대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이기고 싶었고,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합과 지자체, 법원, 심지어는 상대편 대리인들에게도 이 사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본과 개발의 논리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낡고 허름한 재래시장이지만, 그분들에게 그 시장은 떡과 야채, 순댓국을 팔아 자식들 교육하고 대학까지 보내게 해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많은 재개발사업이 실제로는 원주민의 삶과 지역적 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개발이익만을 획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들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죠. 서울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시재생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역사와 문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재개발도 시장 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했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수립하고 있는 도시발전 방향에 명백히 역행하는 사업이었던 것이죠. 많이 울고 분노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생생한 목소리를 법정 안에서 법리로써 전달할 수 있을지, 법률가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승소했습니다. (웃음)

 

자활: 소중한 경험이었겠네요. 다음 질문으로 이어 가볼까 합니다. 위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싶어 민변에 가입하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이 있으신가요? 

이주희: 아시다시피 개정되어야 할 법들은 정말 많습니다. 가령 미비한 노동관계법으로 인해 고 김용균님 사건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고공철탑농성 같은 목숨을 건 행동을 통해서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법안개정에 무심하거나 통과도 더딘 상황입니다. 노동관련 법령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으니 올해(인터뷰당시) 제정 70년이 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제가 대중적으로 처음 삭발을 한 것이 국가보안법 투쟁이었는데, 70년이 지난 올해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남북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면서 평화통일의 분기점이 된 역사적인 해이기도 한데, 여전히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 고무 등의 이유로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탄압받고 있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박물관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법이다고 말씀했으나 실행하지 못했고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일정 계승하고 한반도의 평화협력을 통해 통일의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조차 이러한 평화적 시대 흐름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거나 기소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징적인 차원에서 오늘 인터뷰에서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그것을 무기삼아 지배 권력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해온 국정원, 국정원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활: 빨리 개정되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현재 법무법인 ‘다산’에 소속해 계시는데, 다산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다산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이주희: 일단 다산은 전 변호사님들이 민변 회원이시고, 창립된 지 30년이 된 법무법인입니다. 다산인권센터라고 우리 사회 인권 신장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센터를 만든 곳이 다산입니다. 원래는 두 조직이 분화되지 않고 다산 안에 함께 존재하였는데, 이제는 독립되었습니다. 다산은 뿌리 자체가 우리 사회의 진보, 인권의 신장을 위해 탄생한 곳이었습니다.

 

자활: 다산콜센터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웃음)

이주희: (웃음) 그것은 아닙니다. 다산콜센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산의 김칠준 대표님은 올해부터 민변 공익변론센터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경찰청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지훈 변호사님께서도 다산에 계십니다. 민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운동과 뗄 수 없는 곳이 다산입니다. 그런 다산의 일원이 된 것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민변 회의 때에도 다산 변호사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척 자연스럽고요, 회사에서 민변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직원 분들도 더없이 뛰어나시구요. 개별 변호사님들도 인격적으로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선하고 열정이 가득하시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런 분들이셔서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유일한 어쏘(고용변호사)이지만 평등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 것 같아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 이주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엔 ‘인간’ 이주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이주희: 그럼요. (웃음)

 

자활: 제가 간사님께 들은 바로는 요가 자격증이 있으시다고?

이주희: 부끄럽지만, 네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에 민변에서 강사 분을 초빙하여 명상 강좌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변호사님들, 동료변호사님들, 그리고 외부 참가자분들까지 함께하셨고, 아주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의 가치관 자체가 명상과 요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요가는 아사나, 호흡,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합일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사회변화는 결국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변화와 인간의 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나 할까요. 제도의 변화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도를 바꾸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 자체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20대 때부터 계속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내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마음자리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 또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관심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실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일찍 아프십니다. 사회운동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메아리 없는 외침을 평생 계속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삶을 던져서 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해서 쓰러지고 아프신 것을 참 많이 봤어요. 민변 회원 분들도 마찬가지죠. 더욱이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께는 명상이든 요가든 그 무엇이라도 쉼과 휴식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활: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회원분들의 건강도 책임지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엄지 척) 평소에 드라마, 영화도 즐겨보신다고 들었는데, 회원 분들에게 추천해주시고 싶은 영화가 있으신가요?

이주희: 최근 영화 중에서는 ‘컨택트’요. 예전에 개봉한 것 말고 2017년에 새로 개봉한 영화인데, 어떤 이는 인터스텔라가 우주에 대한 이과적 해석이라면, 컨택트는 문과적 표현, 즉 인문학적 해석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법률가는 늘 사실관계와 현실에만 천착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현실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상상력을 제공해줍니다. 제가 SF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우주인과의 조화가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구나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조금은 현실에서 벗어나 풍부한 상상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더불어 이 영화의 원작인 테드창의 소설 ‘당신 인생의 이야기’ 도요.

그리고 ‘사일런스’, 일본에서 순교한 서양신부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이지만, 저는 양심의 자유의 숭고함을 읽었습니다. 혼자보기 좋은 영화입니다.

 

자활: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웃음). 벌써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나갔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주희: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2019년에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계신 자활 세 분도 그 길에서 곧 반가운 동료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활: 정말 감사드립니다.

The post [20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민변의 당찬 신인, 이주희 변호사 인터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9/0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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