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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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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admin | 화, 2020/12/15- 18:00

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대대적인 문제제기에도 개선 없는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해결 의지 없어

 

지난해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를 조사해 문제제기 했다. 당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 받고 준 돈은 5년간 9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 당시 상위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돈 주고 상 받은 행태를 살펴본 결과 9개 지자체는 여전히 동일한 명목으로 총 1억1천만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발표를 시작으로 다수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법적인 관행이 시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상 받고 준 돈은 4억7천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상당수 지자체가 돈 주고 상 받은 내용을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례가 다수 있어 그 금액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 경상북도 청송군, 올해 3천5백만 원으로 최다 지출

2020년 조사대상 9개 지자체 중 경상북도 청송군이 3천5백만 원을 지출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라북도 고창군이 3천1백만 원을 , 경상북도 울진군이 2천7백만 원, 강원도 양구군이 1천9백만 원을 지출해 뒤를 이었다.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지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지출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발표에 이어 전라북도 고창군이 9천3백만 원으로 최다 지출 했다. 경상북도 울진군이 8천2백만 원, 경상북도 청송군이 6천2백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경상북도 김천시를 제외하고는 적게는 1천6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개 지자체는 평균 1천2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돈 주고 상 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하면 2천8백만 원에 달했다.
 

2. 돈을 썼지만 상과는 무관하다는 충청북도 단양군, 불성실 자료 공개 의성군

지난해 발표에서 전국 지자체 중 3위를 차지했던 충청북도 단양군은 이번 조사에서 매우 불성실하게 응답했다. 수상 내역도 일부 누락해서 공개했으며, 수상 관련 지출은 해당사항 없다고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지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단양군은 돈은 지출했으나 수상과는 관련이 없고, 해당 수상 대상(단양마늘, 단양고추, 귀농귀촌 등)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지출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돈 주고 상 받는 행태가 크게 문제 되면서 내부적으로 곤욕을 치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 차례 문제 제기 후 추가 회신을 받았으나 작년에 공개한 자료에서 추가된 내용이 없었다.

경상북도 의성군도 수상은 했으나 지출 내용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돈 주고 상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작년 조사에서부터 수상자체가 없다고 밝혔으나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 등 수차례 각종 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적당하게 자료만 숨기고, 넘어가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불성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했으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3.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해결 의지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실련은 지난해 말 발표 이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돈 주고 상 받는 행태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포함해 문제 해결에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태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주무 부처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는 계속 되고 있었으며, 국민의 혈세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치적 쌓기에 낭비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조속히 전국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근절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한 2009년 권익위가 권고한 민간 포상 참여 심의제 등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가 아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검찰 또한 경실련의 고발 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 감사원, 검찰 모두 돈 주고 상 받는 행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자체·공공기관·언론·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4.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반드시 근절돼야

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홍보비 또는 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닌 국민의 눈을 속이는 기만행위이며, 오래된 사회적 병폐다. 그럼에도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이번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자체들은 돈을 주고 상을 받으며 치적을 쌓기 위해 골몰 중이다.

권익위는 조속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돈 주고 상 받는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시는 돈 주고 상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치적을 쌓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붙임「2019 ~ 2020 9개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은 내역」


 

보도자료_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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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직무수행·리더십·소통 높게 평가돼

– 잘한 정책 ‘적폐청산-대북정책’, 못한 정책 ‘일자리-재벌정책’ 꼽혀

1. 정책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1년을 74.3% 전문가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리더십 75.6%, 직무수행 77.3%, 소통 74.4%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정책과 인사검증 시스템은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2.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1.0%, 부정적 평가는 34.4%였으며,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32.0%)보다 부정적 평가(38%)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대책은 부정적 평가(22.3%)보다 긍정적 평가(43.6%)로 높았다.


3. 문재인 정부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혁과 변화 의지’ 69.9%, ‘대통령 리더십’ 66.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57.3%, ‘국민적 지지’ 30.6%, ‘화합과 통합 능력’ 27.7%를 꼽았다. 반면 부정적 평가 이유는 ‘잘못된 정책 추진’ 45.2%, ‘화합과 통합 능력 부재’ 40.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부족’ 31.0%, ‘정부 관료와 청와대 보좌진의 무능력과 비협조’ 28.6%라고 답변했다.

4.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적폐청산’ 74.0%, ‘대북정책’ 63.4%, ‘권력기관 개혁’ 27.6%, 못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정책’ 47.8%, ‘재벌정책’ 26.3%, ‘부동산정책’ 25.9%,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권력기관 개혁’ 47.4%, ‘적폐청산’ 33.6%, ‘일자리 정책’ 32.8% 꼽았다.

5.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 보좌진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정부 기관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선정되었다. 반면 업무수행을 못 하고 있다는 국무위원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청와대 보좌진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정부 기관장으로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꼽혔다. 문무일 검찰총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은 전문가마다 엇갈린 평가를 했다.

6. 이번 설문조사는 출범 1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정책을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으며, 경영·행정·경제·정치·법학 등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이 참여했다. 경실련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2018년 5월 4일(금)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을 말한다”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소비자권익팀 02-766-5625

수, 2018/05/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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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유럽연합에서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시행되었다. 기존의 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달리 GDPR은 EU 역내에서 법과 같이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GDPR은 EU의 법률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 EU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물론, EU 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 차원의 GDPR 대응도 필요하지만, 한국 정부도 유럽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지원을 위해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EU 적정성 평가 추진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 정부의 EU 적정성 평가 추진을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 적정성 결정 추진은 오히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 보다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국제 규범에 맞게 개선한 후, 전체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한국 정부의 EU 적정성 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밝힌다.

1. 상향된 개인정보 국제규범 형성의 계기

EU는 자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럽 역외로 이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제3국이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의 법제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EU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제3국의 요청에 의해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고 적정성 결정을 내린다. 물론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적절한 안전조치의 제공 등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적정성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기업은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세계화된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전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제3국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될 경우 본국보다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낮은 나라로 이전될 경우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는 비단 EU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될 때에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상호운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규범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추가적으로 이전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나 국가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도 EU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호 호환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표준 증진을 위해 국제파트너와 논의를 지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1]

우리는 EU 적정성 평가 신청을 계기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 수준이어야만 한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에 의한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적정성 평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2. EU 적정성 평가에 비추어 본 국내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 과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인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 전반을 관할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개별 영역을 관할하는 법이 존재하는데, 중복되고 유사한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여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적절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부재는 큰 문제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의 심의, 의결 권한 및 분쟁조정을 관할하고 있을 뿐 인사권, 예산권이 없어 독립성이 없고 감독기구로서 필요한 집행권한도 없다. 행정안전부는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해당 분야의 산업 발전과 규제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종종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약화시킨다. (최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감독기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감독기구는 전문성을 갖기 힘들고 효율적인 집행에 한계가 있다. 우리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독기구로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감독기구를 일원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사실 한국정부는 이미 오래 전에 EU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 바 있지만,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로 EU로부터 부적격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도 필요성과 비례성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통신사들이 보유한 이용자의 가입자 정보가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특정 기지국에 접속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실시간 위치추적이 허용되는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보호도 충분하지 않다.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도 한국정부에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의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비식별조치 된) 개인정보가 기업 간에 공유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지만, EU의 적정성 결정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한국보다 미흡한 국가로 개인정보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프로파일링이나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EU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다. 그러나 비단 EU 적정성 결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규범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시민사회는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3. 부분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과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이미 EU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한 바 있으나 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로 EU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중심의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적정성 결정을 받더라도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그 관할 범위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유럽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럽의 피고용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국내에서 통합 처리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의 처리, 보건의료나 금융 서비스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등도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거나(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국세청, 수사기관 등 정보통신망 외로 개인정보가 제공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감독권한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는 부분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고착화되지 않을지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분 적정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의 법제 일원화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자신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분 적정성 평가는 사실상 EU의 적정성 결정을 인정받기 힘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신속한 개선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것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선한 후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상호 전체 적정성 결정을 하고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의 향상과 표준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European Commission, Digital Single Market – Communication on Exchanging and Protecting Personal Data in a Globalised World Questions and Answers, 2017.1.10
<끝>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목, 2018/06/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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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11.1%가 원인미상,

자동차 화재 관리체계 허점 업무연계로 해결될지 의문

– 자동차 화재 중 55.4%는 연료별 차종 알 수 없어

– 자동차 화재 선제적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되어야

경실련은 소방청을 상대로 자동차 화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총 33,579건 이었으며, 그 중 국산자동차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91%, 수입자동차 화재는 9%를 차지했다. 수입자동차 화재 비중은 2012년 6.9%에서 2018년 7월 11.8%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총 등록차량 중 수입차의 비중이 4%에서 9%로 늘어난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연료별로 화재 현황을 분류해본 결과, 휘발유 차량의 화재가 14.7%, 가스 차량이 6%였으며, 디젤차량은 24%나 차지해 차종이 확인된 화재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어떤 차종인지 알 수 없는 화재가 무려 55.4%로 과반을 넘어 부실한 데이터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재 원인별로 화재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기계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34.2%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원인이 23.2%, 부주의가 14.6%였다. 그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는 11.1%나 되었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9.7%보다 높은 것이었다.

자동차 화재에 대한 자료관리나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방청과 경찰청이 담당기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BMW화재사태 수습을 위해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통해 환경부·소방청·경찰청 등과 시스템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시스템 연계만으로 허술한 자동차 화재 관리 체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전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스템 연계는 기본적으로 추진될 사안이며,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제공이나 협조 없이도 얼마든지 결함을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확대 도입하여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는 일벌백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리콜대상이 아닌 BMW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자동차 화재 문제가 일부 차량에 국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협조하여 하루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주시하며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수, 2018/09/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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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5G 시대의 통신정책은 거대 통신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

망 중립성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선 안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늘(10일)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5G 시대의 통신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의제는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 대응, 진입규제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통신서비스 정책이다. 내년 3월까지 정부,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8명이 참여해 향후 정책 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2. 5G 시대를 맞아 통신정책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경쟁 없는 독과점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는 침해됐고, 거품으로 인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은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 정부 정책은 국민, 소비자가 아닌 거대 통신기업과 산업 활성화에 맞춰왔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국민을 위한, 소비자가 원하는 통신정책을 논의하는 공론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3.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며 출발했다. 그러나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회가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에 따라 제대로 운영될지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나 협의회 구성과 출범 과정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절차가 문제 있다. 협의회 참여요청은 출범일정을 확정해둔 상태에서 협의회 출범 목적, 의제, 구성,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 없이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성급히 구성했다.

둘째, 구성도 심각하다. 협의회 구성을 보면, 업계(10명)나 학계(11명)에 비해 시민단체(3명)의 위원이 절대적으로 적다. 협의체가 일방적으로 구성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정책논의와 운영과정의 공정성에 심각한 한계를 보일 수 밖에다.

셋째, 이번 협의체에서 올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 주요 논의 의제와 구성원이 상당 부분 겹친다. 현재 운영되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사업자 역차별과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 망 중립성과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 등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회 논의안건이 유사하다. 이처럼 부처 간 유사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논장만 키울 수 있다.

4. 오늘 출범하는 협의회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5G 시대의 통신정책은 원가공개를 기반으로, 투명한 요금 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거대 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망 투자비용을 핑계로,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5.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운영했던 다수의 사회적 협의체가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되고,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사회적 불신을 자아냈다. 오늘 출범하는 협의회가 진정한 5G 시대의 통신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운영과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운영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희망한다.

6.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연설했다. 경실련은 협의회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의견을 낼 예정이다. 끝

월, 2018/09/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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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시민단체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2018.03.12.~04.11 30일간 진행, 온·오프라인 다양한 캠페인 전개

1.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청원단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막는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2. 시민청원단은 기자회견에서 매년 200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나, GMO 표기는 없는 현행 엉터리 GMO 표시제도의 개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 표시제도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3.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 12일부터 1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GMO 완전표시제) 인증샷 올리기, ‘한국의 GMO표시제는 짝퉁’ 광고 게시, 시리즈 언론 기고, 참여단체 및 생협 매장 포스터ㆍ현수막 게시, 홈페이지ㆍSNSㆍ 뉴스레터ㆍ소식지 시민홍보,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 정부는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GMO 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 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 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원재료 기반의 GMO 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GMO 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 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GMO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되었다. 정부 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문 조사에서도 매년 GMO완전표시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청원까지 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 ‘시민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월, 2018/03/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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