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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부전-마산 BTL 민자철도 터널 붕괴 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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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부전-마산 BTL 민자철도 터널 붕괴 사고 관련

admin | 금, 2020/12/11- 18:56

부전-마산 BTL 민자철도 터널 붕괴 사고 관련 공개질의

– 국토부는 중대건설공사 사고조사위원회를 치밀하게 꾸려라

–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벌건설사 특혜시비를 차단시켜야 한다.

 
2020년 3월말경 부전-마산 BTL(임대형민자사업) 민자철도 공사 중 터널 붕괴가 발생했다. 하지만 202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중대사고에 해당하는 터널붕괴 사고의 진상규명은 산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건설기술진흥법령상 터널붕괴사고는 중대건설현장 사고임에도, 지상의 지반침하라고 치부하는 상황으로 볼 때 심히 의심스럽다.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인 부전-마산 민자철도 사업은 총 연장노선 32.7㎞에 총사업비는 1조 5천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2013년 1월 실시협약이 체결된 이 사업은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계약체결됐다.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레일주식회사‘이고, SK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지난 3월, 2공구 낙동1터널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잠수부가 수중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 7개월간 사고진상조사를 수행(민자사업자와 사적 계약 체결)한 ‘한국지반공학회’는 해당 구간 전면 철거 후 전면 재설계, 재시공할 것을 국가철도공단과 SK건설에 통보했다는 언론보도만 나올 뿐,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개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실시협약조건에 따르면, ‘비정치적 불가항력’의 경우에 실제 발생비용(복구비용 포함)의 80%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 ▲터널 붕괴 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현황(만약 구성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향후 이 사건 터널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및 추진계획 ▲한국지반공학회가 진상조사를 수행한 경위와 법적 근거, ▲명확한 사고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향후 일정 및 계획을 물었다.

별첨) 부전-마산 BTL 민자철도 터널 붕괴사고 관련 국토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2020년 12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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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해법 모색 라운드테이블 토론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de83... />

 

취지와 목적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게다가 최근 몇 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은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투기 행위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와 맞물려 진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주택은 물론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예전에 활용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 등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ㆍ시민사회ㆍ정치권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제목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일시 장소 : 2021. 06. 16.(수) 14:00 /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이해식, 진성준 국회의원

참가자

사회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패널1 : 이강훈_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패널2 : 김용창_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패널3 : 이형찬_국토연구원 주택ㆍ토지연구본부장  

 


유투브 중계 예정(https://youtu.be/N_DdZOuiBU0)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email protected], 02-723-5056), 진성준 의원실(02-784-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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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폐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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