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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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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admin | 목, 2020/12/10- 01:31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원안으로 복원하라.

–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을 삭제하라.

–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도 저버린 날치기 입법작태를 근절하라.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사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최대주주의결권 3%룰을 완화했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들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와 정무위가 통과시킨 입법안들은 경제민주화를 저버리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들로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라.

전속고발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자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자의적․독점적으로 면죄부를 행사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폐지안을 냈음에도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강화를 기피하려는 정치적인 사유로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전속고발제는 마땅히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은 정부 원안대로 복원하라.

이번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그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정부안 대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그 의결권을 3%까지 인정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감시라는 개정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한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을 삭제하라.

정무위가 통과시킨 사실상 정부안인 윤관석 의원 안은 타 계열사와 외부자금의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율인 출자규제와 금산분리를 무력화하고 벤처투자의 과실만 따먹는 방식의 사익편취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난 12월 1일 정무위 전문가(학계)간담회에서는 이 법안의 위험성이 충분히 공감되어, 향후 정무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의 안건조정소위위원회에서도 의결되지도 않은 윤관석의원 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는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입법 추태를 보였다.

넷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의의 공정한 절차를 어기고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까지 저버린 입법작태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날치기와 강행 처리도 모자라 심지어 어제 정무위에서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의결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곧바로 뒤집거나,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수정안”이라는 미명하에 들이미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 정당한 절차가 파편화 되는 것을 묵인한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수정안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체면도 포기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민과 야당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다. 이것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재벌의 소원수리와 행정부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국회가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마저 저버린 사기극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경제민주화를 내팽개치고 재벌 특혜를 선택한 법사위와 정무위의 후안무치한 입법 사기극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12월 9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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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회 상임고문으로서 박균택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지역 발전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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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필리버스터 진행

정쟁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규탄 및 민생입법 촉구

서비스 및 택배노동자, 중소상인, 세입자, 금융·통신소비자단체 등 참여 

기자회견 직후에 재벌개혁 민생법안 촉구 7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기자회견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직후 오전 10시 - 오후 5시, 7개 분야 

 


  1. 취지와 목적




  • 오는 12월 10일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입니다. 회기만료로 폐기위기에 놓은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약속했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나 통신비·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안건에 올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본회의에서 대부분의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부터 생물법, 유통법 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이에 20대 국회에 분노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유통법개정총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국회가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분노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1) 20대 국회 규탄! 재벌개혁·민생법안 촉구 필리버스터 돌입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 10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금융소비자연대 등 300여개 노동, 중소상인, 주거, 통신소비자, 시민사회단체




  • 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남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민변 부회장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




  •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구호제창 및 필리버스터 진행



      2) 20대 국회에서 외면당한 이들의 분노의 필리버스터


  •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1시간씩 7개팀




  • 장소 :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장




  • 진행순서 





























시간



발언 주제



발언자



10:00-11:00



한계채무자와 서민금융 보호 법안 : 채무자회생법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간사



11:00-12:00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운영위원,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12:00-13:00



재벌개혁·일감몰아주기 근절 법안 : 공정거래법, 상법



윤택근 민주노총 재벌특위 위원장



13:00-14:00



유통재벌과 지역상인의 상생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이동주 한상총련 상임부회장,

 유통법개정중소상인총연대



14:00-15:00



서비스노동자 휴식권·건강권 보장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

조합연맹 기획실장



15:00-16:00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법안 : 

보편요금제, 분리공시제법안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16:00-17:00



택배노동자 생존권 보호법안 : 생활물류서비스법



김진일 택배연대노조 교선국장


 

     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화, 2019/12/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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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2)]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문제가 많았던 경제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였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과 소위 ‘공정경제3법’으로 불리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허울 좋게 포장해 놓은 벤처기업 활성화와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재벌을 돕거나, 실효성이 없는 법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수정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여당은 거대 의석수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공정경제를 위한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하였다. 안타까운 점은, 재벌 관련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 통속이라는 것이다. 일부 소수 정당인 정의당 정도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는 것은 재벌개혁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숙원사업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법안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있었다. 일반지주회사 외에는 CVC 보유도 가능해 사실상 벤처캐피탈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산분리를 완화시키고, 지주회사 제도를 무력화하여 경제력 집중 심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법안이었다.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 삼아 동료 정의당 의원의 뒤통수까지 치는 비민주적 행각까지 일삼으며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기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시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투자금 회수 단계에서 총수일가에 매각할 수 없는 규정 등 미약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제도에 또 다른 구멍이 생김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실효성 없었던 무늬만 공정경제 3법, 후퇴에 후퇴로 누더기 된 법안

공정경제3법이라고 이름 붙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최초안부터 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재계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수용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후퇴시켜 버렸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1인 이상만 하도록 했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없이 개별 3%로 제한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에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의결권을 제한시켰다. 즉, 이로 인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의 선임이 어렵게 되어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졌다.

공정경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법안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정부안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근절과는 거리가 멀게 설계되었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상장회사 20%→ 30%, 비상장 회사 40% → 50%)을 강화하는 척 하면서 이를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했다. 전속고발권은 일부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에만 폐지토록 했으며, 공익법인 의결권 또한 원천 제한없이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허용토록 실효성 없이 만들었다. 더군다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제한 폐지 등)시킨 안을 제안했다. 이렇듯 핵심에서 벗어난 실효성 없는 정부안이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제를 아예 삭제시켜버리기까지 했다. 전속고발권제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이를 뒤집어 친재벌 정당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아예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으로 제정되었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와 같이 금융의 부실이 전이될 수 있는 구조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리시킬 수 있는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구조적 해결 수단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빠져있다. 결국 이름만 공정경제 3법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정경제 3법이 경제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얼마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줬다.

2021년 국회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은 반드시 막고, 잘못된 공정경제 3법도 바로잡아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거나 진행 중인 대표적 친재벌 3법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허용을 통해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20년에 각각 통과시켰다. 나머지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은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복수의결권 도입까지 통과된다면, 말 그대로 재벌기업들에게 꽃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재벌개혁을 외치며 정권을 잡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재벌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렸다.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재벌개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출자규제,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소수주주동의제(MOM),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조금의 개혁의지가 남아 있다면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화, 2021/02/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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