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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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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admin | 목, 2020/12/10- 01:31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원안으로 복원하라.

–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을 삭제하라.

–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도 저버린 날치기 입법작태를 근절하라.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사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최대주주의결권 3%룰을 완화했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들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와 정무위가 통과시킨 입법안들은 경제민주화를 저버리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들로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라.

전속고발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자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자의적․독점적으로 면죄부를 행사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폐지안을 냈음에도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강화를 기피하려는 정치적인 사유로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전속고발제는 마땅히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은 정부 원안대로 복원하라.

이번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그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정부안 대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그 의결권을 3%까지 인정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감시라는 개정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한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을 삭제하라.

정무위가 통과시킨 사실상 정부안인 윤관석 의원 안은 타 계열사와 외부자금의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율인 출자규제와 금산분리를 무력화하고 벤처투자의 과실만 따먹는 방식의 사익편취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난 12월 1일 정무위 전문가(학계)간담회에서는 이 법안의 위험성이 충분히 공감되어, 향후 정무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의 안건조정소위위원회에서도 의결되지도 않은 윤관석의원 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는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입법 추태를 보였다.

넷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의의 공정한 절차를 어기고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까지 저버린 입법작태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날치기와 강행 처리도 모자라 심지어 어제 정무위에서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의결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곧바로 뒤집거나,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수정안”이라는 미명하에 들이미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 정당한 절차가 파편화 되는 것을 묵인한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수정안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체면도 포기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민과 야당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다. 이것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재벌의 소원수리와 행정부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국회가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마저 저버린 사기극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경제민주화를 내팽개치고 재벌 특혜를 선택한 법사위와 정무위의 후안무치한 입법 사기극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12월 9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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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로 삼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 의원은 과거 정책활동과 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차기 국무총리로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사이다. 

 

김진표 의원은 재정경제부 관료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총리 시절 활동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 주장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렸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자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도 있다. 나아가 교육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입장을 번복하여 교육정책의 혼란까지 초래한바 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종교인 과세 도입을 막아 조세형평성까지 훼손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공정경제와 노동존중정책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노동자들과 중소서민상권은 생존까지 위협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 및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까지 증대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낙마 했을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많은 허점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김진표 의원과 같은 반개혁적 인사를 총리후보로 지명한다면, 공약했던 경제 정책과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어제(12/4)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 총리카드를 재고한다고 한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로 지명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2019년 12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Nh8B7cDlC_hzv8_kNJ5qzwMo4ir4GnrUh0h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2/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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