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20 강한시민사회포럼 5차, “코로나 딜레마,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

2020 강한시민사회포럼 5차, “코로나 딜레마,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

admin | 금, 2020/12/04- 20:37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지금, 재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합해야 할 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시 상황’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가치들이 우리 사회의 모서리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11월 26일, 온라인으로 참여한 청중들과 함께 강한시민사회 다섯 번째 포럼, “코로나 딜레마,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인권과 환경, 연대 등의 가치가 희생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든 가치를 최대한 함께 지켜가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랏? 우리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니 상관없겠군' 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익법인에 대한 기존 포스팅과 국세청 공익법인 범주 내용을 참고해주세요.)누차 강조드리지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범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말하는 공익법인의 기준이 다르다는거 염두해두세요. 전용계좌 개설신고 대상도 후자의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수, 2020/04/22- 18:35
2
0

지난 4월 포스팅에서도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소개한적이 있었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시범기를 거쳐서,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시범기 동안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활용해 보셨나요? 기부자와 단체 모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시스템상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혹은 지방세무서(공익법인지원팀)로 제안을 하셔도 좋을듯 해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갈무리합니다. 정부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적극 활용을 위해 단체에게.......

수, 2021/08/04- 04:30
2
0

지난 달 초에 '총회 잘 마쳤나요? 비영리법인에게 3월 31일이란'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었죠.비영리법인들에게는 3월에 해야할 세무업무들이 유달리 많죠.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 또! 4월의 세무일정 중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일정이 있죠. 바로 '결산서류 등 공시'입니다. 특히, 올해 달라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의무공시대상 공익법인이 확대' 되어 이번에 대상이 된 법인들은 잘 살펴보세요.Q. 공익법인에게 공시란 무엇일까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서도 공익법인 등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제표,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토, 2020/04/04- 01:53
2
0

Q. 단체에게 '총회'란 어떤 의미이고, 무엇일까요?보통 각 단체의 정관을 보면 총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주주총회인것처럼 비영리법인에게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바로 총회이죠. 비영리단체는 주주총회와 달리 주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의결권이 더 많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회원 누구라도 동등하게 발언할 기회를 갖고, 의결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죠.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단체의 안건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총회의 소집.......

토, 2020/03/28- 02:23
2
0

어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이면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이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의미는 기부자에게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부금단체(세제적격단체)라는 의미이지, 모든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예요. 세법상의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모집등록 단체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해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세제적격단체라고 할 지라도 기부금품법에 의한 기부금품 공개모집 등록을 해 본 경험은 많이 없을 듯해요. 실제 행정안전부나 각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토, 2020/07/18- 03:22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