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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강한시민사회포럼 5차, “코로나 딜레마,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

2020 강한시민사회포럼 5차, “코로나 딜레마,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

admin | 금, 2020/12/04- 20:37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지금, 재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합해야 할 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시 상황’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가치들이 우리 사회의 모서리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11월 26일, 온라인으로 참여한 청중들과 함께 강한시민사회 다섯 번째 포럼, “코로나 딜레마,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인권과 환경, 연대 등의 가치가 희생되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든 가치를 최대한 함께 지켜가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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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총회준비 네번째, 이번 포스팅은 의사록 작성과 공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회의사록'은 일반 회의록 작성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여기에서의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가 아닌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체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하신후, 정보를 알아보시면 좋을듯해요. 특히, 법인의 경우 총회에 필요한 의무사항이나 이후 처리 사항 등이 임의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와는 다르므로 의무와 권장을 잘 구분하시면 좋아요!)의사록은 무엇이고 의사록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의.......

일, 2021/01/3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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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가요? 전용계좌 개설 신고 하셨나요?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라면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다만,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전용계좌 개설신고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50조의 2항을 보면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등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용계좌란, ①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

수, 2021/03/3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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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7월 27일(화) 33차 국무회의에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단체들이 '공익법인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혹은 '공익법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든 비영리단체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혼돈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기존의 '공익법인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

수, 2021/07/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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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빡 하니 어느 새 3월 말이네요.이제 총회 마치고 한숨 돌리려고 하니 3월에 보고해야할 사항은 왜 이리 또 많은 걸까, 싶으시죠?이제는 이미 많이 알고 있지만 혹시나하여 3월에 꼭 이행해야할 공익법인 세무일정을 안내드립니다.세법상의 공익법인이란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을 의미하니, 이에 해당되는지 먼저 잘 확인해보세요. ☞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범위 확인하기공익법인 3월 세무일정 _ 이것만은 꼭! 확인해요.■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3/31까지) - 대상 :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제출서류 :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① 결산에 관한 서류 ⦁ 주무관.......

수, 2021/03/3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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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나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사단, 재단)의 경우, 대개는 단체를 만들고 난 후,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기부금단체'로 별도 지정신청을 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법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기부금단체는 크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로 나뉘어집니다(일반적으로 단체에게 직접 해당하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법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

목, 2021/08/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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