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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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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한다

admin | 목, 2020/12/03- 20:24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한다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축소 등 개혁의 원칙 사라져

민주당은 개혁 완수의 명분만, 국민의힘은 경찰 민원 해결해

– 11월 23일(월) 10:30, 경찰청 앞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12/2)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등과 관련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은 경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인 경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개혁안이라 부를 수 없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의 최소화 등을 주장한 이은주 의원(정의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거대 양당의 일방적 합의로 진행되어 절차적인 정당성마저도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뤄진 합의는 내용도, 절차도 부적절하다.

오늘(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양당의 합의안은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애초 정부안을 더욱 후퇴시켰다. 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꾸로 경찰의 권한만 늘렸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또한,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행의 경찰위원회에서 ‘국가’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다.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갖추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정보경찰 또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의 사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변경했는데 조문에 명시된 개념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정도 개정으로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 생산과 수집을 막을 수 없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10/8)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정보활동마저 축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정보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과 법의 틀 안에서 정보활동을 강조했다. 결국 경찰의 입맛대로 정보경찰은 존치되었고 실질적 통제장치는 도입되지 않았다.

애초에 정부와 여당에 권력기관인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020년 7월, 당⋅정⋅청 합의안의 발표에서부터 어제의 법안심사까지 과정, 절차 상의 문제 또한 크다. 정부안이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되며 입법예고를 회피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국회의원)가 주최한 공청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공청회 비공개는 상식의 파괴다. 11월 중순에 발의된 서범수 의원의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의 민원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지만, 일사천리로 논의에 반영되었다. 반면,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경찰의 권한과 제도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개정안이 제대로된 의견수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 처리된 것이다. 시민과 소수정당을 배제한 사실상 거대양당의 입법 담합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외면했다. 속도만, 결과만 바라보며 비공개 합의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그저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완수했다는 명분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민원을 충실히 해결해주었다. 오늘의 결과는 결코 ‘경찰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
‘경찰개혁’을 후퇴시키고 좌초시킨 거대양당의 입법 담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 경찰개혁 훼손한 거대양당의 입법담합 규탄한다.
▴ 권력기관 개혁원칙 훼손한 양당합의 규탄한다.
▴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경찰권한 분산하고 축소하라.

거대양당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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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대한 입장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사개특위라 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2017년 12월 빈손 국회라는 지탄 속에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것이었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반년이라는 임무기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 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차대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등 검찰 내 성폭행 문제는 검찰 셀프 수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국민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역시 법관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검찰·법원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사개특위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18/07/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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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라

공수처 도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정부는 오늘(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 권력을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경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조직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하도록 했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가져가고, 강화된 경찰의 권력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폐지토록 했다. 모든 사건에 관한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 할 경우에는 검사가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한만큼, 검경의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합의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지 말고 권한 내려놓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의 권한이 줄어든 만큼 경찰의 권한은 커진 만큼 역시 경찰 역시 검찰과 수사경쟁 등 힘겨루기에 나서기보다 조직 내부 수사능력과 자정기능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공수처 도입에도 적극 나서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될 수 있다.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후반기 원구성과 사개특위 재구성 등을 통해 검찰개혁 입법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하지만 후임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야당은 지방선거 패배 수습으로 원구성 협상이 어렵다고 하나, 당 내홍을 수습하고 혁신을 이뤄야 함은 당연하나, 국회 본연의 역할까지 망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야당은 본분을 잊고 국민과 맞선 것이 지방선거 패배의 중요한 원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근거와 명분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거부하는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오랜 시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목, 2018/06/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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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가로막는 국회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합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공수처를 원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검찰 위의 옥상옥이 될 것이며, 야당을 탄압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형 부패와 검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구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 여론 또한 77%에 달하는 등(2019.1.10 리얼미터) 공수처 설치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조차도 60% 이상의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과 부패 척결을 위해 하루 발리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해 당리당략으로 원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지금 바로 전화해주세요!

윤한홍 02-784-2371
곽상도 02784-8450
윤상직 02-784-8940
이철규 02-784-9811
정종섭 02-784-6514
함진규 02-784-4277
나경원 원내대표 02-784-3103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02-723-0666), 경실련 정치사법팀(02-3673-2141)

월, 2019/01/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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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제안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대상에 본인들을 제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해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방관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20년 간 반복된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끝>.

화, 2018/11/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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