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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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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한다

admin | 목, 2020/12/03- 20:24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한다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축소 등 개혁의 원칙 사라져

민주당은 개혁 완수의 명분만, 국민의힘은 경찰 민원 해결해

– 11월 23일(월) 10:30, 경찰청 앞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12/2)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등과 관련해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은 경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인 경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 개혁안이라 부를 수 없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과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의 최소화 등을 주장한 이은주 의원(정의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거대 양당의 일방적 합의로 진행되어 절차적인 정당성마저도 훼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뤄진 합의는 내용도, 절차도 부적절하다.

오늘(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양당의 합의안은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무만을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애초 정부안을 더욱 후퇴시켰다. 경찰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거꾸로 경찰의 권한만 늘렸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또한, 자문기구에 불과한 현행의 경찰위원회에서 ‘국가’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다.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갖추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정보경찰 또한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의 사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변경했는데 조문에 명시된 개념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정도 개정으로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 생산과 수집을 막을 수 없다.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10/8)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정보활동마저 축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정보활동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과 법의 틀 안에서 정보활동을 강조했다. 결국 경찰의 입맛대로 정보경찰은 존치되었고 실질적 통제장치는 도입되지 않았다.

애초에 정부와 여당에 권력기관인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2020년 7월, 당⋅정⋅청 합의안의 발표에서부터 어제의 법안심사까지 과정, 절차 상의 문제 또한 크다. 정부안이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되며 입법예고를 회피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국회의원)가 주최한 공청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공청회 비공개는 상식의 파괴다. 11월 중순에 발의된 서범수 의원의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의 민원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지만, 일사천리로 논의에 반영되었다. 반면,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경찰의 권한과 제도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개정안이 제대로된 의견수렴,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 없이 처리된 것이다. 시민과 소수정당을 배제한 사실상 거대양당의 입법 담합 행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외면했다. 속도만, 결과만 바라보며 비공개 합의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그저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완수했다는 명분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민원을 충실히 해결해주었다. 오늘의 결과는 결코 ‘경찰개혁’이라고 부를 수 없다.
‘경찰개혁’을 후퇴시키고 좌초시킨 거대양당의 입법 담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 경찰개혁 훼손한 거대양당의 입법담합 규탄한다.
▴ 권력기관 개혁원칙 훼손한 양당합의 규탄한다.
▴ 민주적 통제 강화하고, 경찰권한 분산하고 축소하라.

거대양당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문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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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제안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대상에 본인들을 제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해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방관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20년 간 반복된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끝>.

화, 2018/11/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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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근절을 염원하는 시대적 요구

– 사개특위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어제(18일) 계속해서 명단 제출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으로 명단을 제출하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됐다. 사개특위의 종료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출범이 늦어지면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국감이 진행되는 이번 달을 제외하면 두 달밖에 남지 않는다. 다음 달 예산안 심사 등을 고려하면 너무도 빠듯하다. 사개특위는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의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최측근 또는 친인척이 연루된 각종 권력형 비리와 이들의 구속을 매 순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철저히 수사하기는커녕, 봐주기 수사와 꼬리자르기 수사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검찰은 최근의 사건들인 2007년 대선 당시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통해 한국 정치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더욱 악화시켰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한 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들의 비위에는 눈을 가렸다. 이제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검찰의 비위는 계속될 것이다.

 

사개특위는 짧은 활동 기간을 핑계 삼아 공수처 설치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안은 이미 국회, 정부,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의됐다. 1996년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운동 캠페인을 벌이면서 ,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안을 제안했으며, 이후 지금까지 많은 입법 발의가 이루어져 있다. 80%가 넘는 국민들도 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의 근절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정부 입맛에 맞는 사정기관이 될 것이며, 옥상옥이라는 이유를 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공수처 설치안은 모두 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대통령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추천위원회가 공수처 처장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만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관할범죄를 명시하고, 수사개시의 요건을 명시해 수사권의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권력형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사개특위는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야 한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권한남용, 부정부패를 상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근절하자는 데에 있다. 20년간의 논의와 정치적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구성된 사개특위의 위상에 걸맞게 사개특위 위원들은 공수처 설치로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금, 2018/10/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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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03/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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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71.4%,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위헌으로 볼 수 없어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인지를 두고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최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한 법원행정처는 “위헌이다”는 입장을, 법무부는 “위헌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신설된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특별재판부가 아닌 재판부가 맡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2. 이에 경실련은 법학자(대학전임교수)들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11월 1일(목)부터 16일(금)까지 15일간 진행됐으며, 법학자 7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 아니다”는 응답이 71.4%(50명), “위헌이다”는 응답이 28.6%(20명)를 차지했다.

3.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는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이므로”라는 응답이 총 50명중 24명(48%)으로 가장 높았다. “사법농단에 얽히지 않은 객관적인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24%, 12명),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부 고유 권한이므로”(22%, 11명)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4.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응답한 이유에는 “헌법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총 20명 중 7명(35%)으로 가장 높았고,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고르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므로”(25%, 5명),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므로”(25%, 5명)라는 응답 순이었다.

5. 이번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들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사법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법농단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은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가 도입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유화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운영돼야 할 것이며, 특별재판부 구성 외에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사법 불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오직 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 의지와 자정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설문조사 결과(전문)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8/11/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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