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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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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admin | 금, 2020/12/04- 19:38

산황산지킴이텐트 2년에 즈음하여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1472" align="aligncenter" width="600"] 시의회 앞에서 2년째 농성중인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대책위 천막_고양신문[/caption]

1. 평화적 읍소 시민들에 폭력과 법리적 압박, 유죄는 시장이다.
이재준 시장 취임 후 5개월간 고양 시민들은 이면의 대화 창구, 1주 5일의 거리 버스킹, 경기도의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산황산 관련 토론회, 기자회견, 간담회 요청 등을 통해 시장에게 산황산 보전과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소통을 요청했다.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시민들은 2018.12.3. 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단식으로 소통읍소의 길을 선택했다. 시장은 역시 시민들을 만나지 않았고, 건장한 남성 공무원 50여명을 배치해 여성 시민들의 몸을 함부로 억누르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토록 했다. 진압 중 공무원들의 완력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다가 구급차에 실려 간 시민은 60대 척추장애인 여성이었다.

이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퇴거불응으로 시민 7명이 입건되었으며 2년의 조사, 기소, 재판을 통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이 벌금 500만원,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김영중 차장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고양시민을 비롯해 이 소식을 듣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유죄는 시민들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이재준 시장임을 알고 있다.

2.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을 취소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3항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장기미집행시설)’ 에 대해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황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거절했다. 5년이 경과한 행정 부정은 감사할 수 없다고 했으며, 위 법률에 대해서는 후반 ‘장기미집행시설’ 만을 인용하며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반의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고양시는 이를 인용하여 감사원이 직권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결정은 감사원이 아니라 시장이 할 일인데, 오죽하면 시민들이 감사 신청을 했으랴. 이재준 시장은 도의원 시절이나 시장 취임 후 공.사석에서 “그 골프장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 시민들의 여론 또한 도심 골프장은 필요 없고 도심 숲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둘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행정지침)」 은 「제9장 제1절 일반원칙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에서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검토 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고 적시한다.

또한, 위 지침 <4-9-1-3. 일반적인 재검토기준>은 취소할 수 있는 9가지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그 중 (5)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9)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만을 가지고도 이재준 시장은 적법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법은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2011.6.30.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고 토지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으며, 2011.11.1. 법 개정에 의해 민간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도시기반시설(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은 2019.5. 공익성을 판단해달라는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골프장을 증설하면 어린이골프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공익성이 있어서 판단을 못 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상기한 행정지침 (9)의 지자체 역점사업은 바로 <나무권리선언>을 필두로 한 녹지정책이다. 산황산 보전은 92억 원을 사용한 하천 나무심기 등과 달리 예산도 들지 않는다. 시민의 필요와 법과 지침에 따라 골프장 직권취소하고 도로 노선 변경하고 그린벨트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3. 사업자는 사업 수행 능력 상실한 지 오래
현재 골프장 사업자는 부도, 회생신청, 청산 판결을 받았다. 사업자는 법인 등기가 말소된 단체 명의로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고양시는 단순히 반려하는 행위를 서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지 과시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이며, 고양시는 직권 취소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인허가 자격을 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양새인 것이다.
“직권취소하면 수백 억 구상권을 물어줘야 한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고양시장과 측근들은 발언해왔고 범대위 관계자나 많은 시민들이 들었다.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사업자는 거액의 금융권 부채 및 사채, 불법 회원권 채권 등으로 2016년 부도를 냈으며 그 전후로 현재까지 증설 부지를 구입하지 못 했다. 범대위는 사업자가 무엇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고양시장에게 물었고, 더불어 법률자문이라는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과 판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답하지 않았다. 행정소송 당한다고 다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범대위의 의견에 시장 측근은 “우리는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어서 이기기 어렵다.”는 답을 했다. 시장이 평소 공언해온 녹색 정치를 실천한다면 변호사비를 모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다.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을 직권취소하는 주요사유 중 하나로 “사업자지정고시 자격을 득하지 못한 채 허가 신청을 하는 부도덕함‘을 들었다. 황당무계하게도 산황산골프장 사업자는 증설 관련 뇌물을 공여했고, 쪼개기편법사업자지정을 시도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기 전, 동의 전, 회생 청산 후에 자격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고양시는 2015.8.28. 쪼개기편법지정 고시를 했다가 사업자 부도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취소했고 이후 신청에도 기계적으로 단순 반려를 할 뿐이었다.

심지어 고양시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 사업자가 149억여 원의 회원권을 판매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10년 이상 이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청 역할을 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고양시의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는 사업자 유착으로 인해 다수 시민이 아직 고통 받고 있음을, 인천시의 예에 비추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관료와 정치권의 오래된 사업자 유착이 직권취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뿌리라면, 지난 지방선거 시 적폐청산 원팀의 일원이던 이재준 시장은 이를 뿌리 뽑기 바란다.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 때와 똑같이 공무원 청렴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사업자 회생 기다려 국토부와 협의하면 국민 혈세로 보상하는가?
이재준 시장에게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정치적 부담이 되는 개발일 것이다. 도심의 자연숲 효과 거세와 정수장 비산농약 영향을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나 시민 요구로나 마땅히 백지화할 골프장을 취소하지 못 하는 ‘알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취소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와 직접 관계도 없는 산황산 관통 자동차전용도로를 국토부가 2019. 5. 7. 3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

고양시가 작성한 최근 자료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노선 확정 전 사업자가 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시 사업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이행 진행.’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이 자료에 의하면, ①노선 변경을 논의한다는 답변 이후 1년 5개월이 되도록 산황산 구간 변동 내용이 없다. ② 다만, 어떤 이유로 행정 편의가 작동 중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허가 자격이 없어 수차례 신청이 반려된 사업자가 시행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려면 인허가 자격을 득한 경우라야 한다. 사업자가 자격을 득해 국토교통부와 골프장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 상황이 되도록 고양시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면 무엇인지 답을 요청한다. ③ 사업자가 자격을 득하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할 경우 골프장과 도로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발생한다. 물론 어느 쪽이라도 산황산 그린벨트를 보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고양시장이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직권취소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민 혈세로 사업자 혹은 사업 승계자에게 입막음 보상을 해주려는 것도 그 중 하나의 선택인 것인지, 애초에 이재준 시장은 정치적 난관을 벗어날 생각 외에 산황산을 보전할 의지는 없었던 것인지, 반드시 해명해주기 바란다. 중앙정부가 원하면 시민 피해와 관계없이 신도시를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도심 그린벨트도 덥석 깨부시는 민선시장을 고양시민은 원치 않는다.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재준 시장이 인권선언을 능가하는 나무권리선언을 거액의 용역을 통해 작성하고 COP28을 유치하겠다고 진력하면서, 이면에서는 국토부를 내세워 8만평이나 되는 그린벨트를 없앨 계획을 진행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시민들의 진의이다.

5. 결론
사업자가 이미 그린벨트 내 골프장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고양시장은 기후위기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및 본인의 평소 발언, 타 지역 골프장 취소 전례를 토대로 상기 1에 기록된 법률과 행정지침에 따라 증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린벨트 골프장 사업이 공익적 체육사업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의 주요정책인 녹지정책의 상징이자 출발은 돌에 새긴 <나무권리선언>이나 세금 퍼붓는 인공림 과시가 아니라 산황산 자연숲 보전이라는 생명 실천이다.
이를 거부한 채, 도심숲 훼손하고 시민 환경권 박탈하는 기후위기대응 쇼를 벌인다면, 고양시민은 반드시 이재준 시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2020년 12월 3일
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산황산골프장백지화기독교대책위

 

발신: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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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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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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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성급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중단하고, 재검증하라!

-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정화하는 위해성 평가방식은 오용 가능성 높아

  지난 9월 13일,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요청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토양지하수과), 이용득의원실, 이정미의원실, 강병원의원실,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참여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8일차인 5월 17일, 신임 환경부장관 취임 전에 입법예고를 거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 및 공론화를 위한 재검증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을 관리하다가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비로소 법적기준치 이내로만 정화’하면 되는 방식에 대한 오용가능성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최장 4년 내에 토양오염물질 제거를 목표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기준(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장기간 사용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각한 토양오염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사례의 경우 법망을 빠져나갈 빌미가 발생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5년 4월과 7월 국정감사(한정애 국회의원) 및 환경부 조사를 통해 원광석폐기물보관소와 1, 2공장의 비소, 아연,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71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2015년 당시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오다 토양 정화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소송으로 오염정화기간 연장에 성공한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현재의 노후화된 시설로 오염된 부지에서 계속 사업을 하며 중금속 오염을 확산시키다가 사업 종료 후에나 토지정화를 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섣부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한다. 간담회에 참여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며,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을 거쳐야 함을 천명했다. 환경부도 법령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과 추가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토양환경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여러 토양 오염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적절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791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9/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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