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지역

[성명서]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admin | 금, 2020/12/04- 19:38

산황산지킴이텐트 2년에 즈음하여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1472" align="aligncenter" width="600"] 시의회 앞에서 2년째 농성중인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대책위 천막_고양신문[/caption]

1. 평화적 읍소 시민들에 폭력과 법리적 압박, 유죄는 시장이다.
이재준 시장 취임 후 5개월간 고양 시민들은 이면의 대화 창구, 1주 5일의 거리 버스킹, 경기도의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산황산 관련 토론회, 기자회견, 간담회 요청 등을 통해 시장에게 산황산 보전과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소통을 요청했다.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시민들은 2018.12.3. 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단식으로 소통읍소의 길을 선택했다. 시장은 역시 시민들을 만나지 않았고, 건장한 남성 공무원 50여명을 배치해 여성 시민들의 몸을 함부로 억누르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토록 했다. 진압 중 공무원들의 완력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다가 구급차에 실려 간 시민은 60대 척추장애인 여성이었다.

이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퇴거불응으로 시민 7명이 입건되었으며 2년의 조사, 기소, 재판을 통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이 벌금 500만원,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김영중 차장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고양시민을 비롯해 이 소식을 듣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유죄는 시민들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이재준 시장임을 알고 있다.

2.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을 취소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3항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장기미집행시설)’ 에 대해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황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거절했다. 5년이 경과한 행정 부정은 감사할 수 없다고 했으며, 위 법률에 대해서는 후반 ‘장기미집행시설’ 만을 인용하며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반의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고양시는 이를 인용하여 감사원이 직권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결정은 감사원이 아니라 시장이 할 일인데, 오죽하면 시민들이 감사 신청을 했으랴. 이재준 시장은 도의원 시절이나 시장 취임 후 공.사석에서 “그 골프장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 시민들의 여론 또한 도심 골프장은 필요 없고 도심 숲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둘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행정지침)」 은 「제9장 제1절 일반원칙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에서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검토 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고 적시한다.

또한, 위 지침 <4-9-1-3. 일반적인 재검토기준>은 취소할 수 있는 9가지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그 중 (5)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9)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만을 가지고도 이재준 시장은 적법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법은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2011.6.30.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고 토지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으며, 2011.11.1. 법 개정에 의해 민간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도시기반시설(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은 2019.5. 공익성을 판단해달라는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골프장을 증설하면 어린이골프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공익성이 있어서 판단을 못 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상기한 행정지침 (9)의 지자체 역점사업은 바로 <나무권리선언>을 필두로 한 녹지정책이다. 산황산 보전은 92억 원을 사용한 하천 나무심기 등과 달리 예산도 들지 않는다. 시민의 필요와 법과 지침에 따라 골프장 직권취소하고 도로 노선 변경하고 그린벨트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3. 사업자는 사업 수행 능력 상실한 지 오래
현재 골프장 사업자는 부도, 회생신청, 청산 판결을 받았다. 사업자는 법인 등기가 말소된 단체 명의로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고양시는 단순히 반려하는 행위를 서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지 과시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이며, 고양시는 직권 취소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인허가 자격을 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양새인 것이다.
“직권취소하면 수백 억 구상권을 물어줘야 한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고양시장과 측근들은 발언해왔고 범대위 관계자나 많은 시민들이 들었다.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사업자는 거액의 금융권 부채 및 사채, 불법 회원권 채권 등으로 2016년 부도를 냈으며 그 전후로 현재까지 증설 부지를 구입하지 못 했다. 범대위는 사업자가 무엇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고양시장에게 물었고, 더불어 법률자문이라는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과 판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답하지 않았다. 행정소송 당한다고 다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범대위의 의견에 시장 측근은 “우리는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어서 이기기 어렵다.”는 답을 했다. 시장이 평소 공언해온 녹색 정치를 실천한다면 변호사비를 모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다.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을 직권취소하는 주요사유 중 하나로 “사업자지정고시 자격을 득하지 못한 채 허가 신청을 하는 부도덕함‘을 들었다. 황당무계하게도 산황산골프장 사업자는 증설 관련 뇌물을 공여했고, 쪼개기편법사업자지정을 시도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기 전, 동의 전, 회생 청산 후에 자격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고양시는 2015.8.28. 쪼개기편법지정 고시를 했다가 사업자 부도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취소했고 이후 신청에도 기계적으로 단순 반려를 할 뿐이었다.

심지어 고양시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 사업자가 149억여 원의 회원권을 판매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10년 이상 이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청 역할을 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고양시의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는 사업자 유착으로 인해 다수 시민이 아직 고통 받고 있음을, 인천시의 예에 비추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관료와 정치권의 오래된 사업자 유착이 직권취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뿌리라면, 지난 지방선거 시 적폐청산 원팀의 일원이던 이재준 시장은 이를 뿌리 뽑기 바란다.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 때와 똑같이 공무원 청렴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사업자 회생 기다려 국토부와 협의하면 국민 혈세로 보상하는가?
이재준 시장에게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정치적 부담이 되는 개발일 것이다. 도심의 자연숲 효과 거세와 정수장 비산농약 영향을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나 시민 요구로나 마땅히 백지화할 골프장을 취소하지 못 하는 ‘알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취소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와 직접 관계도 없는 산황산 관통 자동차전용도로를 국토부가 2019. 5. 7. 3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

고양시가 작성한 최근 자료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노선 확정 전 사업자가 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시 사업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이행 진행.’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이 자료에 의하면, ①노선 변경을 논의한다는 답변 이후 1년 5개월이 되도록 산황산 구간 변동 내용이 없다. ② 다만, 어떤 이유로 행정 편의가 작동 중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허가 자격이 없어 수차례 신청이 반려된 사업자가 시행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려면 인허가 자격을 득한 경우라야 한다. 사업자가 자격을 득해 국토교통부와 골프장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 상황이 되도록 고양시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면 무엇인지 답을 요청한다. ③ 사업자가 자격을 득하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할 경우 골프장과 도로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발생한다. 물론 어느 쪽이라도 산황산 그린벨트를 보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고양시장이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직권취소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민 혈세로 사업자 혹은 사업 승계자에게 입막음 보상을 해주려는 것도 그 중 하나의 선택인 것인지, 애초에 이재준 시장은 정치적 난관을 벗어날 생각 외에 산황산을 보전할 의지는 없었던 것인지, 반드시 해명해주기 바란다. 중앙정부가 원하면 시민 피해와 관계없이 신도시를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도심 그린벨트도 덥석 깨부시는 민선시장을 고양시민은 원치 않는다.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재준 시장이 인권선언을 능가하는 나무권리선언을 거액의 용역을 통해 작성하고 COP28을 유치하겠다고 진력하면서, 이면에서는 국토부를 내세워 8만평이나 되는 그린벨트를 없앨 계획을 진행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시민들의 진의이다.

5. 결론
사업자가 이미 그린벨트 내 골프장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고양시장은 기후위기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및 본인의 평소 발언, 타 지역 골프장 취소 전례를 토대로 상기 1에 기록된 법률과 행정지침에 따라 증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린벨트 골프장 사업이 공익적 체육사업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의 주요정책인 녹지정책의 상징이자 출발은 돌에 새긴 <나무권리선언>이나 세금 퍼붓는 인공림 과시가 아니라 산황산 자연숲 보전이라는 생명 실천이다.
이를 거부한 채, 도심숲 훼손하고 시민 환경권 박탈하는 기후위기대응 쇼를 벌인다면, 고양시민은 반드시 이재준 시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2020년 12월 3일
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산황산골프장백지화기독교대책위

 

발신: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IMG_3091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298
0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298
0

170719_제2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보도자료.hwp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주민감사청구인 서명 조기 달성!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

 

○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7월 20(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청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 또한 청주충북환경연합충북참여연대충북·청주경실련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서 청주시가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청주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등 노지형 매립장만을 고수하며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이번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제출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고 90(3개월안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한보다 훨씬 빠른 40일도 안되는 기간에 무려 399명이나 되는 청주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적고주소도 호수/번지까지 적고간인(間印)까지 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 절차를 생각하면 399명의 청구인 서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이는 지붕형 매립장 조성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숫자다.

 

○ 청구인명부를 받은 충북도는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감사청구요건 심사’ 등을 거쳐 감사를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그런데 ‘감사원 감사 논란’‘주무부서 전현직 본부장 명예퇴직 논란’ 등 지금까지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제기된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을 생각하면 충북도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인다.

 

○ 이번 주민감사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특혜의혹이 밝혀지고 환경피해 발생이 적은 지붕형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청주시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시민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후로 ‘시민과 소통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목, 2017/07/20- 17:23
297
0

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12/05- 14:15
297
0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수, 2017/09/13- 13:25
2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