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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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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admin | 금, 2020/12/04- 19:38

산황산지킴이텐트 2년에 즈음하여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1472" align="aligncenter" width="600"] 시의회 앞에서 2년째 농성중인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대책위 천막_고양신문[/caption]

1. 평화적 읍소 시민들에 폭력과 법리적 압박, 유죄는 시장이다.
이재준 시장 취임 후 5개월간 고양 시민들은 이면의 대화 창구, 1주 5일의 거리 버스킹, 경기도의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산황산 관련 토론회, 기자회견, 간담회 요청 등을 통해 시장에게 산황산 보전과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소통을 요청했다.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시민들은 2018.12.3. 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단식으로 소통읍소의 길을 선택했다. 시장은 역시 시민들을 만나지 않았고, 건장한 남성 공무원 50여명을 배치해 여성 시민들의 몸을 함부로 억누르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토록 했다. 진압 중 공무원들의 완력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다가 구급차에 실려 간 시민은 60대 척추장애인 여성이었다.

이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퇴거불응으로 시민 7명이 입건되었으며 2년의 조사, 기소, 재판을 통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이 벌금 500만원,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김영중 차장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고양시민을 비롯해 이 소식을 듣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유죄는 시민들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이재준 시장임을 알고 있다.

2.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을 취소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3항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장기미집행시설)’ 에 대해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황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거절했다. 5년이 경과한 행정 부정은 감사할 수 없다고 했으며, 위 법률에 대해서는 후반 ‘장기미집행시설’ 만을 인용하며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반의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고양시는 이를 인용하여 감사원이 직권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결정은 감사원이 아니라 시장이 할 일인데, 오죽하면 시민들이 감사 신청을 했으랴. 이재준 시장은 도의원 시절이나 시장 취임 후 공.사석에서 “그 골프장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 시민들의 여론 또한 도심 골프장은 필요 없고 도심 숲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둘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행정지침)」 은 「제9장 제1절 일반원칙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에서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검토 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고 적시한다.

또한, 위 지침 <4-9-1-3. 일반적인 재검토기준>은 취소할 수 있는 9가지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그 중 (5)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9)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만을 가지고도 이재준 시장은 적법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법은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2011.6.30.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고 토지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으며, 2011.11.1. 법 개정에 의해 민간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도시기반시설(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은 2019.5. 공익성을 판단해달라는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골프장을 증설하면 어린이골프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공익성이 있어서 판단을 못 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상기한 행정지침 (9)의 지자체 역점사업은 바로 <나무권리선언>을 필두로 한 녹지정책이다. 산황산 보전은 92억 원을 사용한 하천 나무심기 등과 달리 예산도 들지 않는다. 시민의 필요와 법과 지침에 따라 골프장 직권취소하고 도로 노선 변경하고 그린벨트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3. 사업자는 사업 수행 능력 상실한 지 오래
현재 골프장 사업자는 부도, 회생신청, 청산 판결을 받았다. 사업자는 법인 등기가 말소된 단체 명의로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고양시는 단순히 반려하는 행위를 서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지 과시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이며, 고양시는 직권 취소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인허가 자격을 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양새인 것이다.
“직권취소하면 수백 억 구상권을 물어줘야 한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고양시장과 측근들은 발언해왔고 범대위 관계자나 많은 시민들이 들었다.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사업자는 거액의 금융권 부채 및 사채, 불법 회원권 채권 등으로 2016년 부도를 냈으며 그 전후로 현재까지 증설 부지를 구입하지 못 했다. 범대위는 사업자가 무엇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고양시장에게 물었고, 더불어 법률자문이라는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과 판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답하지 않았다. 행정소송 당한다고 다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범대위의 의견에 시장 측근은 “우리는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어서 이기기 어렵다.”는 답을 했다. 시장이 평소 공언해온 녹색 정치를 실천한다면 변호사비를 모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다.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을 직권취소하는 주요사유 중 하나로 “사업자지정고시 자격을 득하지 못한 채 허가 신청을 하는 부도덕함‘을 들었다. 황당무계하게도 산황산골프장 사업자는 증설 관련 뇌물을 공여했고, 쪼개기편법사업자지정을 시도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기 전, 동의 전, 회생 청산 후에 자격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고양시는 2015.8.28. 쪼개기편법지정 고시를 했다가 사업자 부도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취소했고 이후 신청에도 기계적으로 단순 반려를 할 뿐이었다.

심지어 고양시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 사업자가 149억여 원의 회원권을 판매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10년 이상 이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청 역할을 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고양시의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는 사업자 유착으로 인해 다수 시민이 아직 고통 받고 있음을, 인천시의 예에 비추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관료와 정치권의 오래된 사업자 유착이 직권취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뿌리라면, 지난 지방선거 시 적폐청산 원팀의 일원이던 이재준 시장은 이를 뿌리 뽑기 바란다.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 때와 똑같이 공무원 청렴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사업자 회생 기다려 국토부와 협의하면 국민 혈세로 보상하는가?
이재준 시장에게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정치적 부담이 되는 개발일 것이다. 도심의 자연숲 효과 거세와 정수장 비산농약 영향을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나 시민 요구로나 마땅히 백지화할 골프장을 취소하지 못 하는 ‘알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취소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와 직접 관계도 없는 산황산 관통 자동차전용도로를 국토부가 2019. 5. 7. 3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

고양시가 작성한 최근 자료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노선 확정 전 사업자가 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시 사업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이행 진행.’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이 자료에 의하면, ①노선 변경을 논의한다는 답변 이후 1년 5개월이 되도록 산황산 구간 변동 내용이 없다. ② 다만, 어떤 이유로 행정 편의가 작동 중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허가 자격이 없어 수차례 신청이 반려된 사업자가 시행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려면 인허가 자격을 득한 경우라야 한다. 사업자가 자격을 득해 국토교통부와 골프장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 상황이 되도록 고양시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면 무엇인지 답을 요청한다. ③ 사업자가 자격을 득하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할 경우 골프장과 도로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발생한다. 물론 어느 쪽이라도 산황산 그린벨트를 보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고양시장이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직권취소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민 혈세로 사업자 혹은 사업 승계자에게 입막음 보상을 해주려는 것도 그 중 하나의 선택인 것인지, 애초에 이재준 시장은 정치적 난관을 벗어날 생각 외에 산황산을 보전할 의지는 없었던 것인지, 반드시 해명해주기 바란다. 중앙정부가 원하면 시민 피해와 관계없이 신도시를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도심 그린벨트도 덥석 깨부시는 민선시장을 고양시민은 원치 않는다.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재준 시장이 인권선언을 능가하는 나무권리선언을 거액의 용역을 통해 작성하고 COP28을 유치하겠다고 진력하면서, 이면에서는 국토부를 내세워 8만평이나 되는 그린벨트를 없앨 계획을 진행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시민들의 진의이다.

5. 결론
사업자가 이미 그린벨트 내 골프장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고양시장은 기후위기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및 본인의 평소 발언, 타 지역 골프장 취소 전례를 토대로 상기 1에 기록된 법률과 행정지침에 따라 증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린벨트 골프장 사업이 공익적 체육사업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의 주요정책인 녹지정책의 상징이자 출발은 돌에 새긴 <나무권리선언>이나 세금 퍼붓는 인공림 과시가 아니라 산황산 자연숲 보전이라는 생명 실천이다.
이를 거부한 채, 도심숲 훼손하고 시민 환경권 박탈하는 기후위기대응 쇼를 벌인다면, 고양시민은 반드시 이재준 시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2020년 12월 3일
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산황산골프장백지화기독교대책위

 

발신: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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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내일(20일.목)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30일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후, 연말에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발표가 불확실해졌었다. 그런데 윤석열 파면을 코앞에 둔 시점에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쿠데타 발발 후 4개월이 다 돼 가도록 윤석열 파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파가 결집하고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도 유지돼 왔다. 급기야 윤석열이 법원과 검찰의 도움으로 불법 석방되면서 우파와 정부의 기세가 더 올라가고 있는 듯하다. 이 때를 틈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내란 가담 혐의자 최상목 대행을 중심으로 경찰 등의 권력 기구와 정부 산하 기관에 친 쿠데타 세력 알박기 인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통력 직속 기구가 적극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최상목이 9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재 재판관을 지 맘대로 임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짓이다. 대행 정부는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까지 시급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머물러야지 적극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의 의료 개혁은 ‘지역·필수의료’ 해결을 명분으로 한 “병원 자본 퍼주기, 미국식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비 인상, 건강보험 공격, 의료 민영화”가 그 본질임을 1차 실행 방안에서 보여주었다(https://medical.jinbo.net/xe/index.php?mid=medi_04_01&document_srl=4774…).

 

1차 실행 방안의 주 내용은 이러했다. 9800여 개의 건보 수가 중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3분의 1(3천여 수가)에 대한 대대적 수가 인상, 중증·응급질환 수가 인상,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 90퍼센트 이상 또는 100퍼센트로 인상. 즉 병원 퍼주기와 환자 부담 늘리기였다. 여기에 민간 보험사가 비급여 심사를 하고, 진료비도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미국식 직불제 도입도 포함돼 있었다.

 

2차 실행 방안에 포함될 내용은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이라고 한다.

1차 실행 방안과 마찬가지로 ‘지역·필수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 국가 책임과 같은 내용은 없다. 따라서 2차 실행 방안 역시 1차 방안과 다르지 않은 의료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 될 것이다.

 

파면을 앞 둔 군사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의 정책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뻔뻔한 정부를 규탄한다. 곧 물러날 범죄 정부가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이다. 온 국민이 윤석열 즉시 파면을 촉구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의 정책을 대놓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적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에게 부역하는 짓을 즉시 중단하라!!

 

 

2025년 3월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목, 2025/03/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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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을 앞둔 정권이 얼토당토않게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헌재의 결정 지연으로 겨우 일주일 더 연명한 정권이 무엇을 실행한단 말인가. 이 발표 자체가 사람들을 우롱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짧은 임기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은 파탄 상태가 됐다. 의료대란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의대 증원에 가려진 ‘의료개혁’의 실체는 의료민영화였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환자 의료비 인상, 개인 의료‧건강정보 넘기기, 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의료 짓밟기였다. 지역의료와 응급의료 등은 더 붕괴시킬 정책들이었다.

 

이런 긴축과 민영화로 서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지지율 10%로 추락하자 친위 쿠데타로 유혈 사태 위에 독재 정권을 세우려 했다. 그 정권이 뻔뻔스럽게 파면을 앞두고 누굴 살리겠다며 ‘의료개혁’을 내놓은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구체 내용도 여태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자와 서민이 아닌 자본을 위한 것이다.

 

첫째, ‘비급여 관리’는 거짓이고 본질은 민영 보험사 민원 수리다.

비급여를 통제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건보 보장 축소를 선언한 이 정부 들어 1년 만에 보장성이 대폭 떨어졌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형해화해서 엉터리 비급여를 양산하는 정책을 펴 온 정부다. 비급여를 대폭 늘리면서 ‘비급여 대책’ 운운 자체가 헛소리다.

이번에 내놓은 것은 보험 자본 손해가 높은 일부 경증질환 비급여 부분의 관리통제 방안인데, 이것은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관리 급여와 일부 병행 금지 등이 그렇다. 실손보험의 경증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정책도 비슷하다. 큰 틀에서 비급여를 줄이고 실손보험의 시장을 축소하는 정책은 펴지 않고, 보험사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만 내놓았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 정도로 생색낸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보장성 축소 정책으로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민영보험 시장은 커지고 있다. 비급여 관리 운운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막상 절박한 중증질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민영보험사의 악랄한 행태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지 않은가?

 

둘째, 공공의료 짓밟으며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은 거짓이다.

지역에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 애초 병원 자체가 없는 것은 민간병원이 수익성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정부가 병원을 세우지 않아 지역의료가 공백인 것이다.

온갖 형태의 수가를 높여 준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 중증 분만 환자 자체가 적은 지역에 단가를 높여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론 서민들이 낸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돼 일부 병원들 배만 불려줄 것이다. 실제 민간병원은 비급여가 많고 과잉진료가 쉬운 영역들만 여전히 우선시 할 것이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염치없는 것이다. 기존 공공병원들도 예산을 깎아 임금 체불과 경영난을 일으키고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새로 짓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역량 강화’인가. 전쟁을 유발하고 유혈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고선 사람을 살리겠다고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것만큼이나 모순이다.

 

사실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연계하는 미국식 민영보험 모델이다. 이것은 1차 실행방안에 한 페이지 정도로 등장한 바가 있었다. 보험사가 사전 승인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치료를 시작도 못하는 미국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원래 구체안 발표 예정이었던 이번 2차 실행방안에 빠졌다. 이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식 민영화를 대놓고 발표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도 여지는 열어 놨다. “구조적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이 제외된 兩者 구조(가입자-보험자)로 의료비 통제 기전 부재”라는 표현을 남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권은 끝까지 노골적 의료민영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즉각 파면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사람들의 생명은 지켜질 수 없다.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수장인 노연홍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의개특위도 해체해야 한다.

진정 사람들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되려면 윤석열 없는 자리에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이 바로 서야 한다.

 

 

2025년 3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03/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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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피가 마른다. 재앙적 산불의 비극을 마주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지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커녕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 왔다. 이 나라에서 단 한 명만을 위한 법적용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법원, 위헌위법하다면서도 한덕수를 복귀시킨 헌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쿠데타 잔당들은 위헌판단을 받고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 현행범 최상목, 한덕수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하면 체포한다’고 평범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이들은 산불지원을 해도 모자랄 경찰들을 총동원해 바퀴달린 트랙터의 도로 이동을 가로막고 죄없는 사람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가두며 윤석열을 비호했다. 이런 검찰, 법원, 정권의 노골적 부정의에 자신감을 키운 극우들의 폭력도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이 나라는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수많은 생명이 총칼과 군홧발에 짓밟힐 것이다. 우리 단체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단체들은 87년 민주항쟁 직후 만들어졌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민주항쟁의 민중들의 피와 헌신으로 쟁취한 민주적 사회적 권리 위에 우리 단체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피로 세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한 민중들과 함께 항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3/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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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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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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