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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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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admin | 금, 2020/12/04- 19:38

산황산지킴이텐트 2년에 즈음하여
고양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1472" align="aligncenter" width="600"] 시의회 앞에서 2년째 농성중인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대책위 천막_고양신문[/caption]

1. 평화적 읍소 시민들에 폭력과 법리적 압박, 유죄는 시장이다.
이재준 시장 취임 후 5개월간 고양 시민들은 이면의 대화 창구, 1주 5일의 거리 버스킹, 경기도의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산황산 관련 토론회, 기자회견, 간담회 요청 등을 통해 시장에게 산황산 보전과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소통을 요청했다.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시민들은 2018.12.3. 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단식으로 소통읍소의 길을 선택했다. 시장은 역시 시민들을 만나지 않았고, 건장한 남성 공무원 50여명을 배치해 여성 시민들의 몸을 함부로 억누르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토록 했다. 진압 중 공무원들의 완력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다가 구급차에 실려 간 시민은 60대 척추장애인 여성이었다.

이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퇴거불응으로 시민 7명이 입건되었으며 2년의 조사, 기소, 재판을 통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이 벌금 500만원,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김영중 차장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고양시민을 비롯해 이 소식을 듣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유죄는 시민들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이재준 시장임을 알고 있다.

2.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을 취소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3항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장기미집행시설)’ 에 대해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황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거절했다. 5년이 경과한 행정 부정은 감사할 수 없다고 했으며, 위 법률에 대해서는 후반 ‘장기미집행시설’ 만을 인용하며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반의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고양시는 이를 인용하여 감사원이 직권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결정은 감사원이 아니라 시장이 할 일인데, 오죽하면 시민들이 감사 신청을 했으랴. 이재준 시장은 도의원 시절이나 시장 취임 후 공.사석에서 “그 골프장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 시민들의 여론 또한 도심 골프장은 필요 없고 도심 숲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둘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행정지침)」 은 「제9장 제1절 일반원칙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에서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검토 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고 적시한다.

또한, 위 지침 <4-9-1-3. 일반적인 재검토기준>은 취소할 수 있는 9가지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그 중 (5)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9)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만을 가지고도 이재준 시장은 적법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법은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2011.6.30.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고 토지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으며, 2011.11.1. 법 개정에 의해 민간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도시기반시설(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은 2019.5. 공익성을 판단해달라는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골프장을 증설하면 어린이골프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공익성이 있어서 판단을 못 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상기한 행정지침 (9)의 지자체 역점사업은 바로 <나무권리선언>을 필두로 한 녹지정책이다. 산황산 보전은 92억 원을 사용한 하천 나무심기 등과 달리 예산도 들지 않는다. 시민의 필요와 법과 지침에 따라 골프장 직권취소하고 도로 노선 변경하고 그린벨트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3. 사업자는 사업 수행 능력 상실한 지 오래
현재 골프장 사업자는 부도, 회생신청, 청산 판결을 받았다. 사업자는 법인 등기가 말소된 단체 명의로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고양시는 단순히 반려하는 행위를 서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지 과시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이며, 고양시는 직권 취소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인허가 자격을 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양새인 것이다.
“직권취소하면 수백 억 구상권을 물어줘야 한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고양시장과 측근들은 발언해왔고 범대위 관계자나 많은 시민들이 들었다.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사업자는 거액의 금융권 부채 및 사채, 불법 회원권 채권 등으로 2016년 부도를 냈으며 그 전후로 현재까지 증설 부지를 구입하지 못 했다. 범대위는 사업자가 무엇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고양시장에게 물었고, 더불어 법률자문이라는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과 판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답하지 않았다. 행정소송 당한다고 다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범대위의 의견에 시장 측근은 “우리는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어서 이기기 어렵다.”는 답을 했다. 시장이 평소 공언해온 녹색 정치를 실천한다면 변호사비를 모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다.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을 직권취소하는 주요사유 중 하나로 “사업자지정고시 자격을 득하지 못한 채 허가 신청을 하는 부도덕함‘을 들었다. 황당무계하게도 산황산골프장 사업자는 증설 관련 뇌물을 공여했고, 쪼개기편법사업자지정을 시도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기 전, 동의 전, 회생 청산 후에 자격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고양시는 2015.8.28. 쪼개기편법지정 고시를 했다가 사업자 부도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취소했고 이후 신청에도 기계적으로 단순 반려를 할 뿐이었다.

심지어 고양시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 사업자가 149억여 원의 회원권을 판매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10년 이상 이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청 역할을 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고양시의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는 사업자 유착으로 인해 다수 시민이 아직 고통 받고 있음을, 인천시의 예에 비추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관료와 정치권의 오래된 사업자 유착이 직권취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뿌리라면, 지난 지방선거 시 적폐청산 원팀의 일원이던 이재준 시장은 이를 뿌리 뽑기 바란다.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 때와 똑같이 공무원 청렴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사업자 회생 기다려 국토부와 협의하면 국민 혈세로 보상하는가?
이재준 시장에게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정치적 부담이 되는 개발일 것이다. 도심의 자연숲 효과 거세와 정수장 비산농약 영향을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나 시민 요구로나 마땅히 백지화할 골프장을 취소하지 못 하는 ‘알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취소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와 직접 관계도 없는 산황산 관통 자동차전용도로를 국토부가 2019. 5. 7. 3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

고양시가 작성한 최근 자료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노선 확정 전 사업자가 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시 사업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이행 진행.’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이 자료에 의하면, ①노선 변경을 논의한다는 답변 이후 1년 5개월이 되도록 산황산 구간 변동 내용이 없다. ② 다만, 어떤 이유로 행정 편의가 작동 중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허가 자격이 없어 수차례 신청이 반려된 사업자가 시행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려면 인허가 자격을 득한 경우라야 한다. 사업자가 자격을 득해 국토교통부와 골프장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 상황이 되도록 고양시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면 무엇인지 답을 요청한다. ③ 사업자가 자격을 득하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할 경우 골프장과 도로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발생한다. 물론 어느 쪽이라도 산황산 그린벨트를 보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고양시장이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직권취소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민 혈세로 사업자 혹은 사업 승계자에게 입막음 보상을 해주려는 것도 그 중 하나의 선택인 것인지, 애초에 이재준 시장은 정치적 난관을 벗어날 생각 외에 산황산을 보전할 의지는 없었던 것인지, 반드시 해명해주기 바란다. 중앙정부가 원하면 시민 피해와 관계없이 신도시를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도심 그린벨트도 덥석 깨부시는 민선시장을 고양시민은 원치 않는다.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재준 시장이 인권선언을 능가하는 나무권리선언을 거액의 용역을 통해 작성하고 COP28을 유치하겠다고 진력하면서, 이면에서는 국토부를 내세워 8만평이나 되는 그린벨트를 없앨 계획을 진행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시민들의 진의이다.

5. 결론
사업자가 이미 그린벨트 내 골프장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고양시장은 기후위기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및 본인의 평소 발언, 타 지역 골프장 취소 전례를 토대로 상기 1에 기록된 법률과 행정지침에 따라 증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린벨트 골프장 사업이 공익적 체육사업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이재준 시장의 주요정책인 녹지정책의 상징이자 출발은 돌에 새긴 <나무권리선언>이나 세금 퍼붓는 인공림 과시가 아니라 산황산 자연숲 보전이라는 생명 실천이다.
이를 거부한 채, 도심숲 훼손하고 시민 환경권 박탈하는 기후위기대응 쇼를 벌인다면, 고양시민은 반드시 이재준 시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2020년 12월 3일
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산황산골프장백지화기독교대책위

 

발신: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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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25일 (목) 1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4대강 청문회 열자” 낱글자로 된 피켓을 든 사람을 배경으로 녹조를 의미하는 초록색 천이 깔린다. 그 위에 녹조에 뒤덮인 물고기 사체를 상징 하는 물고기 튜브가 녹색을 뒤집어 쓴 채 뒹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녹조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폭염과 조류번식에 녹조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낙동강과 금강에서 보의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했지만 녹조는 오히려 짙어져 수질예보 관심 단계와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녹조가 심화되는데도 방류하는 물이 적고, 방류시간도 짧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기자회견을 통해 녹조사태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보 수문 상시 개방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전향적인 방법으로 녹조사태의 문제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 방안을 세울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묻는 「4대강 청문회」 청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photo_2016-08-25_16-04-55 photo_2016-08-25_16-05-00 photo_2016-08-25_16-05-15 [기자회견문]

4대강 녹조는 재앙, 국가재난 선포하고 청문회 개최하라

○ 온 국민을 경악하게했던 큰빗이끼벌레가 금강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큰빗이끼벌레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자리를 잡았다. 환경부 수생태건강성평가기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지표생물군 D등급의 출현이다. 더 쉽게 풀이하자면, 금강은 더 나빠질게 없는 상황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낙동강은 어떤가. 갈게, 재첩, 웅어, 조기, 대치, 감치... 등이 사라진 자리다. 지난 5월 삼량진 등 6곳을 조사한 결과 블루길, 강준치, 누치 등 8종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확인된 개체도 한 지점 당 3~25마리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잡힌 물고기는 기생충에 감염되어 배가 불룩한 채 헐떡이고 있다. 낙동강에서 베스나 블루길 등 외래종도 멸종할 상황이 된 것이다. 물고기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에 특히 낙동강 일대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큰빗이끼벌레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우리 모두는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4대강사업의 원흉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파헤치기에 앞장서며 진두지휘해온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전 4대강 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등이다. 걸쭉해진 저 강물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저 물고기는 책임이 없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했나. 당연히 현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 강인호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눈에는 4대강이 보이지 않는다. 4대강, 녹조는 여전히 암묵적으로 합의된 금기어다.   ○ 낙동강 강물은 4대강사업 사업 완공 첫해 2012년부터 매년 6월이면 녹조가 창궐하여 낙동강 전체가 녹조범벅이 되어버리고 2013년, 2014년 녹조는 6월~10월까지 번식하였지만 2015년은 5월~11월까지 녹조가 번식했다. 해마다 녹조 번식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환경부는 한가하게 기괴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6월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플라스틱 자루 12개를 강물에 띄워놓고 강물을 채우고 ‘물이 고이면 녹조가 정말 생기는지 관찰 중’이다. 환경부는 보의 체류시간과 녹조 발생의 연관성을 과연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에 따르면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보 운영방식 4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8개 보의 수문을 모두 열고 방류할 경우 녹조 개선효과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 확인 되었다. 심지어는 국토부도 해명자료를 통해 ‘다수의 보가 활용 될수록 녹조 저감효과도 크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 정부에 요구한다.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는 해법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다. 지금 당장 국가재난 선포하고, 4대강 수문을 열어야 한다. 현 상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행정권력을 감시해야할 국회에도 요구한다. 4대강을 망가뜨린 저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강을 팔아 국고를 탕진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이들이다. 또한 죽어가는 4대강을 못본 척하고 있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4대강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강을 원래 짙은 녹색으로 알고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2016825 환경운동연합     [취재요청서]녹조사태 해결 및 청문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목, 2016/08/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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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 사고해석에서 제외하였다(첨부4). 미국 AP1000 원전 설계문서에서도 관련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첨부5).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에 수출한 US-EPR 원전에서도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첨부6).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공론화해서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실제 규정과 달리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축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안전 규정은 미국 규정을 따르는데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냉각재펌프 4대 중에 2대가 멈춰 냉각재 흐름이 부분적으로 멈춘 경우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상정하면 정상운전에 가까운 사고이며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취급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고장 현황을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OPIS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에는 냉각재 펌프가 2대부터 4대까지 다양하다. 2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완전유량상실사고’로 설계기준사고 3등급에 해당한다. 3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한울 5호기에서 벌어진 것보다 심각한 사고다. ‘두 대 이상의 정지’ 사고 이력에 대해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냉각재펌프 중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 사고해석을 하는 이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심사지침에 관련 사고에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첨부 7). 한수원은 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고등급 분류와 ANSI/ANS(미국국립표준원/미국원자력학회)의 사고등급 분류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둘의 사용처는 엄연히 다르다. ANSI/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설계기준사고까지만 2~4등급으로 나눈 사고등급체계이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사고해석을 해서 원전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음을 설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용한 원전 사고 해석에 쓰이는 등급이다. IAEA INES 사고등급은 원전 운영허가와 무관하며, 주로 방사능 방출량을 중심으로 0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와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까지 사고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고등급은 사고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량으로 평가한다. 방사능 미방출 사고는 모두 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이 사고 등급의 개념은 사고 결과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한울 5호기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처하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삭제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기존 원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사고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당장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안일함이 쌓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는 작은 사고이다. 방사성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행태,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는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2017.7. 10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첨부자료: 20170710[반박 보도자료]설계기준사고 축소 신고리 5,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 탈핵_배너
월, 2017/07/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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