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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4호] 2020년 11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일반회계, 기준일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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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84호] 2020년 11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일반회계, 기준일 2020. 11. 30.)

admin | 금, 2020/12/04- 21:03

 

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11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2020년 11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82.2%임. 
전월 대비 6.06%p 증가하였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지역별 집행률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서울(86.72%), 부산(86.53%), 대전(85.76%) 순으로 높음 
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경북(77.24%), 강원(78.14%), 충북(78.18%) 순으로 낮음

 

  •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2020년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85% 이상인 자치단체는 21개임 
    이중 15개 자치단체가 광역본청이고, 시 단위 자치단체가 3개, 구 단위 자치단체가 3개임  
    경기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서울본청, 부산본청, 강원본청, 충북본청, 대구본청, 울산본청, 경북본청, 충남본청, 인천본청, 대전본청, 부산사하구,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남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사상구, 인천미추홀구, 광주본청 순으로 높음 
    2020년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80% 이상 85% 미만인 자치단체는 52개임 
    2020년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5% 이상 80% 미만인 자치단체는 59개임 
    2020년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 75% 미만인 자치단체는 73개임 
    2020년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5%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29개임
    2020년 11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5% 미만인 자치단체는 9개임 
    집행률이 65% 미만인 자치단체는 9개로, 경북울릉군, 전남구례군, 전북장수군, 경북영덕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울진군 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경기본청(91.8%), 전북본청(91.0%), 전남본청(90.6%) 순으로 높음
    세종본청(79.5%), 제주본청(79.9%), 광주본청(85.4%) 순으로 낮음
    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경기안양시(85.8%), 경기부천시(85.7%), 경기의정부시(85.6%) 순으로 높음
    경북영주시(67.6%), 충북충주시(69.0%), 강원태백시(69.2%) 순으로 낮음 
    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경기양평군(79.5%), 전남영암군(77.2%), 부산기장군(76.6%) 순으로 높음 
    경북울릉군(53.9%), 전남구례군(61.3%), 전북장수군(62.8%) 순으로 낮음 
    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부산사하구(86.5%), 부산사상구(85.6%), 인천미추홀구(85.5%) 순으로 높음
    인천중구(72.8%), 인천동구(73.4%), 인천계양구(74.7%)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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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삭감액 중 단 한 건도 SOC계획 변경 없는 지출 시기만 조정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면 동태적 재정건전성은 그대로, 내수만 악화돼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주택도시기금 4900억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

 

-요 약    -

  • 2차추경 국회심의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4.6조원이 추가되면서 1.2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짐. 국채발행은 그만큼 덜 발행하게 되었으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즉, 재정건전성 추구가 아닌 국채발행 금액 축소라는 형식적 목표만 달성하는 것임. 

  • 국회에서 삭감한 SOC 사업 중 단 한건도 사업규모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없음. 즉, 올해 지출을 차년으로 미루는 것인데 올해 경기는 부진, 내년에는 회복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세출구조정은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없고 내수경기만 악화 시켜

  • 국채 발행 축소 1등 공신 주택도시기금 예탁금 4900억원 증대안건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아 

 

국회심의

변화액수

재정건전성증대효과

의미

재난지원금

4.6조원

-

정부원안 7.6->12.2조원 국회심의 과정 4.6조원 증가. 

4.6조원 중 1.2조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 

나머지 3.4조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

인건비 추가 삭감

-822억원

제한적

정부안에 있던 질본 포함 전 정부부처 연가보상비 삭감.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아도 실제 연가를 쓰게 한다면 어차피 대부분 지출 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임.   

국방, SOC 등

-4904억원

없음

국회에서 감액된 SOC 사업중, 실제 사업 중단이나 규모축소는 한 건도 없이 올해 지출을 이후로 미루는 것 

경제환경변화

-1166억원

없음

코로나19 영향으로 어차피 불용될 행사비, 연수비 감액

유가, 금리 인하에 따른 지출 가격 하락 반영

주택도시기금예탁

4900억원?

없음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변경계획안 국회에 제출 안함.

기재부 보도자료에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대됐다고.

 

전문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5iqtLo55P2pUP1r3wfSEPgSsqyx95pD1IUC518pxNE/edit?usp=sharing

수, 2020/05/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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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google.com/document/d/10VGiQdDepIBKk-HbWCtRioFwL76Wlry571q1zPTBgC0/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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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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