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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37호] 시도교육청 자주재원에 꼬리표 붙인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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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37호] 시도교육청 자주재원에 꼬리표 붙인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admin | 수, 2020/12/02- 02:48

 

요약

☐ 교육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높이면 보통교부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임

  • 또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기준금액만큼 보통교부금 지급액을 정해 추후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의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 신설은 이례적으로 교부금 사용처를 유도하기 위한 항목임

  • 교육부는 교부금 조성 여건이 좋을 때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항목이라는 설명이나 

  • 이불용률 감소 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하는 개정안의 다른 목표 달성 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 비슷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교부금 지원 방식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지원 방식임

☐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재정 악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 절반 이상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통한 자체 조성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유도를 목적으로 교부세 일부 경비를 지정한다는 교육부 이번 개정 내용은 효과가 의심됨 

 

☐ 교육부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률을 높이겠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여유재원(순세계잉여금 등) 대비 적립금 비율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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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9, 국정원 공식 결산액 정체(10%증가), 비공식 결산만 급증(150%)

기재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는 사실상 국정원 예산

 

나라살림연구소, 08~19 국정원 공식 + 비공식 예결산액 추계

 

  • 국정원이 실제로 쓰는 예산액은 공식예산 + 비공식 예산임. 기재부 소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출액은 사실상 국정원 예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를 통해 공식적인 국정원 지출 비용 외에 실제 국정원 예산 및 결산 총액을 추산 할수 있음. 

  •  국정원 공식 결산액은 08년 이후 11년간 10%만 증가(연평균 0.9%)한 반면, 비공식 결산액은 같은 기간동안 150%(연평균8.7%)증가함.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기재부 예비비에 편성하지 않고, 총액을 공식 국정원 예산에 편입시켜 예산 편성 원칙을 지켜야 함.

 

공식 결산액

비공식 결산액

실제 결산액

연도

결산액

증감률

결산액

증감률

결산액(백만원)

증감률(%)

08

467,835

 

232,814

 

700,649

 

09

441,906

-5.5

333,954

43.4

775,860

10.7

10

462,050

4.6

333,954

0.0

796,004

2.6

11

492,306

6.5

343,954

3.0

836,260

5.1

12

460,137

-6.5

369,042

7.3

829,179

-0.8

13

456,629

-0.8

392,000

6.2

848,629

2.3

14

463,390

1.5

415,000

5.9

878,390

3.5

15

473,526

2.2

455,200

9.7

928,726

5.7

16

470,146

-0.7

496,300

9.0

966,446

4.1

17

446,058

-5.1

555,900

12.0

1,001,958

3.7

18

435,492

-2.4

567,000

2.0

1,002,492

0.1

19

515,025

18.3

580,000

2.3

1,095,025

9.2

11년간

47,190

10.1

347,186

149.1

394,376

56.3

연평균

4,290

0.9

31,562

8.7

35,852

4.1

docs.google.com/document/d/170TnlziAVyIc9KFZJ2Of3Cd0IzNJw9tP9TWcfSp94tk/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60호_국정원예산변화

제60호 2020. 7 . 26(일) 19년 국정원 공식 결산액 5150억원 < 비공식 결산액 5800억원 08~19, 국정원 공식 결산액 정체(10%증가), 비공식 결산만 급증(150%) 기재부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는

docs.google.com

 

월, 2020/07/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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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요 약 -

2018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42명으로 전년대비 185명이 증가

2018년 고용노동부 결산기준,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이 77.3%로 매우 저조.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 1112,900만원 불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사업의 집행부진이 그 이유

<2018회계연도 유해작업환경개선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유해작업환경개선

49,026

37,897

77.3

11,129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40,051

29,177

72.8

10,874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사업 전체 예산액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과 클린사업장조성 지원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원 수혜자 중복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중복 지원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산업재해예방분야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돼야

 

 

 

>>전문보기 

수, 2020/06/17- 00:37
3
0

 

 

수입 설명

CMS회비: 자동출금 정기후원회원 회비수입

자동이체회비: 자동이체후원회원 회비수입

카드결제후원회비: 카드결제후원회원 회비수입

후원금: CMS, 자동이체, 카드결제 등 정기후원 외에 일시 후원으로 발생한 수입

잡수입: 회비수입과 후원금 외에 사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외부지원금: 외부 기관 및 단체로 부터 사업지원 목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지출 설명

급여: 활동가 임금에 따른 지출

퇴직금 적립: 매달 퇴직금 적립에 따른 지출

4대보험: 건강(요양)보함,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따른 지출

임차 및 관리비: 사무실 임대료 및 전기료, 청소비 등의 지출

사업비: 사업활동에 따른 지출

복리후생비: 휴가비, 공제조합비, 초과근무시 식대 및 간식비, 부식비 등 활동가 복리후생에 관한 지출

운영비: 수수료, CMS사용료, 전화비, FAX비, 사무용품비, 교통비 등 사무공간 운영에 발생되는 지출

 

 

수, 2021/06/02- 02: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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