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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37호] 시도교육청 자주재원에 꼬리표 붙인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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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37호] 시도교육청 자주재원에 꼬리표 붙인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admin | 수, 2020/12/02- 02:48

 

요약

☐ 교육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높이면 보통교부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임

  • 또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기준금액만큼 보통교부금 지급액을 정해 추후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의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 신설은 이례적으로 교부금 사용처를 유도하기 위한 항목임

  • 교육부는 교부금 조성 여건이 좋을 때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항목이라는 설명이나 

  • 이불용률 감소 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하는 개정안의 다른 목표 달성 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 비슷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교부금 지원 방식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지원 방식임

☐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재정 악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 절반 이상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통한 자체 조성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유도를 목적으로 교부세 일부 경비를 지정한다는 교육부 이번 개정 내용은 효과가 의심됨 

 

☐ 교육부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률을 높이겠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여유재원(순세계잉여금 등) 대비 적립금 비율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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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발표, 본지 소개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제안 수용한 결과
- 부자에 유리한 인적공제 배제, 연말정산→고소득자 지급분 환수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뼈대로 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제안을 소개했다.

정세균 총리는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로 확인됐다.

본지는 최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뼈대로 한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책제안을 소개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 생각은 신속성과 행정 편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국민 100%에게 다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 발언은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추후에 세금 등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이 아이디어는 지난 3월18일 민간 연구소(Think Tank)인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소개됐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의 장점과 선별적 재난수당의 장점만을 결합한 방식이다.

연구소는 ‘보편적 지급방식’에 대해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선별적 재난수당에 대해선 ‘빠져나갈 구멍(loophole)’이 커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하는 문제를 각각 단점으로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런 단점을 각각 보완,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지급의 장점과 선별적 재난수당의 장점만을 결합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무조건 국민 1인당 특정액을 지급, 저소득 가구는 고스란히 혜택을 받도록 하되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급액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는 순혜택을 보면서 대부분 소비로 이어져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고,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혜택이 줄어들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받은 재난기본소득보다 외려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설계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를 없애고 누진율을 적용하면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현행 ‘소득세법’상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어차피 약 40%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 노동자는 혜택받는 금액이 거의 없다. 반면 과세표준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은 4인 가족 기준 252만원의 세금을 기본공제로 절세할 수 있다.

이런 누진적 혜택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고소득층에 지급된 기본소득을 상회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주장의 뼈대다. 고소득층이 재난기본소득 제도를 위해 사실상 약간의 세금을 더 납부하자는 취지이지만, 거시경제적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방식’이라면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순혜택이 줄지만, 현금이 올해 지급되고 세금 환수는 내년에 하므로 큰 부담없이 내수경기 부양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기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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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답”…기본공제 빼고 연말정산, "깔끔하네!" - 日刊 NTN(일간NTN)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본지가 소개한 한국의 대표 싱크탱크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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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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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코로나 확진자 86만명…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해야

[앵커]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6만명, 사망자는 4만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지수 기자와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선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음 주 선별기준이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죠.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별복지'보다는 '보편복지'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기관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형태의 복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끕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겁니다. 즉, 1인당 40만원을 균등하게 보편복지 형태로 지급하되, 올해 말 소득신고 때 고소득자에게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환수하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단서를 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냐하면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보료의 산정 방식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0.0667%를 곱해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고액의 수입차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고 해도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소득만으로 건보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만약 소득 하위 70%에 포함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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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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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 여력은 재정자립도(자체재원 비중)보다 재정자주도(자주재원 비중)가 중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아냐

 

 

나라살림연구소, 17개 광역시 재정자립도 VS.재정자주도 비교

 

  • 방정부가 재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나타낼 때, 관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자주 인용됨. 그러나 실제 지방정부가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자체재원의 비중이 아닌 자주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한 기준임. 비록 의존재원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으면, 재량 사업 여력은 증가하기 때문임. 

  • 그런데 자체재원이 부족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은 아님. 강원(23.5%), 전남(19.8%), 경북(26.2%) 등은 부산(52.4%)이나 대구(47.6%)는 물론 전국평균(46.8%)보다 예산상 재정 자립도가 낮음. 

  • 그러나 결산상 재정자주도는 강원(79.4%), 전남(73.9%), 경북(75%)로 부산(68.1%), 광주(72.5%)대구(73.8%)보다 오히려 높음. 자체재원이 낮은 대신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교부 받기 때문임.

 

<결산상 재정자주도와 예산상 재정자립도 비교 >   (단위: 조원, %)

 

18년 재정자립도

18년 재정자주도 

차이 (%p)

 

예산(A)

결산(B)

예산

결산(C)

결산상 재정자주도 -

결산상 재정자립도 (C-B)

결산상 재정자주도 -

예산상 재정자립도 (C-A)

전국

46.8

54.3

68.7

77.9

23.6

31.1

서울

79.2

86.1

80.4

87.8

1.7

8.6

부산

52.4

55.8

61.9

68.1

12.3

15.7

대구

47.6

57.0

64.0

73.8

16.8

26.2

인천

60.3

65.3

70.7

77.4

12.1

17.0

광주

43.8

50.6

63.6

72.5

21.9

28.7

대전

47.1

51.1

65.6

75.3

24.2

28.2

울산

59.9

60.9

70.0

75.1

14.1

15.1

세종

57.1

69.2

60.8

75.1

5.8

18.0

경기

61.9

70.5

70.8

81.2

10.7

19.2

강원

23.5

31.6

71.1

79.4

47.8

55.9

충북

29.6

39.7

65.6

77.0

37.3

47.4

충남

34.5

40.8

67.8

76.0

35.2

41.5

전북

21.5

29.6

62.8

72.3

42.7

50.8

전남

19.8

31.0

61.2

73.9

42.9

54.1

경북

26.2

33.9

65.2

75.0

41.0

48.8

경남

37.7

44.0

66.4

75.7

31.6

38.0

제주

34.5

42.7

66.9

75.6

32.9

41.1

 

docs.google.com/document/d/1NYIrxk-U4iUTc8zP35eMJrbnvwD0tqdlfUapAZO_pvI/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63호_재정자립도vs재정자주도

제63호 2020. 8 . 12(수) 강원, 전남 재량사업 여력이 부산, 대구보다 높다고? 재량사업 여력은 재정자립도(자체재원 비중)보다 재정자주도(자주재원 비중)가 중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재정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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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1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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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imnews.imbc.com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집중 배정

▶ '512조' 예산, 선심용·총선용 '슈퍼 예산'?

▶ "'슈퍼 예산' 잘못된 프레임…작년 대비 덜 늘어나"

▶ 512조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 가장 비중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 난임시술 지원금 최대 110만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대폭 확대

▶ 누리과정 지원금 월 24만 원…7년 만에 인상

▶ 내년 SOC 예산 18% 증가한 23조 원

▶ 눈여겨 볼 '민생 예산'은?

▶ '민식이법' 통과…1,100억 원 신규 투입

▶ 소방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

▶ "60조 적자국채 발행"…"빚더미 예산" 비판

▶ 정부 "국가채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 올해도 되풀이된 예산안 처리 관행

▶ '깜깜이·쪽지 예산'…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 한국당 의원들도 '실속' 챙겨

▶ 증액·감액 과정 안 밝히고 '깜깜이 표결'

▶ 고질적 부실 예산안 심의·처리…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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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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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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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잉여금을 최소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19년 교육청 결산상 잉여금 및 지방교육채 분석

 

  • 요 약    -

 

  • 지방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1%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교육청이 필요한 재원만큼 이전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이 중요한 원칙임.

  • 균형재정의 원칙의 예외는 남는돈인 순세계잉여금 또는 재정안정화기금과 모자란 돈인 차입금, 지방교육채 등 채무임. 재정평탄화 측면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자본재 지출 등에서 지방교육채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이 남는돈과 모자란돈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단년도 회계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재정의 칸막이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원칙임.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17개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잔액 분석결과 17년 12.1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으로 빠르게 감소한 반면, 잉여금은 약 7조원 내외, 순세계잉여금은 약 2.1조원 내외로 정체되고 있음.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과거 모자란돈이 많던 교육청 재정이 남는돈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함.

  • 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절한 규모와 구체적 용처를 정할 필요가 있음.

 

단위: 조원

2017

2018

2019

지방교육채 등 잔액

12.1

8.2

1.9

잉여금

6.8

7.2

7.0

순세계잉여금

2.1

2.2

2.2

 

docs.google.com/document/d/19CRvKAsWBg4CljY8d3e56nTvWv2N4WjyUFUdCVlmOgA/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xx호_교육청순세계잉여금

제xx호 2020. 12 . 2(수) 지방 교육채, 17년 12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 급감 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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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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