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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와 사람 사이] #7_강화갯벌의 고고한 선비, 두루미(Red-crowned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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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와 사람 사이] #7_강화갯벌의 고고한 선비, 두루미(Red-crowned Crane)

admin | 월, 2020/11/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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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가 왔다. 매년 11월 초,중순이면 강화도를 찾는 두루미들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왔다. 흔히 두루미 하면 철원을 떠올리지만, 강화도에도 40여 마리가 월동(우리나라에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가 주로 월동하고 검은목두루미, 캐나다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들이 매우 드물게 섞인다. 강화도에는 주로 두루미가 월동하며, 흑두루미가 이동 중에 잠시 쉬어가는 경우가 있고, 1940년경에 쇠재두루미가 한 번 관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자로 ‘학(鶴)’이라고 하는 두루미는 뚜루루루~ 하고 목청껏 운다고 붙여진 이름(두루미의 학명인 Grus나 일본명인 츠루(つる)도 모두 두루미의 울음소리에서 연유했다.)이다. 러시아나 중국 등지의 습지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남부에서 월동한다. 전 세계에 15종의 두루미가 있는데 그 중 11종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에 ‘야생에서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VU(Vulnerable: 취약) 등급 이상에 등재되어 있다. 
강화도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는 정수리가 붉다고 ‘단정학(丹頂鶴)’이라고도 한다. 전 세계 생존 개체 수가 3,400여 마리밖에 되지 않아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위기(EN)’ 등급에 등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물 제1급,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를 상징하는 새(인천시조)이기도 하다.
인천시조 두루미에는 돈과 권력이 복잡하게 얽힌 역사적 과정이 숨어있다. 1977년 문화재청은 인천 연희동, 경서동 일대의 갯벌 지역을 ‘두루미 월동권의 남한계를 이루는 대표적이고 유일한 월동지’라며 천연기념물 257호로 지정했다. 1981년 광역시로 승격된 인천시는 시를 상징하는 새로 두루미를 지정했다. 그런데 1984년, 문화재청은 돌연 천연기념물 257호의 지정을 해제한다. 1980년 겨울부터 두루미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매년 이곳 갯벌에 날아와 겨울을 나던 두루미들이 갑자기 오지 않은 이유는 무얼까. 인천시는 오지도 않는 두루미를 상징으로 지정했다는 말인가.

의문을 풀려면 1980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해 1월 14일, 동아건설은 연희동, 경서동 두루미도래지 일대의 공유수면(갯벌)을 간척할 수 있는 매립면허를 취득했다. 우리나라 공유수면법은 참으로 요상해서, 공공의 소유지이던 공유수면을 누군가 큰돈을 들여 매립하면 그의 소유가 된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대규모 개발에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문화유적…,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 방해가 된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는 없으나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을 해제했고, 동아건설은 이곳 갯벌을 모두 매립했다. 두루미가 먹이활동을 하던, 여의도 14개가 넘는 갯벌 1,300만 평이 4년 만에 사라졌다. 인천시 공식 기록물에는 인천시조 두루미가 (1980년이 아니라) 1984년부터 도래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당연한 일이다. 중장비가 굉음을 뿜어대고 수십 대의 덤프트럭들이 오가는 갯벌에서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간 큰 두루미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인천시조 두루미는 역사에서 사라졌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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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희동, 경서동 인근 갯벌의 매립지도. 지도상의 검은 선이 매립 전의 해안선이다. 두루미 서식지를 메우고 들어선 동아매립지는 이후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이 되었다.
이후 과거를 추억하는 매개로, 때론 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신문기사에나 오르내리던 인천시조 두루미가 2018년 다시 등장한다. “과거 대규모 갯벌 매립으로 서식지에서 쫓겨났던 두루미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쫓겨났던 두루미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기사는 두루미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새로이 조성되고 있다는 듯 들린다. 이런 기사들은 대체로 ‘더 이상 두루미들을 쫓아내지 않도록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끝맺는다. 훈훈한 기사인 건 분명하지만, 팩트는 왜곡되어 있다. 두루미들이 인천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월동지 중 한 곳이던 강화도가 1995년에 인천으로 편입되었을 뿐이다. 두루미가 돌아온 것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착시현상이다. 오히려 강화도 두루미들의 월동조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해안도로와 그 해안도로를 따라 줄지어 들어선 카페나 팬션들, 철과 때를 가리지 않고 두루미의 안방까지 난입하는 낚시꾼들 때문에 두루미들이 쉬거나 먹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물이 들어 갯벌이 잠겼을 때 쉴 수 있는 공간도 농기계나 차량, 사람들로 방해받기는 매한가지다. 천연기념물 두루미가 들면 개발에 지장을 받을까봐 사냥꾼을 동원해 엽총을 쏘아대며 위협하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두루미 월동지인 철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나마 주된 서식 공간이 민통선 안에 위치(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각종 개발과 방해로 계속 밀리고 밀려 민통선 구역 안으로 서식 구역이 좁혀진 것이다. )해 있어서 일상적인 방해나 위협은 강화도에 비해 조금 덜 한 것이 사실이지만, 민통선이라는 방어막이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논이 사라진 자리에 비닐하우스와 인삼밭, 축사가 들어서고 있다. 포장도로가 늘고 전봇대와 전선도 늘어나고 있다. 남북 기류가 조금이라도 훈훈해지면, 철원에는 개발의 광풍이 분다.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구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경원선 철도 복원공사 구간은 두루미의 핵심 서식지를 관통한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24마리가 전깃줄과 철책에 부딪혀 죽거나 다쳤으며, 15마리가 농약이 묻은 볍씨를 먹고 죽었다.

철원시가 두루미생태관광을 하겠다며 한탄강변에 탐조대를 만들었다. 때 맞춰 먹이를 주기 때문에 많은 두루미들이 모이곤 한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혹독한 겨울철에 먹이를 공급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탐조대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두루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엄격하고 제한된 규칙 하에 야생의 두루미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두루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도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두루미 탐조대는 들어서자마자 눈을 의심케 한다. 탐조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새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 텐데, 상반신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커다란 창문이나 아무 거리낌 없이 창밖으로 불쑥불쑥 내밀어진 대포렌즈, 자랑과 소란으로 가득찬 방에는 ‘사진작가의 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연천에서 활동하는 한 생태세밀화가의 블로그에 이곳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다. 

“야야, 붙어. 붙어! 그렇지! 싸워라, 싸워. 싸워, 싸워!… 서로들 원하는 장면이 나오라고 두루미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 방문을 쾅쾅 닫는다. 방이 아수라장이다.…사진작가방에는 두루미는 없고 사진만 있는 것 같다. 겨울 손님 삶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남다른 장면을 잡아내는 것밖에 없어 보였다. 정말 자연을 담는 작가라면 이런 곳은 오지 않을 것 같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 진짜! 싸움도 벌어지곤 한다는 이 아수라장에 생태관광이니 두루미 보호니 하는 개념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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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루미 월동지이다. 두루미를 비롯해 재두루미, 흑두루미 등 7,000여 마리 이상의 두루미류들이 월동한다. 철원의 두루미 탐조대 앞.
우리나라에는 약 1,400여 마리의 두루미들이 월동하는데, 그 중 80%가량이 철원에, 20%가량이 연천에 분포하고 강화도에는 약 40마리가 월동한다. 그런데 강화도 두루미는 다른 지역의 두루미 집단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인다. 다른 지역의 두루미는 주로 들판에서 낙곡을 먹고 살지만, 강화도의 두루미는 갯벌에서 망둥어나 게, 갯지렁이 같은 갯벌생물을 먹는다. 한 마디로 해산물을 좋아하는 미식가다. 그저 입맛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철원지역과 유조비율도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혹시나 태생이 다른 건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다.

두루미는 이동 경로에 따라 2~3개의 집단으로 분류된다. 먼저 섬 집단. 일본 북해도에 텃새로 자리 잡아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는 1,500개체의 두루미가 그렇다. 이동 철새로 분류되는 두루미는 대륙 집단이다. 이는 다시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러시아 한카 호나 중국 산장평원 등지에서 번식하고 북한의 금야평야, 안변평야를 거쳐 한반도에 도래하는 동부집단과 내륙 안쪽인 아무르강 유역의 러시아 힝간스키 보호구나 중국 자롱 보호구 등지에서 번식하고 중국 솽타이즈보호구, 황하 하구나 옌청 보호구에서 월동하는 서부집단이다. 중국 판진의 솽타이즈보호구는 나문재 같은 염생식물이 군락을 형성해 ‘홍해탄(붉은해변)’이라는 불리는 넓은 갯벌지역이고, 양쯔강 하구에 위치한 옌청보호구 역시 광활한 갯벌을 가지고 있어 중국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도 강화도의 두루미처럼 갯벌에서 서식하고 있다. 서식공간이나 식성, 이동경로의 근접성으로 볼 때 강화도 두루미는 오히려 서부집단에 더 가까워 보인다. 어쨌건 연구자들 또한 강화도 집단이 철원 집단과는 다른 부류일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돈이 없어’ 구체적인 연구·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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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는 무척 큰 새다. 날개를 활짝 펼쳤을 때 길이가 230~250cm, 키는 120~150cm나 된다. 날개 편 길이로는 3미터에 이르는 독수리보다 작은 편이지만, 키만 놓고 보자면 날 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다. 키만 큰 게 아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코와 입부터 허파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관도 무척 길어서 성조의 경우에는 거의 1.5미터에 이를 정도다. 가뜩이나 긴 목을 타고 내려오던 기관이 흉골 안에서 꼬불꼬불 꺾이며 접혀 폐와 연결된다. 이렇게 길고 독특한 기관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두루미의 고공비행과 연결 짓는다.

얼마 전, 흑산도에 그 자태를 드러내 버드워처들을 흥분시켰던 두루미가 있다. 쇠재두루미다. 두루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이 두루미는 이동 과정에 8,000미터가 넘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다. 영하 수 십도를 오르내리는 히말라야의 찬 공기가 바로 폐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은 뻔한 일이다. 흉골 안에서 구불구불 돌아 폐로 들어가는 사이에 따뜻한 체온으로 공기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다. 긴 두루미의 기관은 장거리 고공비행을 위한 치열한 진화의 산물인 것이다. 트럼펫처럼 긴 기관을 가진 탓에 목청도 커서 십 리 밖에서도 두루미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다행히 철원, 연천 등지의 두루미의 개체수가 조금 늘었다(전 세계의 생존 개체수는 최근 증가하여 약 3,400여 개체로 판단되며, 일본 북해도에 약 1,500개체가 텃새로 정착해 서식하고 있으며 중국에 약 500마리, 국내에서는 약 1,400여 개체가 월동하고 있다. )고 한다. 강화도에서도 요 몇 년 사이에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활동과 같은 긍정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표면의 눈 두께가 얇아져 먹이활동이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24시간의 지구 시계에서 마지막 1초에 해당하는 인간의 시간. 이 찰나의 시간이 지나온 모든 시간의 흔적을 지우려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우리가 진화의 오케스트라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다면,  그건 그 오케스트라를 들을 관객도 이미 없다는 것을 의미할 지도 모른다. 
“우리는 두루미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단순히 새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화의 오케스트라에 속한 트럼펫 소리를 듣는 것이다. 두루미는 길들일 수 없는 우리의 과거와 유구한 세월의 상징이다.” Aldo Leopold <습지대의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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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15종의 두루미가 서식한다. 왼쪽부터 회색관두루미, 쇠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관두루미, 청두루미, 검은꼬리두루미, 캐나다두루미, 검은목두루미, 재두루미, 브롤가, 미국흰두루미, 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볼망태두루미, 큰두루미. 이중 11종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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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여상경  생태교육허브물새알 협동조합 관리자



강화로 흘러들어와서 어쩌다 새를 보기 시작, 덕분에 심심치 않게 시간 보내며 남은 여생을 준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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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2016년이 지나 격변의 2017년이 밝았습니다. 
정유년 닭의 해입니다. 
어둠이 거치고 닭의 울음소리로 여명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생태지평의 모든 연구원은 
올해도 생태공동체를 향해 중심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새해 모두 행복하십시오.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공동이사장 김인경, 현고
소장 전승수
생태지평 연구원 일동


* 그림은 한울림출판사에서 제공해주셨습니다
목, 2017/01/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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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거리를 밝힌 촛불 위로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생태지평에서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월 28일, 서울시NPO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생태지평연구소 이사회 및 정기총회는 공동이사장으로 계시던 현고 스님의 퇴임식을 겸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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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는 강원도와 전라도에서 걸음하신 분들과 생태지평 활동에 다양하게 힘을 보태주시는 회원분들이 함께하여 총회장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개발을 함께하며 생태지평과 MOU를 맺은 예비사회적기업 네이처링에서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자세한 MOU 소식은 링크 참고: http://ecoin.or.kr/xe/ocean/15259)



총회의 주요안건으로 2016년 활동보고와 2017년 사업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2016년 생태지평은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
-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 구글 임팩트 챌린지 프로젝트에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으로 우승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준기 사업감사님은 해양생물종 스토리텔링 작업인 “해양보호구역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제작”도 갯벌해양 보전운동에서의 성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반면 “그곳에 흰목물떼새가 산다” 사업에서 내성천 흰목물떼새 둥지조사와 같은 회원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실천, 생태지평만의 영역 확대 등을 앞으로 고려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제시해주셨습니다.

2017년 사업계획은 올해부터 연구기획실장을 맡은 강은주 연구기획실장이 발표했습니다.

2017년 생태지평은 ‘환경운동 연구소로서 정체성 확보’라는 기조 하에 사업별로
- 환경현안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능력 강화
- 환경교육 분야 강화 및 연구소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
- 해양갯벌 분야의 대응 영역 확장 및 질적 성장
- 운영/회계 시스템 체계화
등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 현고 스님과 남준기 사업감사님, 조성오 이사님이 기존 사업 외에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시야를 열어두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현고 스님이 공동이사장님에서 퇴임하시고, 명호 사무처장이 부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명호 부소장은 생태지평에서의 각오를 새로이 다지며 부소장으로서의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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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마무리된 후 지난 8년간 생태지평과 함께 해주셨던 현고 스님께 감사를 전하는 퇴임식이 마련되었습니다. 
생태지평을 떠나는 아쉬움을 내생에 다시 공동이사장이 되어주신다는 말로 풀어내신 현고 스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생태지평의 발걸음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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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또는 바쁘신 와중에서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17년에도 생태지평과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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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김경민 수습연구원
사진_서경렬 생태지평연구소 연구회원
수, 2017/03/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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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을 맺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 정부에서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4대강 재자연화, 설악산 케이블카, 생리대 안전성 문제 등 산적한 환경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고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시민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가위 대보름,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기도를 달에게 함께 보내주십시오. 


생태지평의 활동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 생태지평 연구원 일동

목, 2017/09/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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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2015년 8월28일 자연환경을 지키라고 만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라고 만든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의 생명들에게 비보를 날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소백산, 신불산, 마이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과 명산들에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준 셈이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오색 케이블카 조기추진을 지시한 대통령, 그 지시 하나에 자기부정도 서슴치 않은 환경부,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양심도 소신도 없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립공원마저 사유화하려는 전경련. 이 모든 이들이 이번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은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전문가라는 포장의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 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엄청난 사안을 당일 보고받고 결정하였다. 설악산을 두 발로 걸으며 환경단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결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악산은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의 문제이면서, 다음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다.

▶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강원도 양양군의 계획은 내용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명백히 위배한다. 7가지나 되는 조건을 달고서 통과시킨 것 자체가 애당초 부결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의 생태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절차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표결강행의 결과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표결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절차상 내용상 공원위원회 결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과 정연만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 사업을 엄정하게 심의해야 할 기관이 사업 추진기관이 되었다. 원칙을 저버린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존재 이유를 상실한 부처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차관은, 바로 지난 정부에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당사자다. 강을 망치더니 이제는 설악산을 망치고 있다. 환경부 차관 자격이 없다.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 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통령 입맛대로 망가뜨리는 결정을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필요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결정한 현재의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의 추가 심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과정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엄정하게 검토되고, 부결되어야 한다.

▶ 국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국립공원은 전 국민을 위한 자산이면서, 미래의 국민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연공원법 개정이 시급하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은 전 국토의 1%에 불과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케이블카와 같은 환경훼손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훼손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 환경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악산을 지킬 것이다. 범 국민적인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이번 사업 추진 과정 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다.

자연을 향한 폭력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악산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저항을 계속해갈 것이다.

 

2015년 9월 1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화, 2015/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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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공을 오키나와의 상징으로! 듀공의 날을 지정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세계의 듀공 중에서도 가장 북쪽 바다에서 생활하는 것이 오키나와의 듀공으로, 「최북단의 듀공」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오키나와 섬 연안에는 항상 듀공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얌전하고 얕은 바다에 사는 듀공은 식량으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오키나와의 패총에서는 듀공의 뼈가 출토되었고 밀도 높은 뼈는 세공품이나 주술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류큐왕국 시대에는 남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세 대신 일부 섬만 사냥이 허가되어 진상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바다의 복(幸)이었던 듀공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친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력선의 도입에 의해 포획수가 증가하여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며 전후(戦後) 식량난 시대에는 다이너마이트 사냥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국가의 보전시책 없이 어망 혼획에 의해 사고사하는 것도 많아 오키나와 지역개체군의 존속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2007년 오키나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최북단의 듀공 조사팀・잔」이 설립되었고, 듀공의 먹이 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보호시책은 없고 2001년부터 불과 4년간 환경성에서 듀공과 해조장 광역조사만 진행되었을 뿐, 대규모 듀공 조사는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오키나와 방위성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조사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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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Shaoming Yang-제이크와 바다의 친구들


이러한 조사에 의해 오키나와섬에서 확인된 듀공의 최소개체수는 3마리에 불과합니다. 듀공이 항공에서 처음 관찰조사 된 시점에는 동시에 6마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십여 년만에 개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 됩니다. 야생생물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체 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새끼를 동반한 모습이 촬영된 사진으로부터 오키나와의 듀공은 「번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 기지 예정 해역에 듀공이 먹이를 먹기 위해 왔다는 것이 주지되어, 국제적으로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3번이나 듀공 보호 권고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최북단의 듀공」의 미래에 큰 염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정부는 국제여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새로운 기지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듀공을 미래세대에게 ‘이야기로만’ 전해지지 않도록, 듀공이 헤노코와 오우라만에서 마음편히 먹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키나와 현수(県獣, 현을 상징하는 동물)로 지정하고, 현의 보호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래의 서명은 오나가 타케시 오키나와현지사에게 전달됩니다.


https://www.change.org/p/10%E6%9C%885%E6%97%A5%E3%82%92-%E3%82%B8%E3%83%A5%E3%82%B4%E3%83%B3%E3%81%AE%E6%97%A5-%E3%81%AB%E5%AE%9A%E3%82%81-%E3%82%B8%E3%83%A5%E3%82%B4%E3%83%B3%E3%82%92%E6%B2%96%E7%B8%84%E7%9C%8C%E3%81%AE-%E7%9C%8C%E7%8D%A3-%E3%81%AB%E3%81%97%E3%82%88%E3%81%86?recruiter=62263938&utm_source=share_petition&utm_medium=facebook&utm_campaign=share_petition&utm_term=autopublish


* 한국어 취지문은 가장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취지문 구성 일본어-영어-한국어)



덧붙여 듀공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전합니다.


20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미국·일본 환경단체가 제기한 ‘듀공 소송’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듀공이나 오키나와 문제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기억 하실거여요.

 듀공은 일본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종으로, 법률로 보호되는 ‘문화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역사 보전법에 근거하여 미국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의 ‘국가 역사 보전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은 미국의 국외 활동 중 당사국의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의 법률을 엄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동법에 근거하여 헤노코 신규 미군기지 건설에 듀공의 보호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2008년 국방부에 듀공 보호조치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4년 국방부는 기지건설은 듀공 서식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 해 추가로 원고단이 헤노코 신규 미군기지 건설 금지를 요구하는 추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다음해인 2015년 사법심사에서 벗어난 정치적 문제 등을 이유로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1일, 9회 연방항소법원에서 환경단체의 공사 금지 명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며 2015년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이 재개 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것입니다.


제9회 연방항소법원 판결문(공개용)

http://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17/08/21/15-15695.pdf


EARTHJUSTICE 판결 결과 기고문: Appeals court affirms right to sue U.S military over impacts of new military base.

http://earthjustice.org/news/press/2017/appeals-court-affirms-right-to-sue-u-s-military-over-impacts-of-new-military-base#.WZt-4bPVJkk.facebook




더 알아보기!


오키나와의 듀공:

인어전설의 모델이라고 전해지는 듀공은 따뜻한 바다에 사는 해양포유류입니다. 고래나 돌고래 등 다른 해양포유류와는 달리 초식성으로 깊은 바다에 자라는 해초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어전설의 모델인 해우목 동료인 매너티는 기수역에 서식하며 수초(물풀)나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도 먹는 순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듀공은 꽤 「편식」하고 서식지도 한정되어 있어 사육이 몹시 어렵습니다. 현존하는 듀공은 서태평양에서 동아프리카까지 서식하는 듀공속 1종 뿐 입니다. 성격은 온화하며 얌전하며, 겁이 많은 반면 호기심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은 성체가 되면 250~400kg, 신장도 2.5~3m가 되며 수명은 50~70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 2017/08/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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