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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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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admin | 금, 2020/11/27- 00:29

온라인쇼핑(PC, 모바일)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이지 신용평가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

상품 구입과 내역 등 상거래 내용까지 신용평가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헌법 위반행위

 

금융감독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를 다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8월 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공포하여 위원 19명으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이데이터 참여기관 간 데이터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마이데이터 공유대상에 금융 정보만을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으나, 별표1. 제5호 나항에서 국민들의 개인생활을 낱낱이 볼 수 있는 정보 등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큰 우려를 주고 있다. 3)상품 구입 후 적립한 포인트와 관련한 포인트 금액·포인트 종류·포인트 내역 등 일체의 정보, 4)상품 구입 후 결제와 관련한 결제등록 카드정보·정기결제 관리정보·결제내역 정보·주문내역정보·환불내역 정보 등 일체의 정보, 5)전용상품과 관련한 전용카드 보유정보·전용카드상품 보유정보·전용카드 이용내역 등 일체의 정보, 6)그 밖에 이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까지도 모두 개인 신용평가 항목으로 보고 데이터 전송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민간기업들이 활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을 주고 있다.

 

현재 국민 대다수는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어 있고,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면접촉을 자제하는 생활로 인하여 온라인쇼핑(PC, 모바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온라인쇼핑(PC, 모바일) 관련 상세한 거래내역 즉 포인트 적립 사용, 주문내역 정보(‘○○ 브랜드, 000사이즈, 색상, 상품 종류, 배달장소, 주·야간 식품 종류 등) 전용카드상품 보유정보, 전용카드 이용내역 등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생활이 전부 노출되고 이러한 정보가 신용정보 관리업자에게 넘어가 관리되는 것이다. 금융거래가 아닌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내용을 금융권이 개인의 신용평가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하는 발상도 어이 없지만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권리를 정부기관이 파괴하려는 것 같아 어처구니가 없다.

 

그동안 개인의 신용정보가 계속하여 흘러나가 많은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듯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사생활 정보까지 노출될 경우 그 위험에 대한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다. 이번 금융위의 시행령 내용은 국민들의 신상과 일상을 들여다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노출되도록 하는 것과 같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정보들이 불순한 의도로 가지고 국민들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국민들의 사생활인 온라인쇼핑(PC, 모바일)과 관련한 일체의 거래 내역은 신용평가의 판단자료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아울러 ’신용정보법 시행령‘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민 캠페인을 통해 개정하도록 할 것 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11.26(성명)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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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민원현황 실태조사 결과 >

금융기관 전체 민원 중 67% 보험사(생명, 손해) 민원

금융기관별로는 씨티은행, KDB생명보험, MG손해보험, 유진투자증권, 하나카드 등이 민원 가장 많아

금융당국, 금융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1. 저금리 및 인구 고령화로 금융 자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상품 및 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제나 규정이 미비하여 소비자들이 피해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발생한 시중은행의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입니다.

 

  1.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화되고 관련 민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최근 5년간 금융기관별 민원 현황의 실태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민원 :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고발 등

 

▷금융권역별 금융민원 세부 유형

– 은 행 : 금리, 대출금, 예적금 등

– 생명보험 : 보험료 산정, 보험금 지급, 보험모집인 등

– 손해보험 : 보험료 산정, 보험금 지급, 계약실효 등

– 금융투자 : 주식 및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부당권유 등

– 카 드 : 개인정보 유출, 사용 한도 등

 

○ 자료 : 최근 5년간(2015~2019)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보도자료

 

  1.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별 전체 민원현황

 

<금융기관별 민원현황> (단위:건)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손해보험 27,685 29,056 29,641 29,816 30,846 147,044 29,409 40.4 1
생명보험 19,131 19,517 18,101 21,507 20,338 98,594 19,719 27.1 2
은 행 9,684 8,843 8,927 9,447 10,148 47,049 9,410 12.9 3
카 드 6,314 7,213 6,546 6,346 6,085 32,504 6,501 8.9 4
금융투자 2,720 3,147 2,875 3,826 4,408 16,976 3,395 4.7 5
대부업 1,118 1,900 3,005 4,533 2,841 13,397 2,679 3.7 6
저축은행 1,630 1,873 1,748 1,568 1,125 8,034 1,607 2.2 7

 

최근 5년간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금융기관별 민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손해보험 147,044건(40.4%), 생명보험 98,594건(27.1%), 은행 47,049건(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은행이 8,034건(2.2%)로 가장 적었음.

 

2) 금융기관별 금융민원 최다, 최소 금융기관

 

<금융기관별 최다, 최소 민원현황>

  순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증권) 카드
최다

3개사

1 씨티 KDB MG 유진투자 하나
2 SC 메트라이프 롯데 미래에셋대우 KB국민
3 국민 오렌지라이프 흥국 KB 현대
최소

3개사

1 농협 라이나 삼성 신한금융투자 비씨
2 신한 농협 DB 한국투자 우리
3 기업 삼성 KB 키움 삼성

씨티은행, KDB생명보험, MG손해보험 유진투자증권, 하나카드 민원 최다

– 금융권역별로 금융민원 최다 3개사를 살펴본 결과, △은행은 씨티, SC, 국민, △생명보험은 KDB, 메트라이프, 오렌지라이프, △손해보험은 MG, 롯데, 흥국, △금융투자는 유진투자, 미래에셋대우, KB, △카드는 하나, KB국민, 현대 순으로 나타났음.

– 금융민원 최소 3개사를 살펴본 결과, △은행은 농협, 신한, 기업, △생명보험은 라이나, 농협, 삼성, △손해보험은 삼성, DB, KB, △금융투자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 키움, △카드는 비씨, 우리, 삼성 순으로 나타났음.

 

3) 각 금융권역별 세부 민원 현황

 

은행 민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씨티 8.4 9.8 10.7 10.6 11.1 50.6 10.1 24.3 1
SC 6.1 7.0 5.6 5.4 5.3 29.5 5.9 14.1 2
국민 4.5 5.0 4.4 4.1 4.7 23.7 4.7 11.4 3
KEB하나 5.2 5.1 4.4 4.1 4.7 23.5 4.7 11.3 4
우리 4.6 4.1 4.1 4.4 5.7 23.0 4.6 11.0 5
기업 4.5 4.1 3.9 4.4 3.7 20.6 4.1 9.9 6
신한 3.9 3.5 3.6 4.0 4.3 19.3 3.9 9.2 7
농협 3.8 3.3 3.7 4.0 3.7 18.5 3.7 8.9 8

<은행 민원현황> (단위:건)

*기준:고객 10만명당

 

최근 5년간 은행 민원은 씨티은행이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은행의 민원현황(고객 10만명 당 민원건수)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기준으로 씨티은행 10.1건(24.3%), SC제일은행 5.9건(14.1%), 국민은행 4.7건(11.4%), KEB하나은행 4.7건(11.3%), 우리은행 4.6건(11.0%), 기업은행 4.1건(9.9%), 신한은행 3.9건(9.2%), 농협은행 3.7건(8.8%)순으로 나타남

 

주요민원은 금리, 대출금 등 여수신 및 예적금 관련

– 은행 민원의 주요 내용은 금리, 대출금 등 여수신, 예적금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대출금리 산정, DLF 불완전판매, 라임펀드 환매중단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임.

 

생명보험 민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KDB 44.7 49.1 46.8 58.7 60.6 259.9 52.0 12.5 1
메트라이프 41.1 41.2 48.2 130.5 43.5 10.4 2
오렌지라이프 36.7 29.4 32.8 36.8 47.1 182.8 36.6 8.8 3
DB 35.9 36.1 34.5 106.5 35.5 8.5 4
흥국 36.2 37.0 35.4 36.9 31.1 176.6 35.3 8.5 5
AIA 25.5 23.7 20.4 21.8 22.8 114.2 22.8 5.5 6
동양 30.2 19.3 14.3 22.9 24.6 111.3 22.3 5.3 7
미래에셋 22.6 19.5 18.9 26.8 21.0 108.8 21.8 5.2 8
ABL 21.9 22.4 20.2 21.4 22.6 108.5 21.7 5.2 9
푸본현대 20.1 21.5 24.9 23.9 16.4 106.8 21.4 5.1 10
신한 14.8 14.4 13.7 34.9 25.0 102.8 20.6 4.9 11
교보 18.9 19.9 19.4 21.1 20.1 99.4 19.9 4.8 12
한화 17.9 20.1 18.2 21.9 21.0 99.1 19.8 4.8 13
삼성 20.3 19.7 17.6 23.1 18.2 98.9 19.8 4.7 14
농협 10.8 10.2 11.4 14.4 17.9 64.7 12.9 3.1 15
라이나 9.4 11.4 10.5 10.8 11.3 53.4 10.7 2.6 16

<생명보험 민원현황> (단위:건)

*기준:보유계약고객 10만명당

*당해연도 민원건수 및 영업규모(보유계약수)가 전체 생명보험사의 2% 미만시 제외

 

최근 5년간 생명보험 민원은 KDB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생명보험의 민원현황(보유계약고객 10만명 당 민원건수)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기준으로 KDB 52.0건(12.5%), 메트라이프 43.5건(10.4%), 오렌지라이프 36.6건(8.8%), DB 35.5건(8.5%), 흥국 35.3건(8.5%), AIA 22.8건(5.5%), 동양 22.3건(5.3%), 미래에셋 21.8건(5.2%), ABL 21.7건(5.2%), 푸본현대 21.4건(5.1%), 신한 20.6건(4.9%), 교보 19.9건(4.8%), 한화 19.8건(4.8%), 삼성 19.8건(4.7%), 농협 12.9건(3.1%), 라이나 10.7건(2.6%)순으로 나타남

 

주요민원은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 생명보험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암 입원보험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임.

 

 

 

 

 

 

손해보험 민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MG 34.9 48.8 54.2 45.7 183.7 45.9 13.7 1
롯데 38.3 45.1 46.5 44.4 51.0 225.3 45.1 13.5 2
흥국 45.6 39.3 40.4 39.9 41.0 206.3 41.3 12.3 3
악사 39.5 39.5 37.1 34.2 36.6 186.9 37.4 11.2 4
메리츠 33.3 32.5 29.4 27.2 24.6 147.0 29.4 8.8 5
현대 28.4 30.7 28.3 26.8 29.4 143.6 28.7 8.6 6
한화 29.4 25.8 28.8 26.7 29.1 139.7 27.9 8.4 7
KB 30.5 29.2 27.8 26.0 25.2 138.7 27.7 8.3 8
DB 22.6 27.9 28.3 27.6 25.8 132.2 26.4 7.9 9
삼성 22.6 26.0 25.3 25.3 23.9 123.1 24.6 7.4 10

<손해보험 민원현황> (단위:건)

*기준:보유계약고객 10만명당

*당해연도 민원건수 및 영업규모(보유계약수)가 전체 손해보험사의 2% 미만시 제외

 

최근 5년간 손해보험 민원은 MG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손해보험의 민원현황(보유계약고객10만명당 민원건수)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기준으로 MG 45.9건(13.7%), 롯데 45.1건(13.5%), 흥국 41.3건(12.3%), 악사 37.4건(11.2%), 메리츠 29.4건(8.8%), 현대 28.7건(8.6%), 한화 27.9건(8.4%), KB 27.7건(8.3%), DB 26.4건(7.9%), 삼성 24.6건(7.4%)순으로 나타남

 

주요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모집 관련

– 손해보험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계약의 성립 및 해지, 보험모집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고지·통지의무위반, 실손보험금 과소지급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임.

 

금융투자(증권) 민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유진투자 3.0 17.7 20.7 10.4 34.4 1
미래에셋대우 3.1 3.3 5.4 4.2 2.6 18.5 6.2 12.3 2
KB 2.2 1.6 1.7 1.8 4.9 12.2 2.4 8.1 3
대신 3.3 2.7 1.9 1.3 2.1 11.3 2.3 7.5 4
유안타 3.8 3.4 1.0 1.4 1.2 10.8 2.2 7.2 5
NH투자 3.0 1.7 1.8 2.2 1.5 10.2 2.0 6.8 6
삼성 2.1 1.7 1.5 2.9 1.1 9.2 1.8 6.1 7
키움 2.0 1.5 2.2 1.6 7.3 1.8 6.1 8
한국투자 2.3 2.5 1.4 1.7 1.0 8.7 1.7 5.8 9
신한금융투자 2.2 2.2 1.4 1.0 1.8 8.6 1.7 5.7 10

<금융투자 민원현황> (단위:건)

*기준:활동계좌 10만좌당

*당해연도 증권회사의 민원건수가 전체 증권회사의 2% 미만시 제외

 

최근 5년간 금융투자(증권) 민원은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금융투자의 민원현황(활동계좌 10만좌당 민원건수)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기준으로 유진투자 10.4건(34.4%), 미래에셋대우 6.2건(12.3%), KB 2.4건(8.1%), 대신 2.3건(7.5%), 유안타 2.2건(7.2%), NH투자 2.0건(6.8%), 삼성 1.8건(6.1%), 키움 1.8건(6.1%), 한국투자 1.7건(5.8%), 신한금융투자 1.7건(5.7%)순으로 나타남

 

주요민원은 내부통제·전산장애, 주식매매 관련

– 금융투자 민원의 주요 내용은 내부통제·전산장애, 주식매매, 수익증권, 파생상품매매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펀드 불완전판매, 파생상품 부당권유, 펀드상품 설명부적정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임.

 

카드 민원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비율(%) 순위
하나 25.7 17.9 16.2 15.0 10.4 85.2 17.0 24.2 1
KB국민 9.2 12.1 10.1 11.2 9.7 52.3 10.5 14.8 2
현대 8.6 11.4 8.4 7.9 6.9 43.1 8.6 12.2 3
롯데 7.9 9.0 8.7 7.4 8.7 41.7 8.3 11.8 4
신한 7.6 9.7 8.2 7.9 7.8 41.2 8.2 11.7 5
삼성 8.0 9.4 7.8 7.8 6.9 39.7 7.9 11.3 6
우리 7.6 7.5 6.7 7.6 6.5 35.9 7.2 10.2 7
비씨 2.8 4.3 2.2 2.0 2.2 13.5 2.7 3.8 8

<카드 민원현황> (단위:건)

*기준:회원 10만명당

*해당연도 신용카드사의 민원건수가 전체 카드사의 2% 미만시 제외

 

최근 5년간 카드 민원은 하나가 가장 많아

– 최근 5년간 카드사의 민원현황(회원 10만명당 민원건수)을 살펴본 결과, 연평균 기준으로 하나 17.0건(24.2%), KB국민 10.5건(14.8%), 현대 8.6건(12.2%), 롯데 8.3건(11.8%), 신한 8.2건(11.7%), 삼성 7.9건(11.3%), 우리 7.2건(10.2%), 비씨 2.7건(3.8%) 순으로 나타남

 

주요민원은 사용한도, 부가서비스 관련

– 카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사용한도 상향요청, 사용한도 축소 관련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부가서비스 설명 불충분, 부가서비스 이용시 불만 등이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임.

 

  1. 이에 <소비자주권>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민원과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금융당국

– 최근 감사원이 금융당국(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2020.1)”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체계 분야와 관련해 ‘금융위·금감원 모두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외형상 보호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전담조직 운영이 부실하고 정책 수립·추진 또한 미흡’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분야와 관련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소극적 운영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감독 분야와 관련해 ‘금융기관 검사·감독의 주된 목적을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두다 보니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는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다는 지적을 받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 금융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주무담당하는 금융당국(금융위,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시책의 실효성과 금융당국 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안건 등을 적극 발굴 및 사후관리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해 개선해야 함.

 

 

 

 

 

 

화, 2020/06/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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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근 5년간 수수료 명목 인지 수입액

14,8233,0826,500

–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충돌

 

 

1. 조사 취지

 

– 현행 인지법은 재판유상주의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에 인지를 연동시키는 제도를 채택하여 소가가 증가할수록 인지액도 올라가도록 정하는 한편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도 배가(항소장에는 통상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되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법원의 청사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음에도 인지법에서는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인지(印紙)를 붙이도록 하고,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부적법하다며 과다한 인지액을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법률은 국민들이 이를 지키며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공정한 판단, 그리고 확인 등은 사법기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에 그쳐야 함에도 과도한 인지액은 국민들이 사실상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함. 법의 잣대를 올바르게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임.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법원연감 등을 참조하여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각 사건별 인지 수입액 현황과 현행 인지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함. 이를 통해 법원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법률소비자들의 인지 첨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법원으로부터 법률해석과 판단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2. 최근 5년간 법원의 인지수입 현황

 

1) 각 법원별 수입인지 현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국 법원의 인지수입 총액은 1,482,330,826,500임. 법원별로 보면 지방법원 1,099,739,581,900원, 고등법원 261,642,286,300원, 대법원 120,948,958,300원 임.

전국 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311,691,482,800원, 2018년 283,792,893,200원, 2017년 285,250,492,200원, 2016년 294,532,754,600원, 2015년 307,063,203,700원 임.

지방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242,494,050,500원, 2018년

206,802,531,800원, 2017년 207,048,512,400원, 2016년 210,159,813,800원, 2015년 233,234,673,400원 임.

고등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49,041,456,700원, 2018년

53,490,066,900원, 2017년 50,481,282,000원, 2016년 58,077,531,100원, 2015년 50,551,949,600원 임.

대법원의 년도별 인지수입 총액은 2019년 20,155,975,600원, 2018년

23,500,294,500원, 2017년 27,720,697,800원, 2016년 26,295,409,700원, 2015년 23,276,580,700원 임.

년도 지방법원(원) 고등법원(원) 대법원(원) 합계(원)
2019 242,494,050,500 49,041,456,700 20,155,975,600 311,691,482,800
2018 206,802,531,800 53,490,066,900 23,500,294,500 283,792,893,200
2017 207,048,512,400 50,481,282,000 27,720,697,800 285,250,492,200
2016 210,159,813,800 58,077,531,100 26,295,409,700 294,532,754,600
2015 233,234,673,400 50,551,949,600 23,276,580,700 307,063,203,700
합계 1,099,739,581,900 261,642,286,300 120,948,958,300 1,482,330,826,500

<1> 심급별 법원 첨부인지 수입현황

※근거자료: 법원도서관 사법연감 2015~2019년, 2019-인지제도 및 실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2) 각 사건의 년도별 인지 수입액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각 사건별 인지수입 총액은 14,8233,082 6,500원인데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 1,373,757,084,500원, 가사사건 31,186,609,500원, 행정사건 74,887,216,1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799,876,100원, 형사·소년 565,948,300원, 특허사건 2,143,823,300원 임.

2019 전국 법원이 법률소비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들인 인지수입 총액은 311,691,482,800원 임.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 286,675,193,500원, 가사사건 8,538,694,500원, 행정사건 15,769,613,400원, 가족관계 등록비송사건 144,622,400원, 형사·소년 124,681,200원, 특허사건 438,677,800원임.

2018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283,792,893,200 임. 사건별로는 민사사건 258,607,122,000원, 가사사건 7,833,675,300원, 행정사건 16,599,469,5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47,889,500원, 형사·소년 128,849,900원, 특허사건 475,887,000원 임.

2017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285,250,492,200원이며, 이를 사건별로 보면 민사사건 264,398,136,600원, 가사사건 4,989,968,400원, 행정사건 15,029,639,2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70,221,500원, 형사·소년 123,393,000원, 특허사건 539,133,500원 임.

2016 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294,532,745,600 임. 사건별로 민사사건 274,428,207,300원, 가사사건 5,055,644,400원, 행정사건 14,369,615,4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74,165,800원, 형사·소년 96,280,900원, 특허사건 408,831,800원 임.

2015 전국 법원의 인지 수입총액은 307,063,203,700 임. 민사사건 289,648,425,100원, 가사사건 4,768,886,600원, 행정사건 12,118,878,600원,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62,976,900원, 형사·소년 82,743,300원, 특허사건 281,293,200원 임.

<2> 각 사건별 첨부인지 수입현황

구분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계(원)
민사

사건

본안 250,266,087,300 241,144,900,600 226,691,897,300 220,653,832,000 241,983,422,000 1,180,740,139,200
집행 및 신청(회생

파산포함)

33,507,915,800 32,175,055,900 35,516,723,300 36,750,220,800 43,568,833,900 181,518,749,700
기타 5,874,422,000 1,108,250,800 2,189,516,000 1,203,069,200 1,122,937,600 11,498,195,600
소계 289,648,425,100 274,428,207,300 264,398,136,600 258,607,122,000 286,675,193,500 1,373,757,084,500
가사

사건

본안 3,790,027,800 4,057,155,800 4,618,611,900 6,192,670,500 6,794,609,600 25,453,075,600
신청 191,121,400 187,248,000 213,267,600 265,486,000 295,708,800 1,152,831,800
기타

(비송포함)

787,737,400 811,240,600 158,088,900 1,375,518,800 1,448,376,100 4,580,702,100
소계 4,768,886,600 5,055,644,400 4,989,968,400 7,833,675,300 8,538,694,500 31,186,609,500
행정

사건

본안 12,085,198,400 14,339,696,200 14,989,092,400 16,571,491,300 15,746,500,300 73,731,978,600
신청 21,027,800 26,862,100 26,093,200 23,859,600 17,442,800 115,285,500
기타 12,652,400 3,057,100 14,453,600 4,118,600 5,670,300 39,952,000
소계 12,118,878,600 14,369,615,400 15,029,639,200 16,599,469,500 15,769,613,400 74,887,216,100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162,976,900 174,165,800 170,221,500 147,889,500 144,622,400 799,876,100
형사·소년 82,743,300 96,280,900 123,393,000 128,849,900 124,681,200 565,948,300
특허

사건

본안 280,540,900 408,415,100 538,548,000 475,255,600 438,247,300 2,141,006,900
신청 397,800 339,700 264,000 387,400 327,800 1,716,700
기타 354,500 77,000 321,500 244,000 102,700 1,099,700
소계 281,293,200 408,831,800 539,133,500 475,887,000 438,677,800 2,143,823,300
합계 307,063,203,700 294,532,745,600 285,250,492,200 283,792,893,200 311,691,482,800 1,482,330,826,500

 

3. 현행 인지 제도의 문제점

 

1) 고액의 인지대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

– 인지대는 법원이 제공하는 일정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이 주된 것이고,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 기능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부수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인지제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음. 현재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동 인지 규칙은 재판청구권과 인지제도 법익과의 균형을 상실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음.

 

– 재판청구권 행사를 제한하여 헌법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주는 위험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위험은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현상이 더욱 다변화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더욱 커지고 있음.

 

–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핵심적인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지액이 사실상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현재의 인지제도는 입헌적 민주체제를 표방하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불합리함.

 

2) 남상소 명분 하의 인지대 증가

 

– 남상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심급에 따른 인지액이 달라지도록 한 수단이 목적의 정당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상소제도를 둔 이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상소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조화된다고 볼 수 없음. 고액의 인지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소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남상소 방지라는 명분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음.

 

3)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사건에서 인지첨부

 

– 최근 5년간 행정소송으로 국민들이 법원에 납부한 첨부인지액 중 본안사건이 73,731,978,600원, 신청사건이 115,285,500원, 기타사건이 39,952,000원으로 행정소송 인지수입 총액이 74,887,216,100원에 이르고 있음.

 

– 행정소송의 인지제도는 민사소송의 인지규정을 준용함으로 인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성격이 다름에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행정소송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 집행에 대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인 만큼 대등한 사인 간의 분쟁인 민사소송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를 심사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통제하게 되는 것임. 그런데도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에 준하여 인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님.

 

4) 공익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인지문제

 

–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익소송의 인지액도 소가 연동제에 따라 계산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가해자가 고의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악의를 품고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해 실제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실제 손해액의 3배 내지 그 이상의 배수)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면서 납부할 인지액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 정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음.

 

4. 개선방향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입장

 

1) 행정사건의 인지 무상주의

– 행정사건은 국가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법 집행에 대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인 만큼 대등한 사인 간의 분쟁인 민사, 가사 특허 사건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통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지첨부는 무상으로 해야 할 것임. 행정소송의 목적, 기능, 행정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 민사소송과의 본질적인 차이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경우 재판무상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2) 인지 정액제 및 인지 상한제 도입

– 수수료의 기능을 초과하는 과다한 인지액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액이 무한대로 늘어나 수수료의 성격을 넘는 다액의 현행 인지제도를 개선하여 인지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 과도한 인지액으로 사실상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여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개정을 촉구함. (끝)‘20.7.14(보도자료) 최근 5년간 전국법원 인지수입 현황과 문제결과(총6매)

화, 2020/07/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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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세입증가를 위한

인지대 인상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

인지대는 법원의 수입을 위한 충당 수단이 아니다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며 인지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인지금액이나 납부방법, 대행 수수료 등 세부적인 필요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들은 피로감이 가중되는 나날을 보내고 있고 서민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인지대를 인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 오고 있다. 국가적 재난 수준의 위기시기에 여러 가지 분쟁 등으로 법원을 찾아가야 하는 사안들이 늘고 있고 이마저도 경제적 부담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의 이러한 인지대 인상 시도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하여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4천7백만 원이라는 국고를 낭비하며 입찰제안서를 받고 있으며 오늘(3.15일) 오후5시에 개찰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가 2021년 1월 발행한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제안요청서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지대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제안요청서는 연구내용에서 △대법원 소관 수입 재원의 정확한 산출(주요 수입재원인 인지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향후 전망) △대법원 소관 수입재원(인지·등기수수료)의 확대 검토(해외 주요국가 등과 비교를 통해 인지·등기수수료율의 적정성 검토 및 인지·등기수수료의 인상 여부 검토) 라고 명시하여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특정하여 정해 놓고 꿰맞추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첨부하는 인지대는 남소방지가 아니라 세입증가를 위한 수단이며,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원의 청사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지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인지대 인상을 통한 세입증가를 위한 방안이라든지,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는 인지대 수입이 법원의 유지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법원은 국민들이 법률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석과 공정한 판단, 그리고 확인 등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서비스 기관이다. 따라서 인지대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수료에 그쳐야 함에도 법원행정처가 이를 수입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부토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사법제도를 활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헌법을 통해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특히 인지대는 법원이 제공하는 일정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이 주된 목적 이고, 남소를 방지하여 법원 기능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는 것은 인지제도의 부수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인지제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동 인지 규칙은 인지제도 법익과의 균형을 상실하여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인지대 인상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여진 법 집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이나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익소송,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과 관련하여 과감히 인지대 면제 등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법원행정처가 수수료의 기능을 초과한 인지액을 인상하려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그 성격을 법원의 수입재원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이기에 즉시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수수료의 성격을 넘는 다액의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법 접근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지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 제도를 도입하여 법원 본연의 업무인 대국민 사법서비스로 돌아가야 할 것임을 요구한다. -끝-

 

월, 2021/03/1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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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인상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 법원행정처에 제출

법원은 인지대로 수입재원을 충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1.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의 ‘보장’과 ‘관철’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그 절차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포함한 소송에서 과도한 인지대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합니다.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국가들의 경우, 소 제기를 위한 법정 비용 등을 소가와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하거나 그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비용 때문에 재판청구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하여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라는 연구 용역을 4천 7백만원이라는 국고를 낭비하며 입찰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2021. 1. 발행한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를 보면 대법원은 인지대 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구색을 맞추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 제안요청서를 보면, 연구의 일반사항, 연구의 필요성, 연구내용에 ◉대법원 소관 예산상 세입액과 결산상 세입액의 괴리 해소를 위한 적정 세입 규모 계상 방안 모색(세입 증가를 위한 방안 포함) ◉대법원 소관 회계의 통합을 통하여 소관 사업의 안정적 수행 도모(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의 명확한 산출로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 라며 인지대를 인상하기 위한 연구범위를 특정하여 놓고 꿰맞추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대법원이 그동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동 인지규칙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첨부하는 인지대가 남소방지가 아니라 세입증가를 위한 수단이며,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액 국고로 환수되며 법원의 청사 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지출되고 있음에도 대법원의 인지대를 통한 세입증가를 위한 방안이라든가, 안정적인 일반회계 수입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는 인지대 수입으로 법원의 인건비며 물적 인적 설비를 자체 부담하는 독립채산제인 듯한 착각을 들게 할 정도로 인지대가 법원의 유지수단으로 전락된 느낌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래와 같이 법원행정처의 인지대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늘 제출합니다.

 

  1. 인지대 인상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요약)

 

(1) 취지

– 현행 인지법은 재판 유상주의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에 인지를 연동시키는 소가 연동제를 채택하여 소가가 증가할수록 인지액도 올라가도록 정하는 한편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액도 배가(항소장에는 통상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되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이 없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적 한계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의혹을 살 수 있는 위험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인지법상 소가와 심급에 연동된 인지제도는 헌법 원리적 차원에서 재판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 문제점을 치유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방식에 기초한 재판 유상주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보다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지대를 책정하고 인지대 면제제도나 다양한 법률구조 등 법률복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미국과 같이 인지대 정액제도 고려해 볼 만하나 제한된 조건 속에서 남소방지 효과를 최소한으로도 인정하고 기존제도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소가 연동제를 두되 인지대 상한제를 두는 방법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한 남소방지목적으로 무제한의 인지대를 부담시키고 사법접근권의 불합리한 차별을 조장하는 현행 인지 제도상 소가 및 심급 연동제는 위헌성이 크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수료의 기능을 초과하여 과다한 인지액의 납부를 추진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물론, 소가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액이 무한대로 늘어나 법원의 수입재원의 성격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수수료의 성격을 넘는 다액의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사법 접근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지 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를 도입하여 법원 본연의 업무인 대국민 사법서비스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2) 소비자주권의 의견

순번 문제점 개선방향
1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침해 인지대 인하
2 전자소송확대와 업무축소 업무량 축소, 인지대 인하
3 서면공방 인하요인 업무량 축소, 인지대 인하
4 심급에 따른 인지대 상승 업무량 축소, 인지대 인하
5 국가의 부당한 법 집행에 따른 행정소송 인지첨부 인지무상주의 혹은 인지대 인하
6 심급제에 연동된 인지대 상향제 인지 정액제 및 인지액 상한제
7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 인지액 상한제
8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인지첨부 인지무상주의

<1> 인지대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서면 공방 절차 확대, 전자소송 확대로 인한 법원 업무의 축소에 따라 인지대 인하를 통한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보장

– 법원전자민원센터 사건관리개요도를 보면 현재의 소송절차는 서면공방 절차를 통하여 ①기본서면 공방과정과 ②쟁점 정리기일 지정 ③집중증거조사기일 ④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로 재판이 종료되어 이전의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법정에서 진행되는 법원의 소송업무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또한 현재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송달을 받으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국민은 법원 방문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손쉽고 빠르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어 지출되는 비용 또한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첨부인지를 계산된 인지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납부토록 한 것은 불합리합니다.

– 서면공방 절차 확대, 전자소송 확대로 그만큼 사법수수료 성격의 인지대 또한 인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소송제도 당시의 인지대를 기준으로 하는 인지대를 대폭 인하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2) 인지 정액제 또는 인지액 상한제도 도입

– 소송목적물이 고액인 소송은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으므로 인지 상한액을 합리적인 선에서 설정하면 경제력이 취약한 사람의 재판청구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지액이 정해진다면 이 같은 유상의 인지액의 정함으로도 무분별한 소송이나 상소 또는 재심의 제기를 방지하는 역할이 충분할 것입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인지액 상한제 도입

–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무역 시장으로서 일부 다국적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악의적이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에게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등 17개 개별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과도한 인지첨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금액을 축소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각 개별법률의 입법 취지를 막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다수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인지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구 가능한 각 법률
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제②항

②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②항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③항

④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손해배상) 제②항

⑤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손해배상 책임) 제②항

⑥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②항

⑦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⑧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제②항

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①항

⑩환경보건법 제19조(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제②항

⑪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제③항

⑫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⑥항

⑬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⑭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⑮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⑧항

⑯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제②항

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②항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
⑱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 (손해배상) 제2항 (시행일 : 2021. 2. 5.)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각 법률

 

4) 국가의 부당한 법 집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소송의 인지 인하 혹은 인지 무상주의 도입

– 인지는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부담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요비용 중 얼마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행정소송은 법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최종적 수단이자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점, 행정소송의 성격상 행정소송의 재판비용은 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한 점, 현행 인지액 산정방법은 소의 유형이나 사건의 복잡성, 재판의 난이도와도 관계없이 책정되는 점, 인지액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행정소송의 비재산적 청구권의 인지액 산정기준인 소가의 변천 과정만 보더라도 소가 증액의 합리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행정소송의 인지액은 인하하거나 무상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까지 개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고,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인지액을 납부토록 하는 등 현행 인지제도는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5) 심급에 따른 1.5, 2배의 인지대는 개선해야

–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1심에 비하여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의 재판업무가 1심보다 상당히 어렵다거나 강도가 높아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급이 올라간다고 1.5배, 2배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1심에 견주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고도 볼 수 없고, 소가와 소송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업무의 강도가 단순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면 적정금액의 인지액 상한을 정하여 절충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상소제도를 둔 이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상소를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조화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력과는 상관없이 고액의 소송에 피소당한 후 1심에서 패소하여 불가피하게 항소, 상고를 해야 하는 경우 고액의 인지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상소를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남상소 방지라는 명분으로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가와 소송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업무의 강도가 단순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면 적정금액의 인지액의 상한을 정하여 절충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끝-

 

금, 2021/05/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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