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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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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admin | 수, 2020/11/25- 18:30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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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30_핵연료-공개질의.hwp

시민의 안전과 건강피해에 대해 제대로 예측하지 않은
한전원자력연료의 부실한 방사선영향평가서에 대한 공개질의

지난 29일 대전시원자력안전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에서는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핵연료주식회사’의 제3공장 증설과 관련한 방사선영향평가서를 보고 받았다.

방사성영향평가서란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대전의 핵연료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제3공장 증설을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을 한다면 제대로 된 방사선영향평가를 통해서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핵연료주식회사’가 이번에 발표한 방사선영향평가서는 주민불안을 해소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내용이었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세월호 사고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핵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허술한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작성된 핵연료 가공공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실제 수행한 평가의 내용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지도 않으며,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요약된 결과 값만을 다루고 있다. 특히 가능한 사고의 유형과 이에 따른 분석도 어떤 공정에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는지 애매하게 서술되어 있는 등 총체적인 부실한 보고서였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핵연료주식회사에 부실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핵연료주식회사는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질문을 해서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전문가와 업체가 공식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준비가 안 되어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정보를 공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 이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의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대로라면 전면 보완 혹은 재작성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연료주식회사가 제대로 방사선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면 이제라도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 또한 이러한 부실한 방사선영향평가가 나온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방사선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핵연료시설증설을 협의해주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될 것이다.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핵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핵시설에서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핵사고의 가능성(테러, 화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고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것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에 명백한 답을 한전원자력연료와 대전시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14. 7. 29
대전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유성핵안전주민모임(가나다 순)

* 첨부 1 :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핵연료가공시설 증설관련
방사선영향평가서의 문제점

‘핵연료주식회사’의 방사성영향평가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핵공단 수준으로 밀집된 핵시설들에서의 복합사고에 대한 영향평가 없다.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수도권 대기질 평가에 있어 오염물질의 ‘총량평가’는 최근 몇 년 사이 중요한 쟁점 중 하나. 핵발전단지에 대해서도 복합사고 및 방사성 재해에 대한 검토 필요. 특히 대전의 경우 동일부지에 대전(유성)의 경우, 연구용원자로, 핵연료 가공공장, 중저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 등 복합적인 시설이 있어 더욱 필요하다.

○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핵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다양한 핵시설에서 복합사고 (단일 시설의 사고가 다른 시설로 확대되는 등의 최악의 사고)가 생길 수 있는 핵사고의 가능성(테러, 화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총체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2. 환경현황에 대해 부실하게 분석하고 있다.
○ 핵연료가공공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각종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적시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있다. 특히, 지형조건과 인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방사선영향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임에도 대기확산모델 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연령별/성별 인구에 따른 방사선 영향이 세밀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 3장 ‘시설의 현황’과 관련하여 3동의 주요시설 중 하나인 ‘재변환 시설’ 은 상정사고를 고려함에 있어 중요 시설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재변환과정에서의 방사선 영향을 제대로 검토를 찾아보기 힘들다.

3. 운영 피폭과 사고 시 피폭선량에 대한 분석이 부실하다.
○ 5장 ‘운영으로 인한 영향’의 경우, 다양한 피폭 경로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피폭선량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6장 ‘사고로 인한 영향’에서는 실제 그 사고의 유형이나 어떤 규모의 사고를 바탕으로 어떤 공정에서 평가하였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다.

4. 세종, 공주, 청주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 이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핵연료 가공공장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대전광역시이외에도 세종시, 공주시, 청주시(구 청원군)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전시에 비해 적고 인구밀도도 낮은 편이지만, 이들지역 역시 사고시 확산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자체와의 협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 또한 인구밀집지역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핵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 다양한 핵시설에서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핵사고의 가능성(테러, 화재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연구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이 또한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 논의를 위한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되었고, 현재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추가적인 연구와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5. 대전지역 핵시설에 대한 방재·안전을 위한 지자체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양한 핵시설 밀집과 인구 밀집에 따른 대전(유성)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최악의 사고를 고려한 종합적 검토 작업 필요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 최근 부산광역시의 경우, ‘원자력안전실’을 신설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상설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지 현안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 뒷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집행기구를 바탕으로 시민의 안전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이러한 기구를 바탕으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핵연료가공공장 증설 문제이외에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일상적인 핵시설 안전 확보 및 정보 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목, 2014/07/3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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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을지키는사람들 성명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부여 일대 금강 하류에서 물고기들의 떼죽음이 11일째 이어지면서 10만 마리 이상이 폐사하고 136.5cm의 초대형 메기가 죽는 등 금강의 물고기들이 전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6일 환경부가 사체 부검 결과를 내 놓았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충남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부검과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기생충성 질병, 바이러스 질병 등 병성감정 결과, 관련 원인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부여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일반 독물 분석에서도 독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 번 수질조사 결과에 이어 이번 사체 분석에서도 금강 물고기 떼죽음 관련 원인을 밝히지 못했지만 할 만한 조사는 다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금강이 죽어가고 있는데 포기하겠다는 환경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환경부가 아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독극물이나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나 질병 관련 폐사는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피해 현장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역학조사하는 민관합동정밀조사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검토조자 하지 않았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백제보 인근 강바닥층에 대한 조사 협조를 금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에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의 안이한 대처로 2차 피해도 커지고 있다.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변가에 방치된 수거포대에서 썩은 물이 금강변을 오염을 시키고 있고 물속에서 썩고 있는 사체들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 소극적인 대응은 다른 구역에서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추가 피해 유발하고 있다. 원인규명은 대책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환경부는 원인불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환경부의 안이하고 무능력한 행정을 규탄한다. 금강의 생명과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부가 아니다. 4대강사업으로 금강의 환경을 죽음의 환경으로 바꿔 물고기 떼죽음이라는 대재앙을 불러온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물고기 떼죽음을 막겠다면 당장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라. 강은 흘러야 산다.

2012년 10월 27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유진수 운영위원장 016-442-6559
유종준 운영위원 010-34185974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상황실장 010-2795-3451

일, 2012/10/2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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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4계륵이된갑천도시고속화도.hwp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총 사업비 1800억여원의 외자를 유치해 지난 2004년 9월 한밭대교부터 원촌교, 대덕대교까지 약 5km 구간 왕복 6차선 규모로 개통,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통행수요를 부풀려 수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준공 후 통행수요가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60~80억원의 보조금을 대전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체납된 세금까지 시민혈세로 대납해 주어야 할 파국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어제 기자브리핑을 통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그것을 받아서 수행하니까 제 책임 하에 이 문제가 진행되고 종결돼야 한다며, 경제성을 감안해 빨리 털어 내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2001년 7월 26일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빚이 될 외자유치만이 능사인가?’ 란 제목으로 논평을 낼 때 대전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로부터 받았던 따가웠던 눈총을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리는 당시 분명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외자유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빚이라는 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는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공익성은 뒤로한 채 철저히 수익성에 근거하여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이나 환경문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한바 있다. 그 외에도 외자유치 과정에서 협의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도 비공개되고,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등을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폐쇄행정으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강행했고, 막대한 유지운영 적자로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이 되었다.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오늘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당시 별 문제없다는 식의 억지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대전시가 모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 정책실패를 통해 대전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양적 팽창의 성장방식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질적 팽창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대전시의 각종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강행하여 오늘의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한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전도시철도2호선 정책결정 등 향후 추진되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모든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 대전시의 폐쇄행정, 막무가내식 개발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불신을 씻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 측면에서 과거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끼쳤던 피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정책실패 재발방지를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이외에도 최근 대전시로 관리운영권이 귀속된 동구청의 문학관 사례처럼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충분한 예산조달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자치단체장의 섣부른 과욕이 불러온 정책실패 사례에 대해 분명한 책임규명 없이 대전시가 무조건 인수하는 관행 또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감사행정을 통해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를 견제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전광역시의회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해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정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4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 2011/11/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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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무분별한 난개발 관련 우리의 입장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의 무분별한 난개발 관련 보도가 있었다. 해당지역은 몇 년전 부터 도예촌 주변을 둘러싼 인근 산지가 전원주택단지 조성이라는 이유로 파헤쳐지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크게 우려했던 곳이다.

이곳은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어 산림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경사도가 높아 허가가 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예촌을 둘러싼 산지 대부분 지역이 개발허가가 났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600여평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시가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공주시가 방치하는 동안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공주시의 태도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공주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그동안 경사도가 20%이내 지역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왔다고 주민들과 관련 개발업자들은 증언한다. 그리고 이곳에 무리하게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다. 공주시와 충남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인접해서 개발자가 유사한 대규모 개발을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은 진입도로사용허가가 완료되어 곧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해당구간은 계곡부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곳에 개발허가가 날 경우 대규모 산림 및 자연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룡산국립공원과 인접하여 우수한 자연환경을 유지한 곳이 불법과 편법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현재 불법훼손 된 지역의 빠른 원상복구와 추가 개발허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충남도와 공주시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중요한 산림을 무분별한 난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충남도와 공주시가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1/10/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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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유등천 침산여울 제방붕괴!

침산여울 공사중단하고 복원해야

유등천에 침산보 제방이 이번 비로 붕괴되었다. 침산여울이 건설되면서 물살이 거세지면서 보주변의 제방을 치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 침산여울(이하 침산보)은 높이 4.5m 길이 200m의 대형 댐규모의 시설물이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유등2지구에 건설 중인 침산보는 유지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건설 중이었다.

그러나, 건설 전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침산보 건설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미 하류 700m에 만곡 수중보가 건설되어 있어 수량확보라는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주변지역에 수달과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서식처로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하고 보건설 자체가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침산보 제방붕괴로 보자체가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침산보 제방을 보강하여 완공하더라도 매년 이런 제방붕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4대강 곳곳에 설치된 대형보들 역시 침산여울과 마찬가지로 제방이나 둔치의 붕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 큰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침산보 건설을 중단하고, 본래 유등천의 모습으로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한 침산보주변의 생태계 보전을 요구한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이경호 010-9400-7804

원본사진은 웹하드에 대전환경운동연합 폴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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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1/07/1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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