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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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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admin | 수, 2020/11/25- 18:30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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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제도 자체를 포기 하려는가(20140627).hwp

논 평 (총 14쪽)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제도 자체를 포기 하려는가
‘환경보전과 도시민 환경권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목적 무력화
위법 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고발 할 것

◯ 지난 25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그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총량적 규제완화가 환경권 등 공적 규제의 법 취지와 순기능을 훼손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물론, 위법과 위헌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을 현실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무책임한 국토부장관 등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 개발제한구역은 소관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제1조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번 규제완화의 목적인 주민 불편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 목적은 첫째,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경계지역의 경우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도시 확산을 막아, 인구집중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개발이 억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녹지나 농지 등의 개발압력을 낮추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여건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을 통해 개발수요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국토 및 도시 관리의 핵심 정책 수단이다.

◯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행위제한을 이번 규제완화는 ▲ 사실상 일반도시에 허용되는 모든 인구유입시설을 허용하고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로 건축물 허가 후에 불법 용도변경 악용의 우려가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는 개특법 제3조(국가와 국민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유입과 불법건축물을 증가시켜 그나마 보전되어오던 자연환경에 개발압력을 높임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간의 지역 갈등과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위법 행위

◯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무리한 용도변경 허용은 사실상 소관법령인 개특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규제완화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아무리 입법예고를 형식적 요식행위로 치부하더라도 ‘선 발표, 후 입법예고’는 엄연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이번 규제완화는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이다. 현행「행정 규제기본법」제5조(규제 원칙)에 따르면 ▲ 그 규제는 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 모든 규제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을 전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한‘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본 규제완화는 이 모든 규제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우리나라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입법권은 헌법(제40조)에에 따라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는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을 발휘할 수 있다.

· 그러나 국토부가 개정하겠다고 밝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경우 본법 시행령의 해당 상위 법조항인 법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를 넘는 위헌적 규제완화이다. 더욱이 소관법의 정책적 목표실현을 통한 공적 이익추구와는 거리가 먼 사적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 우리헌법 제 23조, 35조 122조에 의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고발, 국회 공조 등을 통해 규제완화 막을 것

◯ 국토부의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헌법은 물론 모든 관련법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국립공원의 소관법령)과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등 타 환경보호법률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스스로를 무력화시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당 부분 훼손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환경연합은 국토부장관 고발 등 법적대응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이번 국토부의 규제완화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 <첨부자료 1> 위헌· 위법 관련 근거 법령
<첨부자료 2>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련 소관법령
<첨부자료 3> 국토부 제시 법령비교표

토, 2014/06/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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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민관공동 역학조사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4대강범국민대책위는 최악의 금강 부여 물고기 떼죽음 사고를 접하고 20일(토)부터 조사에 들어가 21일(일)부터 22일(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17일 백제보 상류와 부여대교 인근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수 마리 떠올랐고, 다음날 수십 마리, 그 다음날 수백마리 정도가 확인되었고, 19일과 20일부터 죽은 물고기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5만 마리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처음에는 누치 종류의 성어들만 보이다가 참마자, 끄리, 모래무지, 쏘가리, 배쓰 등으로 점점 확대되었고 성어뿐만 아니라 치어들까지 확인되고 있다. 죽은 물고기들이 대부분이 입을 벌리고 있고 아가미가 선홍빛을 띄고 있으며 소량의 산소에도 견디는 잉어와 붕어의 사체는 보이지 않고 있어 산소부족으로 인한 폐사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약 300여 포대를 수거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 포대에 약 80~100마리 정도의 물고기 사체를 담고 있어 2일 동안만 3만 마리 정도의 물고기 사체를 수거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19일까지 수거된 것을 합하면 최소 5만 마리 정도가 수거되었고 그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범위도 공주 백제보에서 논산 강경까지 25km 이상 확대되고 있다.

금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고가 계속 확대되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환경부의 인식과 대처는 국민들의 우려와 다르게 안이하고 소극적이어서 제2의 구미 불산사고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7일부터 21일까지 사고 현장의 수질을 분석했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위독한 환자를 피검사와 체온 제고 문제없다”는 격으로 사고의 범위와 심각성을 생각했을때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 사고 현장에 대한 종합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피해 규모 관련해서도 축소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까지 수거한 폐사 물고기가 3,500마리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팀이 확인한 수거포대수가 21일까지 150포대 정도로 1포대 100마리가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했을때 1만5천 마리 정도가 된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수치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사고 지역주민들은 현장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고지역도 부여군에서 논산시로 확대되고 있어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조사와 대책은 미흡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4대강범국민대책위, 민주당4대강특위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진행하는 물고기 사체분석과 간단한 수질조사만으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사고 지역에 대한 민관공동 역학조사를 통해 물고기 집단폐사가 왜 일어났는지 국민들인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여름 4대강의 녹조와 영산강의 물고기 집단 폐사, 최근 금강 세종보 상류 물고기 집단 폐사 등 4대강 사업 완공이후 환경오염과 물고기 집단 폐사가 이어져 왔음에 주목한다. 4대강의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길, 16개 대형보의 수문을 열고 강물을 흐르게 해야한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4대강범국민대책위, 민주당4대강특위는 이번 사고를 금강 최악의 환경 사고로 판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진짜 4대강살리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2년 10월 21일

4대강범국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민주당4대강특위

수, 2012/10/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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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금산 우라늄 시험채굴사업 불허(不許) 결정을 환영한다.

투자회사 토자이홀딩스가 충남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대에 신청한 우라늄 시험채굴사업에 대해 충청남도가 3월 4일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표한다.

토자이홀딩스의 시험채굴 계획이 알려진 이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채굴예정지인 목소리지역 현지답사와 성명서(1월 25일 발표)를 통해 우라늄 채굴이 지역의 환경오염과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충청남도가 불허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번 불허 결정의 이유에 대해 충남도청은 시험채굴을 신청한 토자이홀딩스社의 환경대책 미흡과 우라늄채굴이 가져올 환경오염에 따른 ‘청정 금산’의 이미지 실추와 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인근 지역주민에서부터 금산 군수에 이르는 전 군민의 반대의사였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기준에 훨씬 떨어지는 품위라고 알려진 금산 지역에 매장된 우라늄의 특성상 엄청난 양의 흙과 암석을 주변에 적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환경오염은 불가피할 것이고, 이에 대한 완벽한 환경대책은 가능하지 않다.
또한 ‘청정 금산’의 이미지를 실추해 가면서까지 우라늄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실익도 불투명하다. 토자이 홀딩스측이 밝힌 지하 적치장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지하적치장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외국으로 나가서 해야 하는 정제와 우라늄 농축과정에서의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금산 지역 우라늄 채굴사업 자체의 경제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금산지역의 우라늄 채굴로 빚어진 논란과 여러 상황은 향후 국내 우라늄 채굴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보다 엄격한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라늄광산채굴이 처음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환경피해예측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인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 추후 이러한 논란이 다시 제기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우라늄광산채굴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환경피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예측과 완벽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 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은 상존하는 원전 사고의 위험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현 세대의 무책임한 에너지 사용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점차 원전 의존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 인도, 한국, 동유럽, 러시아, 중동 국가 등의 국가에서만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형편이다.
원자력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번 우라늄 채굴 사태로 벌어진 논란을 우리사회에 은연중에 퍼져있는 원자력만능주의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병년, 안정선

화, 2010/03/0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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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주 전남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 개발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광주전남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야

– 기후변화 대응, 하천 및 갯벌 복원, 미세먼지 대응,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창출 등 여타 사회문제 해결책과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 전남도. 흑산공항 갈등과 영산강 재자연화, 영광 핵발전소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고 갈등, 발전소 안전 문제 등 환경 현안 산적. 중앙정부 그리고 광주와 협력 체계로 풀어야 할 과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민선7기 기초 그려줄 것을 당부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당선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와 보수정당의 궤멸로 요약되었다. 민주당에 대한 이례 없는 지지 배경은 지난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적폐 청산 그리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 대한 염원의 연장선에 있다. 촛불항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현 정권에 힘을 실어 해묵은 적폐 청산 등의 과제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당선자 지지가 높은 이유가 단순히 민주당 소속이어서 만은 아닐 것이다. 각 인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선거 성적표는 민선 7기 시도정에서 지역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로 답해야 한다.

 

광주 전남 단체장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 발표하였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은 14일에 광주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과 구성원을 발표하였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당선인은 취임준비 기획단이 18일부터 본격화 될 것을 알렸다.

 

인수위원회 과정은 민선 7기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만큼 인수위원회 특성과 구성원의 이력이 주목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남도의 경우, 개발 만능과 우선주의 철학을 갖는 인사부터 MB 4대강사업을 적극 찬동했던 인사도 포함되어 있어 시작부터 우려가 된다. 부디 이 우려를 불식 시켜 주기를 바란다.

 

시민참여와 자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마련하고, 과거 개발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광주 전남 발전이라는 민선 7기 청사진을 그려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하천 및 갯벌(습지) 복원, 미세먼지 대응과 안전도시 구축, 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창출 등 여타 사회문제 해결과 유기적인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에서 도시재생사업에 50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 계획이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환경 공공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자산으로 남겨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전남도의 경우 흑산공항 갈등과 영광 핵발전소 고준위폐기물 임시저장고 갈등, 핵발전소 안전 문제, 영산강 재자연화 등 환경 현안이 산적해 있다. 중앙정부 그리고 광주와 협력 체계로 풀어야 할 과제로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광주시혁신위원회 및 전남도 취임준비기획단은 이를 위해 기초부터 잘 세워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18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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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최지현 사무처장(010-7623-7813 )/ 2018. 06. 18(월)

 

월, 2018/06/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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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은 더 큰 지진을 대비하여 비상대책을 촉구한다!

어제 저녁(20) 8시 34분경 경북 경주시에서 다시 한 번 4.5규모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12일 밤 지진이후 수백차례의 여진이 있었으나 이번 지진은 지난 번 규모 5.1과 규모 5.8의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상단층대에서 발생했으며 전국각지에서 지진을 감지했다는 국민들의 증언들이 똑같이 발생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하며 앞으로 추가적인 강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반복적인 지진이 발생하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학습효과는 여전히 부족해보여 더욱 불안감이 증폭된다.

대전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각종 원자력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이 밀집되어 있고위험천만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각종 실험이 진행 중이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까지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각종 사용후핵연료 실험들에 대해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대전시민들은 전혀 알 수 가 없다지진에 대비한 대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 수 없어 시민들은 더욱 불안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지진은 진원이 깊어 원자력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니 지금의 내진설계에도 문제없다며 안전하다고 이야기한다그러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일방적 주장을 시민들이 신뢰하긴 어려울 것이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더 이상 여진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각종 핵실험의 위험성을 더 이상 축소해선 안된다지금 당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관련 모든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3자 검증을 통해 내진설계 점검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과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 9. 20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목, 2016/10/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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