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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4호]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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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4호]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

admin | 화, 2020/11/24- 21:44

요약

 

기금은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매년 여러 기금의 지출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함은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기금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높거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기금 설치·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법정부담금으로써 해당 전입금이 편성되는 기금을 배제한 기금들의 대부분은 해당 전입금들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의 재원을 해당 전입금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관부처들은 해당 기금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편성액을 줄여나가도록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더 힘써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지 않거나 정책환경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증감되지 않는 기금이더라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임금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책정될 수 있는 전입금이 새롭게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재원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지출측면과 수입측면에서 방안이 존재하는데, 지출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 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을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수행해도 무방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법정부담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 이자 및 재산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현 시대의 흐름과 공익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목적세를 구상·발굴하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각 측면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관리를 위한 수입측면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출측면에서 조정을 해 나감이 적절할 것이다.

 

 

전문보기

 

 


나라살림리포트_제34호_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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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비율도 OECD 8위에서 5위로 올라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방어에 성공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못했다는부정적 측면 동시에 존재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3차 추경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OECD와 비교

 

  • 요 약    -

 

  • 코로나19 대응으로 적극적 재정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동시에 1차 ~ 3차 추경을 거치면서 악화되는 재정수지의 의미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재정 지출 규모를 정해야 함.

  •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 GDP대비 -1.5%에서 3차추경을 거치면서 -4%로 악화됨. 반면 19년 11월 OECD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평균은 GDP 대비 -3.3%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20년 6월 예측은 -11.1%로 크게 악화되었음 

  • 이는 OECD국가중 재정수지 비율이 건전한 순서로 24위에서 2위로 급등한 것임. 마찬가지로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8위에서 5위로 상승함. 

  •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 및 정부부채 비율 등 재정지표 순위가 크게 향상된 것은 OECD  국가 대비 재정여력을 확보했다는 긍정적 측면과 국가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함.

  • 미증유의 경제위기에서 국가 재정 역할의 올바른 방향성을 세워야 할 것임.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여 정부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고민해야 함. 

재정수지

비율

(GDP 대비)

19년 11월 예측치(%)

20년 6월 예측치(%)

일반정부 부채비율

(GDP 대비)

19년 11월 예측치(%)

20년 6월 예측치(%)

한국 중앙정부

-1.5

(본예산)

-4.0

(3차추경안)

한국 

43.8 

(본예산)

47.5

(3차 추경안) 

OECD 평균

-3.3

-11.1

OECD 평균

110.3

126.6

OECD 순위

24위

2위

OECD 순위

8위

5위

docs.google.com/document/d/1bi3q4FpCWTDDqti7K3ybt0dAnNj3apcNWOoO8NdI-ic/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54호_OECD재정지표

제54호 2020. 7 . 1(수) 코로나19 이후 한국 재정수지 비율 OECD 24위→2위 국가부채 비율도 OECD 8위에서 5위로 올라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방어에 성공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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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0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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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연속 보고서 발행의 일환으로 이월액을 분석함 

  • 올해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은 전국 지방재정 예산 편성액 규모의 7.92%에 달하는 27조 원 으로 규모가 상당함 

    • 예산 편성액 대비 이월액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경북 울진군(48.8%), 경북영덕군 (45.0%), 경기연천군(32.1%)임 

    •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예산 편성액 규모의 35.98%, 교통및물류 분야 예산 편성액 규모의 33.01%에 달하는 금액이 이월액임. 

    • 부문별로는 특히, 도로 부문 이월액이 편성액 규모의 65.69%에 달함. 그 다음으로는 수자원(48.67%), 산업단지(42.24%), 관광(41.39%) 순임 

  •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 지표로 반영하기로 발표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 바 있음 

  • 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것으로 승인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쓰는 것을 말함. 이월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예외적 예산 과정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이월액 현황 표 보기 (클릭)


docs.google.com/document/d/1y19WUGI1hfrXjx6SVE7Er3pWcCIiVviFCzMV7pzP7sU/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_제54호_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

제54호 2020. 7. 1(수)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 현황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 합계 27조원 지방재정 예산 편성액의 7.92%가 전년도로부터 이월 경북 지역 예산편성액의 14%에 달하는 금액이 이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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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0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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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하는 추경 규모와 세출구조조정 규모로는 총지출 변화를 알 수 없음

- 정부 발표의 추경 규모는 정부 지출 증대 규모를 설명해 주지 못함. 이론적 기반은 물론 일관된 기준조차 없어 연도별 비교가능성도 제한적임. 또한, 지출구조조정의 개념도 명확하지 못함.

- 정부지출 증대규모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정부 예산안 보도자료에는 예산안이 리스트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아 전체 예산안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에 거시 총량 분석과 예산사업 리스트 분석을 통해 3차 추경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파악해봄.

 

3차 추경규모35.1조원? VS. 세출 증액경정규모 23.7조원, 감액경정 7.9조원

- 3차 추경을 통해 총지출 금액은 531.1조원에서 546.9조원으로 15.8조원 증가됨. ,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2차 추경 대비 15.8조원, 본예산 대비 34.6조원 증대됨.

- 추경규모, 지출구조조정이라는 개념 대신 증액경정금액, 감액경정금액으로 설명해야

- 일관되고, 직관적으로 지출 규모를 설명할 수 있는 증액경정, 감액경정이 효율적

 

3차 추경안 증액사업 최대 증액사업은 법적의무 지출인 실업급여 지출액이 3.4조원 증대됨.

-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증액은 신청자수가 증가하여 법적의무 지출 예산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의무지출임.

- 이어 신보출연, 산업은행 출자는 재정건전성 영향이 제한적인 자본적 지출사업

 

3차 추경안 감액사업 금액 순위를 보면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배분하는 교부금, 교부세 감액이 전체 감액의 40%.

-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명칭과는 달리 재정건전성을 위한 불요불급 사업 감액은 제한적

 

3차 추경,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및 감액 사업 전체 리스트 공개

- 최대증액사업: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원(기존)1.4조원(정부안)1.9조원(국회 최종 통과금액)

- 최대감액사업: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희망근로 지원사업, 3천억원 감액.

 

3차 추경 국회심의 총론

- 국회의 예산심의의 핵심 목적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는 것임.

- 국민의 대표 입장에서 가치판단을 통한 정부 예산안 심의 기능 필요.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

기재부 발표 추경규모

 

11.7

12.2

35.3

35.1

기재부 발표 지출구조조정 규모

 

0

8.8

10.1

?

총 수 입

481.8

481.6

482.2

470.7

470.7

총 지 출

512.3

523.1

531.1

547.1

546.9

세출 순증감액

 

10.9

8

16

15.8

세출 증액경정

 

10.9

12.2

23.9

23.7

세출 감액경정

 

0

-4.2

-7.9

-7.9

세입 감액경정

 

-0.8

 

-11.4

-11.4

drive.google.com/file/d/1tbkZG3jZvz_ewBEBseUSSqSYq8IkuGqW/view?usp=sharing

 

나라살림리포트_제27호_3차추경분석200708.hwp

 

drive.google.com

 

수, 2020/07/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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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입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천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 징수액은 3.7조원이 증가했다. 국세 징수액과 국세 수입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근로장려세제(EITC 및 CTC, 이하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칭함)가 국세 수입액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세제 등이 국세 통계에서 제외된 이유는 재정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다른 조세지출은 걷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에 비해 근로장려세제 등을 실제로 징수한 세금을 국세 수입 규모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타 조세지출과 다르다. 

 

국가가 걷은 세금을 국가의 세입항목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산총계주의 위배라고도 볼 수 있다.  이에, 근로장려세제 등까지 포함한 19년 국세 징수액은 종합소득세 0.6조원, 근로소득세 3조원을 비롯해 3.7조원이 증대되었다. 

 

 

 

18년 대비

국세 세액 증감액 

18년 대비 근로장려세제 등

추가 지출액

18년 대비

국세 징수액  증감액

총 국세

-0.1조원

3.8조원

3.7조원

소득세

-0.9조원

3.8조원

2.9조원

  (종합소득세)

-0.7조원

1.3조원

0.6조원

  (근로소득세)

0.5조원

2.5조원

3조원

국가의 소득세 세수입이 증대된 금액과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액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더 잘 반영하는 금액은 소득세 징수액이지 소득세액이 아니다. 국가는 추가로 징수된 3.8조원을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실제로 지출했으며, 납세자는 그만큼 소득세를 추가로 더 부담했다.

국가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그 일체를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라는 원칙을 사실상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부담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3.8조원을 지출하는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활동이 국가예산서의 수입항목에도 제외되어 있고, 지출항목에도 제외되어있는 기묘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묘한 관행에 따라 19년 국세 징수액은 증대되었으나, 국세 세수입은 감소되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한다.

물론, EITC 등은 예산 지출이 아니라 조세지출에 속하는 항목으로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관리되고 있다. 조세지출로 관리되는 항목은 국가의 세입통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EITC 등은 다른 조세지출과는 달리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다. 다른 조세지출은 국가가 원칙적으로 징수했어야 하나, 특별한 정책적 목적 등으로 징수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EITC 등은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고 국세청이 징수하는 소득세 징수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세지출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수입 및 지출 통계의 규모를 줄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EITC 등 지출액은 형식적으로는 조세지출이나 경제적 실질측면에서는 조세지출이 아니라 실제로 세금을 걷고 복지금액을 지출하는 재정지출과 차이가 없다. EITC 실행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세청이라는 행정적 차이만 존재한다.

또한, 국가의 세수입 증감은 단순히 증감액을 총액만으로 파악하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세수입 증대의 이유를 통계적 요인, 정책적 요인 경기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분석해야 한다. 

예를들어 19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으나, 법인세수 증대액은 1.2조원에 그쳤다. 즉, 정책적 요인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세수 증대도 가능했으나 경기적 요인에 따라 세수 증대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의 요인과 법인 소득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의 요인이 혼재 되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액은 18년 대비 43%(0.8조원)나 급증하였다. 종합부동산세액 증대는 상당수 세율 증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및 공시지가 반영율 증대 같은 정책적 요인에 기인하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경기적 요인도 중요함하다.

이에, 정부는 각각의 세수 증감의  원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다. 

 

 

>>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1호_세입세출마감_EITC

제21호 2020. 2. 11(화) 19년 국세수입 1천억원 감소? 국세 징수액은 3.7조원 증가! 소득세 징수액은 2.9조원 증가, 그러나 소득세 수입액은 0.9조원 감소 근로장려금(EITC) 형태로 감춰진 국세 징수액, 예산총계주의 위배 사실상 복지지출인 EITC 금액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 모두 계상돼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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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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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 7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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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 1인당 대출액은 3,493만원으로 전월대비 0.19%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금액은 682만원으로 1.17% 증가했다.
  • 도별 대출액 분석에 따르면 대전, 광주, 서울, 대구, 전남, 인천, 부산, 전북, 충남, 세종, 충북은 증가했.
  • 대출 연체액은 서울, 제주, 광주, 세종, 강원, 경기, 경북, 전북, 대전 지역이 증가했다. 
  • 연령별 분석에 따르면 총대출액의 경우 20대가 4.08%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 30대의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 20, 40, 50, 60대의 경우 전월대비 대출 연체액이 증가했고, 70대만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 연체금액 전월 대비 80% 이상 증가한 경기 여주군, 경기 군포시
  • 기초단체별 분석에서 1인당 연체금액 전월대비 평균은 0.6%3이다. 80 이상 곳은 2곳으로 경기 여주군, 경기 군포시이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경기 의왕시, 부산 서구, 경기 화성시 순으로 -30% 감소를 나타났다.
  • 지난 달에 이어 서울 서초구, 강남구의 대출액은 평균보다 2배이상 높으며, 서울 서초구 0.27%, 서울 강남구 0.14% 증가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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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8/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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