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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4호]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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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34호]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

admin | 화, 2020/11/24- 21:44

요약

 

기금은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매년 여러 기금의 지출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함은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기금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높거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기금 설치·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법정부담금으로써 해당 전입금이 편성되는 기금을 배제한 기금들의 대부분은 해당 전입금들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의 재원을 해당 전입금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관부처들은 해당 기금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편성액을 줄여나가도록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더 힘써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지 않거나 정책환경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증감되지 않는 기금이더라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임금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책정될 수 있는 전입금이 새롭게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재원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지출측면과 수입측면에서 방안이 존재하는데, 지출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 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을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수행해도 무방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법정부담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 이자 및 재산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현 시대의 흐름과 공익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목적세를 구상·발굴하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각 측면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관리를 위한 수입측면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출측면에서 조정을 해 나감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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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34호_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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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

 

  •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6만1297원으로 나타났음. 세입대비 교육경비보조금비율은 0.51%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강원 영월군으로 149만7060원으로 나타났음. 반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인천동구가 868원으로 가장 적었음.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적은 지자체들의 경우 자체 수입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교육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정보조금 형식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브리핑 전문보기>

 

화, 2020/11/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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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72호_2020년 9월 부채현황(KCB)

제73호 2020. 10 .14(수) 9월 20대 1인당 신용대출액 급증 20대 1인당 신용 대출액(143만원) 7.22%로 급증 60대 대출액 연체액 전월대비 10.41% 크게 증가 1인당 대출 연체액 가장 낮은 곳은 충남 아산시 전월

docs.google.com

 

수, 2020/10/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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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심각

전남 사회복지비 비율 29%로 낮고, 15~19년 연평균증가율도 0.25%로 낮아

경북울릉군(8%), 전남신안군(12%), .강원양구군(13%) 순으로 낮아

2019년 결산 부산시 41%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고, 서울시는 35% 수준

서울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곳은 종로구(34%), 중구(37%), 용산구(43%)

서울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 연평균증가율이 낮은 곳은 강동구(-2.68%), 성북구(1.43%), 강남구(-1.21%)

부산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이 낮은 곳은 중구(39%), 강서구(40%), 기장군(40%)

부산시 자치구중 사회복지비 비율 연평균증가율이 낮은 곳은 사상구(-0.26%), 진구(0.11%), 북구(-0.23%)

(서울시vs부산시) (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서울시는 1.80개 전년대비 1.10개 감소, 부산은 2.80개 전년대비 1.10개 감소

서울시 자치구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가장 많은 구는 성동구 2.80, 영등포구 2.50

부산시 자치구 중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 가장 많은 구는 기장군 7.90, 강서구 7.00

(서울시vs부산시)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서울시는 7.80개 전년대비 0.20개 감소, 부산시는 6.50개 전년대비 0.8개 증가

서울시 자치구 중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구는 도봉구 17.70, 중랑구 11.80, 금천구 12.80

부산시 자치구군 중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구는 기장군 13.00, 서구 15.40, 금정구 10.20, 강서구 10.20개 순

노인자살시도율 201713.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주거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 10.6%로 가장 높고, 자살생각이유로는 경제적어려움 32.2%, 건강 26.8%, 외로움 20.0%

(서울시vs부산시) (독거노인비율) 서울시 독거노인가구비율은 6.1%, 부산시 독거노인가구비율은 9.1%

서울시 자치구 중 독거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강북구 독거노인관련 예산은 36백만원으로 아주 적은 수준

부산시 자치구 중 독거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영도구 독거노인관련 예산은 89백만원으로 적은 수준

(개선방안)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감소,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선, 독거노인 예산 편성 필요

서울시, 부산시 자치구별 사회복지비 비율 격차 감소

노인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선 필요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민간위탁 개선 필요

독거노인 관련 적극적인 정책기획 및 예산 편성 필요

정부, 지자체 공동 복지사각지대 실시간 현황판 및 긴급기동대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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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2/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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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시도별 과밀학급 현황 및 OECD 비교 분석

 

-요 약 -

 

  •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 격주 등교, 주1회 등교 등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 소규모 학교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했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학교 환경의 변화 필요함.

  •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지만 여전히 30명이상의 과밀학급이 다수 있어 통계의 착시 현상이 있음을 알수 있음

  • 경기도 전체 학교 9.2%가 30명 이상 과밀학급. 강원, 세종의 경우 30명 이상 과밀학급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에 따른 학교 현황>

 

10명 이하 (과소)

11명~29명

30명이상(과밀)

합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서울

5

0.4

1,228

94.0

73

5.6

1,306

부산

17

2.7

585

94.5

17

2.8

619

대구

3

0.7

416

93.1

28

6.3

447

인천

27

5.3

449

88.0

34

6.7

510

광주

7

2.2

289

92.6

16

5.1

312

대전

5

1.7

271

90.9

22

7.4

298

울산

9

3.8

227

95.0

3

1.3

239

세종

7

7.8

83

92.2

0

0.0

90

경기

123

5.2

2,037

85.6

220

9.2

2,380

강원

225

35.9

402

64.1

0

0.0

627

충북

123

26.2

338

72.1

8

1.7

469

충남

195

27.4

481

67.6

36

5.1

712

전북

272

35.7

468

61.5

21

2.8

761

전남

279

34.1

536

65.4

4

0.5

819

경북

276

30.1

634

69.1

7

0.8

917

경남

196

20.5

727

76.2

31

3.3

954

제주

15

8.0

160

85.1

13

6.9

188

총합계

1,784

15.3

9,331

80.1

533

4.6

11,648

 

  • OECD 학급당 학생수와 비교해 봤을때 실제 43.4% 학교가 OECD 평균(학급당 학생수 23명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69.9%, 울산의 경우 58.7%가 OECD 평균보다 높아, 지역별 격차 뚜렷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적절한 교육재정 지출 구조 재조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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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0/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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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27호 전문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7호_코로나추경_경제적규모가아닌정치적규모

제27호 2020. 3. 10(화)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

docs.google.com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실제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 규모는 약 6조원?

국채이자지출액 본예산보다 오히려 감소

교육청,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금 등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줘야 할돈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코로나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기재부가 발표하는 추경규모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개념이라 실제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움.

  • 세입경정 규모는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액수를 전혀 설명해주지 못함.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 민간에 머물게 되는 자금 액수를 알고 싶으면,  ‘세입경정’ 규모가 아니라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야함. 이에 세입경정규모 3.5조원 보다 조세지출규모 1.7조원이 더 중요함.

  • 재정지출 규모 8.5조원도 추경을 통해 본예산 보다 추가로 민간에 공급되는 경제적 규모를 명확히 하기에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음. 

  • 첫째,  국채지출이자상환 금액 1344억원은 본예산대비 오히려 3456억원 감소된 금액임.

  • 둘째, 교부금, 교부세 정산 3000억원은 19년 정산에 따라 어차피 지출해야하는 돈임. 21년 본예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 받은 것에 불과함.

  • 셋째, 1.7조원의 융자사업과 0.4조원의 출자, 출연 사업은 통계적으로는 추경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국가지출 규모를 과장함. 

  • 이외에 단일세부사업으로 최대 증가금액인 예비비 증액 규모 1.4조원은 예비비 성격상 전액 지출이 되지 않고 일부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예측됨.

  •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에  일관성없이 추경규모를 산정해 왔음. 국채상환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변경 규모 등을 추경규모에 포함할 지 여부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 등이 원칙없이 섞여있음.

  • 이에, 예산 변경규모와 기금변경 규모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경규모를 발표해야 함. 민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 개념 GFS기준 규모도 발표해야. 

 

 

화, 2020/03/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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