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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1호] 19년 지방세 증감률 1위는 전남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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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81호] 19년 지방세 증감률 1위는 전남 함평군?

admin | 수, 2020/11/18- 01:51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지방세 증가율 상위, 지방소비세 영향

세종시(-0.6%) 충남(2%) 지방세 증가율 하위, 취득세 감소 영향

기초는 함평군(45.3%), 이천시(35.9%) 상위, 양산시(-13%), 울주군 (-13%)

 

나라살림연구소, 2019년 전체 지방정부 지방세 결산분석

 

  • 요 약    -

 

  • 2019년 지방세 결산액 분석결과 총 91.8조원의 지방세가 징수되어 전년보다 7.3% 증대되었음. 광역지자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37.9%) 취득세로(23.9조원)으로 0.4% 증대되었음. 기초지자체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은(37.9%) 재산세로(10.9조원) 9.1% 증대되었음,

  • 특히, 국세, 지방세 비율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이 18년 11%에서 15%로 증대됨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18년보다 52% 증대된 11.3조원 징수됨.

  • 광역지자체는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순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이는 지방소비세 증가에 힘입은 결과임. 세종은 -0.6%, 충남은 2% 성장에 그쳤음. 

  • 기초지자체는  전남함평군, 경기이천시, 전남광양시가 각각 전년보다 45.3%, 35.9%, 31.4% 급증했음. 함평군은 자동차세 증대(151%), 이천시는 지방소득세 증가(53.5%)가 원인임. 반면 경남양산시, 울산울주군은 13.2%, 13.1% 감소했음. 양산시는 자동차세 감소(-42.4%), 울주군은 지방소득세가 큰폭으로(-28.5%) 감소했기 때문임.

지방세

증감률

광역

지방세수입

(백만원)

지방세

증감률

기초

지방세수입

(백만원) 

지방세

증감률

1위

전남본청

1,405,060

20.6%

전남함평군

17,987

45.3%

2위

전북본청

1,290,481

18.5%

경기이천시

589,140

35.9%

3위

경남본청

2,876,190

18.0%

전남광양시

192,243

31.4%

평균

광역평균

63,031,484

7.7%

기초평균

28,725,678

6.5%

하위 2위

충남본청

1,808,190

2.0%

울산울주군

264,009

-13.1%

하위 1위

세종본청

666,939

-0.6%

경남양산시

245,754

-13.2%

 

docs.google.com/document/d/1wU9OiBKhhVAx1BfdOxE9asrNvg84URteJMuSmPGKYhc/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81호_지방정부19년지방세결산분석

제81호 2020. 11 . 18(수) 19년 지방세 증감률 1위는 전남 함평군? 전남(20.6%), 전북(18.5%), 경남(18%) 지방세 증가율 상위, 지방소비세 영향 세종시(-0.6%) 충남(2%) 지방세 증가율 하위, 취득세 감소 영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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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덜 배분

-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부족 문제를 지방채 발행지원예산 1.1조원 증액으로 해결?

-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올해에 교부세 감액을 인식하기 보다는 교부세 감액을 예산 편성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액 반영시기를 조절해야 

- ‘세출구조조정’ 금액 부풀리고자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 밟으면 안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1차, 3차추경 세입감소에 따른 교부세 정산방안 제시

 

- 요약-

 

  • 1차추경안, 3차추경안 모두 세입 감액경정이 포함됨. 그러나 정부는 1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액하고 3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감액함.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임.

  • 약주고: 1차 추경을 통해 19년 교부세 정산분을 21년이 아니라 20년에 미리 줄 수 있도록 교부세 지급시기를 앞당김.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21년, 22년으로 늦춤.

  • 병주고: 3차추경 세입감액경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은 내년, 후년으로 연기 가능함.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올해 교부세 지출액을 줄임. 중앙 지출감소 만큼 지방수입 감소됨.

  • 다시 약주고: 교부세 감소로 지방정부는 올해 기 편성한 사업도 못하게 됨. 이에 3차추경에 지방채 발행 지원 예산 1.1조원을 증액함. 교부세 감액을 늦추면 지방채 발행을 막을 수 있음. 

 

1차추경안

1차추경 확정

3차추경안

국세 경정

규모

3.2조원 감액 1)

3.1조원 증액

(감액 -0.7조원, 순증 2.4조원)

11.4조원 감액

교부세 등

감액 규모

및 의미

교부세 2900억원 증액함.

국세 세입 예측치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음.

오히려 추경을 통해 19년 결산 정산금액을 20년에 미리 정산함. 

즉, 1차추경은  지방재정보강을 위해 지방에 돈을 주는 추경

국회심의과정에서 2.4조원 세출증액이 되자 그만큼 국세 감소 예측(세입경정)을 취소했음.

 국회심의과정에서 세입예측치를 증액 수정할 경제적 의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입예측치 증액의 이유를 찾기 어려움.

정부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변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명분만 얻음.

교부세 4.2조원 감액함.

국세 세입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추경을 통해 20년에 미리 반영함.

3차추경은  20년 지방정부 교부세 수입을 줄인만큼 중앙정부 ‘지출구조조정’ 금액이 증대됨. 

지방정부는 올해 기편성된 예산 사업도 집행 불가능해지자 지방채 발행지원에 1.1조원 지출

 

docs.google.com/document/d/1cKOsvrngiWXACR5NV_sroww5yTgqhJviHQYWpoB-1_Y/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47호_3차추경사업별분석

제47호 2020. 6 . 10(수) 약주고, 병주고, 다시 약주는 지방정부 교부세 감액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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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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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의 재정대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재정대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선별적 대책에는 루프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피해자의 상당부분이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의 단점과 한계도 명백하다.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내수증진효과가 의문시 되며, 선별적 재난수당에도 여전히 루프홀이 존재하여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기존 선별대책

개념

소득, 연령, 피해정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 일정한 소득금액 지급

재난 노출 특정지역,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 수당지급

융자, 세금감면, 재정정책 등 혼합한 현재의 추경안

평가

피해가 전국단위, 전국민단위에 걸쳐있어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하며,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산출 가능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점점을 취합하여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 긴급한 지원 가능.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의 단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음.

재정 지출액이 실집행될수 있으며, 융자나 보증사업을 통해 투입 재정대비 높은 승수효과 가능.

그러나 정책의 루프홀이 많아 광범위한 재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

이에 ‘재정개혁 형’ 재난기본소득 방식(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을 제안한다. 이는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통해 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액의 상당부분(초고소득층은 지급된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을 다시 흡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를 삭제하는대신 전국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이하 40% 노동자 가정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는(4인가족 기준) 총 2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어 순혜택을 보는 반면, 연봉 약 4000만원, 8000만원 가정에는 각각 102.5만원, 44만원의 순혜택이 생긴다. 8000만원 가정의 순혜택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현금은 올해에 지급되고 세금환수는 내년에 발생하기에 시차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면세점 이하 하위 40% 소득자 혜택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1인가구

0원

50만원

50만원

63만원

50만원

-34만원

4인가구

0원

200만원

200만원

252만원

200만원

-73만원

 

연봉 약 4000만원 소득자 혜택

연봉 약 8000만원 소득자 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현 기본공제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순혜택

1인가구

22.5만원

50만원

20만원

36만원

50만원

2만원

4인가구

90만원

200만원

102.5만원

144만원

200만원

44만원

 

다만, 연봉1억원 초과 고소득층 일부 및 연봉 5억 초과 초고소득층은 5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더 커서 순혜택 금액은 -73만원이 된다. 그러나 연봉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이 연 73만원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에는 부가적인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면세점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 일정금액을 원천징수(예컨데 5만원)하고 45만원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전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개세주의를 이룩할 수가 있다. 면세점 이하소득자도 5만원의 세금을 환급하고자 연말정산을 하여 조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모든 국민이 재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선정하는 계좌를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수령 예금계좌를 일원화 하여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노숙인 등 신원 파악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국민들의 금융계좌를 양성화시큰 효과도 있다. 

 

이에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 모델의 장점을 다음표를 통해 정리 가능하다. 

 

정책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후, 선별적 환수

개념

  • 일정 금액을(예컨데 50만원)을 현금으로 소득, 연령, 재난피해 여부 차별없이 기본소득 형식으로 배포함.  

  • 인적공제 폐지 및 근로소득공제 정비를 통해 고소득자 세금을 선별적 환수

  • 각종 재정개혁 방안을 통해 국채발행 최소화 

장점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즉각적으로 시행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 가능

  • 취약계층등 가장 필요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가능

  • 재정승수가 높고 효과가 검증된 기존 선별적 재정제도와 병행 가능.

  • 기존의 제도를 응용할 수 있으며, 효과가 검증됨

  •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부담 적은 방법

  • 작년 소득이 아닌 올해 소득에 따라 내년에 환수 가능

재정

개혁

효과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고자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모든 대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기존 대책의 단점을 최소화 하고 장점만을 담고자 설계한 재난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전문읽기

 

 

나라살림브리핑제28호_재정개혁형재난기본소득_보편지급_선별회수

제28호 2020. 3. 17(화)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재난기본소득 방안(보편지급, 선별환수) 기본공제,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선별적 지원 가능 저소득 가정 200만원 이득, 초고소득층은 환수 세금액수 증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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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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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고등 학교대상 범교과과정 필수이수시간, 교육예산 과다

학교급별로 안전, 인권 교육 등 범교과과정 교육을 대략 1년에 192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함

(교과과정 대비 범교과과정 예산 증가)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 825억원 중 범교과과정 예산은 137억원으로 16.61%을 차지.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84억원이 감소한 반면 범교과과정 예산은 11억원이 증가

(범교과과정 학생 교육사업 예산 유사중복 및 과다)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예산은 1,162백만원. 너무 사업 종류가 많고 사업 내용 유사

(범교과과정 교사 연수 부적정 사업)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강화(75백만원), 독도교육활성화지원(22백만원) 등 외유성행사성 사업

(범교과과정 관련 사업예산 과다) 관련 사업 예산은 75억원으로 전체 예산 137억원 중 54.74%를 차지

(범교과과정 특별교부금 과다와 유사중복)특교예산 전체 예산 137억원 중 21.17% 차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과 서울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 유사중복

(개선방안) 범교과과정 예산 지출구조조정 필요

관련 행사축제성 예산 축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낭비성 사업 일몰 등 필요

 

전문보기 

화, 2020/11/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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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google.com/document/d/10VGiQdDepIBKk-HbWCtRioFwL76Wlry571q1zPTBgC0/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44호_3차추경정량분석

제44호 2020. 6 . 3(수) 정부추경 규모…. 어쩌구 저쩌구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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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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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제한적임. 

  • 계정변경에 따른 감액 3조원, 회계적 감액이 2.5조원을 차지함. 회계적 감액이란 국채이자지출액이나 국민연금지급액 등 지출 예상금액만을 재추계하는 것으로 실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 삭감금액 통계만을 부풀리는 것임.

  • 국회의 복지예산 삭감 1조원은 국민연금지출액 4000억원, 공무원퇴직수당 3000억원, 주택구입융자사업 2450억원 등에 따른 결과로 모두 회계적 삭감에 불과함.

 

 

감액

의미

예시사업

전체 감액규모

9조 750억원

역대 최고수준 국회 감액규모

 

분석대상:

상위 30개 사업 감액 규모

6조3960억원

500억원 이상 감액된 상위 30개 감액사업이 전체 감액 사업 액수의 70% 차지

 

- 계정변경 감액 규모

2조9505억원

공익형직불기금, 소재부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계정변경 영향 감액

소재부품R&D

- 회계적 삭감 감액 규모

2조5292억원

지출금액을 과장하여 편성하고 국회에서 실질 지출금액으로 삭감하는 사업

국채이자지출액, 국민연금지출액

-  삭감규모의 통계적 과장

7455억원

총지출기준으로는 전액 지출규모에 계상되나 경제적 실질에서는 전액 지출은 아닌 사업

관광사업융자,

출자등 자본적지출

- 행정환경 반영 삭감

1708억원

사업규모 축소를 반영한 예산금액 축소

소방교부세,

노인요양시설확충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사업규모 감액

0원

예산삭감에 따라 경제적 실질 사업규모가 예산서상 감액만큼 축소된 사업액수

없음

 

 

>>>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19호_2020년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분석

제19호 2019. 12. 15(일)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국회 삭감 사업 상위 30개 중, 실제 삭감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회계적 삭감에 따라 국회 증액 여력만 늘어나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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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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