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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건의료와 건강권 ④] 최근 북한 보건의료가 직면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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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보건의료와 건강권 ④] 최근 북한 보건의료가 직면한 어려움

admin | 화, 2020/11/17- 03:17

앞서 상반기 연재되었던 1~3화에서는 탈북인 보건의료 전문가 2인과의 대화를 실었습니다. 이어지는 4, 5화에서는 새로운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최근 북한 보건의료의 모습과 문제점, 코로나19 상황 개괄 및 보건의료 개선 방안에 관해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상반기 연재되었던 1~3화에서는 탈북인 보건의료 전문가 2인과의 대화를 실었습니다. 이어지는 4, 5화에서는 새로운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최근 북한 보건의료의 모습과 문제점, 코로나19 상황 개괄 및 보건의료 개선 방안에 관해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김신곤 교수
    김신곤 교수
  •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 – 남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 위원
  • –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상임이사
  • –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상임이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초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신곤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오랜 기간 북한의 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그는 북한 보건의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거시적, 보편적, 유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김신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이번 글에서는 최근 북한 보건의료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4최근 북한 보건의료가 직면한 어려움
© BBC World Service

변화 중인
보건의료 상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 김신곤 교수교수
북한 보건의료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시다시피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미미했어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한때 북한이 우리보다 우월하거나 자랑할 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상의료무상치료제가 대표적이죠.

우리는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사실 이게 시작된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온 대남 전단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집권 중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한에서 날라오는 전단에 ‘무상교육’, ‘무상의료’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저런 거 하면 안 되나’라고 해서 당시 별다른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이 빨리 진행될 수 있었다는 연구도 있죠.

적어도 북한의 보건의료 시스템만큼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 같네요.
북한이 시행하는 무상의료 시스템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의 복지 국가들 중에서도 이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아요. 국가가 돈이 있으면 무상의료는 잘 돌아가죠. 하지만, 국가가 돈이 없으면 당연히 이 시스템은 전혀 가동을 못합니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과 비교해 건강지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차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부터는 아예 손을 놓게 되었죠.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된 이후로는 북한의 무상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동결되어 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도 약은 턱없이 부족하고, 의사가 처방전 써주는 것만 가지고 약을 스스로 구해야 했는데,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장마당을 쉽게 보기 힘들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질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최근에는 장마당에 가서 환자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약을 구입하는 방식, 사실상 유상의료의 모습으로 변화했어요.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치료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바뀐 것이죠. 구입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변화된 방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되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 연합뉴스 헬로포토

장마당 활성화가
가져온 역설

공공의료가 유명무실해졌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최근에는 장마당에서 누구나 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는 이것이 장점으로 보이는데 부정적인 면도 있나요?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가 돈이 있으면 공공의료가 가동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국가가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지 못하게 되면서 민간이 마주하게 된 위기가 커졌죠. 당연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에서는 장마당을 열어 두기 시작했어요. ‘국가가 책임 못 지니까 자력갱생하라’라는 식으로 숨통을 열어 둔 것이죠. 하나의 고육지책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장마당 경제’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났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마당에서 약이 유통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오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어디 아프다고 증상을 말한 후 장마당에 가서 약을 사라고 처방전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다음에 그 환자가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다시 의사를 찾아갈까요? 아마 그 환자는 전에 받은 처방전을 바탕으로 그냥 자기가 약을 구해서 먹을 겁니다. ‘내가 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으니까 이 약 먹으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런 극단적인 예 중의 하나가 흔히 ‘아이나아이소니아자이드, Isoniazid, INH’라고 불리는 결핵약 오남용입니다. 결핵은 소모성 질환이죠. 소모성 질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서서히 몸이 축나는 질환이라는 말입니다. 결핵에 걸리면 삐쩍 마르게 되죠. 결핵은 감염자를 쇠약하고 쇠잔한 상태로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지 않고 지속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 사람의 기침과 가래를 통해서 타인의 감염도 쉽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핵균은 굉장히 스마트한 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숙주를 죽이지 않고 오랫동안 괴롭히면서 다른 숙주에게 전염시키는 균이니까요.

아무튼, 결핵은 소모성 질환이라 결핵 환자들을 보면 삐쩍 마르고 못 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핵 환자가 아이나 같은 결핵약을 처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핵균이 확 억눌리면서 모처럼 입맛이 돌기 시작합니다. 체중은 당연히 늘겠죠. 그래서 장마당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인데 아이나가 입맛 돋우는 약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환자 자기가 그냥 경험했다고, 그저 구전으로 ‘이 약 먹었더니 입맛 돌더라’ 그렇게 말이 퍼지게 되니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입맛을 돋우기 위해 장마당에 가서 아이나를 삽니다.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이 결핵에 걸렸을 때, 그 약이 제대로 듣지 않게 됨으로써 내성만 키우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장마당의 활성화가 불러온 북한 내부의 변화의 바람이, 역설적이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질하여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의료 문화를 위해서라도 보건의료는 장마당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연합뉴스 헬로포토

삼중고(유엔 제재, 코로나19, 홍수)의 덫

최근 북한이 맞닥뜨린 어려움으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삼중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북핵으로 인한 유엔 제재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강력한 국경봉쇄를 시행하면서 고립된 상태도 말할 수 있겠죠. 또한, 홍수 피해도 컸습니다.

일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이 자발적인 형벌을 내렸다’라고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을 선택함으로써 북한이 자신에게 형벌을 가하고 있다는 말이죠. 북한은 유엔 제재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으로 그나마 호흡이 가능했는데, 그것마저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국경 봉쇄가 이어지면서 더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여름 있었던 홍수도 매우 큰 피해를 줬다고 알려졌습니다.

세 가지 어려움이 북한의 보건의료에도 똑같이 영향을 주는지요?
유엔 제재, 코로나19, 그리고 홍수라는 세 가지 어려움은 북한 보건의료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보건의료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사실상의 유상의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폐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유엔의 계속되는 제재에 최근의 코로나19, 그리고 홍수가 함께 덮치면서 전반적인 보건의료 상황은 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여주기 위한 연극무대 같은 평양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평양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는 보건의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사람들도 나름의 내구력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갖은 어려움에도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간 온 것이죠. 그렇지만 병을 얻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간 사람도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최근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식량 수급과 관련하여, 아직도 북한은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북한 사람들의 영양 상태는 어느 수준인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식량은 부족하고 무엇보다 균형 잡힌 영양소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북한 인구의 40% 정도가 영양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영양 부족의 척도는 키입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키가 자라지 않고 체중이 덜 나가고 그러죠.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부족한 영양 상태로 인해서 다른 질병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이유도 같은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가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감염증과 같은 설사병에 걸리면 수액 보충이라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정작 북한의 병원에서는 수액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영양 상태를 좋게 하는 것은 기본적인 면역력과 건강과 관련된 최저치를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죠.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이 증가하고, 한국보다 7~9배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이것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연합뉴스 헬로포토

평양과 평양이 아닌 곳,
두 개의 나라가 공존하는

평양과 다른 지역의 보건의료 수준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직접 가 본 곳은 평양뿐입니다. 하지만 평양 밖의 모습은 저와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역으로 나뉜 두 개의 공화국이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비단 보건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의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가 돈이 없으면 보건의료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당장 급한 먹고 사는 문제나 국가 경제와 관련된 가시적인 것들에 우선권이 가다 보니 보건의료는 차순위로 밀리곤 하죠. 그런 모습이 특히 두드러지는 곳은 북한의 어려운 지역들, 지방이죠. 거기서도 시골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는 평양과 지방 간의 보건의료 격차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평양의 의료 수준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인가요?
사실, 평양의 경우도 크게 나은 상황은 아닙니다. 몇 가지 상징적인 것을 들어 말해 드릴게요. 건물의 경우, 평양에 있는 건물은 외관상으로 굉장히 잘 지어 놓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갖춰진 장비들은 당연히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장비들이 있어요.

저는 2019년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있는 ‘최경태내분비연구소’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의 경우 입원 병상이 100병상 이상인데 내분비 전문병원으로 100병상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에도 아직 없죠. 그래서 북한에서 소위 가장 큰, 제일 상위에 있는 내분비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규모나 시스템은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진료와 연구가 연계되어 있었고, 의료진들의 환자에 대한 열정과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장비들을 직접 보니, CT가 이전에 기증받아 굉장히 오래되었더라고요. 골밀도 검사 장비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등 개원가만 가도 최신 장비가 깔려 있을 정도로 흔해요. 그런데 북한의 소위 최상위 내분비 전문 병원에 골밀도 검사 장비가 있는데, 매우 오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평양 수준도 이 정도입니다. 물론 평양에서도 최고위층이 가는 병원은 아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병원은 보여주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곳이죠.

최근,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 북한의 시 인민병원에 가서 봉사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민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가스로 마취를 하는데 마취하는 기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신 마취하는 기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국소마취 내지는 척추마취를 하는데, 응급상황일 경우 척추마취도 어려워요. 왜 그렇냐면 척추마취의 경우 환자가 협조해 줘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응급으로 환자의 배를 여는 수술을 한다고 하면, 배는 그냥 국소 마취하고 팔다리 묶은 다음 ‘케타민Ketamine’이라고 재우는 주사가 있는데 그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통증 때문에 깨면 다시 약 주입하고 하는 식의, 그런 수술을 하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는 심장 멎으면 전기충격해 주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있잖아요? 공공기관도 그렇고… 응급실이라면 심장이 멎었을 때 심폐 소생하는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시 단위 병원에도 그런 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할 말 다 한 거죠. 인도적인 지원은 유엔 제재 상황에서도 예외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건의료 영역에서 제재의 여파는 심대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여러 변화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는 해도 실제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열악함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북한 보건의료 현실을 계속 조명하며 이를 개선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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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대응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소식을 비롯해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의 개편방향에 관한 기고를 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남긴 상처는 참혹하기 짝이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1일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선언하고, 유럽, 미국 등 제반국가에 제대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하고, 속절없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까.

첫째, 보건의료 돌봄의 개편방향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빈곤이 가져오는 끔찍한 현실 앞 존엄한 삶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나온 것이 커뮤니티케어다. 커뮤니티케어는 고령화와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감염병의 대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보다 고령화를 앞서 경험했던 유럽과 일본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에 직접 나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돌봄의 수요, 서비스의 내용 등을 조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돌봄수요에 맞춰 서비스 제공인력을 발굴하고 역량강화를 했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통합돌봄에 나서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 돌봄의 개편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코로나 19는 전파가 빠른 특성을 가진다. 시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할 수 없고, 환자를 위험군에 따라 분류해 신속하게 치료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민들의 차분한 대응은 코로나19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향후 성숙한 시민이 각 사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로 내리고, 지방정부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시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보건의료 돌봄의 개편에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셋째, 음압병상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사회적 위기에서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현재 (5월 15일 기준) 확진 환자만 6,868명이 발생한 대구에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0개에 불과하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공으로 설립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아 적자가 나더라도 전문인력을 훈련·교육하며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지만 사실상 하나도 진척시키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은 10.4%에 불과해 OECD 꼴찌로 민간의료 의존도가 높다. OECD 국가에서 공공병원의 평균 비율인 73%까진 어렵더라도 최소한 20∼30% 정도로는 공공의료 병상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차의료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고, 소위 동네의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은 관계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환자의뢰체계의 부재로 인한 병원 의료이용 시 혼선과 낭비, 의료전달체계의 미숙한 발달로 인한 의료기관의 종별을 뛰어넘는 무차별적 경쟁 등 비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갖고 있다.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시스템을 가진 의료선진국은 제도화된 일차의료시스템, 즉, 주치의제도를 갖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문의 중심인 동네의원체계보다 효율적이다.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의료제공자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일차의료를 재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에 기반한 정신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 19를 통해 정신병원의 반인권적 실태가 드러났다. 청도 대남병원 103명의 입원자 중 확진자가 101명으로 발병률이 무려 98%이다. 이중 사망자가 7명이다.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오랫동안의 감금을 통해 황폐화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신장애 대응의 방향을 탈수용화로 분명히 정하고, 지역에서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신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병원에서 지역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반인권적인 요소를 지닌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없어져야 한다.

– 글: 임종한(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장,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인하의대 교수)

* 해당 기고의 원문은 <목민광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20/05/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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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상정됐다.

요지는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음주·흡연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생산성 손실과 저하액이 4조6,676억 원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개선해 건강관리를 잘하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한다고 하니 언뜻 보면 좋은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는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통계를 보면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음주율이 높아지고 걷기 등 건강생활실천율이 떨어졌다. 이로부터 정부는 개인들이 건강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듯하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2008년은 금융공황이 벌어진 해로 그 이후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못했다. 한편에서 실업이 늘어난 반면, 일자리에 남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노동강도는 높아졌다. 정부가 새로 만든 일자리도 대부분 단기 저질 일자리라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따라서 부유층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 서민들이 건강을 관리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일이다. 1년에 5~6만 원의 당근으로 건강관리를 유인할 일이 아니다.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지 못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둘째, 민영보험의(‘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행태를 따라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것이다.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부유층에게 지원금이 집중돼 부유층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연간 35만 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연간 최고 6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는데, 본사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들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면 수백억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참가자를 늘리기 위해 지원금을 인상한다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식으로 사용된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높아질 것이다. 한정된 재정에서 일부가 혜택을 보면 다른 일부는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통계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율은 10년 동안 2.8% 증가했는데 진료비는 48.7% 증가했다. 유병율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유병율에 비해 진료비는 불비례하게 증가했다. 비용의 증가의 원인이 환자 개인들에게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인들에게 도덕적으로 건강관리를 압박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정부가 부도덕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사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프라를 제공할 의료기기나 통신 업체들의 시장을 제공한다는 동기도 있을 것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있는가.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을 또 시행하는 까닭을 알 수 없다.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질환의 악화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전국민주치의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훨씬 더 필요하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2021년 6월 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

금, 2021/06/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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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전방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감염병 재난 빌미로 한 기업과 대형병원 돈벌이 위한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환자를 돌볼 병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극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의료 개혁은 하지 않고 ‘원격의료’라는 오답을 꺼내들고 있다. 원격의료로는 중환자를 돌볼 수 없고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며, 응급·분만치료도, 취약계층 의료공백도 해결할 수 없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진료는 재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진료가 아니다.  불완전한 원격진료 기술로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 제대로 보완도 할 수 없다. 대면진료 사각지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방문진료로 해결해야 환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돌보고, 치료할 수 있다. 대기업과 대형병원이 주도하는 상업의료인 원격의료와 약 배송은 공공의료·돌봄 강화와는 정 반대로 약물에 의존하는 지금의 3분 진료 행태를 더 심화시키는 길이다. 한국처럼 민간의료기관이 95%인 상업적 의료체계의 나라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의 시장성은 극대화될 것이고 일부는 돈벌이를 하겠지만 환자들은 의료비 상승과 왜곡된 의료체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둘째, 환자 생명·안전 직접 위협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중단하라.

기업들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중복규제라며 규제완화를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정부는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정도만 평가한다면,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수술·처치 등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지, 임상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한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없애거나 완화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쉽게 통과시키면 의료기기·줄기세포 업체 등은 엄청난 이득을 보겠지만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지킬 수 없게 된다. 기업들이 왜곡하는 대로 한국에만 있는 규제도 아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제도를 운영하고 한국보다 더 오랜 기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평가 기간을 계속 단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평가기준도 점점 완화하고 있다. 또 체외진단기기는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기술들을 병원에서 먼저 사용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사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임상시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평가제도를 복구하기는커녕 기업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없애거나 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 우선의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셋째, 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에서의 의료영리화 논의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의 정책을 ‘이용자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협의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진료거부 사태 이후 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을 당시 의사들의 목소리만 귀담아 듣는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정부가 임의로 구성했을 뿐 법적인 근거도 없고 대표성을 부여받은 기구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사안을 이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결국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했다는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만을 쌓기 위해 근거 없이 임의로 구성한 협의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1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협의체’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협의체 논의가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는 행위를 분명히 반대한다. 

 

정부는 최근 시민들의 공공의료 강화 염원을 무시하고 알맹이 없는 내용의 ‘5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 의료영리화 추진에 적극 나서려 한다. 규제챌린지에 포함된 인체유래물연구 규제완화,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허용  등은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또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넘겨주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병원 인수합병 등도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쏟아지는 의료민영화에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하건대 기업을 위한 의료영리화는 시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를 모두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 06. 1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0B0Fj83KR18-l53WYx2DPWd-vsfIIecheM2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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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지난 7/8일 금융위원회는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를 환영한다며 향후 민간보험사들이 공공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의 협의체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쌓여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겨주려는 것에 반대한다. 또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 활성화에 앞장서는 정부 행태에 큰 우려를 표한다.


 

첫째,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보험업계는 4년만에 공공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반색하고 있다. 심평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민간보험사에 6천만명분의 진료데이터를 팔아넘긴 것이 국정감사에서 폭로되어 2017년 이후로는 민간보험사가 이 개인정보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8개 민간보험사 등이 '당사 위험률 개발' 등 영리 목적으로 심평원 공공데이터를 요구하자 심평원이 이를 받아들여 개인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크게 분노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2014년~2017년 심평원이 했던 공공데이터 팔아넘기기 행태와 똑같은 일을 앞장서서 수행해주고 있다. 당시 심평원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들의 자료제공 요구에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차원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옳게 거절한 바가 있다. 이런 우려는 현재도 똑같이 존재한다. 보험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줄여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보험업계는 이를 ‘역선택 방지’ 등으로 표현하지만, 돈 되는 사람들만 골라 가입시키는 ‘크림스키밍’을 하겠다는 뜻일 뿐이다.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보험사들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미국처럼 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 환자·고령자 돌봄, 의료기관 알선까지 하는 모델을 바라고 있다. 이는 민간보험이 주도하는 미국식 의료영리화로 향하려는 것이다.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은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그리고 자료수집 본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공단과 심평원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정부도 함부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민간에 넘기기에는 법령 상 미흡함이 있다고 현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의료데이터 민간 제공은 정당성도 부족하고 법률적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심평원 데이터를 6개 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결정은 부적절하며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민간보험시장을 넓힐 수 있다며 ‘기대’를 밝혔다. 하지만 민간보험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 답이다. 민간보험의 의료비 경감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2017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78.7%에 달하고 민간보험 가입자는 1인당 월평균 13만2천원을 내고 있지만 민간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비는 정액보험 가입자의 경우 겨우 6.2%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58.4%를 보장해준다. 또한 민간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행위에 1.7배나 더 노출된다. 즉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라는 왜곡된 시장이 형성되어 환자들이 불필요한 지출과 과잉진료로 피해를 겪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달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을 발표해 민간보험사 등 사기업들을 위해서 건강보험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심평원이 이번에 공공데이터를 넘긴 것이다. 또 정부는 최근 민간보험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줬고, 이를 위해 건강·의료·공공데이터를 한 데 모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는 시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 민간보험 활성화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명목의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급여 유인수요를 창출하는 민간보험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하겠다는 것부터가 모순이었다. 다른 나라들처럼 민간보험 지급률 하한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시키는 등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건강보험 강화도 가능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가장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또한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진료내역, 투약내역 등을 각각 3조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공익목적이 아니라 민간기업 영리행위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 공개하겠는 정부 방침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이번처럼 의료정보를 가장 원하는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임기 말 밀어붙이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2021. 7. 1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mf6IXvBtZxQ2dBJApC7Du3HGHa9QlrKBKjZ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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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8/5)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부처와 민간병원 인사 중심 위원회 구성은 민주적 거버넌스에 부합하지 않아 

시민 참여 보장, 국회 추천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8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공공의료 공급자의 기준을 ‘공공의료기관 공급자’로 제한해야 합니다.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인 만큼 공공의료의 대표성을 가진 ‘공공의료기관 공급자’가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기존 민간사립의료기관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의 장에 민간사립의료기관 대표자들의 참여가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은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서비스 이용자들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심의위원회 참여는 정부정책 방향을 민주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과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역량 강화를 일구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참여부터 운영까지의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관련 정부 부처 편재가 부적절합니다.

공공보건의료법 제5조에 의거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이 중 8명이 각 정부 부처 차관으로, 구성이 불비례하고 특정 정부 부처가 지정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산업부처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반대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의 사회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행정기관 담당자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가 대부분 행정기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기관(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될 내용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시급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대표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공공의료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들이 관련 공급자로 대표성을 가지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전염병, 기후변화, 건강불평등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자의 건강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가 제대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그 어떤 위원회보다 민주적이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투명성, 민주성이 보장되는 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의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f40Vw_NN9j7n_cq43HGzi96PwibrM8gLK1s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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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5(목)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보다는 민간 기업 지원 내용이 주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간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보건시민사회는 정부에 민간 기업을 지원해 백신 개발에 대한 자주권을 외치기 보다 글로벌한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설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대에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번 비전 전략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 오로지 민간기업 지원 전략만 남아있어 우려스럽다.

 

한국 기업의 백신 개발에 대한 무조건적인 국가적 지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해소하는 만능열쇠는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는 이미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다. 인도의 경우에 전세계 백신 수요의 50%를 공급하는 최대 백신 생산국가였지만, 이번 팬데믹에서 ‘인도혈청연구소(Serum Institute of India)’와 ‘바랏 바이오테크(Bharat Biotech)’라는 민간기업 두 곳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백신 생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그로인해 인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실패했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불러왔다. 반면에 두 민간기업은 인도정부의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판매로 엄청난 이윤을 축적할 수 있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워프스피드작전(Operation Warp Speed)’ 을 통해 백신 개발기업에게 약 100억 달러(11.5조 원)를 지원하여, 모더나, 얀센 등 여러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여러 지원을 받은 제약사들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수조 원의 지원을 받아 백신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은 오히려 독점권을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가격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당연히 백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공유와 생산확대는 요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백신 개발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신속심사 등 제도적 지원, 재정지원, 인적지원, 인프라지원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한 후보물질에 대해 올해 1,667억 원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백신분야에 총 2.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백신 생산설비가 없는 기업에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소유의 제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지어 민간기업의 백신개발에 참여하는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문화시설 관람료를 할인하는 방법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개발된 백신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밝히지 않았다. 만약 개발된 백신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가격정책이나 고소득 국가 위주의 공급정책을 취하더라도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가 추진하는 'Wave2' 개발 프로젝트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에 최대 2.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개발된 백신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보관방법이나 생산성, 면역반응 등에서 글로벌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도 무리한 독점권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최선의 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꿈같은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처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기술개발 분야 위원 위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

 

한국이 백신생산역량을 늘리고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가 되기 위한 최우선 목적은 백신산업 육성과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 것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백신 허브 프로젝트에 지원한 것도 모두 백신 보급의 국가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중에 코로나19 백신 불균형이라는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민간위원이 전혀 없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카이스트 생명과학기술대학장,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광고홍보학과 교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한국바이오협회장 등 산업계와 기술개발에 관심있는 위원들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백신의 공평한 배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부 부처인 특허청은 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진위원의 구성은 백신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정부는 개발자와 기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백신 균형 배분과 글로벌 협력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한다.

 

셋째,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백신 공급을 늘리고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또 새로운 백신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최대 장벽은 기술독점권,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 백신을 개발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특허분쟁 위험을 진단하고 분쟁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가? 이는 백신을 개발한 기업들이 후발주자들의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막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특허청 인력을 활용할게 아니라 특허 남용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과도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해야 한다. 작년 10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시 유예 논의는 아직 현재 진행중이다. 이미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0여개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유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영국, 독일,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 지재권 유예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 한국이 특별한 백신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역량 확대를 위해 고민하는 국가라면, 지재권 유예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백신 개발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백신 불평등은 백신 개발기업들의 지나친 이윤추구가 불러온 참극이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에 문제제기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백신 허브화 전략으로 백신공급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백신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 적극 지지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백신 개발에 대한 일정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공개를 약속해야 한다.

 

정부는 백신허브화 추진전략에서 내년 상반기 까지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개발이 늘 성공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임상 3상에서 성공한 약들보다 실패한 약들이 더 많다. 더구나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국책사업이 되어버린 백신 개발 로드맵이 오히려 규제기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실패한 사례를 포함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은 임상시험의 모든 연구결과들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백신 개발이다. 지난 1년동안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들의 임상시험 결과들이 왜 제3자의 검증을 받은 논문으로 게재되지 않는지, 규제기관과 개발회사 수준에서만 임상 결과를 평가하고 허가된 치료제나 백신이 국민에게 얼마나 지지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는 방법은 전 세계가 백신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백신 불평등은 델타, 람다 등 끝없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팬데믹을 연장시키고 그로인해 일상과 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만 백신 수급이 해결되었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 델타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균형 보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특히 한국의 역량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도 인정할 만큼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자주권을 외치기 전에, 우리가 다른 국가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음을 더 경계해야 하는 국가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위기에 자국 문제만을 앞세울게 아니라, 국제적 연대를 고민하는 국가로 발돋움 해야 한다.

 

2021년 8월 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공동성명https://drive.google.com/file/d/1w3EsTUSx3Yj9QIAtpuYjrpxTe9J6wcJl/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8/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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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 돈벌이 연구 목적에 개인 민감정보 제공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근거하더라도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3조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이 정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은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민간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공단의 민감 개인정보 활용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른 법에 관련된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활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독자 조항이 존재한다. 공단이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명처리 된 자료라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한다면 이를 결정한 책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회사로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현행 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이용 목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해당되는 자료 제공 범위가 아니다. 

민간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자료 제공이 가능해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정보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동의 없이 가명처리 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보험공단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의한 공단의 업무 중 연구와 관련된 조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과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가 전부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자사 돈벌이를 위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는 위에 해당하는 연구가 아니다. 민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회사의 목적은 애초에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 연구범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내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자료 제공 규정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3조는 “국민건강정보자료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민 개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것이며, 신뢰가 기반인 공보험의 책무와 관련된 기본 원칙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민간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는 공익적 목적의 연구라고 볼 수 없다. 심의위원들은 이러한 심사 목적에 부합하게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로서 공공의 목적에 하등 부합하지 않는 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활용 요구에 대해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보험회사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노골적인 자료 요구 등의 압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기맘대로식 해석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개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는 가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의 취지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간보험회사가 자신의 이윤을 위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것에 내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개인이 얼마나 있겠는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 인권과 관련된 권리도 법에 의해 양보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공의 목적과 하등 관련 없는 사용에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더욱이 성실한 보험료 납부와 당연지정제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기관 이용을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를 사익을 위한 목적 연구에 제공한다면 공보험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의 불씨를 지피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 유럽 각국은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하여 사용하려면, 연구자들이 해당 연구가 ‘공공의 목적(public interest)’에 부합할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관련된 가이드라인에서 ‘상업적 이득이나 사적 이해관계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보건복지부는 민간보험회사로의 개인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관련 부처로의 책임과 책무를 다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종 건강정보와 개인정보의 관리를 맡긴 것은 공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해당 조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관련된 국제적 흐름과도 동떨어진 민간보험회사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 요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믿음을 저버리고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개인 혹은 기업만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그 후폭풍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공동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EzhWKFR8xAiEOXDdvMxATIKRv63Cqsb5A0Kh...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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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흑자 발생, 치적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뜻해

 

오늘(8/12)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실시 4주년을 맞이하여 정책 추진 성과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높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경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대비 1.5%(2019년 기준)밖에 인상되지 않아 64.2%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보장률 7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정권 초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인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내세운 것은 긍정적이나, 또 다시 생기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했고, 강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지 않은 탓에 문재인 케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새로운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과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추진한 정책이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2017년~2019년 보장률은 각각 62.7%, 63.8%, 64.2%로 매우 소폭 상승한 것에 그쳤다. 재난적 의료비 감소 효과도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도 한계이다.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선을 연소득 10%로 낮췄지만 의료비의 환급금은 차년도에 지급되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취약한 대상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정지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0.6조 원을 지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2017년~2020년까지의 실지출액을 살펴보면 예산대비 75.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투입  현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으로 내세웠던 예비급여는 예비급여 항목을 정리하지 못해 도입이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본인부담을 일부 해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애초 시민사회는 예비급여의 도입만으로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다른 비급여를 발생시키는 풍선효과를 통제할 방안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신포괄수가제는 일부 추진이라는 한계가 명백했고,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강력한 정책은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비급여 창출을 통제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산업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보수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의료기기산업법 등을 제정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약 17조 4,000억 원(2020년 말 기준) 발생한 것을 ‘안정적 운영’의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은 1년을 주기로 하는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수입만큼 지출로 사용해야 한다. 흑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신 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누적 흑자 발생을 안정적 재정 운영으로 포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매년 법에 명시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규정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낮은 국고비중-낮은 급여방식으로 도입·운영되고 있고, 급여의 통제기제 없이 비급여를 확장 허용함에 따라 결국 환자가 의료비를 높게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했고, 문재인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고, 재정 지원도 매우 소극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을 추진하고, 비급여 통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문재인 케어는 용두사미로 그쳤다. 2019년, 정부가 보장성 강화 목표 달성 시기를 2023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히며 임기내 달성의 어려움을 피력한바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 달성의 사실상의 실패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4kpc__7MG7tc5DFrbrBfV79Z7UQrKmj7p7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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