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경제민주화 119 선포식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bit.ly/350기후행동서포터즈
*350캠페인이란?
전 세계 188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후변화방지캠페인으로
410ppm을 넘어선 이산화탄소 농도를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기후위기란?
전 세계 곳곳이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한국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019년에는 역대 최고로 많은 태풍이 찾아와 큰 피해를 남겼으며,
2020년 1월 날씨가 기상관측시작 이례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하여
“따뜻한 1월, 눈 안 내리는 겨울”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치 기후위기를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호주 산불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구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입니다.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해주세요!!
1.참가대상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신규회원
*신규 가입 시, 월 회비 또는 연회비 1회 납부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진행
2.신청기간 : 2021년 4월5일(월) ~ 18일(일)까지
3.활동기간 : 2021년 4월 ~ 12월
4.참가자 활동내용
[필수]
– 매주 두번째 주 토요일 온도측정
– 온도측정 후 기후위기 피켓팅
– 매월 환경실천 SNS 공유
– 오리엔테이션 및 수료식(불참 시 참가신청 무효)
[선택]
– 기후위기 관련 영상 시청 후 소감 작성
– 우리동네 플로깅 및 성상 조사
–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기후 활동 참여
5.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bit.ly/350기후행동서포터즈)
6.참가자혜택
-모든 참여활동에 봉사시간 부여
-온도계 및 수료증 증정
-환경교육 참여 기회 및 환경뉴스, 정보 제공
-우수참여자가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또는 031-486-5105






인천환경운동연합은 5월 26일 인천서점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단법인으로의 전환은 1994년 창립한 비영리 민간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정신과 활동가들의 헌신, 회원들의 참여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 제도에 발맞추기위함입니다.
이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임을 믿으며 지구의 벗으로서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지역에 굳건히 두 발을 딛고 환경과 생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활동해 나간다는 창립선언문과 실천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박병상, 심형진, 이혜경 공동대표 3인이 사단법인 공동대표로 다시 선출되었고 상임대표에는 심형진 공동대표가 맡게 되었습니다. 3인 공동대표와 함께 조강희 전 공동대표, 박옥희 사무처장이 이사로 이창숙 감사가 다시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 다양한 의견 수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설 심의기구인 운영위원 24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기후위기와 코로나 19를 초래한 환경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환경정의에 어긋난 행태에는 맞서 싸우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창립하고자 한다.
21세기는 기후위기 비상의 시대이다. 기후가 예측 가능하게 되어 인간이 비로소 정착생활을 할 수 있어, 사회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기후 안정의 시대가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의 결과로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 시대에 돌입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화석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를 다량으로 배출하였다. 특히 자연의 한계를 무시한 개발정책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는 무한 성장만이 살길이라는 논리로 사람들의 귀와 눈을 가로막고 있다. 이 결과가 바로 기후위기이다. 이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사회 여러 분야에 막대한 피해와 영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쳐 수많은 생물들이 위기에 몰리고 마침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멈추기 위해서 행동할 시간은 불과 10년이 채 안 된다. 이 결정적 시간에 인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지질시대인 인류세와 함께 제6의 대멸종이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삶의 양식을 변화해야할 때이다. 환경과 생태를 지배의 대상이자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며 성장했던 산업문명을 넘어서 자연이 수용 가능하면서도 좋은 삶이 가능한 생태문명으로 전환해야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창립하여 30년 가까이 인천의 환경과 생태를 보호 보존하여 미래세대도 우리와 같이 향유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창립 이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 투쟁, 오늘날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저지 투쟁, 이윤을 위해 벌인 환경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송도 갯벌매립 반대 활동, 탄소배출 제로의 대안 제시를 위한 햇빛발전소 건립 및 대시민 홍보 활동 및 교육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생태와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은 1994년 창립한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창립 정신과 활동가들의 헌신, 회원들의 참여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고 이를 21세기의 변화하는 환경에 새롭게 발맞추기 위해 오늘 법인을 창립하고자 한다. 우리는 환경과 생태는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 삶의 원천이며 인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로 본래의 모습대로 지속될 수 있길 희망한다. 우리는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임을 믿으며 지구의 벗으로서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지역에 굳건히 두 발을 딛고 환경과 생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5월 26일
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 일동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 강령에 따라 활동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환경권과 생명권의 보호)
하나, 우리는 환경파괴적인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하나, 우리는 환경정책의 수립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시민 민주주의의 실현)
하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지만 지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등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권의 지방 이양을 위해 노력한다.(지역분권화)
하나, 우리는 생태계 순환적이고 환경에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자원 이용의 생태적 순환)
하나, 시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환경 및 생태와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위해 노력한다.(정보공개의 원칙)
하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노인이나 어린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기후정의의 실현)
하나,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제반 산업에 대한 규제와 퇴출을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른 피해가 일방적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하나, 우리는 갯벌의 간척 및 교량의 건설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생태친화적 개발의 원칙)
하나, 우리는 환경과 생태 보호 및 보전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과 단체, 지역과 연대한다.(연대의 원칙) 하나, 우리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인류의 항구적인 생존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한다.(국제연대의 원칙)
[2021 내지천 도랑 살리기] 내지천 지킴이 우수도랑 현장 견학
○일시 : 2021년 9월 2일 (목) 08:45 ~ 16:30
○장소 : 대전 서구 산직동 비선마을 인공습지 (매노천)
○일정
08:45 집결 (집결장소 : 진아리채 아파트 육교)
09:00~11:00 이동 (진아리채 아파트 → 비선마을)
11:00~12:00 현장견학 (안내 : 최충식 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12:00~13:00 점심식사
13:00~13:20 이동 (비선마을 → 장태산 휴양림)
13:20~14:20 장태산 자연휴양림 방문
14:20~16:20 진아리채 아파트 복귀
16:20~16:30 마무리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 광주광역시 동구, 영산강유역환경청
○협력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부고 안내]
경실련 전임 고계현 사무총장 별세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
발인 : 2021년 8월 28일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임 고계현 사무총장께서 별세하여 알려드립니다.
고인은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해 시민입법국장, 정책실장을 거쳐 10대, 11대 사무총장으로 역임(2011.1.1.~2016.12.31.)했습니다. 현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고인은 30년간 시민운동에 몸담으면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권력 감시와 정책제언, 시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부패 척결과 공명선거, 의정 감시와 국회 개혁, 지방자치 확대, 정보공개운동, 금융개혁, 사회복지 확대, 예산감시 및 조세개혁, 서민주거와 민생안전, 소비자주권 등에 앞장서서 시민운동을 개척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이며, 8월 28일(토) 발인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신 고계현 전임 사무총장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경실련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동으로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붙임. 고계현 전임 사무총장 주요약력 등 부고안내는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940772907/in/dateposted-public/"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itle="20191022_ 20대국회 5대 민생법안"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8940772907_f481102106_c.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800"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산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0/22)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여야 5당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여러 중소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만큼 국회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여야가 일치단결하여 산적해있는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히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5대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84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던만큼 더 이상 법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만큼, 이번에 처리되지 않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은 회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여야 5당 원내대표단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5대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기국회동안 국회 입법 논의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민생입법의 처리를 막으려는 정당들에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민생 정당’으로 거대한 민심의 심판 앞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입으로만 민생 외치는 국회, 이제는 밥값합시다” 20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 해야 할 5대 민생법안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노동단체 발언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기획실장
중소상인단체 발언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보도자료 및 입법 요구안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rbFARgNXC2b2mc8xgl17QVcvffb6S7pdDZ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5대 민생법안 목록 및 주요내용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호, 지역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현행 유통법 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2) 입법경과
[20050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등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마련 등을 위한 29개 유통법 개정안 산자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의무휴업 일수 및 적용대상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상권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점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 및 인접지역 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상권영향 평가의 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③ 도시계획단계에서의 입점규제 강화
입점단계에서의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아예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바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하의 경우 규모에 따라 출점가능지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입법경과
[20014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등 14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201694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입법과제
①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등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함은 물론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함.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또는 10년의 계약갱신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입법경과
[200289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183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등 27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②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③ 특별한 사유에만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
가맹계약의 경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10년 이후에는 본사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리점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아 점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가맹대리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뿐이고,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2개 분야의 4개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임. 문재인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지만 실질적인 계획과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덤프, 굴삭기,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98년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간접고용 형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났음. 간접고용 노동자는 고질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원하청 구조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늘리고 있음.
2) 입법경과
[2005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등 5개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에 촉구
국회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ILO가 제도의 폐지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항, 특수·간접고용노동자, 노조설립권고,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핵심의제 등을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개정해야 함.
②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법 제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간접고용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를 명시하고 기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용자 개념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함.
③ 특수·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특수·간접고용노동자와 그 사용자들을 노조법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시키고 단결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4대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안전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과거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도 못하였음.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이 시급함.
2) 입법경과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등 8개 집단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현행 증권분야에만 한정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 소비자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해야함.
② 즉시항고 기간 단축 및 소송절차 간소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내일(11/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http://bit.ly/2KZ1uZF"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KZ1uZF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이하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미상장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수주주 권익 침해, 경영진으로의 과도한 권한집중 및 사익추구 심화 등이 발생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미 상법 상 의결권 방어를 위한 종류주식 발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진정한 창업자 의식 고취를 통한 벤처기업 육성과는 거리가 먼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를 반대하며, 재계의 숙원사업일 뿐인 동법 개정안이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019. 11. 8.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나 사업을 확대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언(http://bit.ly/37GVkap"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7GVkap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그러나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칭하는 유니콘 기업의 출현과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어떠한 연관도 없으며, 오히려 무능하거나 자격없는 경영진까지 과도하게 보호하여 기업 성장을 저해시킬 공산이 크다. 또한 이러한 차등의결권 도입은 최근 대기업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보유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지분보유 특례 허용 등 일련의 규제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은산분리 원칙을 추가적으로 훼손하고,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하다하다 벤처기업 육성조차 대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경제’란 말인지 따져묻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창의적인 신생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부디 인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사업 실패 시 재기 도움 등 지원과 대기업의 기술탈취,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진정한 벤처기업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하길 바란다.
한편, 현재 법제하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상사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44조(종류주식)를 통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 활동을 총괄하는 상법상의 1주 1의결권 원칙을 무시하고 굳이 벤처기업에 1주당 10주의 의결권을 허용하려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 2018년 수많은 반대를 뚫고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1년 만에 공정거래법 위반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의 통과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역시 도입 이후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이 상장회사 등에 대해서도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한술 더 뜬’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벤처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한번 뚫린 규제의 구멍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차등의결권이 없어서 창의적 벤처기업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유망한 벤처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에 매몰되어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소규모 자본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이들의 의욕을 꺾는 것은 차등의결권의 부재보다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경쟁시장,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에 지나치게 가혹한 사회구조일 가능성이 크다. 벤처기업의 육성조차 대기업에게 맡길 공산이 아니라면 국회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특별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우리 사회 가장 큰 병폐 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 문제 해결 등 공정경제 구축에 먼저 나서라. 실패 후 재기가 불가능한 나라, 대기업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진정한 창의성은 꽃필 수 없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NIPXrBme8lyQODgr6dy9gJSwSd1CE6Rjn4h...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보러가기
1. 배경
2012년 대선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화두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보다도 후퇴한 수준의 공약을 제시함.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고 있음. 또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법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입법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임.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6>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 세부 과제 | 적절성 평가 | 이행 평가 | 판단 근거 |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 | -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됐으나 높은 원고요건으로 취지 훼손.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안 됨(2020.12.19.)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2020.12.19.) |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2018.7.30.)
- 국민연금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했으나, 한 차례 정관변경 주주 제안하는 것에 그침 |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6.12.)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으로 확대했으나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에 적용(2018.9.20.) | |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2017.12.28.) | |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 | -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월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포함되지 않음 | |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 | - 전속고발제 폐지 제외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2020.12.19.)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조 가능(2018.2.28.) | |
<이행 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3)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국정과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적절성 평가 :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대형 유통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확대하여 지역상권 붕괴로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이 위협받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대선 공약에서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도심 내 진출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를 제시한 반면, 국정과제는 기존의 영업제한 조치를 복합쇼핑몰에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 보전을 위해 필요하고 개혁적 과제임.
이행 평가 : △
2018년 6월 1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적합업종 품목이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73개 품목에 한정되고 이행강제금도 원안(매출액의 최대 30%)에서 5%로 대폭 삭감,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제재 방안도 미흡해 법안의 실효성이 반감되었음.
대형마트와 같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 휴업 의무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중소기업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
2018년 9월 20일,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해 일부 임차상인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한계가 있음.
(4)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국정과제
갑을 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설치·운영,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제도 개선·법집행 강화 등
적절성 평가 :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대·중소기업 간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여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성장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였음. 특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온라인플랫폼 분야로 불공정구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찰,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과 역할분담 등을 위해 적절한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2019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상설기구 을지로위원회를 ‘당정청 민생 현안 회의체’로 확대 운영함. 공정위와 검찰이 상설협의체 구축에 나섰지만 갑을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기구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음.
공정위가 ‘갑질 근절’을 정책 1순위로 삼고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2017.12.28.)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 심사지침을 개정함(2018.1.9.). 국회 입법으로는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권한을 광역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통과(2018.2.28.), △하도급법 개정안(2021.1.28.)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정부안 국회 제출(2021.5.3.) 등이 이루어짐. 하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과 답보상태의 가맹사업 불공정문제 단체협상권 강화 방안, 10년 이후 갱신요구권, 지방정부와 조사·처분권 전부공유 등을 누락한 것은 한계이고, 공정위의 적극 행정과 제도 개선도 미흡하다고 평가함.
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국정과제
전속고발제 등 개선, 조사권 광역지자체와 분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적절성 평가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유통, 가맹, 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연 및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2018년, 공정위와 법무부가 위법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했으나 2020년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짐. 늑장 소극 행정, 강제조사권 부재 등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였으나 여당이 재계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킴.
2017년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2018년 2월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실질적 조사권이나 처분권 등의 권한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늑장 행정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2020년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문재인 정부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 그러나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약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음. 이에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뿐만 아니라 상법 상 주주평등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에서 부결됨) 한 차례 외에 주주대표소송은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음.
가맹사업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오랜 시간 막혀있던 중소상인·골목시장 보호 입법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음. 정권 초기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 정책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 실시, 다수의 상생협약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진행한 것도 바람직했음.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남은 임기동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등 아직 미완인 입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또한 입법과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제재, 소비자피해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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