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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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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admin | 금, 2020/11/06- 19:39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이번 도로공사 계약은 사업 추진을 위한 꼼수

800억 예산 투입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급하게 강행하나?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의회 의장과 여당 대표의원 면담할 예정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차기 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800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졸속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어제(5동측 도로공사 시공업체와 42억에 계약을 진행하고, 11월 중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00억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도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는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광장을 재조성하려고 한다지난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도 책임도 없는 상태이다더구나 지금은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차기 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도공사 Closing11 (동절기 공사금지)」라는 서울시 자체 지침도 위배하면서 도로공사는 겨울철에도 가능하다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11월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조금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외면한 채 2021년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예산에 527억원을 편성하여 하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10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10월 5일 저녁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동일한 원론적인 답변만 전달받았으며이에 10월 22일 다시 6개의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6서울시의회 조성호 의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오는 9일은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의 문제점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월 28일 원내 7개 정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앞으로 의견서를 전달했고면담도 요청한 상태이다지난 4일과 5일은 서울시 서정협 행정1부시장과 김학진 행정2부시장에게도 면담요청서를 발송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또한 다양한 법적 대응과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일반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내년 4월 새 서울시장이 선출되면 지금까지의 사회적 토론 결과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다시 가진 후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광화문광장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소중한 시민혈세만 낭비하게 될 이번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시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 대응할 것을 경고한다.“

 

2020년 11월 6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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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10 발표
1.<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2.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김남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10:30 토론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11:20 종합토론
11:40 객석 및 기자단 질의응답
11:50 마무리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8/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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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10 발표
1.<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2.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김남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10:30 토론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11:20 종합토론
11:40 객석 및 기자단 질의응답
11:50 마무리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8/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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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고 관리 의지도 없는 국토부는 업무에서 손 떼라!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3번째 권고안에서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게 완화된 도시분야 규제의 평가와 원상복구, 공공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은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의지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장도 분명히 했다. 애초 적폐청산을 위해 출발한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 없이 단순 질의응답 수준으로 끝난 점은 유감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완화된 계획기준을 정상화 할 것과,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을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관행혁신위는 권고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정권이 바뀌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지난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완화를 촉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지적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규제는 계획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수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객관적 평가나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제로 정하고 완화하여 도시문제를 불러일으킬 원인을 제공했다.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방식 변경, 도로사선 제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허용용대 확대 등은 지난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물이다. 완화 이후 영향을 재평가하여 본래의 지정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책연구원과 학회의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검토했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뿐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를 현 정부가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개선의 의지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해제한다고 답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일명 ‘그린벨트’로 불린다. 그러나 녹지의 보전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연담화를 방지하는 개방형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국토부의 답변대로라면 임야와 농지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을 국책사업을 위한 저렴한 용지 공급처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즉각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위해 출범했던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3차 권고안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에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정책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시장주의적 개발정책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개발주도 전략으로 훼손된 국토와 도시공간은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부작용과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정상화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수, 2018/11/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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