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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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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한다

admin | 목, 2020/10/29- 00:45

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0년 10월 7일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가나안지역아동센터, 가람지역아동센터, 가온시온성교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광명시지부, 경기북부 시민행동,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고강꿈지역아동센터, 고강동지역아동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고양시민회, 고양우리교육 공동체, 골든벨지역아동센터, 공동선, 공익법센터 어필, 과천 활동가네트워크, 과천교육희망네트워크, 과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과천시대안교육협의회, 과천시대안학교연대, 과천시민정치 다함, 과천풀뿌리, 과천품앗이, 과천화훼유통협동조합, 광명YMCA, 광명경실련, 광명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화문티비, 교수노조 한세대지회, 교육공동체 느티나무공부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경없는 친구들,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그물코평화연구소, 그물코학교, 근명중학교 교육복지사 김진희, 근명중학교 도서실, 금속노조 경기지부, 기아자동차 황주석,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김상수, 김포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까치울중학교분회, 꼽이심야식당, 꼽이청소년심야식당,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꿈꾸는공부방지역아동센터, 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꿈자람지역아동센터, 꿈터지역아동센터, 남양글로벌작은도서관 다모아, 노성야간학교, 노아지역아동센터, 노인자치연구소 은빛날개, 놀이공동체 논다, 느티나무공동체, 다솜지역아동센터, 다올공동체센터, 다졍한지역아동센터, 대안과나눔, 더불어숲페어라이프센터, 도담지역아동센터, 동녘지역아동센터, 동신파이디온 지역아동센터, 동탄그물코협동조합, 동탄수수꽃다리, 두근두근작은도서관, 두레방, 뜰작, 드림지역아동센터, 라이프지역아동센터, 리피스평화교육연구소, 마션테이블, 마을교육공동체그물코, 마을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 마음새미술치료센터, 만세작은도서관, 매산지역아동센터, 매홀지역아동센터, 무지개교육마을, 문화공동체히응, 문화커뮤니케이션콘텐츠연구원, 물댄동산안산지역아동센터, 미래희망교육센터,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문제연구소 과천.의왕지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별사랑이주민센터, 보람지역아동센터, 봉아름지역아동센터, 부천-가와사키 청소년포럼 '하나',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부천까치밥학습공동체, 부천 꿈의학교, 부천녹평읽기여성모임, 부천민예총 민족굿위원회, 부천새날학교,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연합 부설 지역아동센터 도깨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일시청소년쉼터,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부천시통일위원회,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부천연대, 부천을 사랑하는 교사모임, 부천을 사랑하는 모임,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부천이주민지원센터,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 정치하는 엄마들, 사단법인 아리수, 사단법인경기글로벌센터, 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사단법인희망씨, 사랑의지역아동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상동고등학교, 상상코딩플러스협동조합, 새날지역아동센터, 새롬가정지원센터, 새롬어린이집, 새롬지역아동센터, 새사회연대일:다, 샘터지역아동센터, 샬롬지역아동센터, 샨티학교, 서울 성북구 강진미, 서부지역아동센터, 석포리수리부엉이 지킴이, 선부어울지역아동센터, 세계로지역아동센터, 세무법인 케이앤피 마포지사, 소란 마을협동조합, 소망지역아동센터,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솔안지역아동센터, 송내지역아동센터, 송탄지역아동센터, 수원 경실련, 수원 나눔의 집,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교육마을,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숟가락협동조합, 숲나-플레10년, 스스로함께 지역아동센터, 시립옥길지역아동센터,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 시민평화대학,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심종림,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안양공고 교육복지사 정자연, 안양군포의왕과천 비정규직센터, 안양군포의왕과천 친환경급식시민행동,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민주포럼,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안양중학교 교육복지사 송한나,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안중방정환지역아동센터, 안중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야마기시즘영농조합법인 산안마을, 양곡지역아동센터, 양영진, 언양여성의전화, 역곡지역아동센터, 영광지역아동센터, 영성지역아동센터, 예심지역아동센터,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오산지역아동센터, 오산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오산양문지역아동센터, 오색마을작은도서관, 오성지역아동센터, 오순도순마을지역아동센터, 오정동지역아동센터,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원미산지역아동센터, 원미중학교, 원미지역아동센터, 원지역아동센터, 원종지역아동센터, 우리나래지역아동센터, 유쾌한공동체, 율목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6.15실천위 경기중부본부, 은평노동인권센터, 의정부 노성야학 교사 박승윤,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레지역아동션터, 이성훈, 이승희, 이웃사랑안산다문화지역아동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교육 온다, 인천교구노동사목 부천'새날의집', 작은도서관 아삭, 장혜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남중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게임마이스터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경영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계남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군포중 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귀인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동안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안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달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곡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림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명중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동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정보산업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천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상일고등학교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곡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문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사중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원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주고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과천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안양남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현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산화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덕원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곡중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촌고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오름초 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호성초 분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세대학교지부, 전국지역아동센터경남협의회, 전국철도 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상준, 정금등대 지역아동센터,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정의당 경기도당 용인시위원회, 정의당 부천시을지역위원회, 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정의당화성시위원회, 제일행복한지역아동센터, 제자지역아동센터, 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좋은터지역아동센터, 주민과함께하는광명만남의집, 지구촌지역아동센터,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지역아동센터꿈터, 진위해밀-i 지역아동센터, 참학, 천주교 수원교구 정평위, 천주교글라렛이주민센터, 청호지역아동센터, 청청당당(화성시리더연합협동조합), 초등 무지개학교, 최은명자연꿀, 코코볼로, 통합예술나눔터, 파랑새나눔터지역아동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꿈터지역아동센터,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시민행동, 푸른 지역아동센터, 풍물굿패 타락, 하남 꽃피는학교, 학습지노조 서울경기남부본부, 한결지역아동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분회, 한빛지역아동센터, 한살림, 한우리지역아동센터, 한을지역아동센터, 해피존우리지역아동센터, 해피클래스지역아동센터, 해피홈방정환 지역아동센터, 행복플러스지역아동센터,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 연천을 만드는 사람들, 행복한지역아동센터, 행진 진로교육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카페, 화성YMCA,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화성시다문화협의회, 화성시민신문, 화성시에코센터, 화성시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아이쿱, 화성여성회,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한과,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자치시민회, (사)경기도아동복지협의회,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사)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지회, ㈜정지앤마루, KIN(지구촌동포연대), (사)너머, (초등 대안)고양우리학교

이상 총 40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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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1. 여는 말 – 한상권 국정교과서 저지네트워크 대표
2.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3.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4.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 – 조영선 변호사
5.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 송상교 변호사
6.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김지미 변호사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국정화를 막아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관을 보게 해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월, 2015/1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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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사 진입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시도 중단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조계사에 신변을 의탁한지 보름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 연일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 앞에 사복경찰 십 수명이 대기하고 있고, 곧 조계사 내에도 경찰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계사를 침탈하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 화쟁위를 통해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며, 노동개악 법안 강행 추진을 중단하면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지난 27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는 고사하고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가중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더러, 다음달 5일에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집회신고를 불허하면서까지 헌법 21조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그토록 외쳐대는 정부 스스로가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엄정한 법 집행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가 아니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의해 크게 다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이다. 지난 집회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수 차례의 담화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단 한 마디의 유감표명 조차도 없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물론이고 외신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당연하다.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해주는 독점적인 권력이다. 그만큼 집행하는데 엄중해야하고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 그런 공권력에 의해 쌀값폭락에 항의하러 상경한 농민이 사경을 넘나들고 있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앰뷸런스가 물대포 세례를 받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는 더욱더 묵과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다.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계사는 지난 1994년 철도노조 집행부를 시작으로 1995년 한국통신 노조간부, 1998년 현대중기산업 노조원, 2002년 발전노조와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집행부 등 공권력에 쫓긴 노동자들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마지막 피신처였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공동체의 분쟁과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군부독재 시절에도 공권력의 침탈을 받지 않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3만 집회 참석자와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지 중죄인이 아니다. 1차 민중총궐기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뿐 아니라, 평화적 중재자가 되려는 조계사까지 경찰이 침탈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공안탄압이라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정국을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방증이고, 이는 사람들의 더 큰 분노가 되어 2차 민중총궐기와 그 이후의 투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끝>

 

 

2015년 11월 30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1/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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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소위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본격 논의되기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당론 반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빅딜’ 야합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의에 돌입한 모양새여서 국민들은 우려는 높아가고 시민사회의 분노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핑계로 정부입법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 또한 외국인 환자의 관리 명목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조차 허용하는가 하면, ▲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핑계로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영리화 법안에 불과하다.한편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나, 이 법안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 했을 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으로, 서로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 분야,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먹거리 만들기, 재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놀음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 왔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심탐탐 노려 왔으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심심찮게 언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끈질기게 보여 왔다.

 

한편 이러한 정부 여당에 맞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당내 의료영리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원격의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영리자회사 설립,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낳게 되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비’경제 민주화 법안인 까닭이다.

 

그런데 돌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자가 당착이며 모순이다. 게다가 이 법안들에 대해 당론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같은 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당 지도부가 버젓이 합의 처리해주겠노라 공언하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명분조차 있을 수 없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협잡과 야합으로 점철된 거짓된 정치에 손들어줄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빅딜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즉시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스스로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진 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촉구한다.

민심에 등 돌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5. 11. 23.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월, 2015/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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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가 2015년 11월 30일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장 송기호)는 2015년 12월 1일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민변은 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대법원 문서를 공증하여 또한 제출하였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은행법상‘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제출하였다.

2.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하여 5조3,0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차 및 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가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11월 18일 이 마지막 구술심리의 참관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참관을 반대하므로 민변의 참관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민변에 통지하였다. 민변은 1차 및 2차 구술심리에도 심리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다.

민변은 지난 11월 23일 한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민변의 최종 심리 참관을 찬성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상태이다.

3. 송기호 위원장은 “근대 사법제도는 재판의 신뢰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론스타 국제중재는 시민, 전문가, 언론의 접근이 일체 금지된 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론스타 국제중재에는 대한민국의 예산 5조3,000억 원이 걸려 있지만, 정작 국민은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모르고, 한국의 전․현직 고위 공무원, 검사, 국세청 간부 중 누가 증인으로 출석했는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4. 민변은 앞으로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구하여 의견서(Amicus Curiae*) 제출 방식으로 중재판정부에 더 구체적인 자료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은 심리 참관과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변은 11월 30일 정부에 ‘민변의 Amicus Curiae 제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2015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화, 2015/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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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국방부 및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커넥션
제 목: [보도자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
발신일자: 2015년 12월 1일
문서번호: 2015-보도-025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 ([email protected]), 전쟁없는세상 여옥([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108개 국가에서 모은 8,081통의 탄원 전달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커넥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커넥션(Connection e.V,)은 오는 12월 1일(화) 국방부 앞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 4개 단체는 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을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과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4. 결과, 12월 1일 기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전세계 108개 영토 및 국가에서 8,081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내 ‘한반도 관계대표단’ 소속 아르네 리츠(Arne Lietz) 의원을 비롯해, 여러 유럽의회 및 독일 의원들, 한국의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 의원 등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5. 기자회견 이후, 4개 단체는 국방부에 탄원을 전달하고 국방부에 병역거부자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병역거부 인권상황 모니터링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

별첨1. 기자회견 순서
별첨2. 기자회견문(국문) *커넥션,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성명(영문)은 기자회견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끝.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국방부 정문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커넥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1. 공동 캠페인 진행 결과 및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2. 국내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이상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 독일 대체복무제도 도입 및 연대발언: 루디 프리드리히(Rudi Friedrich, 커넥션 대표, 독일)
  4.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 2. 기자회견문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상황과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국내외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한 의견을 표명해왔습니다. 유엔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감옥에 보내는 상황을 개선하기를 권고해왔습니다. 10년 만에 열린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어김없이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를 포함한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유엔은 과거보다 한층 더 강렬한 논조로 즉시 모든 병역거부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국민 여론을 핑계 삼아 문제를 회피하기만 해 유엔 각국 대표들의 눈총을 샀습니다.

국내에서는 인권 단체 및 평화 단체들이 병역거부자를 지원하는 한편으로 대중 캠페인을 통해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고, 로비작업을 통해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 사회는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 여론을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인권 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하는 비율이 50%가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해마다 700여 명이 감옥에 가는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한국 정부는 가장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아주 잠깐 사회복무제도라는 이름으로 대책을 마련한 적도 있지만 금방 백지화되었고, 한국 정부는 대안을 준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해마다 수백 명의 젊은이를 전과자로 만드는 일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를 가두지 마라,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라”를 요구하고 있는 이번 탄원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108개국의 시민 8,058명이 함께 내는 평화의 목소리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의 국회의원,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를 비롯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내는 인권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인권 사안에 대해 완벽한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인권적으로 완벽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권 현안에 대해, 급변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완벽한 대처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대한민국이 인권에 대해 늘 고민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돌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은커녕, 이미 지난 세기의 인권 상식으로 굳어진 대체복무제도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온 힘을 다해서 말합니다.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박탈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에 제안합니다. 유엔의 권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인권 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고, 세계의 여러 시민들과, 의식 있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2015년 12월 1일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 참가단체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화, 2015/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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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121() 오전11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1. 여는 말 –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2.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3.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4.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 – 조영선 변호사

5.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 송상교 변호사

6.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김지미 변호사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국정화를 막아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관을 보게 해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보도자료]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_151201

화, 2015/12/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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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료 영리화 야합 규탄한다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폐기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국내 병원이 외국에서 영리병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게 목적이다. 이미 일부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하고 더 나아가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처는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해외 의료 ‘시장’에 뛰어들고 더욱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해외에서 수익성이 검증된 각종 경영 기법이 국내에 도입될 것이고 장차 국내에서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역차별’론이 제기될 것이다. 의료 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는 없다. 환자들에게 돈을 더 받던가 아니면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던가. 수익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정부가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재정 지원을 아끼면서도 이런 사업에는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결국 세금으로 의료 영리화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사실상 국내 의료민영화라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이 법안은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해외 진출 병원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각종 의료 광고 규제 완화’ 등 국내 의료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월 3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소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해 ‘껍데기’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독소조항을 일부를 삭제했을지라도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행위 허용과 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어떻게 ‘껍데기’인가?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장 최근의 사례만 들어도 세월호 특별법, 공무원연금 개악 등 에서 대의를 배신하고 알맹이를 내 주고 정작 ‘껍데기’만 챙기며 국민을 배신해왔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부 독소 조항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 법안이다. 여야 합의 직후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수정안은 여야 의원들조차 “마치 업자가 낸 법안 같다”, “마치 환자를 유인하는 장사꾼 같은 말이 쓰여 있다” 하고 비난해야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항의면담을 하러 간 노동·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에게 합의 전 사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조차 뒤통수를 치고 이를 합의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수정·보완이 아니라 전면 폐기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30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5/12/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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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국민 기만을 중단하라 -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주고받기 식 합의로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여야 지도부가 어제 심야회동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오늘(2일) 처리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수용하여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하고 이 법안에 합의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애초 이 법안의 목적 자체가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병원 진출과 이에 대한 국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영리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그 본질은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이 수정‧보완이 아닌 폐기만이 답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법안에 합의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처럼 밝힌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심각한 의료민영화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매우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국내병원의 해외영리병원 진출 허용은 비영리법인의 자산 유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비영리로만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내 의료체계를 전면 허무는 것이다. 병원자본이 그토록 원하는 영리행위를 해외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비영리 규제에 묶여있는 국내병원 운영에 집중하겠는가? 병원은 해외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적’ 자산 빼돌리기를 할 것이고 이는 국내병원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통로는 탈세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소조항 제거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껍데기’만 남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거꾸로 이 법안은 국내병원을 ‘껍데기’로 만드는 법안이다.

 

둘째, 해외영리병원 우회투자 금지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해외영리병원이 국내 영리병원으로 우회투자 할 수 있다는 우려는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한 해외 영리병원 진출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일 뿐이다. 우회투자가 아닌 영리병원 진출 자체를 금지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치 우회투자를 막아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심지어 금지조항을 넣는다고 하여 우회투자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병원이 외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면 영리병원의 다른 투자자들과 국내비영리법인이 수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거나 실질적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 투자자들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이나 투자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법적 방법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이런 영리적 해외진출에 정부가 세제 및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이 쌓여있어도 국민 의료비 인하에 한 푼 쓰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핑계로 문을 닫거나 영리추구 압박을 하면서, 영리병원에는 국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국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또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정당이라고 밝혀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은 현재 다른 법안과의 ‘연계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는 합의가 되었으나, 그 대가를 얼마에 칠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법안을 주고받기 식 합의로 넘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터 강조한 민영화‧규제완화 3악법 중 하나로, 이 의료민영화 법안의 통과 여부에 수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할 경우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은 정부와 새누리당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향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끝>

 

 

2015년 12월 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15/12/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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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02-01.jpg ■ 일시 : 2015122() 오전 930~ 1050(시국회의)

                                                오전1100~ 1140(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기자회견문]

12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14일에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1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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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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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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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 케이블카 2016년 예산 미반영, 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2016 예산 미반영국회의 합리적 선택 환영한다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일에 국민의 세금이 쓰여져야

 

12월2일, 국회는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은 법절차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국민행동은 환영한다.

강원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강원도지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강원도의 숱한 민생현안이 있음에도 도지사는 케이블카 예산확보를 1순위로 요구하였다고 한다. 과연 도지사의 행보가 강원도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행동은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가 시작할 때부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 새누리당 염동열의원 등이 주장한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사업 증액예산 102억원의 삭감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를 거치며 결국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아직 사업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문화재현상변경,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만약 인허가 절차도 끝나지 않은 사업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면 그것은 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이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이 가장 큰 자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천연기념물 설악산을 난개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케이블카 예산이 아니다.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진정으로 강원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현혹하는 지역정치인과 몇몇 개발업자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함으로써 진정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은 강원도와 전 국민,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한 길이다.

 

2015  12  3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목, 2015/12/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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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행사 안내>

 

- 1217(), 서울에서 10주년 기자간담회 및 백서, 화보집 출판기념회

 

- 1226(), 밀양에서 기념 문화제 진행

 

1.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입니다. 125일 민중총궐기 등으로 연기된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사일정을 재공지합니다.

 

2.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자 간담회

- 1217() 10:30~ 12:0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

- 10주년을 맞은 주민들의 소회, 밀양 10주년의 주요 사건 및 주요 데이터, 밀양 투쟁의 성과 및 밀양 투쟁이 제기한 과제 (입법/제도/절차), 밀양의 이후 활동 비전 제시

- <밀양 송전탑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발간 공개

 

3.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10년의 빛> 출판기념 오찬

- 201512월 17() 12:00 ~ 13:3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 앞 장수회관 2(중구 정동 27-19)

 

4.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진 및 문화제

- 20151226() 14:00 ~ 21:00

- 14:00 밀양송전탑 경과지 4개면 마을별 행진

- 17:00 기념 문화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5. 밀양송전탑 투쟁이 시작된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2005125,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북과 꽹과리를 들고 한전 밀양지사 앞을 찾아가 시위를 한 것이 밀양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6. 단일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저항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어진, 최대의 저항이라 할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을 맞아 밀양대책위와 주민들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7. 700여쪽에 이르는 밀양 투쟁의 모든 기록을 총정리한 <밀양송전탑반대투쟁 백서>와 한국의 주요 사진 작가들이 참여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 10년의 빛>1217일 발간되며, 1226일 밀양에서 밀양 주민들이 준비한 기념 문화제와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8. 69기의 철탑은 모두 완공되어 송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193세대 302명의 주민들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며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9. 10주년 행사를 마친 뒤, 밀양대책위와 주민들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한 뒤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밀양 주민들과 대책위가 정성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많은 행사들에 뜨거운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123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목, 2015/12/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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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념 행사 안내>

 

- 1217(), 서울에서 10주년 기자간담회 및 백서, 화보집 출판기념회

 

- 1226(), 밀양에서 기념 문화제 진행

 

1.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입니다. 125일 민중총궐기 등으로 연기된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사일정을 재공지합니다.

 

2. 밀양 송전탑 투쟁 10주년 기자 간담회

- 1217() 10:30~ 12:0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

- 10주년을 맞은 주민들의 소회, 밀양 10주년의 주요 사건 및 주요 데이터, 밀양 투쟁의 성과 및 밀양 투쟁이 제기한 과제 (입법/제도/절차), 밀양의 이후 활동 비전 제시

- <밀양 송전탑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발간 공개

 

3. <밀양송전탑 반대 투쟁 백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10년의 빛> 출판기념 오찬

- 201512월 17() 12:00 ~ 13:30, 서울 정동프란치스코회관 앞 장수회관 2(중구 정동 27-19)

 

4. 밀양송전탑 10주년 기념 행진 및 문화제

- 20151226() 14:00 ~ 21:00

- 14:00 밀양송전탑 경과지 4개면 마을별 행진

- 17:00 기념 문화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5. 밀양송전탑 투쟁이 시작된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2005125,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들이 북과 꽹과리를 들고 한전 밀양지사 앞을 찾아가 시위를 한 것이 밀양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6. 단일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의 저항으로는 가장 오랜 기간동안 이어진, 최대의 저항이라 할 밀양송전탑 투쟁’ 10주년을 맞아 밀양대책위와 주민들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7. 700여쪽에 이르는 밀양 투쟁의 모든 기록을 총정리한 <밀양송전탑반대투쟁 백서>와 한국의 주요 사진 작가들이 참여한 밀양 투쟁 화보집 <밀양, 10년의 빛>1217일 발간되며, 1226일 밀양에서 밀양 주민들이 준비한 기념 문화제와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8. 69기의 철탑은 모두 완공되어 송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193세대 302명의 주민들은 합의금 수령을 거부하며 여전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9. 10주년 행사를 마친 뒤, 밀양대책위와 주민들은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틀을 마련한 뒤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밀양 주민들과 대책위가 정성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많은 행사들에 뜨거운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123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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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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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7950만달러(약 5조40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 3.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위 청구 총액만을 공개하였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오늘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론스타 주장 과세 원천 징수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민변은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원천징수 과세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론스타가 이미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 중재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론스타의 조세 헌법 소원 사건에서 론스타에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12/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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