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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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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행동하라

admin | 수, 2020/10/28- 08:08

[분석] 국회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의미와 이후 과제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9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 담긴 주문이다. 이 결의안은 재석 의원 258인 중 255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기권 3인). 올해 들어 모든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선포가 이뤄졌다.

국회가 구체적으로 결의한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욕적 탈탄소 목표 수립을 촉구했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넷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회원들이 2020년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자회견 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 대응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향신문)

청소년, 환경, 종교, 과학, 노동,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500여개 단체와 시민들의 기후운동 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번 결의안을 두고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세계적 기후파업을 벌일 당시부터 시민사회가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는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촉구했다. 시민들의 빗발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번 결의안은 고무적 변화임에 틀림없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요구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며 기존의 일상 대응을 넘어서 긴급한 대응을 위한 태세 전환을 위해서였다. 특히 국회의 경우, 선언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목표 설정과 다양한 이행을 추동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이번 결의안이 ‘시작에 불과’하며 이제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한 이유다.

그럼,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후 어떤 행동이 뒤따라야 할까. 힌트는 결의안의 내용에 이미 담겨있다. 우선,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이 목표는 전 사회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좌표와 같다. 문제는 정부의 기후 대응 목표와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수준과 매우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전한 기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인 1.5℃ 또는 2℃ 목표 달성은커녕 3℃ 지구가열화로 이어지는 매우 미흡한 목표다.

기후변화 과학에 따르면, 온도 상승 속도가 10년마다 0.2℃ 상승하는 추세이며, 빠르면 2030년경 1.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안정화하려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zero)의 달성이 요구된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10년간 ‘녹색성장’ 구호에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대신 오히려 급증하며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무임승차’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향후 10년의 탈탄소화 노력은 훨씬 더 배가돼야 한다.

이번 국회 결의안에도 이런 내용이 강조됐음에도, 환경부는 미흡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지 않은 채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2030년 배출 목표(5억3600만t)를 유지하며 산정 방식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국제 협정에서 규정된 목표 재조정 시점인 2025년 목표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인해 기후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목표 강화를 5년 뒤로 미루겠다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위기 악화의 주범이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지만, 탈탄소 목표와 무관히 추진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새롭게 수립할 2050년 장기 기후 목표도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는 이 목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온실가스의 과감한 감축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ㆍ산업 구조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10년 넘도록 산업계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유예하거나 약화시키면서 펼쳤던 논거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되풀이된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진행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국민 토론회장에서 청년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국민 목숨 걸고 도박?’ ‘기후 대응에 리허설은 없다’와 같은 피켓을 들고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전문가를 질타하고 나섰다.

영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법에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와 2030년 중간 목표를 명시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입법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세계 탄소 배출 1위국 중국도 최근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구조의 전환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10년을 내다보는 과감한 탈탄소 전환이 이뤄지려면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에너지, 교통 부문을 혁신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 부문은 주요 배출원으로서 퇴출을 촉진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하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와 같이 이를 대체할 대안이 마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 가동과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단순히 에너지원만을 바꾸는 문제는 아니다. 화석연료는 퇴출하되 사람은 보호해야 한다. 발전소나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지역 주민이 정책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고용 전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과감한 전환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모두 미흡하다.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30년으로 설정할 뿐 석탄발전의 조속한 퇴출 목표를 구상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보령화력 3,4호기의 경우 수명 30년 이상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가동 중인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고 건설 중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방침이나 두산중공업과 같은 관련 업계의 침체로 인한 실직 문제가 당장 대두되는 상황에서 충격은 노동자(특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집중된다. 국회 결의안에서 언급한 ‘정의로운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당장 작동시켜야 할 시급한 원칙인 셈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재정과 금융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코로나 감염병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 재정 투자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막대한 공공 재정이 어느 기준을 통해 투입되도록 하느냐에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지출이나 금융기관의 투자가 온실가스 유발 정책과 사업에 투입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실패하거나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후위기 대응에 요구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반면, 경제 위기를 명분으로 유류세 할인, 화석연료 업종에 대한 조건 없는 재정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완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재정과 금융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 선언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올바른 목표를 재설정하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과 재정을 개혁하자. 정부와 국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쓴다면, 모두 가능한 일이다.

이지언 <함께사는길> 2020년 11월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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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는 8월 31일 오후 2시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에 참여한 이수진(비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녹조문제가 심각해지며 국민건강에 대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더디고 차단막 설치 등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토론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4대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짐을 밝혔다.

○ “4대강 남세균 저감 종합대책”을 발제한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조류경보제의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부가 현재 녹조의 대응을 위해 오염원 유입의 저감, 녹조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 먹는물 안전 관리,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관련 기술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 “낙동강 및 금강의 녹조 독성물질인 Microcystin 측정 결과 및 고찰”에 대해 발제한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흔히 녹조라 일컫는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그중에서도 시아노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유해한 독성물질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시스틴, 시아노톡신 등의 독성물질이 강물의 직접 음용뿐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어패류나 농작물과 같은 생물축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조영철 충북대학교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녹조에 대한 연구나 토론 자체가 많이 부족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칫 과도한 공포의 조성이 올바른 연구 결과를 저해할 수 있다며, 녹조에 대해서도 완전히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영향 등을 분석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녹조문제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유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레저활동에 정부가 별달리 조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의 문제점 또한 거론했다. 조류경보 발령을 위해 채수하는 지점과 실제 취수가 이뤄지고 있는 지점이 다름을 짚으며, 정부의 해명과 적절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에 대해 설명하며,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하는 것이 정수처리, 심미적, 냄새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함임을 밝혔다. 또한 정수장 유입수는 물의 표층이 아닌 중층에서 취수하고 조류차단막 등의 대책이 있기에 먹는물에서 녹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식은 WHO에 따른 기준임을 밝히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친수활동, 에어로졸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우리의 논의가 ‘먹는 물이 안전한가?’ 안에 갇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의 문제는 정부가 녹조가 가진 독성의 미래 관리에 대해 확실한 해명이나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며,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수처리된 물이 아닌, 그 물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수원인 낙동강, 그리고 4대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현재 정책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낙동강 유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녹조가 뒤덮은 낙동강을 보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미국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 이러한 수준의 문제인식을 지닌 정부가 진행하는 연구들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 곽상수 고령군 포2리 이장은 낙동강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을 얘기했다.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밤 중에 취ㆍ양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녹조들이 표층 아래로 가라앉아 함께 유입되는 점을 지적하며, 강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과 어부들은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의 건강이 크게 우려가 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 녹조 문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이나 다양한 대응을 볼 때 먹는 물에서 녹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문제는 하천 생태계와 친수 활동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천 생태계와 유역 주민, 강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4대강의 보 개방과 같은 녹조 발생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임희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낙동강위원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 낙동강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때를 기억한다며, 줄곧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얘기를 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를 방치하다 싶이 한 정부가 국민, 지역 주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관료와 전문가들이 진정성 있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고착화되어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탈피해 제대로 된 해결 방안, 그리고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좌장인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언급하며, 악취가 발생하고 실지렁이가 창궐한 현재의 낙동강이 장차 먹는 물로도 쓰기 어렵게 될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물을 국민에게 식수로 제공하는 것이 절대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며,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수, 2021/09/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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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선착장에서 낙동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 재천명 ▷현 정부 임기 내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 및 의결 ▷낙동강의 취ㆍ양수시설 개선 계획 조기 달성 및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올여름 동안 낙동강의 녹조를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이 적은 상류도 중류, 하류와 마찬가지로 녹조수치가 심했다. 낙동강은 그야말로 녹조라떼의 배양소다.” 라며, “녹조라떼는 ”독조라떼“라 불러야 옳다. 녹조의 독성이 생물축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에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낙동강의 보를 개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종만 마산ㆍ창원ㆍ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했으며, 당선 이후 국정과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른 현재까지 낙동강의 보는 건재한 상황이다. 보 처리를 위한 취ㆍ양수시설의 개선 등의 과제가 분명함에도 현 정부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는 “오늘 오후 2시에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의 4대강에 대한 관심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4대강 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국민 건강과 환경의 보전을 위해 진실된 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통해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과 주민 건강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청와대, 환경부, 지자체,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목표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낙동강은 물길을 막고 있는 8개 보의 처리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낙동강의 보 처리에 선결과제인 낙동강 유역의 취ㆍ양수시설 개선에 대한 현 환경부의 계획은 완공 시점이 너무 늦다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와 환경단체에게 지적받고 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국정과제인 낙동강 보 수문 개방 및 보 처리 방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올해도 낙동강에서 악취를 풍기며 드러난 녹조라떼는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가운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수립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낙동강 외면에 따라 올해도 영남주민들은 녹조라떼 강물을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하류 함안보와 합천보보다 녹조 발생이 심하지 않았던 상류 강정보와 칠곡보까지 녹조라떼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합천보와 함안보에서 녹조대발생이 발생하면서 부산 덕산정수장은 녹조로 인하여 취수 불능사태 직전까지 갔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장기간 폭염 지속 현상은 낙동강에서 언제든지 2018년과 같은 끔찍한 악몽이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금강과 영산강은 같은 기간 수문 개방을 통해 남조류 발생을 95% 이상 개선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해놓은 상태이다.

낙동강 녹조라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녹조라떼를 방치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공약화했고,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차에도 낙동강 녹조라떼는 여전했다. 수문만 열어도 확연히 개선되는 녹조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못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임기 5년 차에 못 했다면 무능한 것이며, 안 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정권 아닌가?

최근 환경부는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비를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 8,377억 원을 투입하고, 개선사업이 시작되는 2022년에는 576억 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복잡한 공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수문 개방에 필요한 사전 작업에 7년을 잡은 것은 낙동강 수문 개방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이나 수문 개방에 대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이 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동의가 부족하기에 추진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재해 등에 대비한 취ㆍ양수 시설개선(안)을 의결했으며, 7월 지자체는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계획 제출을 완료했다. 이와같이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점은 제거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환경부의 취ㆍ양수 시설개선 예산안은 무려 7년에 걸쳐 개선하겠다며 2022년 57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년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및 이자 지원을 위하여 3,400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4대강 16개 보 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유지관리 예산 약 2천억 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4대강사업을 관리해주는 꼴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영남의 젖줄이며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책정은 생색만 내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촛불 정부가 맞는가?

 

이에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민 약속을 재천명하라

- 임기 내 낙동강이 흐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라

- 낙동강 취ㆍ양수시설 개선은 개선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022년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하라

 

2021.8. 18

환경운동연합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목, 2021/08/1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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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그야말로 국회의 큰 ‘행사’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 제도가 세계적으로 우리 국회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출처: 파이낸셜신문>

국정조사(국정감사가 아니라) 제도는 영국 의회에서 1689년 아일랜드 전쟁의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전개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정조사권은 인정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제도는 다른 나라 의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1948년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의 제43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제정된 국회법에서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다.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제72조).”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73조).”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제74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법에서는 헌법과 달리 ‘감사’ 대신 ‘심사’ 혹은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나 감사의 대상과 주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1】

국정감사는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87년 이후 부활하였고 헌법 제61조에도 다시 명문화되었다. 국회의 힘을 강화하고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는 상이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정확하게 구별되어 사용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직접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현행 헌법상으로도 행정부 감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정감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2】 그에 따르면, 국회의 정부 감시 기능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상시적으로 이뤄지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 의회처럼 의회 내에 회계감사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면 장관이 수시로 불려 다니고 국회 복도까지 공무원들로 북새통, 아수라장이 되어 국정 마비 현상을 초래할 정도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의해 원칙적으로 의회의 장관출석 요구권이 없다.

그 동안 사람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호통을 치고 엄청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목격해왔다. 감사보다는 정쟁의 연속이고 건수 위주며 ‘특권 과시의 현장’이다. 몇 해 전 국감에서도 태권도복을 입고 나오거나 한복 경연을 시연하고 고양이를 특별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어떻게든 튀어보려는 연기정치의 희화화된 공연장이었다. 그러니 졸속감사에 수박겉핥기식 감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며, 이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를 더욱 추락시키고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또한 국감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전문위원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갑’으로서의 국회 관료들의 권한 역시 필연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개념의 오해, 혹은 착각’으로 탄생된, 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국정감사 제도, 이제 폐지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1】 이러한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 용어 혼동과 관련하여, 제헌헌법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는 국정감사와 조사를 혼용하여 설명하며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한 것이라 하여 국정조사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제헌헌법 제43조 규정에 대하여 유진오 박사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반의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기능이라 할 것이며, 본조는 국회의 이 당연한 기능을 선명(宣明)하는 동시에 국회가 국정을 감사할 때의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한 것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은 처음 영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각국에 보급된 것인데, 종래 각국에 있어서의 국정감사의 실제를 보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유 박사는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하여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정조사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김효전, “입법부의 정책통제 기능;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지」제150호, 1989.

【2】 이관희, “우리나라 국정감사ㆍ조사 제도의 개혁방안”, 「헌법학연구」제11권 제3호, 2005. 9.

 

소준섭

목, 2020/09/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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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 15년을 내다보는 전력 수급의 밑그림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을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추진”으로 꼽았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석탄발전 감축과 탈탄소 전환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1. 석탄발전 관련 개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계획에 폐지가 반영된 석탄발전 10기 외에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1) 기존 폐쇄 계획 설비: 10기 
(7차 계획에 반영된 6기) 보령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삼천포1,2호기 (※서천화력 1,2호기 및 영동화력 1,2호기는 이미 폐지)
(8차 계획에 반영된 4기) 삼천포화력 3,4호기 및 태안화력 1,2호기

2) 추가 폐쇄 반영 설비
(충남) 보령 5~6호기, 당진 1~4호기, 태안 3~6호기
(인천) 영흥 1~2호기
(경남) 삼천포 5~6호기, 하동 1~6호기
※해당 설비는 모두 LNG 발전소로 전환

2. 설비 계획 분석

1) 석탄발전 수명 30년 폐지 기준 명확화, 하지만 예외 존재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 관련 주요 수단으로 “사업자 의향에 따라 가동 후 30년 도래 석탄발전기 모두 폐지”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석탄발전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설비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향이다. 석탄발전 폐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에 따르면, 석탄발전 수명이 20년 도래하는 시점에서 발전소 수명을 어떻게 관리할지 판단한다는 정도의 느슨한 절차만 있을 뿐이다.

다만,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6년 당시,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면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기준을 수명 30년이 넘은 설비로 규정했다. 석탄발전소가 가동한 지 30년이 되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정부 스스로 이 기준을 이미 4년 전부터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더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여전히 각 석탄발전소를 실제로 언제 폐지할지에 대한 공식적 절차, 제도적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 문건에서 “사업자 의향에 따라”라고 표현된 이유다. 대부분의 석탄발전이 5개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데도, 석탄발전소 폐지는 사업자가 설비 폐지 계획을 스스로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할 뿐, 이를 강제할 법적 절차와 기준은 없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기후위기가 멸종의 문턱까지 치닫는 이 시점에서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30년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전체 석탄발전소를 언제까지 퇴출할지에 대한 과감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석탄발전의 조기 폐지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참고)

심지어 석탄발전 ‘수명 30년 룰’도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도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기간인 2034년까지 수명 30년이 도래하는 보령화력 3,4호기와 동해화력 왜 이번 폐지 설비에 포함되지 않고 예외로 처리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보령화력 3,4호기는 1993년 가동됐고 2023년 폐쇄돼야 하지만,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계획에서 '2020년 보령3호기 증설 등(71MW)'으로 표기됐다. 이는 그간 문제 제기된 보령화력 3,4호기 성능개선에 따른 수명연장을 정부가 용인하고 시인한 셈이다. 성능개선이란 보일러와 같은 발전소 핵심 기기를 교체하거나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의미한다.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발전소를 더 오래 가동하고 수익을 얻어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논리다. 보령화력 3,4호기의 경우, 가동한 지 30년이 도래해도 추가로 20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동해화력 1호기와 2호기는 1998년, 1999년 가동했고, 각각 2028년, 2029년 폐쇄돼야 하지만, 역시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산 무연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2) 폐지 지연

이전 계획에서 정부가 이미 폐지 일정을 공식화한 석탄발전소 역시 폐지 일정이 지연됐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사회적 관심도 없었다. 수명 30년이 이미 훌쩍 넘은 삼천포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등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에 폐지가 반영되고,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2019.11)에서 조정된 폐지 일정을 공식화했지만, 불과 1년만에 폐지 지연됐다.

<당초 폐지 일정>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 삼천포1,2호기(2019년12월), 호남1,2호기(2021년 1월), 보령1,2호기(2022년5월)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19.11.1) 삼천포1,2호기(2020년4월), 호남1,2호기(2021년 1월), 보령1,2호기(2020년12월)

<폐쇄 지연 설비>
- (삼천포1,2호기) 2020년 4월 → 2021년 4월 (12개월 지연)
- (호남화력1,2호기)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1개월 지연)

여수 호남화력1,2호기 폐쇄 지연 이슈

개요
- 기존 계획*에 따라 호남화력1,2호기(250MWx2기) 2021년 1월 폐쇄 계획 예정
*8차 전기본(2017),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2019.11)
- 하지만 광양복합~여수화력 대체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라 정부와 한전측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 (당초 폐쇄 일정) 2021년 1월 -> (변경) 2021년 12월
- 부처 협의 완료, 환경부 관련 규정 개정

산업부와 한전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체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호남화력을 예정대로 폐지하면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도 전력수요가 크게 줄진 않았고, 발전소 역시 실제로는 정격용량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 아울러 2,000MW를 담당하는 345kV 송전선로가 있지만, 이른바 '신뢰도 고시' 때문에 해당 송전선로의 탈락을 상정하는 보수적 기준이 고려됐다.

하지만 정부가 앞서 공식화한 호남화력 폐쇄 일정을 11개월이나 연기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고,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가 결정을 이미 다 내린 뒤 지자체와 시민사회에 양해를 구하는 방식 역시 부당하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산업단지 전력수요를 제약하더라도, 호남화력을 조기 폐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를 우선할지, 산단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최우선해 호남화력 폐쇄를 지연할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문제를 인식한 초기 단계에서 산업부가 이를 지자체, 시민사회에 투명히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모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부처협의를 하는데 주력했고 사회적 소통은 일방통보에 그쳤다. 석탄발전 폐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 수준을 드러낸 대목이다.

3) 폐지 석탄발전의 대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8차 계획에 반영된 삼천포3,4호기 및 태안 1,2호기 외 추가로 폐지 반영된 20기를 포함한 총 24기의 석탄발전을 모두 LNG 발전소로 대체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표방했지만,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기존의 20% 목표를 고수하며 상향되지 않았다(2025년 중기 목표만 조정).

추가 폐지하기로 한 24의 석탄발전을 모두 또 다른 형태의 화력발전소인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박약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다른 한편, 석탄발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발전공기업이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니즈와 맞아떨어진 접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폐지하는 석탄발전만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부는 묵묵부답했다. LNG 발전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지만, 만약 LNG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야심찬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매우 신중히 허용해야 한다(첨두 부하 담당 목적)는 지적이 제기된다. 

4) 건설 석탄발전소 예정대로 추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에 대해 기존대로 “7기 준공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만 3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단기간 내 석탄발전 설비는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다.

새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2021) 신서천 (3월) 고성하이 1호기(4월) 고성하이 2호기 (10월) 
(2022) 강릉안인1호기(9월)
(2023) 강릉안인2호기(3월), 삼척화력1호기(10월)
(2024) 삼척화력2호기(4월)

5) 시장제도 개편 등 추가 대책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 제약하고, 석탄 상한제 내 가격입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방향도 포함됐다. 

3. 의견

파리협정 목표인 지구온난화 1.5°C 방지를 위해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 국내 석탄발전을 30년 가동 후 순차 폐지하는 경우 1.5°C 목표 달성을 위한 허용배출량 대비 3배의 온실가스를 초과배출할 것으로 추산된다(Climate Analytics, 2020). 따라서 정부는 석탄발전 수명을 30년으로 보장할 게 아니라 석탄발전 퇴출 목표와 로드맵 마련, 석탄발전 조기 폐지의 촉진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및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심지어 수명 30년이 만료돼 폐지 설비에 포함돼야 하는 보령3,4호기와 동해1,2호기를 폐지 설비에서 제외한 사유를 밝히고 예외 없이 조기 폐쇄해나가야 한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폐지하되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가동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울러 7기 석탄발전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공정률과 상관없이 석탄발전 건설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 가동하기보다는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하는 편이 사회편익이 크다. 아울러, 강원도 동해안 석탄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 역시 중단돼야 한다. 만약 신규 석탄발전소가 준공돼 가동된다면, 향후 기후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서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나 경제성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사업자는 부담해야 하고, 사회는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과 그로 인한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악화, 크게 상승한 석탄발전 투자 공사비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과 같은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승자가 없는 이 석탄발전 건설사업을 이제라도 멈추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출구전략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석탄발전의 기후 환경 비용을 반영하고, 석탄에 우호적인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석탄발전이 야기하는 막대한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비용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회에 전가되는 외부효과를 해결해야 한다. 대기오염 관련 과세는 현재보다 2배로 높이고 온실가스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전력시장 규칙을 시급히 개정하고 적용해야 한다. 

화, 2020/12/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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