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국회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행동하라

지역

국회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행동하라

admin | 수, 2020/10/28- 08:08

[분석] 국회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의미와 이후 과제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9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에 담긴 주문이다. 이 결의안은 재석 의원 258인 중 255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기권 3인). 올해 들어 모든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선포가 이뤄졌다.

국회가 구체적으로 결의한 내용은 무엇일까.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욕적 탈탄소 목표 수립을 촉구했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을 강조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넷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후위기 비상행동 회원들이 2020년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자회견 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 대응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경향신문)

청소년, 환경, 종교, 과학, 노동,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500여개 단체와 시민들의 기후운동 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번 결의안을 두고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했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세계적 기후파업을 벌일 당시부터 시민사회가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는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촉구했다. 시민들의 빗발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번 결의안은 고무적 변화임에 틀림없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요구한 것은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소통하며 기존의 일상 대응을 넘어서 긴급한 대응을 위한 태세 전환을 위해서였다. 특히 국회의 경우, 선언을 통해 정치적 의지를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 목표 설정과 다양한 이행을 추동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이번 결의안이 ‘시작에 불과’하며 이제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한 이유다.

그럼,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후 어떤 행동이 뒤따라야 할까. 힌트는 결의안의 내용에 이미 담겨있다. 우선,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이 목표는 전 사회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좌표와 같다. 문제는 정부의 기후 대응 목표와 과학적으로 요구되는 수준과 매우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안전한 기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인 1.5℃ 또는 2℃ 목표 달성은커녕 3℃ 지구가열화로 이어지는 매우 미흡한 목표다.

기후변화 과학에 따르면, 온도 상승 속도가 10년마다 0.2℃ 상승하는 추세이며, 빠르면 2030년경 1.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안정화하려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zero)의 달성이 요구된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10년간 ‘녹색성장’ 구호에도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대신 오히려 급증하며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에 ‘무임승차’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향후 10년의 탈탄소화 노력은 훨씬 더 배가돼야 한다.

이번 국회 결의안에도 이런 내용이 강조됐음에도, 환경부는 미흡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지 않은 채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된 2030년 배출 목표(5억3600만t)를 유지하며 산정 방식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대신 국제 협정에서 규정된 목표 재조정 시점인 2025년 목표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과다 배출로 인해 기후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목표 강화를 5년 뒤로 미루겠다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위기 악화의 주범이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지만, 탈탄소 목표와 무관히 추진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새롭게 수립할 2050년 장기 기후 목표도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는 이 목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온실가스의 과감한 감축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ㆍ산업 구조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10년 넘도록 산업계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유예하거나 약화시키면서 펼쳤던 논거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되풀이된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진행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국민 토론회장에서 청년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국민 목숨 걸고 도박?’ ‘기후 대응에 리허설은 없다’와 같은 피켓을 들고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전문가를 질타하고 나섰다.

영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법에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와 2030년 중간 목표를 명시하고 제도 강화를 위한 입법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세계 탄소 배출 1위국 중국도 최근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구조의 전환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10년을 내다보는 과감한 탈탄소 전환이 이뤄지려면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에너지, 교통 부문을 혁신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 부문은 주요 배출원으로서 퇴출을 촉진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하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와 같이 이를 대체할 대안이 마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 가동과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단순히 에너지원만을 바꾸는 문제는 아니다. 화석연료는 퇴출하되 사람은 보호해야 한다. 발전소나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지역 주민이 정책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고용 전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현실은 녹록치 않다. 과감한 전환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모두 미흡하다.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30년으로 설정할 뿐 석탄발전의 조속한 퇴출 목표를 구상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보령화력 3,4호기의 경우 수명 30년 이상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가동 중인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하고 건설 중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방침이나 두산중공업과 같은 관련 업계의 침체로 인한 실직 문제가 당장 대두되는 상황에서 충격은 노동자(특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집중된다. 국회 결의안에서 언급한 ‘정의로운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당장 작동시켜야 할 시급한 원칙인 셈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에 맞는 재정과 금융 체계를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 코로나 감염병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국가 재정 투자와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막대한 공공 재정이 어느 기준을 통해 투입되도록 하느냐에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지출이나 금융기관의 투자가 온실가스 유발 정책과 사업에 투입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실패하거나 효과가 상쇄될 수밖에 없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투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후위기 대응에 요구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과세 강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반면, 경제 위기를 명분으로 유류세 할인, 화석연료 업종에 대한 조건 없는 재정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완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재정과 금융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 선언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올바른 목표를 재설정하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과 재정을 개혁하자. 정부와 국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쓴다면, 모두 가능한 일이다.

이지언 <함께사는길> 2020년 11월호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처벌 대상에서 몇몇 쟁점을 제외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 되었어야 할 법안입니다.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이에 경실련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에 동참합니다.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정책위원장, 노상헌 노동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을 비롯 위원들과 사무국도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등에 참여 합니다.

<성명>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을 사실상 개악했다. 노동 분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빠지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고,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는 막아냈지만,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제기 개정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작 제정을 위해 각 계에서 힘을 합쳐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여 추진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개혁에의 열망을 담아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본래의 반노동적 지향에서 한 치도 변한 바 없이 해당 법률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음에 매우 유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앞장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써야한다. 그 책임을 다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개악 노동법안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역시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한 핑계가 사라진 만큼 즉각 비준하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유보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

경실련도 해당 법률 제정을 위해 벌써 열흘 넘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단식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과 그에 대해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든 시민,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과 함께 진심을 담아 행동을 할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화, 2020/12/22- 00:47
7
0

기후위기비상행동, 4·15 총선 전국 지역구 출마자 669명 대상 기후위기 정책질의

응답자 96%, ‘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찬성

조사결과 정의당, 민중당 후보 기후위기 관심높고 응답률 높아, 그러나 거대 양당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저조, 기후위기 대응 의지 우려

“기후 대책에 동의한 후보자들, 국회 입성 후 정책 실현에 책임 다 해야”

유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기길 기대

2020년 4월 9일 --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전국의 21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다수인 96%가 국회 기후위기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행동은 지난 4월초, 4대 정책 요구안(국회 비상결의안 채택,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에 대해 각 후보들의 동의 여부와 추가 의견을 질의하고 답변을 분석한 결과다.

거대 양당의 낮은 응답률

비상행동은 전국 지역구별로 유력 후보 3명과 지역 상황에 따라 조사 대상을 추가해 총 669명에게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전국 253개 선거구 중 64%인 163개 선거구의 후보자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응답자는 총 242명(응답률 36%)이었다. 정당별로는 정의당이 79%, 민중당이 73%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민주당 36%, 민생당 23%, 통합당 15%였다.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롯한 원내 주요 정당들이 낮은 응답률을 보인 것이다.

응답자의 다수, 기후위기 정책에 찬성

전국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비상행동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231명)가 비상행동이 제시한 4가지 기후위기 대응정책요구안(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모두에 동의했다. 정당별 동의비율은 민주당 96%, 통합당 82%, 민생당 90%, 정의당 100%, 민중당 100%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242명의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120명(49.6%)이 4대 정책 동의여부에 더해 관련 추가 의견을 표명하였다. 추가 의견의 대부분(86%)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다.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대부분 소속 정당의 기후공약을 언급하면서 기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추가 의견을 표명하는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후 정책을 10대 공약 중 3순위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중에서는 소속 정당의 공약을 언급한 수는 극히 적었고(3명), 기후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추가 의견을 표명한 비율도 69%에 불과했다.

대표급 후보들, 국회 비상결의안·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등 찬성

정당 대표급 중에는 민주당 이낙연, 정의당 심상정, 민생당 유성엽 후보가 비상행동의 4개 정책(국회 비상결의안,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 마련) 모두에 동의한 반면, 미래통합당 대표인 황교안 후보는 질의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낙연 후보는 “자원과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의존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필요하다”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최초로 2050년 탄소 순배출 목표를 선언했고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해 탈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한 계획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몇몇 후보자들의 의견을 살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5선에 도전하는 조정식 후보(경기 시흥시을)는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하며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김성환 후보(서울 노원구병)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관련 “21대 국회 개원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기후위기 대책 공약을 내지 않았지만, 정찬민 후보(경기 용인시갑)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원섭 후보(경기 용인시을)나 엄태영 후보(충북 제천단양)는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 확대로 돌아서야 한다”는 자당의 친원전 입장을 드러내서,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상행동의 입장과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민생당 천정배 후보(광주 서구을)는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산업 지원 제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답변하면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고, 입법권을 부여해야 함"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이미숙 후보(경기 부천을)는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행동, 조사 결과 415ppm.kr 통해 유권자 제공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응답자의 96%가 기후위기 정책에 동의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문제는 선거 기간 정치인들의 대답이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동의한 후보자들은 국회 개원과 함께 스스로 동의한 기후위기 정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두 거대 정당의 기후 정책에 대한 응답률은 실망스럽다. 기후공약을 채택하지 않은 통합당은 물론이고, 기후정책을 3순위로 총선공약으로 채택한 민주당의 응답율도 낮은 것은 민주당이 기후 공약의 실행 의지를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행동은 “이번 정책 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정당과 후보에 투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이번 조사 결과를 플랫폼(415ppm.kr)에 제공할 예정이며, 유권자들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했다.


전국 후보자 대상 정책질의 결과개요

○ 취지:전국의 총선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 관련 대응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인식을 파악해 유권자들에게 정보 제공

○ 대상
■ 21대 총선 전국 253개 지역구 출마 후보 1,109명 중 669명의 후보
■ 각 지역구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유력후보 3명을 대상으로 함. (단, 지역에 따라 추가로 질의한 후보들도 포함됨)

○ 질의내용: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주요 4대정책의 동의여부, 관련된 의견을 질문함

4대정책요구안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응답 결과
■ 669명의 질의대상 후보 중 242명의 후보자가 응답해 36%의 답변율 보임.
■ 총 253개 선거구 중 64%인 163개 선거구에서 답변 받음
■ 정당별 응답률: 더불어민주당 36%(91명), 미래통합당 15%(33명), 민생당 23%(10명), 정의당 79%(57명), 민중당 73%(38명) 등

■ 4대정책 동의 비율
응답자 총 242명 중 241명이 4대 요구 모두에 동의를 표함 (96%).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율은 그만큼 21대 총선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기후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정당중에서는 정의당, 민중당의 후보자들이 높은 동의 비율을 나타냈음. 적극적인 기후공약을 채택한 정당의 후보자들이 높은 동의 수준을 보임.

● 후보자별 추가 답변
○ 답변을 보내준 242명의 후보자 중 절반에 가까운 120명(49.6%)이 동의 여부 표시에 더해 기후 관련 정책과 의지를 담은 의견을 표명함. 동의 여부 외 후보자들의 의견 표명은 그만큼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다고 판단됨.

○ 추가 의견의 대부분(86%)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이었음. 특히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자당의 기후정책을 언급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임을 표명함.

○ 이에 비해 역시 이번 총선10대 정책 중 기후정책을 3순위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중 자당 정책 언급한 수는 세명에 불과했고, 추가 의견 표명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았음(39%). 더불어민주당의 기후공약이 당내외에서 실제로 얼마나 진지한 무게를 가지고 제시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됨.

● 후보자 추가 답변 내용 사례

● 정당 대표 및 그에 준하는 후보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후보는 기후위기가 당면한 과제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원과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필요, 재생에너지 지원금 증대, 탄소세 도입, 그린뉴딜 정책 등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최초로 2050년 탄소 순배출 목표를 선언하였고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하여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수립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 것”

● 기타 후보 답변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병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특히,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관련 “21대 국회 개원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의안 발의 예정”이고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에 동의하며 "민주당은 ‘기후위기대응법’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의 ‘그린뉴딜기본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응답

◇ 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5선에 도전하는 조정식 후보는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 필요”

◇ 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모든 정책에 동의를 표함. “탄소 제로, 고효율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는 필수이며 현재 탄소기반사회,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분야, 에너지 생산 및 이용 관행등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라고 응답하면서도 “원자력은 청정에너지이며 원자력 역시도 신재생에너지만큼이나 탄소제로 에너지”라고 답변함.

미래통합당
◇ 경기 용인시갑 미래통합당 정찬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 동의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꼭 필요하다”고 응답

◇ 경남 김해시 갑 미래통합당 홍태용
모든 정책에 동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 흐름임. 미국도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 대선의 뜨거운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음. 탈석탄은 해야 함.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과 로드맵이 필수임”

◇ 경기 용인시을 미래통합당 이원섭
모든 정책에 동의. 하지만 “기후위기를 위한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탈원전정책을 탈피하여 원전확대로 돌아서야 한다”고 응답

◇ 충북 제천단양 미래통합당 엄태영
원전 옹호하면서 "특히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에 원전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함.

민생당
◇ 광주 서구을 민생당 천정배
모든 정책에 동의.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고, 파리협약 이행, 산업구조 전환, 국 민건강관리,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 하겠다고 공약”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한, 경유차 감축과 탄소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
기후 특위 구성 관련 "6개월 시한의 입법권도 없는 일회용 특위로는 사회적 대타협을 촉진하 고 이에 근거한 대책도 내놓기 어려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고, 입법권을 부여해야 함"이라고 응답

◇ 전북 익산 을 민생당 조배숙
모든 정책에 동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투자 중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국내외 석탄화력 확대에 대한 공적지원을 막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응답

정의당
◇ 경기 부천을 정의당 이미숙
모든 정책에 동의. “기후위기 대응 법안 마련, 예산 편성을 포함해 탄소배출 자체가 없도록 함. 탄소예산 상한제 법제화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고 모든 국가정책의 입안, 예산 수립 시 탄소상한에 맞춤”

목, 2020/04/09- 20:02
7
0

2020년 12월 28일 - 15년을 내다보는 전력 수급의 밑그림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을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추진”으로 꼽았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석탄발전 감축과 탈탄소 전환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1. 석탄발전 관련 개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계획에 폐지가 반영된 석탄발전 10기 외에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1) 기존 폐쇄 계획 설비: 10기 
(7차 계획에 반영된 6기) 보령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삼천포1,2호기 (※서천화력 1,2호기 및 영동화력 1,2호기는 이미 폐지)
(8차 계획에 반영된 4기) 삼천포화력 3,4호기 및 태안화력 1,2호기

2) 추가 폐쇄 반영 설비
(충남) 보령 5~6호기, 당진 1~4호기, 태안 3~6호기
(인천) 영흥 1~2호기
(경남) 삼천포 5~6호기, 하동 1~6호기
※해당 설비는 모두 LNG 발전소로 전환

2. 설비 계획 분석

1) 석탄발전 수명 30년 폐지 기준 명확화, 하지만 예외 존재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 관련 주요 수단으로 “사업자 의향에 따라 가동 후 30년 도래 석탄발전기 모두 폐지”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석탄발전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설비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향이다. 석탄발전 폐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에 따르면, 석탄발전 수명이 20년 도래하는 시점에서 발전소 수명을 어떻게 관리할지 판단한다는 정도의 느슨한 절차만 있을 뿐이다.

다만,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6년 당시,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겠다면서 노후 석탄발전소의 기준을 수명 30년이 넘은 설비로 규정했다. 석탄발전소가 가동한 지 30년이 되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정부 스스로 이 기준을 이미 4년 전부터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더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여전히 각 석탄발전소를 실제로 언제 폐지할지에 대한 공식적 절차, 제도적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 문건에서 “사업자 의향에 따라”라고 표현된 이유다. 대부분의 석탄발전이 5개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데도, 석탄발전소 폐지는 사업자가 설비 폐지 계획을 스스로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할 뿐, 이를 강제할 법적 절차와 기준은 없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기후위기가 멸종의 문턱까지 치닫는 이 시점에서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30년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전체 석탄발전소를 언제까지 퇴출할지에 대한 과감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석탄발전의 조기 폐지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석탄발전 퇴출법'을 참고)

심지어 석탄발전 ‘수명 30년 룰’도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도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기간인 2034년까지 수명 30년이 도래하는 보령화력 3,4호기와 동해화력 왜 이번 폐지 설비에 포함되지 않고 예외로 처리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다.

보령화력 3,4호기는 1993년 가동됐고 2023년 폐쇄돼야 하지만,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계획에서 '2020년 보령3호기 증설 등(71MW)'으로 표기됐다. 이는 그간 문제 제기된 보령화력 3,4호기 성능개선에 따른 수명연장을 정부가 용인하고 시인한 셈이다. 성능개선이란 보일러와 같은 발전소 핵심 기기를 교체하거나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의미한다.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발전소를 더 오래 가동하고 수익을 얻어 투자비를 회수하겠다는 논리다. 보령화력 3,4호기의 경우, 가동한 지 30년이 도래해도 추가로 20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동해화력 1호기와 2호기는 1998년, 1999년 가동했고, 각각 2028년, 2029년 폐쇄돼야 하지만, 역시 폐지 설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산 무연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2) 폐지 지연

이전 계획에서 정부가 이미 폐지 일정을 공식화한 석탄발전소 역시 폐지 일정이 지연됐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사회적 관심도 없었다. 수명 30년이 이미 훌쩍 넘은 삼천포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등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에 폐지가 반영되고,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2019.11)에서 조정된 폐지 일정을 공식화했지만, 불과 1년만에 폐지 지연됐다.

<당초 폐지 일정>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 삼천포1,2호기(2019년12월), 호남1,2호기(2021년 1월), 보령1,2호기(2022년5월)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19.11.1) 삼천포1,2호기(2020년4월), 호남1,2호기(2021년 1월), 보령1,2호기(2020년12월)

<폐쇄 지연 설비>
- (삼천포1,2호기) 2020년 4월 → 2021년 4월 (12개월 지연)
- (호남화력1,2호기) 2021년 1월 → 2021년 12월 (11개월 지연)

여수 호남화력1,2호기 폐쇄 지연 이슈

개요
- 기존 계획*에 따라 호남화력1,2호기(250MWx2기) 2021년 1월 폐쇄 계획 예정
*8차 전기본(2017),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2019.11)
- 하지만 광양복합~여수화력 대체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따라 정부와 한전측이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
- (당초 폐쇄 일정) 2021년 1월 -> (변경) 2021년 12월
- 부처 협의 완료, 환경부 관련 규정 개정

산업부와 한전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체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호남화력을 예정대로 폐지하면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도 전력수요가 크게 줄진 않았고, 발전소 역시 실제로는 정격용량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 아울러 2,000MW를 담당하는 345kV 송전선로가 있지만, 이른바 '신뢰도 고시' 때문에 해당 송전선로의 탈락을 상정하는 보수적 기준이 고려됐다.

하지만 정부가 앞서 공식화한 호남화력 폐쇄 일정을 11개월이나 연기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고,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가 결정을 이미 다 내린 뒤 지자체와 시민사회에 양해를 구하는 방식 역시 부당하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산업단지 전력수요를 제약하더라도, 호남화력을 조기 폐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를 우선할지, 산단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최우선해 호남화력 폐쇄를 지연할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문제를 인식한 초기 단계에서 산업부가 이를 지자체, 시민사회에 투명히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모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부처협의를 하는데 주력했고 사회적 소통은 일방통보에 그쳤다. 석탄발전 폐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 수준을 드러낸 대목이다.

3) 폐지 석탄발전의 대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8차 계획에 반영된 삼천포3,4호기 및 태안 1,2호기 외 추가로 폐지 반영된 20기를 포함한 총 24기의 석탄발전을 모두 LNG 발전소로 대체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표방했지만,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는 기존의 20% 목표를 고수하며 상향되지 않았다(2025년 중기 목표만 조정).

추가 폐지하기로 한 24의 석탄발전을 모두 또 다른 형태의 화력발전소인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박약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다른 한편, 석탄발전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발전공기업이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니즈와 맞아떨어진 접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폐지하는 석탄발전만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에 정부는 묵묵부답했다. LNG 발전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지만, 만약 LNG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야심찬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제로 매우 신중히 허용해야 한다(첨두 부하 담당 목적)는 지적이 제기된다. 

4) 건설 석탄발전소 예정대로 추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에 대해 기존대로 “7기 준공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만 3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단기간 내 석탄발전 설비는 오히려 증가할 전망이다.

새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2021) 신서천 (3월) 고성하이 1호기(4월) 고성하이 2호기 (10월) 
(2022) 강릉안인1호기(9월)
(2023) 강릉안인2호기(3월), 삼척화력1호기(10월)
(2024) 삼척화력2호기(4월)

5) 시장제도 개편 등 추가 대책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 제약하고, 석탄 상한제 내 가격입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방향도 포함됐다. 

3. 의견

파리협정 목표인 지구온난화 1.5°C 방지를 위해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 국내 석탄발전을 30년 가동 후 순차 폐지하는 경우 1.5°C 목표 달성을 위한 허용배출량 대비 3배의 온실가스를 초과배출할 것으로 추산된다(Climate Analytics, 2020). 따라서 정부는 석탄발전 수명을 30년으로 보장할 게 아니라 석탄발전 퇴출 목표와 로드맵 마련, 석탄발전 조기 폐지의 촉진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및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심지어 수명 30년이 만료돼 폐지 설비에 포함돼야 하는 보령3,4호기와 동해1,2호기를 폐지 설비에서 제외한 사유를 밝히고 예외 없이 조기 폐쇄해나가야 한다. 석탄발전은 과감히 폐지하되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가동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울러 7기 석탄발전 건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공정률과 상관없이 석탄발전 건설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 가동하기보다는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하는 편이 사회편익이 크다. 아울러, 강원도 동해안 석탄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 역시 중단돼야 한다. 만약 신규 석탄발전소가 준공돼 가동된다면, 향후 기후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면서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이나 경제성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사업자는 부담해야 하고, 사회는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과 그로 인한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악화, 크게 상승한 석탄발전 투자 공사비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과 같은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승자가 없는 이 석탄발전 건설사업을 이제라도 멈추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출구전략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석탄발전의 기후 환경 비용을 반영하고, 석탄에 우호적인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석탄발전이 야기하는 막대한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비용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회에 전가되는 외부효과를 해결해야 한다. 대기오염 관련 과세는 현재보다 2배로 높이고 온실가스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전력시장 규칙을 시급히 개정하고 적용해야 한다. 

화, 2020/12/29- 08:38
7
0

코로나19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험대이자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위기는 기후위기와 특징이 유사합니다. 국경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영향을 미치며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태적 전환’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박정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과 나눈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 발제 중 사례를 중심으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생태적 전환과 지자체의 움직임

유럽은 지난 2019년 12월 그린 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한축으로 경기부양하는 동시에 2025년까지 73.4조 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한 것인데요. ‘기후위기 비상선언’에는 1.5도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역지차제 17곳과 기초지자체 63곳이 모여 ‘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를 발족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지방정부가 발벗고 나서 드라이브 스루, 착한 임대료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 것처럼 기후재난에 취약한 약자를 위해 적응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로 지방정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최우선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내놓았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선언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면 될 지, 공무원, 의회 의원, 정책 연구자, 활동가, 시민과 지역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 지에 관한 기준을 발표(기후위기 비상선언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안내서 내려받기)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통해 확인해주시고, 관련 내용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목표 설정: “지구 평균온도 1.5℃ 상승 억제를 위한 ‘2050 탄소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설정한다.”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해 2025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과 함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합니다.

시민 사회/의회 조례 제정: “시민사회, 의회와 논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정부, 의회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회가 합의한 정책은 조례-예산-직제 편성을 통해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기금 등 재정 수단을 마련합니다.

세부계획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재정, 리더십, 자원, 지지세력 등 기후정책 이행과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파악하고, 지역 주체의 기후위기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검토합니다. 또 기후위기비상선언과 모순되는 도로 및 공항 확장 등 토건 개발 사업은 지양합니다.

정책 거버넌스 구성: “시민, 기업, 의원,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지역의 기업을 반드시 포함해 다양한 구성원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거버넌스의 합의로 수립된 목표와 세부실행을 통해 지역에서 창출되는 이익과 책임은 모든 구성원에게 정의롭게 공유되게끔 합니다.

공유와 협력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 “지역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력하고 견인한다.”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공유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대규모 재정투자를 비롯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동시에 중앙에서 가진 자원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요구합니다.

지방정부의 도전, 시민과 사회의 역할은

희망제작소와 같은 연구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연구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홍수, 가뭄으로 입게 되는 피해 당사자가 더욱 늘어나고, 이러한 피해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기후위기의 피해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과 현장 연구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장 오는 4월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기후 에너지 공약’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 지 따져보는 것도 유효합니다. ‘2050 탄소중립선언’의 연장선에서 과연 후보자들이 기후 에너지 정책에 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추적하고, 나아가 ‘기후 부정의’ 이슈에 관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할 역할일 뿐 아니라 참여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 정리: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자료 출처: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금, 2021/01/29- 01:13
7
0

보도자료

경주 월성 핵발전소 이주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1219() 오후 130

장소 : 국회 정론관

순서

• 진행 및 모두 발언: 정은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발언: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신용화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주최

국회의원 정은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문>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영화 <월성>을 아십니까. 살기 좋고 조용하던 경주시 양남 지역에 월성 핵발전소와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면서 달라진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핵발전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끊임없는 불안, 방사능 피폭, 암발병의 고통과 재산 피해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발전소는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 주민들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2015년 월성핵발전소 주변 지역 5~19세 어린이·청소년 9명 등 주민 40명 소변검사에서는 모두에게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마을에 암 환자가 매우 많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집과 논밭을 부동산에 내놨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거래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헌법에도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채 핵발전소의 위험과 방사능 피폭 속에 억류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핵발전소의 돔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사성물질이 몸에서 나오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로 월성과 같은 중수로에서 다른 핵발전소보다 훨씬 많이 배출됩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 살고 싶다며 정부에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한지 5년이 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청와대도 찾아 갔지만 모두 이주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월성핵발전소 이주 요구 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이미 국회에도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고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제안하며,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정은혜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시민행동

토, 2019/12/21- 02:53
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