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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북관계 개선 논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외통위·국방위 국정감사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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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북관계 개선 논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외통위·국방위 국정감사 개선해야

admin | 화, 2020/10/27- 22:55

남북관계 개선 논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외통위·국방위 국정감사 개선해야

 

경실련통일협회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해당 두 상임위의 소속 의원들 전체의 질의 및 제시한 대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특히 외교통일위원회는 남북관계 개선, 국방위원회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주로 모니터링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20대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재선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다선 중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다른 상임위에 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비슷한 내용의 문제제기가 올해도 반복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시찰은 온라인으로 대체됐으며, 국내 현장 시찰도 예년에 비해 축소 진행됐다.

이번 국감 첫날부터 어업지도원의 피살사건을 두고 정쟁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출국 문제도 정쟁의 대상이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으며, 문제 해결 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제기 보다는 정부를 두둔하는 모습을 다수 보였으며, 보수야당은 국감이라 하기 민망할 정도로 내용이 없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낙제점으로 평가하며, 정쟁국감이 정책국감으로 변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1. 외교통일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이었음. 국감 시작을 전후해 유족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보였으며, 꽤 긴 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음. 그러나 애초에 해당 사건을 정치 공방으로 만드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로 볼 때 부적절했음. 사건 초기 관련 부처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후속 계획 등을 점검하고 질의하는 것이 필요했으나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음. 결국 어느 것 하나 해소된 것 없이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정쟁만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함.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출국 관련한 문제제기도 다수 있었음.
 

◎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은 작년부터 이어진 경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였음.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사살 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함. 하지만 이 또한 실종되었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종전선언에 대한 비판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음. 현재 종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듬.

정부는 남북미 대화 재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었으며, 구체적 계획은 부재했음. 남북관계 복원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는 노력이 부족했음. 여당 의원들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의 질의와 야당의 공세에 정부 부처를 보호하는 발언이 다수였음.

남북관계 개선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원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에 한정하는 통일의 개념이 수정되어야 한다”, “통일영역에서 만큼은 통일부가 외교부와 다자 외교에 참여해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질의했으며, 통일부에 통일외교 권한을 주는 법안 발의 계획도 밝힘.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에 지지의사를 표하며 화답함.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 방안’을 제안 했으며, 올림픽 공동 유치가 북한의 비핵화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밝힘. 아울러 북한의 인프라 구축과 개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언급함. 다만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 간 근원적인 분야에서의 예를 들어 학술분야(백두산 화산연구) 등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북한 사람을 접촉할 때 사전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함. 이와 관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힘. 이 장관도 남북교류협력법 정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담고자 했으나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관계로 접촉신고제도에 있어 허가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함.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비핵화에 앞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면 북핵 문제가 밀려나고 종전선언 문제가 첫 미국 행정부와 북한 사이에 어젠다로 셋팅될 수 있다”, “북미협상을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으로 몰고 갈 수 있어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함. 이에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은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로 가는 과정의 첫 관문”이라며 미국 측과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힘.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남북 정상 간 친서가 오고 간 라인을 통해서라도 피살 사건 문제를 풀기 위한 판문점 실무회담이나 평양 특사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함. 이에 이 장관은 가능성을 표하며, 남북 간 군사통신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아울러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나타냄.
 

2.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국감 직전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문제로 인해 치열한 정치공방이 예상됐음. 아울러 어업지도원 피살사건의 책임소재를 두고 다툼이 있었음.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으며, 여당은 정부 책임론을 차단하고 사건을 쟁점화 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각 의원별로 국방현안에 대한 자료 준비와 질의 등이 외교통일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장병에게 지급되는 마스크가 주 2개인 실태, 현대화된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한 육군의 워리어 플랫폼 전력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 제공 촉구 등의 문제를 제기했음.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염미군기지 반환 관련 해외 사례 공개, 유엔사의 주권침해 문제 해결 촉구, 무기중개상을 통한 국외구매, 등의 문제를 제기했음. 특히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육군총장의 첫 사과를 이끌어 냈으며,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함.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해경 역할분담 모호한 해상 통합 방위지침 개정 촉구,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군사관학교의 탈모증 불합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함의 잦은 고장 수리 등이 유의미한 내용이었음.
 

◎ 전시작전권 환수

전시작전권 환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인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의 내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이 어렵다고 밝힌 것과 최근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며,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듯 전작권 환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많았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은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을 가지고 진행해오고 있다”, “그런 조건들로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너무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원 의장은 “작년에 조건 1을 평가했고, 핵심 군사 능력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조건 2도 많은 부분 했다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한미 간에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건을 하나씩 붙여 나가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안 된다”, “전 세계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맞춰 뭘 하려다 보면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르르 표하기도 함.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조건 전작권을 가지고 전시에 보호하는 것 자체엔 한계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자존심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다”라고 지적함. 아울러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능력도 불충분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정신승리만 외칠 수는 없다”, “죽고 사는 안보의 문제는 그런 의지만 갖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함.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해 구체적으로 의원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이 전작권 환수 의지가 없다”고 평함.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의한 환수가 아닌 기한에 의한 환수가 알맞지 않은가?” 질의함. “조건을 걸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자신감을 갖고 전작권 환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전작권 전환 조건 중 한반도 안보상황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며 우리 의지에 따라 전작권 환수가 쉽지 않음을 밝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 군전력 강화 일환의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를 1조 3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도입해놓고도 운용 전무가 요원을 구하지 못해 2년 넘게 정상적인 작전 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밝힘. 한 대당 최소 2명의 통제사가 필요한대 현재 인원으로는 4대 중 2대만 운용할 수 있음을 지적함.
 

◎ 국방개혁 2.0

국방개혁은 다른 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었으며, 관련해 문제제기 한 의원도 극소수에 그쳤음.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국방개혁 2.0에 대해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함. 전체 달성률은 72%에 이르지만, ▴합동참모본부 2단계 개편, ▴해군 부대구조 개편,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등 8개 과제는 달성률이 20%에 머무는 문제를 밝힘.

 

외통위.국방위 국감 모니터링 결과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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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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