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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변화 시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완전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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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변화 시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완전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하라

admin | 화, 2020/10/27- 01:24

지난 10월 12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가 도마위에 올랐다. 그 직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 중지요청서를 전달하고, 1) 제작장 외 항만공사 즉시 공사중지 조치, 2) 준설토 즉시 회수와 양빈용 모래 적치장 원상 복구, 3) 동해안 전반적 해양환경 변화를 고려한 침식저감 대책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조치 명령을 산업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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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산림청은 산림 바이오매스 REC 발급 중단하라"

 

-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3개 환경단체,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 및 가중치 하향 요구
-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파괴 막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원동력 되는 방향으로 REC 개정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7494" align="aligncenter" width="640"] (c)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환경단체가 입을 모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산림청에 올바른 바이오매스 인식과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매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의 하향 조정 및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 폐지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인 REC 가중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한 가중치가 여전히 2.0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 바이오매스의 경우도 기존 발전소에 하향된 가중치를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최근 여러 언론 보도에서 함께 대규모 산림 벌채 및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다루면서 관련 비판 여론이 확산됐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산림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고시 개정에서 대형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산림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0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산림 바이오매스는 또 다른 화석연료인 바이오땔감에 불과할 뿐”이라며 “태양광 발전의 3배에 이르는 가중치를 설정해 보조금을 주는 정부 결정은 탄소중립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가공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에너지원 중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고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7495" align="aligncenter" width="640"] (c)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산림 바이오매스로 탄소중립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다”며 “더 이상 탄소중립을 핑계로 산림 벌채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건전한 확대를 저해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을 지속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 바이오매스 보조 정책의 발원지인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자들도 산림 바이오매스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쟁이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바이오매스 연료 생산을 위해 이뤄지는 산림 벌채, 가공, 운송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 배출 역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 시 대체로 생태 악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벌채가 이뤄지며,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는 목재를 다량 연소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는 바이오매스를 연소해 전력을 생산할 시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연료가 운송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지적됐다. 단체들은 “작년 한 해에만 국내 목재 약 13%가 목재펠릿으로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태워졌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7496" align="aligncenter" width="605"] (c)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국산 미이용바이오매스라고 다 친환경은 아니다. 현재와 같은 산림, 에너지 정책 보조제도하에서는 가장 환경파괴적이고 임업인 소득 창출에도 도움되지 않는 단벌기 수확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단체는 이번 REC 가중치 개정에서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를 기존 1.5에서 1.2~1.4로 낮추기로 한 정부 결정도 비판했다.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환경영향이 가장 낮은 건물 태양광의 인센티브는 오히려 축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바이오매스 가중치는 그대로 두고 태양광 가중치를 낮추는 것은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인 바이오매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멈추고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라”면서 “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산업부는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당장 중지하고,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를 폐지하라.

 

- 석탄 대신 바이오매스? 산림 파괴, 탄소배출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 보조금 받을 자격 없다
- 임의적인 REC 가중치 설정, 모든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하라
- 산림 벌채는 장려하면서, 건물 태양광 REC 가중치는 축소하는 모순 해결하라

 

우리는 지난 2018년 6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의 악몽을 기억한다. 수입산 바이오매스의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자, 정부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는 신규 혼소 발전소 가중치를 철회했다. 언뜻 보면 긍정적인 결과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에 가동 중인 발전소에 소급적용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신규 발전사들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아 이전의 높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국회의원 이성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바이오매스에 발급된 REC 중 88%가 2018년 고시 이전에 승인받거나 가동 중인 설비에서 나왔다.

또한 수입산은 나쁘고 국산은 좋다는 논리를 이용해 국내 산림벌채로 만들어진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전소설비에는 가중치를 2.0, 혼소설비에는 1.5라는 높은 수준의 가중치를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로 펠릿을 생산하는 업체와 산림청, 발전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시사한다. 

미이용 바이오매스가 아무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 제조되었다 하더라도,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나 대형 전소발전소에서 태워지면 화석연료와 유사한 땔감이나 다름없다. 

✔︎산림벌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산림벌채는 미이용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벌채를 포함하여 대부분 가장 기후적, 생태적 영향이 큰 &모두베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생물종 다양성 유실 문제가 심각하다. 

✔︎함수율 10% 이하로 건조한 나무는 중량의 절반이 탄소이기 때문에, 연소 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또한 목재의 연료 효율은 화석연료보다 낮기 때문에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연료를 태워야 한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태우면 단위 에너지당 배출량이 더욱 증가한다. 초반 수십 년 동안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보다 오히려 더 누적 배출량이 많다는 연구 결과를 유럽연합 공공정책 연구센터(JRC)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원목이 사용되면, (원목 함유량에 따라) 탄소중립까지 걸리는 시간은 70~100년 가까이 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대량의 바이오매스용 원재료 및 건조용 땔감을 수급하기 위해 국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하루에도 수백 대의 트럭이 펠릿 공장으로, 또한 화력발전소로 드나들면서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바이오매스 생산이 원재료 집약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도 문제이다. 벌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차치하더라도, 목재의 수분 함량을 줄이기 위해 건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더 많은 목재가 사용된다. 국내 펠릿 공장에서는 약 2톤의 목재를 써서 1톤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고 있다. 국산 원목을 파쇄하여 만든 목재칩이 대표적인 건조용 연료이다. 건조용 연료뿐만 아니라, 발열량을 맞추기 위해 중량의 25% 이상 국산 원목을 펠릿 생산의 원재료로 사용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7497" align="aligncenter" width="480"] (c) 환경운동연합[/caption]

결국 바이오매스를 태워 전기 생산을 하는 것은 석탄을 연소해서 발전하는 것과 기후, 환경, 기술적인 면에서 전혀 다를 바 없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 대기오염물질 감소 등 환경성 기준을 달성해야 하는데, 바이오매스는 그 기준에 미달한다. 즉,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현재 바이오매스는 보조금의 형태인 REC를 가장 많이 발급받는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오매스가 속한 바이오에너지 부문은 2014~2018년 사이 REC 발급량 1위였고, 현재는 태양광 다음으로 많다. 2019년 기준 바이오에너지에 발급된 REC는 전체 REC의 약 30%이었으며, 전체 REC 시장이 2조원 규모임을 볼 때, 약 6000억원에 상당하는 양의 공금을 바이오에너지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정부의 REC 가중치 개정에는 건물 태양광의 REC를 기존 1.5에서 1.0~1.4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은 물론, 에너지자립 관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건물 태양광의 REC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결국 산림 벌채를 장려하면서 도시의 태양광은 줄이겠다는 모순된 정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화석연료의 또 다른 이름, 바이오땔감에 지급하는 보조제도를 철회해야 한다. 이에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형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바이오매스 REC 발급을 중단하고, 이들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기존에 가동 중이거나 건설계획, 건설 중이었던 발전소에도 소급적용하라.

✔︎향후 일부 개정을 통한 바이오매스 REC 상향 시도 또한 중단하라.

✔︎대형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에 적용되는 REC 가중치를 철회하라. 규모에 따른 REC 차등지급을 고려하라. 

✔︎REC 가중치 설정 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참여를 보장하라. 

✔︎REC 가중치 변경의 기초가 된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바이오매스 수확, 생산, 운송, 연소 전 과정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선을 정하고, 발전용 바이오매스 사용량의 상한선을 제시하라. 

✔︎건물 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축소를 철회하고 실질적으로 도심 내 건물 태양광 활성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라. 

 

 

화, 2021/07/0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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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발제∙토론 자료(클릭) *첨부2. 사진자료(클릭)

[보도자료]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방안 토론회 개최

- 탈석탄법의 제정의 최종 결과는 21대 국회의 기후위기를 대응을 보여주는 평가지표 될 것
- 석탄발전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
-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어, 탈석탄을 제도화하는 것의 중요성 논의
8월 24일 오늘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이하 ‘탈석탄법 제정연대’), 김정호∙김성환∙양이원영∙류호정∙배진교∙강은미∙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환경문제와 함께 지난 17일 발의된 ‘석탄 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탈석탄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태주 60+기후행동 정책소위 간사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여름의 폭염과 폭우를 견디며 석탄발전소가 가속시키는 기후위기를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이번 여름의 폭염과 폭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한다"며 다배출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로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기후∙환경적 측면에서 본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의 문제’를 주제로 기후정책을 되짚으며, 탈석탄의 흐름과 현재 건설되고 있는 삼척블루파워의 환경적 피해와 좌초 자산화의 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더하여 독일과 네덜란드의 관련 탈석탄 법제를 소개하며 탈석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탈석탄법 제정의 주요 의의와 입법 타당성'을 주제로 본 법안의 쟁점인▲석탄 발전사업자와 국민의 기본권 상충 ▲평등원칙 위반의 여부 ▲재산권 보호를 주요하게 발제했다. 이치선 위원장은 발전사업의 재산권과 국민의 기본권이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이론을 요약하자면 기본권에는 서열관계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영역의 기본권들은 재산권, 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물질적 기본권들보다 상위에 있다.”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의 우선적임을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재산권은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 법안의 수범자가 ‘삼척블루파워'로 한정되는 ‘처분적 법률'의 문제에 대해서는 BBK 특검법 사건의 사례를 인용하며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일반 국민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다. 즉, 처분적 법률로써 판단이 되어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법안의 헌법적 정당성의 소지를 평가했다. 이어 공동 발의한 정당(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정위원의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이어갔다.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산자부의 책임회피와 육상운송에 대해 강릉⋅동해⋅삼척의 지방정부의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라며 이어“ 마지막으로 작년 9월에 청원이 이뤄졌지만, 이제 입법이 되었다. 여러 당이 협력해서 함께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며 공동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효성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삼척블루파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강원도 내 정치권에서의 침묵과 동조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정률은 90%”를 넘겼다"며 이와 다르게 조속히 통과된 강원특별법의 사례를 비교하며 지역개발과 환경보호∙탄소중립∙탈석탄 의제 앞에서 강원도 정치인들의 온도 차를 비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에 강제력 하나 없는 탄소중립 자치도 조성 조항(59조)를  끼워넣었다는 것이 기만적이다. 강원특별법의 큰 권한만큼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데에 더욱 큰 책임이 생겼다는 것을 큰 책임이 생기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탈석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강원도차원의 책임으로 발언을 갈무리했다. 박태우 진보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역주행을 비판했다. 이어 박태우 간사는 “탈석탄을 제도화하지 못한 한계”를 강조하며 독일의 제도화된 에너지전환 사례를 제안했으며 “기후위기 시대 절박한 입법과제 하나 추진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정치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탈석탄을 제도화하는 것, 삼척석탄발전소 중단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 제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발언했다.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본인이 살고 있는 반경 50km 내에 11기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핵발전소가 자리잡고 있는 본인 삶의 터전을 사례로 토론을 시작했다. “도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도로를 가득 메운 덤프트럭은 강원도 소도시의 흔한 풍경이고 배출가스와 비산먼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아 비용이 적게 들고 민원이 적어 더럽고 위험한 산업 유치는 수도권에 식민지라는 방증입니다”라며 전력 자립률 170%인 강원도 지역에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로 훼손되는 자연환경 문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피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입장으로서 발언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웃의, 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을 넘어 하나의 기후위기 극복의 주체로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하며 삼척화력발전소의 저지를 위해 네트워크와 연대의 중요성을 밝히며 함께 대안의 장을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최한 탈석탄법 제정연대의 배슬기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의 제정은 그 시작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본 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수 있도록 산자위 위원들에게 국제사회의 탈석탄 기조 및 본 법안의 필요성을 묻는 이슈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의 주요한 논의였던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작년 9월 신규 석탄발전소를 철회하기 위한 탈석탄법 5만 국민 동의청원이 성사되어 국회에 회부된 것이 배경이다. 청원의 취지에 따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의 제정을 재촉하는 국회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원내 주요 정당과의 간담회 진행 등 시민들의 활동은 지속되어 왔으며, 정의당은 당차원에서 입법 추진을 결정하여 류호정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석탄발전소의 발전사업 허가 철회 및 건설중단과 ▲발전사업자의 보상 ▲관련 지역과 주민의 지원방안이다. 한편 관련 국민 동의 청원 건은 1년여가 다 되도록 해당 청원 소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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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 ■ 일시 : 2020년 6월 4일 (목) 오전 11:30■ 장소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내용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측면 평가 / 이지언 국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관련 평가 / 김윤성 책임연구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송전선로 및 계통 관련 평가 / 석광훈 위원 (녹색연합 전문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입장 / 황인철 팀장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6월4일, 녹색연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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