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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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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시스템

admin | 수, 2020/10/21- 05:28

         

                                                                                                                                2020.10.21.(수)

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시스템

 

                                                                                                                    작성: 신희진 선임연구원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편의점을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에 따라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종의 안전상비의약품 뿐이다. 해당약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두 정책이 올 여름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합하는 양상이 연출됐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과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이 그것이다.

규제 특례 눈앞에서 좌초한 ‘원격 화상 투약 시스템 구축운영사업’, 탄력 받은 공공 심야 약국

2020년 6월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박능후 장관은 도입 3년째인 심야약국이 실효성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나 폐해 등을 검증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13년 개발되었지만 약품의 비대면판매를 금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규제특례적용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기부의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주무부처 장관의 사실상 도입찬성의견은 그러나 제도도입에 힘을 더하지 못했다. 일부 여당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약사회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최근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 언텍트 헬스케어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모처럼 도입의 가능성이 엿보였던 원격화상투약시스템 사업은 안건상정도 되지 못한채 다시 좌초했다. 

반면 공교롭게도 이와 시기를 같이 해 심야공공약국제도의 도입은 순항과 확산의 시기를 새로 맞았다. 애초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제도를 도입하고,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2017년 9월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예정처, 공공심야약국 전국 도입에 연간 300억원 소요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해당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에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원하는 경우 총 재정소요에 대해 2018년 약 257억원에서 2022년 약 302억원 등 5년간 약 1,394억원으로 추계했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안 제21조의2)

25,716

26,719

27,788

28,969

30,229

139,420

27,884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재인용

입법이 무산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2020년 6월 기준으로 자치단체 18곳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했지만 박 장관의 지적처럼 도입 후 3년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공공심야약국이 확산의 전기를 맞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  약사회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공공심야약국 처방조제 및 일반의약품 판매실적, 이용자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사업효과와 개선점을 파악해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나섰고,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의원이 약국 차등수가제로 발생한 건보재정 절감 분 등을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투입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서울시의 사업확대다.  

 

❏공공심야약국관련 조례제정현황
광역: 서울,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기초: 서울 서초구, 대구 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 중구, 충남 천안시, 예산군 등 


서울시, 2020년 9월 16일부터 20개 자치구에 31개 공공심야약국 운영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019년 한해 5,16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2020년에는 예산현액 기준 9억 4천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배정해 사업확대에 나섰다.
서울시는 2020년 9월 16일부터 밤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야간약국을 20개 자치구에 31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 가운데 23개 약국은 365일 운영하며, 8개 약국은 요일별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2020년 10월 15일 현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3억 8백만원이며,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 3억 1천만원이 집행됐고, 6억 3천만원이 남아 있다.

이밖에 광역지자체의 해당사업 진행상황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통해 확인되는  ‘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사업’ 세출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80억 투입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5년 이후 5년간 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20년에는 2억원을 편성해 2월, 5월, 7월 3차례에 걸쳐 공공약국 운영사업 보조금 지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1억 4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이 확인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밤 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운영되는 심야약국 1개소가 수성구에, 9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는 심야약국이 중구에 1개소가 운영중이며, 저녁8시까지 운영되는 365약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인천광역시, 2019년 3개소로 시작, 2020년 5개소 지원에 총 1억6천만원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9년 2회 추경에서 3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한 데 이어 2020년에는 5개소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및 간판제작지원 등의 예산으로 1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 공공약국에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는 365일 3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3만원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2020년 2개소, 7천만원으로 시작
2020년에 처음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을 시작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7천만원의 예산전액을 5월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교부했으며,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2개소에 시간당 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2018년부터 3년째 연간 6,670만원 지원

2018년에 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을 시작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연간 6,670만원의 예산을 역, 터미널 소재 약국 2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오후 22시부터 익일1시까지 365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2018년부터 기초단체와 3:7 매칭 통해 사업확대
경기도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20년 기준 예산현액 1억8천만원 수준이지만, 예외적으로 광역에서 예산을 편성해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2018년부터 도내 12개 시군 지원사업으로 추진.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숫자를 예산대비 많이 확보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도 해당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많아,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고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구리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등 12개 기초지자체에서는 경기도의 도비에 자체예산을 매칭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본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되는 사업예산 총액은 경기본청의 1억 8 천만 원과 기초지자체 예산총액 7억8천원 등 총 9억 7천만원이다.

 

단독으로 예산편성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충남천안시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광역단체의 보조 없이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는 충남 천안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충남 천안시는 2020년 2개소에 대해 6,77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10월 현재까지 5,508만원을 집행했다.

 

지자체명 공공심야약국지원사업 예산편성액(단위:천원)
서울특별시 940,000
대구광역시 190,000
인천광역시 160,000
광주광역시 70,000
대전광역시 66,700
경기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970,000
충남천안시 74,000
2260,000

자료: 지방재정365

2020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공공심야약국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24억 6천3백만원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예정처가 추계했던 소요 연예산 추정치의 1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한편, 해당 추계의 기준이었던 시군구 단위 1개소는 현실에서는 아직 요원한 목표이며, 게다가 정책목표인 심야 응급상황의 투약문제를 해결하기엔 그 역시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책은 유일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심야의 응급상황을 해결하는데 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기 중 어떤 정책이 더 좋은 정책인지, 어느 정책이 좀더 재정 투입 대비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질문은 다르게 던져져야 한다. 두 정책은 양립 불가능한 것인가. 두 정책이 상호 보완할 방법은 없는가.
공공심야약국지원정책에는 메우기 어려운 시간과 공간의 공백이 존재한다. 그것은 인건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때로 ‘ 약품자판기’라는 조롱섞인 명칭으로 호명되는 원격 화상투약기가 상용화되었을 때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매체수용성이 낮은 세대의 불편 등 도입반대론의 논거도 간과할 문제가 아니며,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지원 없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어렵다.
두 정책은 모두 완전한 정답이 아니며, 정책은 유일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가 도입될 때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일부 부작용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우리 사회는 비교적 안심할만한 수준의 합의점을 찾아 적응하고 있다. 심야 응급상황에서의 투약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쉽사리 응급실을 찾을 수 없는 현재의 코로나 정국에서 더구나 시급하게 가능한 대안들을 최대한 검토하고, 시행착오들을 수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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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코로나19 위기의 공통점은?

How Governments Can Create a Green, Job-rich Global Recovery

DECEMBER 4, 2020

By Kristalina Georgieva and Rajiv J. Shah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12월 4일 IMF에서 발행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Dr. Rajiv J. Shah 록펠러재단 이사장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위기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 비극이고 경제에는 재앙이다. 코로나19로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억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향후 5년 간 생산량이 28조 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은 우리 삶과 생계를 완전히 뒤집어놓고 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모두 전 세계 취약 계층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대비가 부족한 국가와 장기적 안목을 가지지 못한 나라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이 두 위기가 가진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강력하고 조직된 녹색의 투자 동력은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계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복귀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은 몇 주 전 파리 평화 포럼에 모여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고, 며칠 전 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를 계속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현명하고 조화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녹색 투자를 촉진하여 회복을 도모하고 기후 재앙의 가능성과 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응하여, 세계 최대 경제대국들은 이미 12조 달러가 넘는 재정을 지출했고, 많은 나라가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의 재정 지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10년 전 금융위기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G20 국가가 개별적으로 움직일 경우 동시 행동시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3분의 2 가량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를 가속화할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화석연료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더 친환경적이고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일자리를 풍부하게 창출하는 사업으로는 숲 가꾸기와 맹그로브 심기, 토양보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 정비 등이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과 녹색 대중교통,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전력망 확충도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전력공급이 부족한 35억 인구 중 일부에게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

세계는 최신 기술혁신을 활용해야 하며, 우리는 이미 규모에 맞는 행동을 보고 있다,  유럽연합은 향후 몇 년간 녹색 프로젝트에 6,400억 달러(5,500억 유로)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이집트 등 신흥시장 국가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큰 경제, 국제 기관, 자선 단체, 그리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금까지 녹색 지출과 비 녹색 지출 간의 균형은 지나치게 후자 쪽으로 기울어 있어, 추가적인 환경 파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G20 정상들은 함께 정상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정상들은 앞으로 수 주, 수 개월 동안 새로운 자본의 원천을 동원하여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후 적응 작업의 많은 부분이 진행된 저소득 국가를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G20은 이미 취한 조치들을 토대로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저소득 국가들을 도울 것이다. 채무 상환을 중단하고 사례별로 유지 불가능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민간 부문에서 자본 창출과 독창성을 발휘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 당장 비용이 감소하면서 녹색투자에 대한 수익은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청정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확대로의 가속화된 변화는 지속적인 탄소 가격의 상승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필요로 한다. 정부 세입의 일부를 "올바른 전환"을 장려하는 데 사용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하고 실직자들을 도울 수 있다. 부채로 조달한 자금의 녹색 투자 계획과 더불어 탄소세 부과를 실시하면 실질적으로 2027년까지 약 1,2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지금부터 지속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역사적으로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사이의 또 다른 공통점이 기록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 두 위기로 인해 더욱 강력해지고 회복탄력성이 우수해졌다는 것이다.

 

 

* 이 글은 Fortune.com.에 실린 것을 전재한 것입니다. 

수, 2020/12/1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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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세외수입 부과 162,120억원, 징수 11956억원, 징수율 68.4%로 저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율 64.0%가 그 이유, 부산 57%로 가장 낮아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부과액 162,120억원 대비 징수액은 11956억원으로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2,302억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불용품 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 수납금, ·도비 반환금 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적 성격보다 제재적 성격이라 납부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담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28,398억 원, 징수액은 24,990억원으로 88.0%의 징수율을 기록하며 다른 임시적세외수입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12,302억 원, 징수액은 7,872억 원으로 64.0%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징수현황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 및 징수율 순위 (단위 : 백만원, %)

순위

단체별

최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C/B)

1

충북

19341

35408

26491

75

2

세종

3044

5229

3882

74

3

대구

26632

47297

34175

72

4

경북

23110

46968

32622

69

5

강원

13459

25804

17642

68

6

전남

16809

32709

22232

68

7

제주

8349

16576

11261

68

8

전북

18703

36106

24328

67

9

광주

22635

45253

29835

66

10

대전

15613

28604

18760

66

11

울산

11610

20535

13422

65

12

충남

20433

45108

29207

65

13

인천

31013

56502

36139

64

14

서울

173937

307232

196293

64

15

경남

36622

62483

39836

64

16

경기

156274

326583

198542

61

17

부산

44903

91788

52541

57

 

(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365,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자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로 자체 수입을 확충해야한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절차에 필요한 법령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과징금에 관하여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부과 강제력을 높혀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자체의 체납에 대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강제대체구류 등)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징수 대상과 절차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세제 관련 부서간의 협력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보통 세제 총괄부서로 세정과 또는 세무과를 두고 있다. 총괄부서는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을 관리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가 징수 및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적 징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와 징수부서간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징수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임시적세외수입 개념 및 특징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 납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개발부담금의 비중이 크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상 제제로서의 과징금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일반적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금,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징금이다. 특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부과 규모가 크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행강제금은 특정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수차례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미납은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체납이 누적되기 쉬운 세목이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시설 설치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경기도 등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영향이 크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체납은 전국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서 민원 부담 등을 이유로 부과부서에서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이고 관성적으로 부과하는 특성이 있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금전납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벌 혹은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총칙 규정의 지위를 가진다. 자동차 과태료,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이 많다.

 

변상금은 공공시설을 권한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납부의무를 변상금이다. 변상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림보호법」 「소하천 정비법」 「어촌어항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하천법등이다.

 

수, 2020/04/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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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395763vs 광주는 36297
서울 중구 383868vs 서울 강서구 55486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우지영, 선임연구원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가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395763원인데 반해 광주의 경우 36297원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10배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금 분석(나라살림리포트 22호), 지방자치단체 교육분야 비법정전출금 비교분석(나라살림리포트 25)을 통해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당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서울 자치구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내 초중고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시설개선, 교육과정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청 예산과 별개로 지출하고 있는 경비인 셈이다.

 

자치단체 규모가 작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144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1974억원, 강원도가 666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가 73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이 117억원, 울산이 119억원순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

교육시설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기타

합계

경기

155,125

147,527

3,438

954

19,495

418

87,413

414,370

서울

82,370

43,049

790

358

969

4,513

65,314

197,363

강원

11,912

43,908

0

51

1,144

419

9,221

66,655

전남

4,225

45,908

0

833

2,884

91

7,878

61,819

충남

14,595

30,751

0

700

2,493

285

11,472

60,296

경남

16,813

23,418

0

34

900

1,292

17,713

60,170

경북

14,834

20,988

315

434

2,100

2,175

10,816

51,662

인천

2,304

10,957

1,259

774

0

1,397

12,806

29,497

대구

5,105

9,234

0

30

550

6,448

5,725

27,092

전북

1,404

14,184

0

120

304

40

6,343

22,395

부산

8,950

8,882

100

0

1,468

793

1,493

21,686

제주

1,100

7,877

0

89

5,716

50

5,300

20,132

충북

3,991

9,715

0

0

0

8

2,970

16,684

울산

1,535

2,299

5

150

0

120

7,837

11,946

대전

3,300

501

0

0

7,510

0

352

11,663

광주

67

4,919

150

145

550

90

1,378

7,299

세종

0

170

0

0

0

0

0

170

327,630

424,287

6,057

4,671

46,082

18,139

254,031

1,080,897

<자료 : 지방재정 365>

학생 수를 통해 초중고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을 살펴보면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79849원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395763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지역은 298008, 경기도는 25518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광주는 36297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 62399, 부산은 62453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강원지역과 가장 적은 광주지역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인 셈이다.

 

<표2 > 학생1인당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

분류

교육경비보조금

학생수

학생1인당교육경비보조금

강원

66,654,354,000

168,420

395,763

전남

61,819,462,000

207,442

298,008

경기

414,369,923,000

1,654,052

250,518

제주

20,131,580,000

86,083

233,862

충남

60,295,215,000

262,955

229,299

서울

197,363,496,000

925,108

213,341

경북

51,661,038,000

297,720

173,522

경남

60,169,425,000

421,377

142,792

전북

22,394,110,000

219,362

102,087

대구

27,091,424,000

289,209

93,674

충북

16,684,354,000

186,582

89,421

인천

29,496,976,000

348,818

84,563

울산

11,946,071,000

148,580

80,402

부산

21,686,644,000

347,249

62,453

대전

11,662,289,000

186,900

62,399

광주

7,299,814,000

201,115

36,297

세종

170,149,000

59,042

2,882

1,080,896,324,000

6,010,014

179,849

<자료 : 지방재정 365, 2020 교육기본통계>

 

서울 지역 내에서도 큰 격차, 중구 383868vs 강서구 55486

 

교육경비보조금은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별로 지출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구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173522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서울 중구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383868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반해 강서구의 경우 55486원으로 중구가 강서구보다 학생 1인당 6.9배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의 경우 예산 대비 1.05%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강서구의 경우 0.29%에 불과해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출을 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서울시 자치구별 학생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

 

자치단체

예산

교육경비보조금

예산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

학생수

학생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서울중구

557,679,000,000

5,849,000,000

1.05%

15,237

383,868

서울성동구

583,630,000,000

6,209,000,000

1.06%

24,309

255,420

서울동대문구

671,115,000,000

7,380,000,000

1.10%

30,574

241,382

서울강남구

1,352,340,000,000

14,800,000,000

1.09%

62,555

236,592

서울종로구

639,002,000,000

4,021,000,000

0.63%

18,580

216,416

서울영등포구

689,876,000,000

6,192,000,000

0.90%

29,369

210,835

서울중랑구

788,607,000,000

6,593,000,000

0.84%

31,543

209,016

서울서대문구

668,335,000,000

5,525,000,000

0.83%

27,001

204,622

서울용산구

571,695,000,000

3,539,000,000

0.62%

18,259

193,822

서울서초구

934,761,000,000

8,970,000,000

0.96%

47,326

189,536

서울마포구

764,830,000,000

5,114,000,000

0.67%

31,434

162,690

서울구로구

771,480,000,000

5,834,000,000

0.76%

39,335

148,316

서울강북구

817,265,000,000

3,346,000,000

0.41%

23,510

142,322

서울광진구

684,269,000,000

4,564,000,000

0.67%

32,718

139,495

서울관악구

810,904,000,000

4,822,000,000

0.59%

35,451

136,019

서울금천구

549,937,000,000

2,409,000,000

0.44%

18,903

127,440

서울동작구

736,832,000,000

3,999,000,000

0.54%

33,289

120,130

서울노원구

1,000,272,000,000

6,476,000,000

0.65%

70,127

92,347

서울도봉구

680,802,000,000

2,857,000,000

0.42%

31,687

90,163

서울양천구

811,895,000,000

4,746,000,000

0.58%

57,631

82,352

서울강동구

847,729,000,000

3,516,000,000

0.41%

43,971

79,962

서울송파구

961,924,000,000

4,817,000,000

0.50%

69,347

69,462

서울은평구

866,310,000,000

2,998,000,000

0.35%

48,801

61,433

서울성북구

783,679,000,000

2,438,000,000

0.31%

43,919

55,511

서울강서구

1,126,120,000,000

3,303,000,000

0.29%

59,528

55,486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이를 토대로 교육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면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더 크게 가져올 수 있으며 예산의 유사중복성, 선심성낭비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파악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수, 2020/10/2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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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84.3, 세외수입 28.5조원...세외수입 매년 감소 추세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미흡으로 경남도 108, 김해시 13억 보통교부세 감액

 

2018년 회계연도 결산을 기준으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지방세 84.3조원과 지방세외수입 28.5조원을 합한 약 112.8조원이다. 이 중 지방세외수입은 25.0%를 차지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을 나타내며 징수금액이 감소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 지방세 징수율은 94.9%를 보인 데 반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78.3%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 징수 금액은 2016755,317억원, 2017804,091억원, 2018843,183억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외수입 징수 금액은 2016286,896억원에서 2017285,112억원, 2018284,58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연도별 징수 실적 (단위: 억원)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2014

108,221

125,562

233,784

2015

115,128

150,503

265,630

2016

127,150

159,746

286,896

2017

131,057

154,055

285,112

2018

129,487

155,093

284,58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경영합리화, 각종 공기업의 확대, 경영수입 개발 확충 등으로 지방재정상 자체수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등, 기타수입(불용품 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수납금, ·도비 반환금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2018년 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경상적세외수입은 86,702억원(일반회계 64,056억원+기타특별회계 22,646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5,111억원(일반회계 65,431억원+기타특별회계 29,680억원)이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수수료수입이 15,912억원으로 가장 크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기타수입이 37,066억원으로 가장 크다.

 

2018년 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관별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관별

항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재산임대수입

334,832

451,427

사용료수입

1,589,852

300,492

수수료수입

1,591,574

18,674

사업수입

634,587

1,322,862

징수교부금수입

1,513,855

27,137

이자수입

740,908

144,014

합계

6,405,608

2,264,606

총계

8,670,214

재산매각수입

822,944

257,295

부담금

1,026,005

1,473,029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33,145

354,061

기타수입

3,706,621

391,671

지난년도수입

554,394

491,956

합계

6,543,109

2,968,012

총계

9,511,12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공기업특별회계 10,276,632백만원 제외)

 

지방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매회계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세외수입 중 수입원이 많고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이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확충)에 반영하고 있다. 즉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227일 행안부가 발표한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에서 광역단체 중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이며 1,330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도로 108억이 반영되었다. 기초단체 중 시단위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이며 23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김해시로 13억원이 반영되었다.

 

경기도 기초단체 중 시단위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안산시이며 23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군포시로 13억이 반영되었다. 강원도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강릉시이며 39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태백시로 12억원이 반영되었다.

충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청주시이며 48억원이 반영되었고,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다. 충남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시이며 4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당진시로 5억원이 반영되었다.

 

전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이며 27억원이 반영되었고,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다. 전남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광양시이며 31억원이 반영되었고, 패널티를 받은 곳은 없다.

경북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포항이며 81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문경으로 4억원이 반영되었다. 경남에서 인센티브가 가장 많은 곳은 사천시이며 154억원이 반영되었고, 반면 패널티가 가장 많은 곳은 김해시로 13억원이 반영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는 지방의 재정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지방세 수입은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에 지방세외수입원을 발굴하여 자체수입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2020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반영사항

( 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 365/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010-8911-1610)

※ 참고자료


첨부_2020년_보통교부세_자체노력_세입확충_경상적세외수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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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3/1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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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지원. 조건 더욱 완화해야

 

박현숙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정부는 코로나19로 행사 및 공연 등의 취소나 연기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받는 예술인에게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중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항목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신청은 31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진행하며, 지원 대상은 예술인패스소지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외 행사 및 공연 등이 취소나 연기되어 보수를 지급 받지 못한 예술인이며, 예술인 패스가 없는 사람은 예술활동증빙을 통하여 예술인패스를 발급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기존 생활안정자금융자의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고, 이중 긴급생활자금융자는 최대 300만원이나 이번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도 금액을 증액하였다. 또한 금리도 기존융자는 2.2%이나 이번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1.2%로 기존융자대비 금리를 현저히 낮추어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는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예술인의 연평균 수입이 1281만원으로 월 100만원 이하 사람이 전체 70%를 넘어 예술인의 어려운 경제환경을 인식하여 문체부가 20196월 예술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사실상 기존 예술인들이 소득 증빙 등 서민정책금융 이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예술인 대상으로 융자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재원은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기금 융자사업으로 진행하며, 대출항목은 결혼자금, 부모요양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전세자금 등이며, 여기에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술인이 소득증빙 등이 어려워 일반금융기관의 대출이 용이하지 않으니 예술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인 융자사업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독일이나 프랑스는 융자사업이 아니라 일반복지급여체계 안으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복지급여체계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직군에 따라서 공제조합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중 예술인공제조합도 있으며, 개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납부하고 있다. 그 외 공제 조합의 역할은 정부의 다양한 급여 정책을 추진할 때 보충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주거비의 경우, 예술인 개인이 예술인 조합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는 것만 본인이 부담하면 임차료는 정부급여와 조합급여로 해결할 수 있다. 주요항목으로 주거비 이외에 의료비, 퇴직 후 연금(장례포함), 보육비 등이 해당되며, 생활 및 임대료 등 별도의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예술인공제조합 도입에 따른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조합비를 납부할 경제적 여건이 아직 부족함으로 도입이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왕성히 하여 경제적 능력이 개선되면 추후 조합에 대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예술인생활자금(융자)사업이 대출사업의 성격보다는 복지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추후 발생되는 손실율에 대해 엄격한 기준 보다는 기존 서민금융정책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사업의 성과를 손실율 보다는 수혜자 수와 만족도 및 예술활동시간증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행금융권에서 예술인들의 소득증빙이나 직업군을 일반인과 다르게 보기 때문에 보증보험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혜자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예술인들에 대한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 충분히 지원되려면 기존 자금을 사용한 예술인들이 상환의욕도 높고 책임의식을 가진다는 별도의 기준을 추가하고 성과를 축적하여 신용보증기능이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 2020/02/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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