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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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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시스템

admin | 수, 2020/10/21- 05:28

         

                                                                                                                                2020.10.21.(수)

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시스템

 

                                                                                                                    작성: 신희진 선임연구원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에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편의점을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에 따라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4종의 안전상비의약품 뿐이다. 해당약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두 정책이 올 여름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합하는 양상이 연출됐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과 ‘스마트 원격화상투약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이 그것이다.

규제 특례 눈앞에서 좌초한 ‘원격 화상 투약 시스템 구축운영사업’, 탄력 받은 공공 심야 약국

2020년 6월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박능후 장관은 도입 3년째인 심야약국이 실효성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이나 폐해 등을 검증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13년 개발되었지만 약품의 비대면판매를 금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규제특례적용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과기부의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주무부처 장관의 사실상 도입찬성의견은 그러나 제도도입에 힘을 더하지 못했다. 일부 여당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약사회에서 거세게 반발했다. 최근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 언텍트 헬스케어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모처럼 도입의 가능성이 엿보였던 원격화상투약시스템 사업은 안건상정도 되지 못한채 다시 좌초했다. 

반면 공교롭게도 이와 시기를 같이 해 심야공공약국제도의 도입은 순항과 확산의 시기를 새로 맞았다. 애초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제도를 도입하고,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2017년 9월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회 예정처, 공공심야약국 전국 도입에 연간 300억원 소요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해당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에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원하는 경우 총 재정소요에 대해 2018년 약 257억원에서 2022년 약 302억원 등 5년간 약 1,394억원으로 추계했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연평균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안 제21조의2)

25,716

26,719

27,788

28,969

30,229

139,420

27,884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재인용

입법이 무산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2020년 6월 기준으로 자치단체 18곳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했지만 박 장관의 지적처럼 도입 후 3년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공공심야약국이 확산의 전기를 맞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  약사회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공공심야약국 처방조제 및 일반의약품 판매실적, 이용자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사업효과와 개선점을 파악해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공심야약국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나섰고,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의원이 약국 차등수가제로 발생한 건보재정 절감 분 등을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투입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서울시의 사업확대다.  

 

❏공공심야약국관련 조례제정현황
광역: 서울, 대구, 울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
기초: 서울 서초구, 대구 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 중구, 충남 천안시, 예산군 등 


서울시, 2020년 9월 16일부터 20개 자치구에 31개 공공심야약국 운영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019년 한해 5,16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2020년에는 예산현액 기준 9억 4천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배정해 사업확대에 나섰다.
서울시는 2020년 9월 16일부터 밤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야간약국을 20개 자치구에 31개소를 지정해 운영한다.  이 가운데 23개 약국은 365일 운영하며, 8개 약국은 요일별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2020년 10월 15일 현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3억 8백만원이며,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 3억 1천만원이 집행됐고, 6억 3천만원이 남아 있다.

이밖에 광역지자체의 해당사업 진행상황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를 통해 확인되는  ‘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사업’ 세출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80억 투입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5년 이후 5년간 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2020년에는 2억원을 편성해 2월, 5월, 7월 3차례에 걸쳐 공공약국 운영사업 보조금 지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총 1억 4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이 확인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밤 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운영되는 심야약국 1개소가 수성구에, 9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는 심야약국이 중구에 1개소가 운영중이며, 저녁8시까지 운영되는 365약국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인천광역시, 2019년 3개소로 시작, 2020년 5개소 지원에 총 1억6천만원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9년 2회 추경에서 3개소를 대상으로 시작한 데 이어 2020년에는 5개소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데 인건비 및 간판제작지원 등의 예산으로 1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 공공약국에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는 365일 3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3만원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2020년 2개소, 7천만원으로 시작
2020년에 처음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을 시작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7천만원의 예산전액을 5월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교부했으며, 관련 보도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2개소에 시간당 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2018년부터 3년째 연간 6,670만원 지원

2018년에 공공심야약국운영지원을 시작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연간 6,670만원의 예산을 역, 터미널 소재 약국 2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오후 22시부터 익일1시까지 365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2018년부터 기초단체와 3:7 매칭 통해 사업확대
경기도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20년 기준 예산현액 1억8천만원 수준이지만, 예외적으로 광역에서 예산을 편성해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2018년부터 도내 12개 시군 지원사업으로 추진.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숫자를 예산대비 많이 확보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도 해당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많아,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고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구리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등 12개 기초지자체에서는 경기도의 도비에 자체예산을 매칭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본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편성되는 사업예산 총액은 경기본청의 1억 8 천만 원과 기초지자체 예산총액 7억8천원 등 총 9억 7천만원이다.

 

단독으로 예산편성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충남천안시
지방재정365의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을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광역단체의 보조 없이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는 충남 천안시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충남 천안시는 2020년 2개소에 대해 6,77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10월 현재까지 5,508만원을 집행했다.

 

지자체명 공공심야약국지원사업 예산편성액(단위:천원)
서울특별시 940,000
대구광역시 190,000
인천광역시 160,000
광주광역시 70,000
대전광역시 66,700
경기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 970,000
충남천안시 74,000
2260,000

자료: 지방재정365

2020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공공심야약국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24억 6천3백만원으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예정처가 추계했던 소요 연예산 추정치의 1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한편, 해당 추계의 기준이었던 시군구 단위 1개소는 현실에서는 아직 요원한 목표이며, 게다가 정책목표인 심야 응급상황의 투약문제를 해결하기엔 그 역시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책은 유일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심야의 응급상황을 해결하는데 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기 중 어떤 정책이 더 좋은 정책인지, 어느 정책이 좀더 재정 투입 대비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질문은 다르게 던져져야 한다. 두 정책은 양립 불가능한 것인가. 두 정책이 상호 보완할 방법은 없는가.
공공심야약국지원정책에는 메우기 어려운 시간과 공간의 공백이 존재한다. 그것은 인건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때로 ‘ 약품자판기’라는 조롱섞인 명칭으로 호명되는 원격 화상투약기가 상용화되었을 때 발생가능한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매체수용성이 낮은 세대의 불편 등 도입반대론의 논거도 간과할 문제가 아니며,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지원 없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어렵다.
두 정책은 모두 완전한 정답이 아니며, 정책은 유일한 정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제도가 도입될 때도 유사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일부 부작용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우리 사회는 비교적 안심할만한 수준의 합의점을 찾아 적응하고 있다. 심야 응급상황에서의 투약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쉽사리 응급실을 찾을 수 없는 현재의 코로나 정국에서 더구나 시급하게 가능한 대안들을 최대한 검토하고, 시행착오들을 수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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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이미 새로운 세계를 초래했고,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재정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 국가의 재정에 있어 적정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 말할 수 있는 합의된 숫자는 없다. 나라살림브리핑 제68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2021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채 이자는 1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IMF에 따르면,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낮은 금리는 분명히 국가들의 대출 능력을 증가시켰다. 세계적 호황, 새로운 자원의 발굴, 교역 조건의 획기적 개선과 같은 예측 불가능하고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자극이 없고서야 국내 성장 촉진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작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더욱, 공공 투자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새로운 부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국가는 얼마큼의 부채를 운용할 수 있을까? 

한국 재정에서 전가의 보도와 같이 여겨져온 재정건전성을 넘어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필요가 있다. IMF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F&D(Finance and Developmet) 가을호에는 ‘부채의 지속가능성이란?’ 이라는 제목의 경제 이슈 해설이 실렸다. 번역하여 소개한다. 

 

 

>>문서 보기

 

[나라살림이슈]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2020. 9. 16. (수) 부채의 지속가능성이란? 재정, 건전성을 넘어 지속가능성으로 IMF가 말하는 부채 지속가능성 글 : DALIA HAKURA, Deputy division chief in the IMF’s Strategy, Policy, and Review Department 구성 : 송윤��

docs.google.com

 

WHAT IS DEBT SUSTAINABILITY?

DALIA HAKURA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어느 정도인가

Many factors go into assessing how much debt an economy can safely carry

한 국가가 얼마큼의 빚을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차입을 통해 국가들은 중요한 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부채 상환의 부담은 국가 재정을 압도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의 저소득 국가와 신흥 시장의 부채 증가는 국가가 이러한 수준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 위기가 보건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COVID-19는 재정 지출 필요성이 증가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공 부채의 증가는 중요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부채 취약성을 감내하는 것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부채가 지속 가능할 때 When debt is sustainable

 

채무상품은 미래의 기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 원금, 또는 둘 다를 지불해야 하는 재정 청구권이다. 각국은 사채권자, 은행, 다른 국가와 그들의 공식 대출 기관 및 세계 은행과 같은 다자 간 대출 기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채권자에게 빚을 진다. 

한 국가의 공공 부채는 정부가 예외적인 재정적 지원이나 채무 불이행 없이 현재와 미래의 모든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면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애널리스트들은 부채 안정 정책이 성장잠재력이나 개발 과정을 유지하면서도 실현 가능하고 일관성있는지를 본다. 국가들이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릴 때, 재융자와 관련된 위험도 중요하다. 

공공 부채의 정의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흔히 사용되는 공적 부채의 좁은 의미의 정의는 중앙 정부의 예산이다. 보다 넓은 의미의 정의는 일반 정부(중앙 정부·주정부·지방 정부의 예산, 예산 외 단위 및 사회 보장 기금)이다. 

가장 넓은 범위의 공공부문 부채의 정의는 일반 정부와 공공 비금융 기관과 중앙 은행을 포함한 공공 금융 기관을 결합한 것이다. 또한 공공 보증 채무(공공 부문이 보유하지 않지만 부담 의무가 있는 채무)와 외부 공공 부채(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채무)도 포함한다.

한 나라의 부채 지속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에 위험 요소가 되는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좁은 의미의 공공 부채에만 집중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손실을 입은 국영 기업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면, 그러한 부채는 결국 중앙 정부에 부담이 된다. 그러한 부채는 예상치 못한 국가의 부채 지속 가능성에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공적으로 보증되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신흥 시장에서 부채 지가능성 분석은 종종 일반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국가에서는 공공부채 및 공적 보증 부채의 완전 보상은 거의 일반적이지 않다. 

공공 부채 보유자들도 문제다. IMF와 세계 은행이 수행한 부채 지속가능성 평가는 국내외 공공 부문의 부채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부채 경감을 기조로 하는 국가신용평가기관들은 전형적으로 시장 기반의 외국 공공부문 부채에 집중한다. 

 

왜 빚이 좀 있는 것이 좋은가? Why some debt is good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 부채는 개발 자금을 마련하는 한 방법이다. 국내 수익 증대, 지출 효율성 향상, 부패 감소,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금융을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현실화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부채를 유지하면서 그것이 성장과 안정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부채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부채는 국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은 차입 국가의 성장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 접근성을 상실하게 해 더 높은 차입 비용을 겪게할 수 있다. 

국가가 새로운 채무를 질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세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이 있다 : 

새로운 대출은 재정 지출 및 적자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새로운 차입금은 공공 부채를 지속 가능한 길로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들은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부채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부채 누적 비용을 비교해봐야 한다. 생산적 사회 지출 및 사회 기반 시설 지출에 자금을 대는 부채는 더 높은 소득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부채 상환 비용을 상쇄하고 부채 지속가능성과 리스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들은 포괄적인 중기 부채 관리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부채 보고 와 부채 통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채 통계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공공 부채와 공적 보증 부채를 포괄해야 한다. 이 데이터를 대출 기관과 공유하면 책임 있는 대출을 장려할 수 있다.

 

얼마큼이면 너무 많은가 How much is too much?

부담이 너무 커지기 전에 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운용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정한다. 한 나라의 부채 운용 능력을 가늠하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는 기관의 질, 부채 관리 능력, 정책 및 거시 경제적 기반 등이 있다. 한 나라의 부채 운용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세계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저소득 국가와 자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의 부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IMF가 사용하는 프레임웍(framworks)은 개별 국가의 부채 운용 능력을 고려한다. 이 평가는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들의 그룹들의 이전의 부채 위기 에피소드들에 비추어 점수를 매긴다. 이 프레임 측정은 그 기준치를 초과(또는 초과할 것으로 예상)할지도 모르는 높은 위험 신호를 보여주는 주요 공공 부채지표의 지속가능성 분석 기준치가 된다. 또한 이 프레임 측정은 역사적 선례에 기초할 수 있고, 미래 부채 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프레임웍은 부채 및 채무이행 지표 전망의 불확실성 정도를 고려한다. 이것은 팬 차트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가는 부채, 이자 , 주요 거시 경제 변수 전망에 기초하기 때문에, 두 가지 프레임웍은 모두 이러한 예측의 현실성을 측정하는 도구에 의존한다. 국제통화기금의 부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접근은 또한 정보에 입각한 판단의 여지를 남긴다.

팬데믹 속에서 한가지 의문점은 증가한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채 운용 능력이 충분히 향상되었는지 여부이다. 무엇보다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낮은 금리는 분명히 국가들의 대출 능력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더 많은 채무 이행 능력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낮고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할지라도, 국가의 부채 운용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증가하는 채무 이행 부담은 신중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다른 핵심 요인은 성장이다.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성장은 부채 동력을 향상시킨다. 사실, 구조 조정 없이 상당한 부채 감소를 보인 대부분의 역사적 사례들은 급격한 성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경우에 성장은 세계적인 호황, 천연 자원 생산의 시작과  수출,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수출하고 낮은 수입을 지불하는 등의 교역 조건 개선과 같은 해당 국가의 통제 밖의 요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한 외부적 자극이 없다면, 지속적인 기간 동안 국내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공공 투자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새로운 부채가 필요할 수 있다. 현재의 불확실한 성장 전망으로 인해 부채 관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부채 관리와 부채 데이터의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DALIA HAKURA, WHAT IS DEBT SUSTAINABILITY?, F&D(Finance and Developmet), FALL 2020 ISSUE | RESILIENCE: HEALING THE FRACTURES, 2020.9.  

수, 2020/09/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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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7월 10일 IMF에 소개한 비터 가스파 IMF 재정부문 국장, 기타 고피나트 IMF 경제고문·연구부장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원문보기)

 

현재 진행 중인 COVID-19전염병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거의 11조 달러에 가까운 전례 없는 재정 정책 대응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 건강의 최우선 순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지적이고 유연한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구조적 경제 변화(transformational economic change)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위기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 뿐 아니라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

 

세계 생산성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하여 보건 능력을 높이고, 잃어버린 가계 소득을 대체하고, 대규모 파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재정적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세계 공공 부채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치를 넘어 세계 GDP의 100%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데 기여했다.

 

 

 

급증하는 공공부채 

세계 공공 부채는 2020년 세계 GDP의 101.5%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50개국 이상의 표본을 바탕으로 하는 COVID-19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 재정 조치의 재정 모니터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계의 재정지원 총량은 세금 납부 연기나 현금 지원과 같은 수입과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공공 부문 대출, 증시 안정화 및 정부 보증 등 간접적 조치 양쪽에 거의 균등하게 지원되었다. 

 

 

 

대규모 재정정책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들은 상당한 수준의 직간접적 재정적 조치를 취했다.

(단위 GDP 대비 비중) 

 

 

 

대규모 락다운에서 점진적인 재개방으로 가기 위한 재정 정책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조치의 필요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많은 나라들이 잠정적으로 대규모 락다운(이동 제한)을 해제함에도 불구하고, 보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공중 보건이다. 보건 위험을 줄이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자신감과 신뢰 회복에 기여하며, 이에 따라 경제 활동과 고용을 촉진하고 공공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초기의 표적 봉쇄 조치는 일반적 봉쇄 조치에 비하여 경제적, 재정적 비용이 훨씬 제한적일 것이다.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포괄적인 보건 및 사회 경제적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감염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미래에 감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재정 정책은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위기 탈출구가 확보될 때까지 지지적이고 유연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부채의 궤적이 불리한 시나리오에서 더 표류할 수도 있지만, 조기 재정 긴축은 경기 회복에 더 큰 장애와 미래의 더 큰 재정 비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정책 결정자들은 되풀이되는 재발로 인한 보건, 경제,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특정한 지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자동 안정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위기는 변화할 것이다. 위기로 인해 사라진 많은 일자리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항공 여행과 같이 영구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부문에서 디지털 서비스와 같이 확장될 부문으로 자원의 이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에서 그들이 여러 분야를 옮겨 다시 자리를 잡는 것을 돕는 지원으로 옮겨 가야 한다. 부실하지만 지불 능력이 있는 회사와 부실한 회사를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전환 사채를 사용하거나 전략적이고 시스템적인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은 부채 과다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부채 규모 유지하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국가들이 부채 없이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2020년 1월의 세계 경제 전망과 비교할 때, 재정 적자는 선진국에서 5배 이상 증가하고 신흥 시장 경제에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례 없는 공공 부채 증가(GDP의 26%p, 7%p)로 이어질 것이다. 

 

 

 

2020년 일반정부 총부채와 재정수지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많은 정부들은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인 차입 비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위기로 인한 예비적 저축 증가와 투자 수요 감소 상태에 장기간 머물러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당분간 세계 경제가 잠재력보다 낮게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 또한 줄어들 것이다. 공공 부채는 저금리와 기준 경제 활동의 강력한 회복에 힘입어 2021년에(미국과 중국 제외)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부채 안정화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국가 간 부채 수준과 자금 조달 능력 차이가 크고, 높은 예측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지난 3월 신흥국과 프런티어마켓의 경우와 같이, 차입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수 있다. 이미 부채가 높고 성장률이 낮은 채로 이 위기에 진입한 나라들에게 지속 가능한 재정 수지 균형을 회복하는 길을 보장하는 것 또한 핵심이다. 

 

정부는 조세 회피의 최소화, 필요 시 세금 우대 정책, 탄소 가격 책정 및 지출 효율성 향상(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와 같은)등을 포함한 수익 동원 촉진에 따른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환 과정에서 어떤 계획이든 투명한 의사 소통이 국가 채무 시장의 잠재적 변동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국제 기구는 자기 충족적인 시장 불안으로 국제 유동성에 대한 접근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또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자원이 부족한 취약한 저소득 개발 도상국(LIDCs)이 자금 자원 또는 필요 시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72개국은 이미 국제 통화 기금 긴급 지원을 받았지만, 훨씬 더 많은 양자 간 그리고 다자 간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더 가난한 국가들은 G20의 채무 유예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부채를 탕감해 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COVID-19 이후의 재정 정책

COVID-19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법이 널리 보급되면, 우리는 COVID 이후의 세계로 진입해 진정으로 대규모 락다운으로부터 탈출할 것이다. 그것은 국제적 연대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치료와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정부는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재정 정책으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정책 결정자들은 미래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위기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 뿐 아니라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더 강력한 건강 시스템, 더 나은 자원을 제공 받은 사회 안전망, 디지털화 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당국은 녹색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기후 친화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재정 정책은 또한 보건과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위한 지출과 진보적인 세제를 통해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COVID-19이후의 세계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실히, 변화는 심오할 것이다. 어떤 미래든, 그것은 구조적 변화를 가능케 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더 환경 친화적인 미래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유연한 재정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토, 2020/07/1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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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건의료 예산 1.67%, 국비 보조사업 대부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한 보건의료 예산 편성 필요

 

 

 

전국 지자체 예산 313569억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52,257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1.67% 수준에 머무르는것으로 나타났다.(출처:지방재정365)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사업 중 국비 보조사업이 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반면 기초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재원별 전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분야

국고

보조금

지특

보조금

기금

보조금

특별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시도비

특별

교부금

시군구비

지방채

민자

기타

비중

합계

313,056,956

100

78,620,369

12,582,342

5,438,637

21,781

407,024

114,953,848

0

99,853,596

1,090,619

145

88,596

재원/보건총액

 

 

10%

3%

29%

 

0.003%

30%

 

27%

0%

 

0.01%

일반공공행정

28,036,843

8.95

132,112

140,198

17,384

3,658

22,250

19,599,132

0

7,969,017

152,811

0

281

공공질서및안전

8,341,364

2.66

833,294

363,967

26,811

0

319,125

5,416,758

0

1,319,009

62,400

0

0

교육

13,589,716

4.34

17,643

17,850

4,373

0

0

11,332,840

0

2,215,830

0

0

1,180

문화및관광

12,950,197

4.13

889,431

1,462,249

451,776

1,466

10

4,213,201

0

5,848,639

73,760

0

9,665

환경보호

27,894,661

8.91

3,987,154

1,613,610

664,178

970

334

6,756,090

0

14,858,150

13,106

0

1,068

사회복지

108,500,273

34.65

64,157,315

745,240

1,489,793

1,000

0

29,106,859

0

12,933,434

18,100

0

48,531

보건

5,437,178

1.73

569,593

142,310

1,601,029

0

148

1,628,556

0

1,493,340

1,519

0

685

농림해양수산

20,117,981

6.42

5,589,762

3,185,607

672,400

3,698

2,429

3,808,061

0

6,840,241

11,900

0

3,884

산업중소기업

5,842,311

1.86

543,369

527,966

213,254

400

0

2,656,657

0

1,845,712

52,600

5

2,348

수송및교통

21,941,789

7

488,986

1,022,754

76,762

7,070

54,483

10,960,209

0

8,926,835

402,440

0

2,250

국토및지역개발

21,855,983

6.98

1,258,045

3,267,952

129,602

3,519

6,422

7,377,471

0

9,496,045

298,083

140

18,705

과학기술

591,336

0.18

24,695

30,269

5,371

0

0

509,382

0

17,719

3,900

0

0

예비비

5,604,667

1.79

7,209

17,204

8,683

0

1,823

1,247,908

0

4,321,840

0

0

0

기타

32,352,659

10.33

121,762

45,166

77,220

0

0

10,340,724

0

21,767,787

0

0

0

 

광역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 세출예산 8,331,570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93,359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32%를 차지한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0%를 차지해 가장 적다.

 

기초 단체 중에서는 세출 대비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나타났다. 성남시 세출예산 3,012,903백만원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76,746백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2.55%를 차지한다. 반면 부산 진구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 1.65%를 차지해 가장 적다.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보건 예산현황>

 

자치단체

2019년 세출예산(A)

보건의료(B)

비율(B/A)

대구본청

8,331,570

193,359

2.32%

세종본청

1,551,613

35,479

2.29%

강원본청

5,229,691

112,447

2.15%

충남본청

6,269,423

130,185

2.08%

경기본청

24,373,139

445,289

1.83%

충북본청

4,578,890

80,748

1.76%

광주본청

5,083,001

88,883

1.75%

전북본청

6,224,149

102,318

1.64%

경남본청

8,256,679

133,588

1.62%

경북본청

8,645,620

137,408

1.59%

전남본청

7,369,128

108,595

1.47%

대전본청

4,753,894

66,649

1.40%

부산본청

11,666,119

154,676

1.33%

서울본청

35,741,608

445,305

1.25%

제주본청

5,285,111

61,831

1.17%

울산본청

3,600,333

40,118

1.11%

인천본청

10,110,471

40,244

0.40%

 

보건의료 사업은 국, 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라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사업은 매우 한정적이다. 지자체 보건의료부문 예산은 주로 보건소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사업은 구강, 금연, 모자보건, 결핵, 치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의 국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국비 보조금에 광역 시도비와 기초 시구비를 매칭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512,144백만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10,197백만원으로 1.99%를 차지한다. 재원별로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은 총 8,476백만원(국비2,584백만원, 서울시비 3,070백만원, 종로구비 2,822백만원)이다. 종로구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주로 예방접종, 치매, 결핵, 방문 건강관리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대부분이다. 반면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1,721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은 주로 방역소독, 보건행정, 진료서비스 등에 지출되고 있다.

 

종로구 2019년 최종 보건의료 예산 집행 잔액은 2,03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집행 잔액이 가장 큰 사업은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770백만원 중 집행 잔액이 632백만원이다. 이어 보건소 청사관리, 난임부부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의 순으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로 전국 민간병원, 지자체 보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 발생 시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전염병 위기 대응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국가예방접종 실시(보조)

1,561

461

616

484

1,429

131

치매안심센터 운영

880

440

220

220

880

0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보조)

770

385

193

193

138

632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206

206

0

0

172

34

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

295

147

44

103

246

49

보건소 청사 관리

975

145

303

527

352

62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보조)

384

109

220

54

384

0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195

97

64

33

103

92

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

182

91

27

64

157

25

난임부부 지원(보조)

194

58

68

68

45

149

국가암관리 지원(보조)

183

55

64

64

183

0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11

55

55

0

111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조)

95

47

14

33

90

5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9

39

45

45

129

0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

128

38

45

45

128

0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36

36

0

0

36

0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보조)

63

31

16

16

63

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59

30

9

21

51

8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보조)

79

24

28

28

79

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보조)

47

14

17

17

47

0

응급의료 교육

60

11

12

36

60

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보조)

30

9

11

11

20

10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보조)

26

8

9

10

26

0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

24

7

8

8

24

0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14

7

2

5

14

0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보조)

20

6

7

7

19

1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보조)

12

6

3

3

12

0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보조)

16

5

6

6

8

8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 지원

8

4

4

0

8

0

재가암관리 지원(보조)

6

3

2

2

6

0

난청조기진단(보조)

7

2

2

2

1

6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

3

2

2

0

3

0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보조)

3

1

0

1

3

0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2

1

1

0

1

1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보조)

1

1

0

0

1

0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보조)

2

1

1

1

2

0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2

1

0

0

2

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보조)

1

1

0

0

1

0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6809 

2584

2118

2107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시비 보조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비

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19

0

362

457

818

0

대사증후군 관리

232

0

116

116

232

0

서울시 자살예방 공모사업

100

0

100

0

77

23

자살예방사업

90

0

90

0

84

6

서울형 유급병가

75

0

75

0

55

24

영양사업

204

0

71

133

186

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

40

0

40

0

21

19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45

0

36

9

26

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21

0

21

0

21

0

취약계층 결핵 관리

13

0

13

0

13

0

장독대사업

10

0

10

0

10

0

비만예방사업

5

0

5

0

5

0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5

0

5

0

5

0

HIV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

3

0

3

0

3

0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3

0

3

0

3

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

0

2

0

2

0

시비 보조사업 예산 합계

1667

 

952

715

 

 

 

<2019년 최종예산 기준 서울시 종로구 보건의료 자체사업 예산현황>

세부사업명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출액

집행잔액

건강검진사업 운영

35

0

0

35

33

3

건강생활실천사업

98

0

0

98

68

31

결핵 관리

41

0

0

41

37

4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9

0

0

9

8

1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75

0

0

175

175

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79

0

0

379

379

0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보조)

0

0

0

0

0

0

급성감염병 관리

3

0

0

3

3

0

만성질환자 관리

6

0

0

6

6

0

명륜건강증진센터 운영

6

0

0

6

6

0

물리치료실 운영

3

0

0

3

3

0

방문보건사업 운영

19

0

0

19

19

1

방사선 검사

133

0

0

133

99

35

방역 소독

182

0

0

182

172

11

보건소 공용차량 관리

28

0

0

28

23

5

보건지도사업 운영

4

0

0

4

4

0

보건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102

0

0

102

94

8

에이즈 및 성병 관리

2

0

0

2

2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보조)

0

0

0

0

0

0

웰니스센터 운영

70

0

0

70

62

8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

6

0

0

6

6

0

의약품 수급 및 조제

32

0

0

32

31

1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25

0

0

25

17

7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28

0

0

28

27

1

임상병리 검사

84

0

0

84

81

3

정신보건사업

1

0

0

1

1

0

진료서비스 운영

142

0

0

142

109

33

척추측만증 예방

3

0

0

3

2

1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

100

0

0

100

100

0

토요 보건소 대사증후군관리사업

5

0

0

5

5

0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보조)

0

0

0

0

1

0

종로구 자체사업 예산 합계

1721

 

 

1721

 

 

 

 

지자체는 보건의료 예산 편성에 있어 국비 보조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사례처럼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고위험 산모를 (보건소)지역협력병원과 함께 발굴등록관리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는 임산모를 강원대학교병원에 이송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을 운영 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전염병 관련해서는 현장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맞는 보건복지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급작스레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대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정보문자를 보내고,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격리된 환자 아이들,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 아동들을 케어 할 수 있게 보건과 복지 예산을 연계하는 통합적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화, 2020/02/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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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시적세외수입 부과 162,120억원, 징수 11956억원, 징수율 68.4%로 저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율 64.0%가 그 이유, 부산 57%로 가장 낮아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부과액 162,120억원 대비 징수액은 11956억원으로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2,302억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불용품 및 매각대, 체납처분수입, 보상금 수납금, ·도비 반환금 수입, 기부금, 그 외 수입 등이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적 성격보다 제재적 성격이라 납부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부담금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담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28,398억 원, 징수액은 24,990억원으로 88.0%의 징수율을 기록하며 다른 임시적세외수입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2018년 기준 징수결정액은 12,302억 원, 징수액은 7,872억 원으로 64.0%의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적세외수입 징수현황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 및 징수율 순위 (단위 : 백만원, %)

순위

단체별

최종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징수액

(C)

징수율(C/B)

1

충북

19341

35408

26491

75

2

세종

3044

5229

3882

74

3

대구

26632

47297

34175

72

4

경북

23110

46968

32622

69

5

강원

13459

25804

17642

68

6

전남

16809

32709

22232

68

7

제주

8349

16576

11261

68

8

전북

18703

36106

24328

67

9

광주

22635

45253

29835

66

10

대전

15613

28604

18760

66

11

울산

11610

20535

13422

65

12

충남

20433

45108

29207

65

13

인천

31013

56502

36139

64

14

서울

173937

307232

196293

64

15

경남

36622

62483

39836

64

16

경기

156274

326583

198542

61

17

부산

44903

91788

52541

57

 

(출처 : 행안부 지방재정365, 지방세외수입 통계연감)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자체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의 징수 강화로 자체 수입을 확충해야한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절차에 필요한 법령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과징금에 관하여는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부과 강제력을 높혀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자체의 체납에 대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강제대체구류 등)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부담금, 과태료, 변상금 등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징수 대상과 절차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세제 관련 부서간의 협력과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보통 세제 총괄부서로 세정과 또는 세무과를 두고 있다. 총괄부서는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을 관리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가 징수 및 체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적 징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와 징수부서간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징수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임시적세외수입 개념 및 특징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 납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해지며 개발부담금의 비중이 크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상 제제로서의 과징금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일반적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방세외수입금,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징금이다. 특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서 부과 규모가 크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이행강제금은 특정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수차례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의 미납은 제도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체납이 누적되기 쉬운 세목이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은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시설 설치 등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경기도 등 그린벨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 영향이 크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체납은 전국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으로서 민원 부담 등을 이유로 부과부서에서 행정대집행에 소극적이고 관성적으로 부과하는 특성이 있다.

 

과태료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금전납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벌 혹은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총칙 규정의 지위를 가진다. 자동차 과태료, 옥외광고물 과태료 등이 많다.

 

변상금은 공공시설을 권한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납부의무를 변상금이다. 변상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림보호법」 「소하천 정비법」 「어촌어항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하천법등이다.

 

수, 2020/04/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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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추경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턱없이 부족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3,500명 지원에 그쳐

 

정부는 3차 추경사업으로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안은 당초 2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15억이 증액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93만명 중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3,500명 지원에 그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20년도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국회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0년도

증액

현계획

증감

변경안

고용노동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

2,000

2,000

1,500

국회증액

 

 

 

 

1,500

합계

 

 

 

 

3,500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비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미수급자), 1인 자영업자 등의 장기실업자로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규모를 특고 166만명, 영세 자영업자 약 320만명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원인 70%를 추계한 후(340만명), 소득·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인원을 190만명으로 보고, 예상 신청 규모인 신청률 60%를 설정하여 약 81만명을 추계하였으며, 이후 무급휴직자 등을 고려하여 93만명의 지원 인원을 산출하였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3만명 중 이번 장기실업자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2,000명에 국한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워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이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656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76천명(-1.8%) 감소하여 IMF이후로 최고 감소폭이다. 고용률은 59.4%로 전년 동월대비 1.4%p 하락하였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경우 334천명으로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587천명), 일용근로자(195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79천명)의 감소폭과 감소율이 크다.

 

[ 20204월 고용동향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구 분

2019. 4.

2020. 3.

2020. 4.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취 업 자

27,038

171

0.6

26,609

-195

-0.7

26,562

-476

-1.8

농림어업

1,406

13

0.9

1,399

134

10.6

1,479

73

5.2

광공업

4,436

-59

-1.3

4,439

-22

-0.5

4,392

-44

-1.0

제조업

4,421

-52

-1.2

4,423

-23

-0.5

4,377

-44

-1.0

건설업

1,993

-30

-1.5

1,960

-20

-1.0

1,934

-59

-2.9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5,947

-35

-0.6

5,662

-278

-4.7

5,613

-334

-5.6

전기·운수·통신·금융

3,143

7

0.2

3,170

37

1.2

3,157

14

0.4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등

10,113

275

2.8

9,979

-48

-0.5

9,987

-126

-1.2

상용근로자

14,001

324

2.4

14,561

459

3.3

14,401

400

2.9

임시근로자

4,876

-45

-0.9

4,284

-420

-8.9

4,288

-587

-12.0

일용근로자

1,425

-21

-1.4

1,211

-173

-12.5

1,230

-195

-13.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567

-70

-4.3

1,398

-195

-12.2

1,388

-179

-11.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88

28

0.7

4,139

124

3.1

4,195

107

2.6

무급가족종사자

1,083

-46

-4.1

1,016

8

0.8

1,061

-22

-2.0

자료: 통계청, 20204월 고용동향, 2020.5.

 

하지만 현재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취약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넓다. 정부의 고용유지 대책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처음으로 소득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지원대상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지원 절차 또한 까다롭다. 당사자가 노무 미제공, 소득 및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적으로 수혜집단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고용보험가입자는 취업자의 49.4%, 실업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는 집단은 취업자의 절반 수준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임금근로자 2,056만명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74만명, 비임금근로자 68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적용제외 359만명으로 추산된다코로나 19로 실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는 달마다 증가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413만명이고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 중 많은 수가 장기 실업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먼저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금액을 줄이더라도 지원인원을 늘려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고용유지 대책과 극소수 대상 단기적 소득지원 차원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2019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822만명

취업자 2,736만명

비임금

근로자

680만명

[24.9%]

 

임금근로자 2,056만명(75.1%)

적용제외

359만명

[17.5%]

적용대상

1,697만 명

[82.5%]

 

실제 가입자

1,323만명

[78.0%]

미가입자

374만명

[22.0%]

제도적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대상

고용보험 수혜자

실질적 사각지대

: 1.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봉사자를 포함함 2. 적용제외 대상에는 적용제외자(고용보험법시행령3)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직접 지원,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에 기여

(사업기간) ’20(한시)

(예산규모) 20억원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34(실업대책사업)근로복지기본법91(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지원대상) 장기실업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 실업기간, 소득금액 등을 고려, 우선 순위(점수제)에 따라 선정 (자영업자는 매출,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

‘19년 소득자 중 6개월 이상 소득이 없는 실업자(구직등록 60일 이상)*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40~60세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구직활동(사업재개) 계획서 제출

*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종료자, 비자발적 이직자(실업급여미수급자), 1인 자영업자 등

 

지원자 심사기준()

자격 및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제한된 예산범위를 고려, 우선순 위(점수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

- 실업기간, 가구소득, 개인소득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정량적 심사 (100%)+구직활동(사업재기)계획서는 탈락 여부 자료로 활용

 

지원내용

(소득지원) 2,000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총 1백만원 지원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금 신청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 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

 

 

 

 

 

월, 2020/07/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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