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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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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admin | 수, 2020/10/21- 04:54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디지털 경제”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

 

10/20(화) 15:30-19:00 동북아 시민사회 온라인 토론회 결과에 따라, 다음달 11월 3-4일로 예정된 UN ESCAP 지속개발가능 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속발전 대응 : 디지털 경제” 부문 동북아 시민사회 권고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원문]:  Hochul M. Jung. (2020). Korea’s New Forward Challenging Tasks in 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Discussion & Recommendation Paper. CSO Session for the NEA SDGs Forum (October 20). CCEJ. The Republic of Korea. (Download)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금년 3/2에 유엔본부에 제출했던 UN 디지털 다자협력 보고서의 권고안 원문을 직접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2wjnL0l (Click)

 

문의:  국제·경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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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대한 무자비한 제재 끝내야 –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로 북한 주민 고통 – 국제 활동가 노트북 및 사무용품도 제재 대상 – 미국 제재조치는 명백한 국제 조약 위반 미국의 진보매체 Truth Out은 27일자 Biden Is Reviewing US Policy in North Korea. The Brutal Sanctions Must End (바이든 대통령, 미 대북 정책 검토 중. 무자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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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5/0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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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온라인 열린SDGs 포럼과 함께 <2021 한국 지속가능성 평가 시민사회보고서>(11:00~12:00) 발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참가신청: https://forms.gle/yd5X83JsQCw8uwXN6 

신청마감: 6/28(월)까지_신청자에 한하여 줌회의 링크가 개별 안내됩니다.
(청중토론 참여는 줌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유튜브 스트리밍은 시청만 가능)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목, 2021/06/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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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동포 커뮤니티, 연방의원 167명과 온라인 미팅 진행 예정 –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 미주 한인들의 한반도 전쟁 종식 촉구 로비 주간 – 7월 12-16일 31개 주 연방의원 167명과 온라인 미팅 진행 예정 편집부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포스터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미간 평화회담을 촉구하기 위해 미 전국에서 한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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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07/1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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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행동 한반도 전쟁은 71년째 계속 되고 있다. 잠시 휴전인줄 알았던 전쟁은 올해 7월 27일로 정전협정(휴전협정) 68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 되기 전까지,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에 놓여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종전을 선언하는 날, 한반도에 평화의 꽃은 드디어 싹을 틔울 것이다. 준비위 모임 -“싱가폴 합의,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평화로 한걸음 다가갈 것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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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07/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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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포연대,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긴급행동 -해외 한반도 평화 활동 단체, 개인등 300여명이 인증샷으로 군사훈련 중단 촉구 메세지 편집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한반도 평화 활동가들이 훈련 중단 촉구를 위한 온 오프라인 긴급 행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eace Treaty Now, 이하 PTN), 코리아피스나우 풀뿌리연대(Korea Peace Now Grassroot Network, 이하 KPNGN) 등 해외 한반도 평화 활동 단체 및 개인들이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10만 인증샷 찍기, 1만 단체 선언, 온라인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긴급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PTN에 따르면 국내 <1만 단체 선언>을 번역한 영문 선언 사이트를 통해 13일까지 해외 동포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활동 단체들의 참여를 받고 있다. 아울러 총 두번의 줌 온라인 피케팅을 진행했으며, 불과 엿새만에 총 340개의 해외 개인, 단체 인증샷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1만 단체 선언>과 <10만명 행동>으로 모아진 참여자들의 인증샷은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6.15 남측위원회)>에 보내졌다. PTN측은  “인증샷을 전달 받은 6.15 미국위 사무국과 6.16 남측위원회에서 저희의 연대에 고마움을 전했다”며 “이번 작은 성과는 우리 해외동포와 평화를 사랑하는 타민족들의 간절한 염원, 절박한 군사훈련반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의 발표에 따르면 7월 27일부터 8월 15일 사이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미군기지 등에 대한 특별 항의 행동을 하고 8.15~9월 유엔총회 기간에 10만 인증샷과 1만 단체 선언을 한국 및 미국 정부와 유엔 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PTN에서는 모아진 자료들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PTN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했다. 영상 보러가기기: https://www.facebook.com/peacetreatynow/ 8월 9일 PTN / KPNGN 공동 주최로 총 2차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해외 줌 온라인 피케팅>을 진행했다 행사 주최측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 대화이지 전쟁연습도 군사적 대결도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목소리 외쳐 주세요!”라는 초대의 글을 보내며 해외 활동 단체와 개인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9일 오후 5시와 9시 30분(미동부 시간 기준) 두 번에 걸쳐 1차는 로스앤젤레스 김미라 씨, 2차는 워싱턴 조현숙 씨의 진행과 타민족 활동가들을 위한 이주연 씨의 통역으로 진행된 온라인 줌 미팅에는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 각지 평화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10만 인증샷, 구호 외치기, 그리고 관련 영상 감상 시간을 가졌다. 인증샷 모집과 정리 작업, 온라인 피케팅 준비에 함께한 시애틀 이구 씨는 “방금 615 남측위원회에 저희가 지난 8월 4일 부터 모아온 340장의 사진들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열망하는 여러 활동가 여러분 덕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가족, 친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중간 생략)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갈수록 험난해지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평화의 길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라며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만 단체 선언> 참여하기는 8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선언서 연명하러 가기 :  https://tinyurl.com/bu2vty66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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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8/1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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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법안 초당적 지지 얻어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촉구 -공화 앤디 빅스 의원, HR3446 법안 공동발의 추가 편집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연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H.R.3446)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미국의 전국연합운동단체들과 풀뿌리 활동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인 코리아 피스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에 따르면 애리조나 앤디 빅스(An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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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0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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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지만, 변호사 선임 건수는 20% 미만에 불과한 나 홀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에서는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사건은 다른 소송과 달리 2심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기재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패소해도 이유를 알 수 없어 항소심(2심) 진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사건심판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소액이란 이유로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소액심판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백혜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일 정
인사말 ∙ 백혜련 국회의원
사 회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제 ∙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재판받을 권리로 본 소액심판제도 올바른 개선 방안”
토 론 ∙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심제원 변호사, 법무법인 디딤돌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김진욱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 신지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장
∙ 최미나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191024_자료집_소액사건심판 토론회 (2)

목, 2019/10/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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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51/661/001/15329... style="width:800px;height:420px;" />

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 의견서」 발행

남북 군사 합의 역행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태롭게 하는 대규모 군비 증강 중단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 7천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9년 간의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 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6조 2,149억이나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이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이며,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계획을 설명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국회가▷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국회 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전지로 전락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관한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우선 요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안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 획득 사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원문은 물론 국회 심사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체 비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획득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는 예산 편성이 타당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는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사업

문제사업2.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도입 F-35A 사업

문제사업3. 세금 잡아 먹는 전투기,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4. F-35B 도입을 위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

문제사업5. 제주 군사기지화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사업

문제사업6.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 운영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TAlJtRFTCZQdUITdNQar0rHKLWRzLnmWOR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2g-Az4DGM7OoGGnEevM6P6OS0XC3YeKq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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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 경찰 권한 축소․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촉구

1. 취지와 개요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4월 21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공식 발족을 선언하고,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경찰 권력 축소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정보경찰 폐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과 정부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현재 국회 논의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의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논의가 국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경찰권한의 분산·축소보다는 경찰조직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통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경찰 권한의 분산 및 축소방안에 대해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방안과 관련하여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에 대해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발제했다. 또한 토론자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변호사),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2. 발제문요지

•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의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의 경찰개혁 논의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호영 총무위원장은 “경찰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지휘명령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체임에도 그 수장은 오롯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임명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경찰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의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이후 설치될 수사전담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하여 그 도입 목적이 경찰권력을 분산하고 경찰에 대한 지역 중심으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이 결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실시하는 데에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는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계획은 경찰조직과 인력의 중심을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남겨두고 자치경찰 조직을 새롭게 추가하는 이원화 모델로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국가경찰조직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조직을 ‘지방분권경찰’로 이관하는 일원화 모델 형태가 취지에 부합하고 바람직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경찰법 전공) 교수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현행 경찰법상의 경찰위원회제도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현행 경찰위원회는 위원 선임·구성상의 독립성 문제, 역할 및 권한의 제한성으로 명목상의 형식적인 심의·의결기구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박병욱 교수는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 경찰법개정안(의안번호 19125)에서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은 현행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의 형식적 권한과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찰법이든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관련 개정안(곽상도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홍익표 의원안)이든 경찰위원회 사무를 경찰청에서 처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위원회의 경찰청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병욱 교수는 “경찰 외부 민주적 통제기구”는 주민의 참여가 사법부나 국회에 비해서 훨씬 낮은 문턱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라는 현대 국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관련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 주민의 민원, 외부 통제기구의 직접인지를 근거로 경찰권 남용, 인권침해 방지 사안에 대해 조사를 행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관련 사안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사실조회, 현장방문조사 및 정책권고 권한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넘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에서 경찰활동에 대한 기존의 사법통제, 국회통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등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제출된 개정안을 검토했다. 국가수사본부의 설치,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자치경찰의 도입,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안보수사본부의 설치 등의 내용을 통해 경찰법 개정안을 비교 평가했다. 우선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역할과 지위, 경찰청 및 경찰청장의 역할, 지위의 관계를 살펴볼때, 국가수사본부의 실체가 모호하며 개정안이 수사업무에 대한 관여 금지라는 국가수사본부의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시민에 의한 외부감시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이원화모델은 국가경찰이 모든 경찰업무와 관련해서 계획,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하고 중요 기능을 국가경찰이 수행하도록 설정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예속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보경찰개혁의 경우, 여전히 정보수집기능을 전담하는 경찰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 직무규정이 수권규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규정에 대한 개정으로 수권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와 한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정보경찰활동규칙’이라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실질적인 제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적했다.

3.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9월 발족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확대 개편한 연대기구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발족을 선언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진정한 경찰개혁”을 요구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과 제도의 입안·정비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경찰개혁 논의가 검찰개혁 등을 통해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 경과

<2019년>
•9/27(금) 정보경찰폐지네트워크(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9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정보활동 실태 점검과 정보경찰개혁 권고사항 이행내역 등을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청서 발송.
•9/30(월)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진행
•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 정보경찰을 존치하거나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치안정보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페지해야한다는 의견서 전달.
•10/30(수) 국가인권위에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함
•11/12(화) [입법청원]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안 제출

<2020년>
•1/22(수)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4/10(금) [보도자료] 415총선 경찰개혁 공약/정책에 대한 질의/답변 분석
•4/21(화) 경찰개혁네트워크 발족

•향후 활동 계획
•2020년 5월 마지막 임시국회에 맞춰 경찰개혁에 대한 정부안(홍익표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21대 국회에 경찰개혁 관련 입법안 청원
•국회 경찰개혁 관련 법안 심의과정 모니터 및 입법로비 활동 진행

<경찰개혁네트워크>를 시작하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진정한 경찰개혁을 염원한다

경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경찰개혁 필요

권력기관의 권한분산과 조직개편,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과제였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관 개혁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천명되었고, 각 기관의 적폐를 조사하고 개혁안을 권고할 수 있는 위원회가 활동해왔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이루어졌다. 향후 관련 법안과 제도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개혁 요구의 방향에 맞게 진행되는지는 여전히 감시와 견제가 필요할 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 과정에서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반드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경찰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있고, 기본권 제한에 그치지 않고 기본권 침해까지 나아갈 수 있는 권력기관인만큼 경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절실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년간의 활동을 통해 30여개의 권고안을 내놓았고, 시민사회는 권고안의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경찰이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경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한 후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일부 권고안의 이행현황을 경찰청 발 보도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권고안이 이행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20대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지치 않았고, 오히려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경찰이 그 조직과 기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하고 축소시켜나갈 수 있을지,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시민들의 일상에 맞닿아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심하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폐단을 보여주고 있는 정보경찰의 경우 실질적인 폐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경찰의 셀프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지난 3년간 확인해왔고, 더욱이 경찰 권력이 막강해진 지금 경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하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경찰개혁네트워크>(이하 경찰개혁넷)를 발족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정보경찰폐지넷’(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확대개편한 경찰개혁넷은, 정보경찰폐지에서 나아가 경찰의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목소리를 모아나가고자 한다. 경찰의 조직과 활동이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찰개혁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경찰개혁넷은 제대로 된 경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보다 튼튼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421

경찰개혁네트워크

보도자료 : 20200421_경찰개혁넷_보도자료_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200421_경찰개혁넷_토론회_자료집_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수, 2020/04/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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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transformative pathways: realizing the decade of action and delive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urrent concerns regarding “COVID-19”

 

■성명서 자료집:  E/2020/NGO/1_31. CCEJ.pdf  (*원문: https://bit.ly/3d1bCNf)

■프로그램 개요:  UN 2020 HPLF & HLS Programme

 

 

 

 

기타 위 행사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의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20

문의: 국제팀 정호철 간사 02-766-5623

월, 2020/07/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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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글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모니크 모리세이 (Monique Morrissey)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미국의 연금제도 동향과 과제에 대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미국의 연금체계가 대표적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401k를 중심으 로 발달하면서, 심각한 노후불안에 처해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 를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3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재정불안을 부추기고 정치적인 악의적 왜곡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사회보장연금)의 역할과 확대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으면서, 급여 상향뿐 아니라 기여의 점진적 상향과 부과 소득상한 개선 등을 통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확정기여형 중심의 퇴직연금에 대한 비판과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확정급여형 연금을 지켜내는 한편,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 하고 공적으로 관리하는 GRA(Guaranteed Retirement Account)를 현실적 대안 모델로 제시한다.

이 글은 미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와 과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의 연금개혁에도 많은 의미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보고서의 원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모든 국민들이 부담 가능하고 걱정 없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워킹페이퍼 원문: 워킹페이퍼_미국의_공적연금과_401k의_현실과_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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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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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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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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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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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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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어제(8월 23일)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및 금융부처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1)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http://ccej.or.kr/71343), (2) Q&A 대정부질의서(http://ccej.or.kr/68205), (3) 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혁과제 (http://ccej.or.kr/70071) 등을 국회에 전달하고, 공매도 등 금융개혁과제 현안에 대해 면담을 갖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신용대출 내부 평가기준 공개·개선 및 국고금관리법 등 위반(국고금 등  각종 무코스트자금 법인·개인 무단운용 “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관련 정책자료는 위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철저히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의: 경실련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21/08/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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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민사회 연명 공개서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전지구직인 코로나19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한국의 헌신에 대한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님께,

 

코로나19 유행병에 대항 한 전 세계적 투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과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제 시민 사회 단체 (CSO) / 비정부기구 (NGO)와 연합,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북미, 중동 및 유럽 지역의 다른 국가의 개인을 대신하여 이 서한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대응에 세계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주요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의 자유, 정보 접근성, 투명성, 의료 테스트 및 모든 사람에 대한 관리에 우선순위를 뒀던 한국정부의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은 폐쇄조치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억누르지 않고 바이러스를 수용하는 모델이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있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이 리더십 모델과 민주적 수단을 통해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관한 결정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신뢰의 감각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위기의 완화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관리는 점진적인 정상화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모범 사례를 교환하는 데 더 많은 협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중점을두고 G20 정상회의(2020 년 3 월 26 일)과 ASEAN + 3 정상회의(2020 년 4 월 14 일)에서도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ODA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인도 주의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전세계 이웃을 지원하고 지원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있어서, 우리 시민사회가 필요한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의 인식과 교육을 증진하며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사전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사회에서 취약하고 배제된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전 지구적 위기의 시대에, 유엔의 기본 정신인 ‘Leaving No One Behind,’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핵심 인도주의 표준 (CHS)과 인권에 기반한 인권에 근거한 접근 방식에 따라 국제적인 흐름에 다라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처하는 데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공공의 신뢰와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에 촉구합니다.

1.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코로나19 유행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ODA를 통해 인도 주의적 지원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 특히 전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취약한 최빈국과 취약한 국가에서 도움을 요청한다.

3. 시민 공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유행병의 악영향을 해결하는 시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덕적,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 취약한 국가에서 인간의 고통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지상에서 작동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취한다.

5.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항하여 전 세계에서 낙인, 이주민, 노인, 이재민, 난민 및 토착민과 같은 소수 민족 및 소수 민족 등 인종 차별주의에 대항한 범 세계적 행동을 주도한다.

 

우리는 정부가 코로나19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연대를 이루고, 취약한 이웃을 돕는 동시에 이 전투를 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전 지구적 싸움에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인도적인협력의 기회를 보장하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4월 17일

국제시민사회

(연명단체 아래 원문 참조)

 


 

Open Letter to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pril 17, 2020

 

H.E.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heongwadae (Blue House)
1 Cheongwadae-ro, Jongno-gu
Seoul, 03048, Republic of Korea

RE: ROK’s Commitment to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in particular, in the developing counties. 

Dear President Moon,

We are writing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SOs)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nd coalitions, and individuals from different countries from the Asia-Pacific, Africa, South and North America, Middle East and the Europe region in regards to the Republic of Korea’s commitment to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congratulate on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 concluded on 15 April 2020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It is not an understatement to say that the world was impressed and encouraged at the ROK’s swift and democratic response to its COVID-19 outbreak. Through your administration’s leadership, prioritizing free press, access to information, transparency, medical testing and care for all, which are key democratic values, ROK has become a model in containing the virus without a lockdown or repressing civil liberties.  The parliamentary election was another positive sign to prove that the coronavirus cannot stop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is leadership model and the prioritizing of people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through democratic means has played a key role in creating a sense of solidarity and trust amongst the people, increasing cooperation in mitigating the crisis. The successful management of COVID-19 by the ROK, has proven that there is hope for a slow recove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much to learn from the ROK experience and hopes for more cooperation in exchanging best practices.

We also note that you have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ade a commitment to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t the G20 Virtual Summit (26 March 2020) and ASEAN+3 Virtual Summit (14 April 2020) on the COVID-19 pandemic.

In the ROK’s efforts to support and assist its global neighbors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we believe that civil society has the ability to play an important proactive role in delivering necessary aid and services, promoting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monitoring the government’s policy and action on the COVID-19, and advocating human rights of the vulnerable and excluded people in society. 

In a time of global crisis, public trust and partner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 are essential in addressing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he pandemic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 accordance with Core Humanitarian Standards (CHS) and human rights-based approach with the spirit of ‘leaving no one behind’ for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is regard, we would like to urge your government to:

1.      Continue to play a proactive leadership role in tackling COVID-19 pandemic effectively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and democratic principles.

2.      Maintain or increase humanitarian assistance through the ODA to help countries in need, especially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fragile states that are the most vulnerable in overcoming unprecedented global challenges.

3.      Provide support – moral, political and financial – to protect civic space and to strengthen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ackling adverse consequences of the COVID-19 pandemic.

4.      Take concrete actions immediately to enable CSOs to operate on the ground to prevent and reduce human suffering in vulnerable countries.

5.      Lead a global action on stigmatization, xenophobia, racism against minorities and vulnerable populations like older persons, migrant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refugees, and indigenous peoples in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We are aware that your government is still facing challenges in addressing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the COVID-19. However, it is vit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mes in solidarity and fight the battle simultaneously together in the meanwhile assisting our vulnerable neighbors.

The undersigned, a coali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cross the globe,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ssure you of our full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COVID-19 with the Republic of Korea’s leadership.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In solidarity,

 

A list of Signatories (as of 11 pm on 16 April 2020)

–          64 CSOs/NGOs

1          Action for Change (ACHA), Tanzania

2          Action For Development (AFD), Cambodia

3          Adivasi Navjeewan Gathan Navjyoti Agua (ANGNA), India

4          Afghan NGOs Coordination Bureau (ANCB), Afghanistan

5          Africa Development Interchange Network (ADIN), Cameroun

6          Asia Democracy Network (ADN)

7          Asia Development Alliance (ADA)

8          Asian Muslim Action Network (AMAN)

9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ANFREL), Bangkok

10      Camp for Peace Liberia, Liberia

11      Campaign for Good Governance, Bangladesh

12      CECADE, El Salvador

13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14      Centre for Environmental Justice, Sri Lanka

15      Centre for Social Policy Development, Pakistan

16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South Korea

17      CIVICUS-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Johannesburg

18      Climate Watch Thailand

19      COAST Trust, Bangladesh 

20      Coastal Development Partnership, Bangladesh

21      Community Empowerment for Progress Organization (CEPO), South Sudan

22      Consortium Humanitarian Agency, Sri Lanka

23      Cooperation Committee for Cambodia (CCC), Cambodia

24      Dalit NGO Federation (DNF), Nepal

25      Dalit Welfare Organisation(DWO), Nepal

26      Earth Council Asia Pacific, Phils. Inc.

27      Feminist League, Kazakhstan

28      GCAP-Sénégal/POSCO Agenda 2030, Senegal

29      Global Network of Women Peacebuilders (GNWP), New York

30      Good Neighbors Cambodia

31      Hawai’i Institute for Human Rights, USA

32      Housing and Land Rights Network –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Egypt

33      INHURED International

34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INFID), Indonesia

35      Kazakhstan International bureau for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Kazakhstan

36      Krityanand UNESCO Club Jamshedpur, India

37      Maldives Associ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aldives

38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stitute, Vietnam

39      MY World Mexico

40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41      National Youth Equity Forum (NYEF), India

42      NGO Education Partnership (NEP), Cambodia

43      NGO Federation of Nepal (NFN)

44      NGO Federation of Nepal (NFN)

45      Pahel Pakistan

46      Pakistan Development Alliance (PDA), Pakistan

47      Pakistan NGOs Forum, Pakistan

48      Participatory Research Action Network- PRAN, India

49      Pax Christi Philippines

50      Peace Hope Pakistan

51      Peoples Development Community (PDC), Bangladesh

52      Phare Ponleu Selpak, Cambodia

53      Reacción Climática, Bolivia

54      RED MEXICANA DE MUJERES, SC., Mexico

55      RENICC – LATINDADD- GCAP, Nicaragua

56      Sarokar Foundation, Nepal

57      Southern Africa Human Rights NGO Network, Tanzania

58      Uddipto Mohila Unnayan Sangstha, Bangladesh

59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s and Empowerment (VOICE), Bangladesh

60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Network (WASH-Net) Sierra Leone

61      World Federalist Movement – Canada

62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 Sri Lanka

63      Youth For Environment Education And Development Foundation (YFEED Foundation)

64      Youth Partnership for Peace and Development, Sierra Leone

 

Individual Global Citizens – 16:

1.          Akio Takayanagi, Ferris University/JANIC, Japan

2          Alvin Anthony Uy, Earth Council Asia-Pacific, Inc. Philippines

3          Antoine SONDAG, CSO Pax Romana, France

4          Gail Reyes Galang, Associate Director, Center for Peace Education, Philippines

5          Hieu Nguyen, Vietnam

6          Jeevan Baniya, Independent Scholar, Nepal

7          Martina Kabisama, Tanzania Human Rights Activits, Tanzania

8          Noor Jung Shah, Tribhuvan Universtiy, Nepal

9          Rabani, SSE, Afghanistan

10      Rajendra Suwal, Nepal Nature,

11      Santina Soares, Human rigths and gender equality activist, Timor-Leste

12      Sithuan Chin, Professor, Cambodia  

13      Sophal UY, Social Worker Staff, Cambodia

14      Sushil Pyakurel, Former Commissioner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Former Human Rights Advisor to the President of Nepal

15      Waheed Ahmad, Chairman Child Protection Committee of Lahore Bar Association, Pakistan

16      Zulaikha Afzali, Afghanistan

 

문의: 국제팀 02-766-5623 

금, 2020/04/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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