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역

[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admin | 금, 2020/10/16- 20:36

[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연금행동은 지금 당장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입법을 국회 스스로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삭감되도록 하는 개혁이 단행되면서 적정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노인들의 빈곤한 삶은 심각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첫째아로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다수안이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이 담긴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공적연금강화와 관련된 입법은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점은 긍정적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지급보장명문화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 또한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며, 공적연금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당장 높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공적연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회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The post [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3월 24일(화) 상벌위원회가 강제전배 거부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함금남(시화점), 이순옥(동대문점) 조합원에게 해직을 통보했다. 경영진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상벌위가 강제전배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아무 노력도 않고 해결능력도 없는 무능한 경영진을 규탄한다.

경영진은 2월 17일 강제발령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경영실패와 실적부진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겨놓고 높은 자리에 앉아 희희낙락거리며 징계놀음을 벌였을 뿐이다.

이런 식의 경영은 누가 못하겠는가?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안중에도 없고 인사권과 징계권이나 휘두르는 독단경영, 위기를 극복할 대안은 찾지 않고 직원들을 희생양 삼아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무능경영, 이렇게 경영할 거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정해진 각본에 따라 진행한 이번 해고결정은 무효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에게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한단 말인가?

경영진은 강제전배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뻔뻔하게도 상벌위를 내세워 해고를 결정했다. 정해진 각본에 따라 일사천리로 상벌위를 밀어붙여 해고장을 날린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징계를 통해 찍어누르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고 오판이다.

 

직원을 희생양 삼아 자기 살길만 찾으려는 경영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진은 단단히 각오하라. 지금 휘두른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당신들을 겨눌 것이다. 인사권과 징계권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 전조합원의 성난 파도와 같은 투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될 것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때는 후회와 반성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3월 24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The post [강제전배 거부자 부당해고 규탄 성명] 강제전배 해결 위한 아무 노력도 없고 해결능력도 없는 무능한 경영진을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 2020/03/25- 00:28
1
0

1. 교섭결렬의 책임은 임금논의를 거부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한 경영진에 있다

임금과 단협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조합과 임금논의는 할 수 없다는 회사! 누가 상식적입니까?

회사는 입만 열면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임금에 대한 회사 입장을 제시하라. 그러면 회사가 제시한 전체 소요금액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아가보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입장을 내면 조합도 전향적인 수정요구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마지막까지 임금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2020년도 절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임금이 결정 안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임금 논의는 안하고 시간만 끌려는 회사태도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겠습니까?

 

조합 요구안이 너무 과해서 교섭이 결렬됐다고?

교섭 한두번 합니까? 언제 요구안대로 다 들어줬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회사가 임금입장 내면 조합도 수정안 낸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임금인상 18.5%가 과하다면서, 18.5%를 전부 인상해야 겨우 최저시급 1만원, 기본급 209만원이라는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국내 2위 유통기업 정규직이 시급 1만원 요구하는게 교섭결렬의 이유입니까?

요구안 총비용이 3,700억원이라는 것도 진짜입니까? 작년에 700억 든다 해놓고 190억만 썼잖아요. 그 계산대로 하면 3,700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입니다. 계산 똑바로 합시다.

 

2. 경영위기의 진실은 무엇인가? 매출하락 경제위기 탓 좀 그만해!

619, 임일순 사장이 전직원에게 스팸메세지를 날렸습니다.

“투자와 차입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재원이 없다. 코로나로 인해 경험하지 못한 매출하락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배당금이 말썽이니까 이를 설명하면서“HC에서 HS로 3년간 1조 2,345억원의 배당이 진행되었으나 MBK가 가져간 것은 없고 배당금 대부분은 HS 차입금 상환(8,707억)에 사용됐고 남은 787억은 다시 HH로 배당되어 차입금 성격으로 이자지급(642억) 하였다”는 것입니다.

 

MBK가 진 빚 갚느라 아무리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참, 말 잘했습니다. 왜 우리가 MBK가 진 빚을 갚고 이자를 내야 합니까? 홈플러스 인수자금 7조 2천억원 가운데 MBK가 가져온 돈은 2조 2천억원 뿐이고 나머지 5조원을 외부에서 빌렸습니다.

문제는 이 5조원을 MBK가 빌린 것이 아니라 팔려가는 우리가 빌렸다는 사실입니다.

MBK는 5조원을 빌리면서 MBK 명의가 아닌 홈플러스의 이름으로 빌렸습니다.그러니 아무리 벌어봐야 배당금으로 다 빼가고 MBK는 그 돈으로 빚갚고 이자내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멀쩡한 매장 폐점하고 직원들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우리 곳간이 찰까요? 또 빠져 나갑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3. 말로는 고통분담, 행동은 고통전가! 더이상 직원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며칠전에 임일순 사장과 부문장급 임원들이 3개월간 급여 20% 반납하기로 했다죠.

직원들이 코웃음쳤습니다, “자기들 연봉 64억에 비하면 5%밖에 안되는 3억 정도 내놓고 우리한테는 얼마나 빼먹으려고 저러나”하는 조롱과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알짜매장 폐점, 고용불안, 인력감축, 강제전배, 통합운영… 직원들만 고통받고 희생당했습니다.

MBK 김병주회장은? 경영진은? 무슨 책임을 졌고 무슨 고통을 나눴나요. 연봉의 5% 겨우 반납한거? 우리는 아직도 최저임금 받고 있고, 5년동안 직영직원은 3,500명 줄었고, 온몸에 골병이 들고 스트레스를 달고 삽니다.

MBK 김병주회장의 홈플러스 투자는 실패했습니다. 투자실패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2만 직원을 배신하지 말고 직원의 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노사관계가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파국의 책임은 MBK와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차버린다면 진짜 투쟁이 시작됩니다.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끝나면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시작됩니다. MBK와 그 하수인 경영진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2만 직원 여러분, 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조합에 가입합시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전략이 있고 경험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를 대표하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 양적으로 더 커지고 질적으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입합시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투쟁해서 승리합시다.

 

The post [노동조합 입장] 교섭결렬과 쟁의국면을 앞두고 2만 직원에게 드리는 글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20/06/25- 02:37
1
0

○ 인사부점장이 조합간부를 계단에 밀치고 도망간 사실에 경악한다!

117() 오후 1시경 둔산점 송00 인사부점장이 장미영 대전세종충청본부 수석부본부장을 계단으로 밀쳐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간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장미영 수석부본부장은 엉덩이와 허리, 등, 팔 등을 다쳤고 10여분이 넘게 움직이지도 못한 채 계단에 쓰러져 방치돼 있었다.

송 부점장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장 수석부본부장을 내버려둔 채 피식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폭행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친 행동에 소름이 돋는다.

 

○ 근본원인은 본사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주에 있다

폭행사건의 발단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한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둔산 조합원들은 점심시간에 둔산점 폐점매각 중단과 고용보장, 임단협승리를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송 부점장을 비롯한 관리자 몇 명이 따라붙어서는 “영업방해” “불법행위” 운운하며 고함을 지르고 채증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비단 이날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벌어졌다. 송 부점장은 장미영 수석부본부장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했고 급기야 후방 계단에서 그를 계단에 밀쳐버린 것이다.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는 둔산점만이 아니라 전 매장에서 일어났다.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거나 지시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전 매장에서 이같은 부당노동행위가 관리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질러졌고 결국 폭행사태까지 발생했다.

 

○ 부당노동행위와 폭행뺑소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협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를 뻔뻔하게 자행한 것도 모자라 조합간부를 폭행하고 도망친 가해자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묻을 것이다.

 

○ 경영진은 모든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회사는 폭행가해자를 당장 중징계하라

○ 회사와 폭행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다하라

 

2020년 11월 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The post [성명] 둔산점 인사부점장의 조합간부 폭행사건에 경악한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일, 2020/11/08- 03:32
0
0

자산유동화 완료, 폐점인가? 임대전환인가?

홈플러스 경영진은 16일 “부동산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안산점 자산유동화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안산점 자산유동화 완료는 폐점 절차가 아니라 임대전환한 것이다.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애초 계획한 폐점 후 부동산개발이 어려워지자 MBK와 화이트코리아가 임대계약을 맺은 것이다.

 

1차 개발계획은 물거품, 임대전환으로 시간 벌기

알려진 것처럼, 지난 9월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용적률 900% 이상을 노린 MBK와 개발업체의 폐점 후 부동산개발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현재 안산점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인허가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매매계약은 체결했으나 현재 인허가를 위한 안산시의 지구단위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내년 8월 폐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론 이들이 부동산개발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물거품이 된 개발계획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2차 프로젝트를 구상중이며, 그 일환으로 안산점을 임대매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시간도 벌고 수익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매각대금 수천억, 어디로 가는지 철저히 지켜볼 것

회사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매대금까지 수령했다고 제입으로 밝힌 만큼 노동조합은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누구한테 쓰이는지 똑똑히,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다.

운영자금이 없어 매각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회사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댄 장본인이 경영진이다.

수천억원의 매각대금이 이번에도 MBK의 투자금 회수와 차입금 상환에 쓰인다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매각대금은 마땅히 전구성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쓰여야 하고, 위기극복과 성장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

 

어떻게든 폐점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무리수 남발하는 경영진

한편 MBK와 경영진은 안산점 폐점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고도의 심리전을 펴는가 하면 임대매장 영업을 강제로 종료하는 무리수까지 동원하고 있다.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인허가도 없는 상황에서 영업기한을 2021년 8월까지로 못박아놓고 5월부터 전배면담을 실시한다고 직원들을 흔들고 있다.

내년 8월까지라도 영업을 계속 하고 싶다는 입점업체들을 오히려 내보내고 있다.

단 몇 달이라도 임대수익을 더 올려야 할 경영진이 오히려 임대영업을 강제종료시키는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어떻게든 폐점을 기정사실화하여 직원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결국 자포자기시키려는 것이다.

 

쪼개기매각과 부동산투기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노동조합과 함께 홈플러스 전구성원들은 부동산투기 규제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악덕투기자본들의 먹튀행각을 반드시 근절할 것이다.

이들이 다시는 회사자산을 마음대로 팔아치우고 일자리를 없애고 부동산투기로 탐욕스런 배를 채우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년 11월 17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The post [노동조합 입장] 안산점 자산유동화 완료는 폐점 아니라 이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20/11/17- 21:36
2
0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 2020년 임단협 교섭 승리를 위해 함께 만든 홈플러스 대표교섭노조입니다.

회사는 며칠전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를 비난하고 이간질하려는 목적으로 거짓찌라시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노사간 최소한의 신의마저 내팽개친 회사의 거짓분열공작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2020년 임단협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민주노조의 깃발 아래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 아 래 —

 1. 며칠전 회사는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와 홈플러스일반노조의 소식지를 비교하는 찌라시를 만들어 배포했다.

특히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의 소식지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만의 입장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회사의 분열전략이다.

 

2.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의 입장은 하나이다.

12월 15일 나간 홈플러스일반노조 소식지는 주재현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이 황정희 전무를 만난 후 이종성 홈플일반노조 위원장에게 전달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담은 것이다.

12월 16일에 나간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 소식지는 그 가운데 핵심내용만 추려 넣은 것이다.

그리고 홈플러스지부는 별도의 소식지를 낸 적이 없다.

 

3. 홈플러스일반노조와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임금인상에 있어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조연대는 임금 3.3% 인상과 호봉제 쟁취, 고용안정과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4.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회사의 거짓말과 분열공작, 권모술수를 분쇄하고 전직원의 입장을 대변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이종성, 주재현)

The post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 입장문] 회사의 거짓선전, 분열공작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금, 2020/12/25- 22:30
3
0

[경실련 농업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의 농정부재’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직접 농정도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오랜 기간 농업정책의 수장도 없이 농정이 표류하게 만들었다.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도외시하고 과거 사회간접자본 투자 방식의 개발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농업분야 주요 국정감사 과제를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3673-2143

농정분야 국정감사 10대 과제 발표

수, 2019/10/02- 23:39
2
0

한국환경회의, 2019년 환경분야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발표 – 현장 모니터링, 자료 취합, 녹취록 분석, 평가 워크숍 등 진행 ○...

화, 2019/11/05- 02:18
1
0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그야말로 국회의 큰 ‘행사’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 제도가 세계적으로 우리 국회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출처: 파이낸셜신문>

국정조사(국정감사가 아니라) 제도는 영국 의회에서 1689년 아일랜드 전쟁의 실패 원인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전개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정조사권은 인정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제도는 다른 나라 의회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1948년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의 제43조는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제정된 국회법에서도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다.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을 파견할 수 있다(제72조).”

“국회로부터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73조).”

“국회는 의안 기타 국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제74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법에서는 헌법과 달리 ‘감사’ 대신 ‘심사’ 혹은 ‘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정례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나 감사의 대상과 주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분을 하지 않았다.【1】

국정감사는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1987년 이후 부활하였고 헌법 제61조에도 다시 명문화되었다. 국회의 힘을 강화하고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는 상이한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정확하게 구별되어 사용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직접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더구나 현행 헌법상으로도 행정부 감사는 원칙적으로 감사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정감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2】 그에 따르면, 국회의 정부 감시 기능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상시적으로 이뤄지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 의회처럼 의회 내에 회계감사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될 때면 장관이 수시로 불려 다니고 국회 복도까지 공무원들로 북새통, 아수라장이 되어 국정 마비 현상을 초래할 정도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에 의해 원칙적으로 의회의 장관출석 요구권이 없다.

그 동안 사람들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에 호통을 치고 엄청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목격해왔다. 감사보다는 정쟁의 연속이고 건수 위주며 ‘특권 과시의 현장’이다. 몇 해 전 국감에서도 태권도복을 입고 나오거나 한복 경연을 시연하고 고양이를 특별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어떻게든 튀어보려는 연기정치의 희화화된 공연장이었다. 그러니 졸속감사에 수박겉핥기식 감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으며, 이는 결국 국회의원들의 이미지를 더욱 추락시키고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다.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또한 국감이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전문위원을 비롯해 행정부에 대한 ‘갑’으로서의 국회 관료들의 권한 역시 필연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개념의 오해, 혹은 착각’으로 탄생된, 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국정감사 제도, 이제 폐지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1】 이러한 ‘감사’와 ‘감시’ 그리고 ‘조사’ 용어 혼동과 관련하여, 제헌헌법 기초자인 유진오 박사는 국정감사와 조사를 혼용하여 설명하며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한 것이라 하여 국정조사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제헌헌법 제43조 규정에 대하여 유진오 박사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제반의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기능이라 할 것이며, 본조는 국회의 이 당연한 기능을 선명(宣明)하는 동시에 국회가 국정을 감사할 때의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한 것이다. 국회의 국정감사기능은 처음 영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각국에 보급된 것인데, 종래 각국에 있어서의 국정감사의 실제를 보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유 박사는 국정감사를 영국에서 기원하여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정조사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김효전, “입법부의 정책통제 기능;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지」제150호, 1989.

【2】 이관희, “우리나라 국정감사ㆍ조사 제도의 개혁방안”, 「헌법학연구」제11권 제3호, 2005. 9.

 

소준섭

목, 2020/09/10- 00:10
4
0

시민사회단체 마린파크 큰돌고래 폐사 규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10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등 10개 시민단체가 9일 제주 마린파크 앞에서 돌고래 폐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caption]

9일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는 제주 체험 수족관 마린파크 앞에서 사망한 큰돌고래 언덕이의 책임이 있는 마린파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만 세 번째인 수족관 고래류의 폐사에 대한 규탄하며 수족관 고래류의 자연방류를 촉구했다. 이들은 마린파크가 안덕이 폐사 원인이 노령에 의한 사망으로 무게를 두기 위해 큰돌고래의 나이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와 수족관은 노동 착취라는 목적이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이제 세상에 노동 착취로 사망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수족관은 없어야 하며, 고래류의 자연방류와 함께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던 수족관 고래 학대와 고래 체험 문제는 올해 들어 거제씨월드 돌핀 서핑으로 시작해 7월과 8월에 여수 아쿠아플라넷,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마린파크까지 세 마리의 고래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 고래류 감금 규탄과 방류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1년 만에 19세에서 40세로 둔갑한 큰돌고래

지난 8월 28일에 폐사한 것으로 알려진 큰돌고래 안덕이는 당시 보도를 통해 “2009년 9월 포획돼 2011년 9월 30일 제주항에 들어온 큰돌고래는 암컷 두 마리, 수컷 한 마리, 몸길이 260~270cm, 무게는 180~200kg으로 7~9세로 추정된다”고 설명됐다. 작년 2019년까지도 마린파크에서 19세로 소개된 안덕이는 올해 폐사 원인이 40세 이상의 노령사로 표기됐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4"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1년 동아일보에 보도된 안덕이 추정 나이 ⓒ 동아일보(좌) 핫핑크돌핀스 제공(우)[/caption]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대표는 “동물과 사람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와 나이와 사망 후 나이가 단 일 년 만에 21살이 늘어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으며, 안덕이 폐사의 문제를 노령으로 돌리려는 마린파크의 부적절한 의도가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5" align="aligncenter" width="800"]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 요청한 큰돌고래 안덕이 폐사신고서 ⓒ 맹성규 의원실 제공[/caption]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린파크에서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에 요청한 병리진단명엔 40세 이상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연쇄상 구균 감염에 의한 기관지 폐렴 및 흉막염으로 기재돼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6" align="aligncenter" width="800"]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폐사한 큰돌고래 안덕이의 병리소견서 ⓒ 맹성규의원실 제공[/caption]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장수진 대표는 “사망진단서에 단순히 표기한 노인성 색소 리포퓨신(Lipofuscin)과 연령, 폐사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수족관 돌고래의 개체 특수성과 환경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리포퓨신과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빨 연령 추정을 하지 않은 것이 의문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린파크는 지역 매체를 통해 안덕이가 수입 당시부터 노화한 상태였으며 체험 관람객들에게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나이를 어리게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험 수족관의 문제

고래류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좁은 생존반경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얕은 수조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수질 오염은 고래류의 정형행동과 폐렴, 패혈증 등의 세균 감염 문제를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유의 음파를 사용해 대화하는 고래류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인수 전염병을 고려하지 않은 체험 프로그램이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7"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7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조사한 돌고래 폐사 보고서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발표한 수족관 고래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족관 고래류의 평균 생존 연령은 4년 23일이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총 98마리의 고래류가 있었으며 이 중 7마리는 방류하고 62마리가 사망했다. 현재 거제씨월드, 여수와 제주 한화 아쿠아플라넷, 롯데 아쿠아리움,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퍼시픽랜드, 제주 마린파크 등 7개 시설에 29마리의 고래류가 수족관에 남아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정책팀장은 “동물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캐나다, 미국 등 국가에서 시대적 변화를 느끼며 체험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추세며, 우리나라도 변화의 흐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회 농해수위 질의에서도 수족관 동물원 프로그램 문제에 맹성규 의원이 질의하자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역시 “현대 시대에서 돌핀 서핑 등 고래체험프로그램은 학대로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실시한 ‘수족관 서식실태 점검’에서도 마린파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큰돌고래 폐사로 이어져, 시민사회단체가 수족관과 체험프로그램 문제로 인한 방류 요구와 관련 기관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마린파크는 현재 3마리의 큰돌고래로 사람과 접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의원이 문제제기한 수족관 고래류 체험에 대해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결방안을 약속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동기자회견문]

또 한마리 돌고래를 죽음으로 내 몰은 마린파크,
남은 돌고래들 즉각 방류하라!

지난 8월 28일 제주도에 위치한 마린파크의 큰돌고래 ‘안덕이’ 폐사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우리 시민사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올해만 세 번째 수족관 돌고래 폐사다. 이미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폐사율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도 어떠한 개선과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마린파크의 돌고래 폐사는 예견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9월 10일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수족관 서식실태 점검’에서도 마린파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수질 관리방법 보완’, ‘보유생물 검사 및 관리부족’ ‘돌고래 정행행동 보임’, ‘행동풍부화 및 메디컬 트레이닝 시급’ 등 타 기관보다 많은 지적사항이 나열될 정도로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 수족관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질관리서부터 돌고래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모두 전무한 총체적 난국인 것이다.

마린파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간과 돌고래가 공존할 수 있는 교착점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보유한 돌고래들의 복지를 위한 노력은 12년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는다. 2008년 개관 이래 총 6마리의 돌고래가 심장마비, 폐렴, 림프선농양, 당뇨, 그리고 다량의 세균감염에 의한 흉막염 및 기관지 폐렴으로 폐사했다. 이런 질환으로 보유 동물들이 죽어가는 현실이 공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인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는 마린파크는 돌고래들을 보유할 자격이 없는 수준미달 기관에 불과하다.

안덕이 폐사원인에 대해 마린파크 측은 40살의 고령으로 면역력 저하에 따른 노령사라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 10월 11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안덕이를 추가 수입할 시 추정나이 7~9살로 밝힌 바 있다. 안덕이는 악명 높은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되어 들어온 개체로, 보통 포획된 개체 중 ‘상품가치가 있는 어린 개체’들이 각 나라의 수족관에 팔려간다. 엉망 그 자체인 관리 실태로 폐사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수입 당시 추정나이를 25살로 부풀려 ‘노령사’를 강조하는 마린파크의 뻔한 눈속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 속에서 화순이, 낙원이, 달콩이 역시 언제 폐사할 지는 시간문제다. 마린파크는 지금 남아 있는 세 마리의 희생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와 다를 바 없는 각종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세 마리 모두 방류해야 한다. 개관이래 5마리 돌고래를 죽음으로 몰은 마린파크. 자연에서 서식해야 할 야생동물을 멋대로 들여와 돈벌이 도구로 이용할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설령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보유동물의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일 의지가 없다면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바, 더 이상의 희생을 야기하지 않도록 모든 체험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조속히 방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사회는 엉망으로 생명을 유린하는 자격미달 수족관의 존립을 원치 않으며, 정부도 이런 사회의 목소리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마린파크가 남은 세 마리의 돌고래들이 온전한 야생의 삶을 살도록 마린파크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9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선흘2리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시셰퍼드코리아, 제주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핫핑크돌핀스, 혼디도랑 (총 10개 단체)
토, 2020/10/10- 04:34
1
0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글 :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존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고민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여덟 명은 13,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이다. 고 의원은 지난 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삼성전자 A 임원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1. 고민정 의원은 삼성전자 A 임원에게 사과부터 하라

 

고 의원은 A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 자료 47개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하였음에도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수에 그쳤으니 망정이지 그 기술들이 중국으로 유출됬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겠냐”, “법률적 미비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A의 기술 유출 혐의를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는 고 의원의 주장처럼 이직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유출했으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법원은 A이직을 준비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했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학습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했을 뿐이라 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A가 병가 중 받은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고, A가 집에서도 컴퓨터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들이었다. A에게는 평소 자료를 출력해서 메모하며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 오래전부터 해왔던 대로 회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집으로 가져갔을 뿐이었다. 모두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A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A가 아니라 A에게 누명을 씌운 삼성과 검찰이었다. 그리고 언론이었다. 사건이 알려졌던 20169, 언론은 A에게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가했다. SBS 뉴스를 시작으로 A삼성의 핵심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통째로 팔아넘기려다 붙잡힌임원이라 단정하며(실제, A가 중국업체와 접촉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회사는 물론 나라까지 배신한 사람으로 몰았다. 그래서 A의 어머니는 쓰러졌고 A 스스로도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2018. 5. 17. 뉴스타파 기사).

 

다행히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고 2018년 뉴스타파, 프레시안, KBS가 공동으로 기획 보도를 하며, 이 사건의 진상은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A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아직 삼성과 검찰, 언론, 어디에서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A 사건을 다시 언급하며 무죄판결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 했다. 판결문만 제대로 읽어 봤어도 결코 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고 의원은 당장 A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산업기술보호법의 특수관계를 알고 있는가

 

고 의원은 이번 산기법 개정안을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이라 불렀다. 산기법이 삼성을 더 보호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이 법의 오랜 특수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산기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1). 그래서 이 법은 국가,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 기술의 부정한 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삼성은 언젠가부터 이 법을 자사의 기술 인력을 억압하는 수단(A사건), 혹은 자사의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는 수단(‘핀펫사건), 나아가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문제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문제가 불거졌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위험성 평가 결과, 2013년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 2018년 특별감독 결과가 모두, 삼성 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성은 그 공장의 작업환경 관련 자료를 일제히 국가핵심기술 관련 자료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기법 어디에도 그러한 은폐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나온 삼성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특별감독 보고서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은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자, 법이 바뀌어 버렸다. 국회가 지난해 8월 통과시킨 산기법 개정안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9조의2)는 조항 등이 추가된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의 개정 소식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공개 소송에서 처음 접했다. 삼성 측 변호사가 이 보고서의 공개 논란이 최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서 기록된 여러 공식 문건들도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공개 논란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른다.

 

이후, 12개 노동ㆍ시민 단체가 모여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만들었고,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시작했다. JTBC 뉴스룸, MBC 스트레이트, KBS 9시뉴스도 이 법을 삼성보호법이라 불렀다. 20202, 국회에서는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당, 정의당 의원 15명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다”, “이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이 법이 삼성을 더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보호법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3. 이번 개정안도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산기법상 산업기술 침해행위’(14)를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국가핵심기술의 경우. 36조 제1), 기술 보유 기관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으며(22조의2), 그 침해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떤 조사나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15).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산기법 개정안은 그러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상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대상기관의 동의 없이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1412).

 

먼저 삼성전자 A 임원 사건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낸 개정안이 왜 그 사건에 적용된 제14조 제2호를 고치는게 아니라, 새로운 침해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공익적 문제제기를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이 그 기술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공장 노동자나 지역 주민의 생명ㆍ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외부에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역시 작년 삼성보호법사태로 만들어진 제148호다.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벗어난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했다. 우리는 이 규정에 대해 국민의 표현자유, 생명ㆍ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기관의 동의없는사용ㆍ공개를 처벌하도록 하여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다. 생명ㆍ건강권 같은 더 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두지 않았다. 정확하게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규정이다.

 

4. 2삼성 보호법사태를 바라는가

 

삼성보호법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알았다. 첫째는 삼성의 바람대로 법률이 뚝딱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이 만들어진 의도는커녕 그 내용도 모르고 찬성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불과 1년전,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열 여덟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때 그 국회의원들과 너무 닮아 있다. 2삼성보호법사태를 만들려는가.

 

지난 7, 국회의원 27명이 국회 생명안전 포럼을 창립해,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포럼 창립식에도 대책위 활동가가 참여해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렸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고민정 의원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오영환, 민형배 의원은 모두 그 포럼의 회원들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삼성보호법개정에 나서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오픈넷,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 2020/10/20- 00:31
1
0

 

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후
불법 적발시 처벌하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대응기간을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며, 공매도와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공매도 금지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로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라고 볼 수 있다. 증권시장 관계자 역시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된다면, 과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2조원의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직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 이행도 없이, 또 다시 대책만 들고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공수표 남발 기관이 아니라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서 불법이 적발될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시가총액 일정액 이상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언급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아무런 근절방안도 없이, 공매도를 어떻게든 또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지므로,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공매도 제도는 대차기간과 종목,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불공정하게 설계되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전유물로 활용되고 있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함이 옳다. 만약,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10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201020_공동성명_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와 근절방안조속히 마련해야_경실련_한투연

문의: 경제 정책국 02-3673-2143

화, 2020/10/20- 21:55
3
0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집담회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5/626/001/64e8e... style="margin:10px;" />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지만 종료시점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2기 연금특위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합의를 도출하고 이후 법개정까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민연금을 제도 본래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충실하게 개혁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에 더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집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 행사제목 : [집담회] 청년이 선택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 2019년, 청년에게 필요한 개혁은 무엇일까?




  • 일시 및 장소 : 2019. 10. 22. 화. 저녁7시/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집담회 신청하기 : http://bit.ly/youthnpension" rel="nofollow">http://bit.ly/youthnpension



 

 

수, 2019/10/23- 01:38
8
0

“국민연금 개혁, 국회가 해결하라”

노동시민단체 경사노위 다수안 입법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

https://lh6.googleusercontent.com/Vgg2zhsnpf15xv4_WzOXMfGRq6Zfc6u7G4lz5P... style="margin-left:-20.96852558882845px;margin-top:-35.30567872140249px;" width="658" alt="Vgg2zhsnpf15xv4_WzOXMfGRq6Zfc6u7G4lz5Pkf" />

2019. 10. 16.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 개혁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0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법안 등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노동시민단체가 합의한(다수안)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간의 국민연금 개혁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도외시한 채 재정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연금개혁특위에서는 사회적 대표성을 지닌 8개 단체 중 절반이 넘는 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보험료율 12%까지 단계적 인상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연금행동은 노동·시민단체의 합의안에서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 법안(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 통과와, 아직 발의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 법안 발의를 포함하여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국회에 입법 발의 및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국민연금 개혁, 국회가 해결하라” 

❍ 일시장소: 2019.10.16.(수) 11:00, 국회 정문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사회: 김정목(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언

   -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3. 연대발언

   -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T6FoOamabWvrzwHSRwdijJV99nJty5z-eC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개혁, 이제 국회가 해결하라!

 

작년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후 숨 가쁘게 달려온 연금개혁 전반전이 일단락되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운영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의 활동결과는 사뭇 아쉽다.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관해, 연금특위 내 8개 단체 중 절반이 넘는 5개 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삼성물산 건으로 연금 역사에 큰 죄를 지고도 반성없는 파렴치한 경영계의 몽니로 연금특위는 핵심쟁점에 있어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였다.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삭감 일변도의 개혁이었다. 1988년 제도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1999년에 60%로, 2008년에 50%로 소득대체율을 삭감했으며, 2009년부터 매년 0.5%p씩 하락하여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소득대체율 삭감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는 20년 가입시 예상연금이 77만원이지만, 2028년 이후 가입한 평균소득자는 20년 가입시 예상연금이 47만원이 된다. 노후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17년인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80년이 되어도 약 27년에 그칠 전망이다. 완전노령연금의 전제가 되는 가입기간이 40년임을 감안하면 2080년의 실질소득대체율은 40%의 3/4 수준인 27%에 불과하게 된다.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 추계도 장기적으로 A값의 20%를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로는 노후소득보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요구해왔다. 최소한 2028년까지 매년 하락해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수준인 45%로 고정하여, 더 이상의 급여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신뢰로 바꿀 단초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연금개혁과정에서 한번도 올리지 못했던 연금보험료의 인상도 병행해서 요구한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2020년부터 10년간 3%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 신설을 요구한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확보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조치도 요구한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고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한다. 

 

국회에는 이미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에 관련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이제 국민연금 개혁 제반 법안의 검토와 의결이 필요하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에, 국회는 내년 총선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십분의 일이라도 쏟기를 바란다. 

 

2019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목, 2019/10/17- 02:17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