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1호]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광화문광장은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 공동의 미래를 위한 출발점 –
[총괄평가]
2019년 1월 편측광장(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연결하는) 안이 국제현상공모 당선작으로 발표된 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사업은, 재구조화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6월 이후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기존의 재구조화사업 추진에 대한 중단을 발표한 9월까지 상당한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그간 서울시의 사업추진 방식이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것은 물론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제시된 낡은 구상을 바탕으로 제안된 것으로 인식한 반면 서울시는 광화문포럼과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진행되었고 참여 거버넌스의 제안과 현실적인 대안 속에서 절충한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10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의 공식적인 전문가 토론회, 시민대토론회 등과 수차례의 주변지역 주민과 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좁혀졌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미 계획 및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도 더 많은 공론화를 위해 기존의 추진계획을 멈출 수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반대입장을 밝힌 시민사회단체 역시 10월부터 진행된 다양한 공론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반대의 입장이 단순히 공론화 절차 상의 문제를 넘어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연계된 복합적인 도시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최대한 전달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소 부족하고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결단과 노력이 폄하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새롭게 진행된 공론화과정이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기존의 재구조화 방향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 및 전문가들이 제안한 구상들에 대한 수용은 물론이고 불수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공은 서울시에, 더 정확하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2020년 1월 28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문화연대, 경실련,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YMCA,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화도시연구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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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든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를 폐지하라
–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이행출동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이 9월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는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해충돌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 의원은 건설업체 회장(CEO) 출신으로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거쳐 내리 국회의원 3선에 이르렀고, 상임위 순환 관례를 깨고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야당 간사를 맡았다. 따라서 탈당 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 의원의 친인척 건설회사의 공공공사 수주규모는 밝혀진 것만 2천억 원 이상으로, 수주건수와 금액 면에서 일반적인 상황을 웃돌고 있기에 다른 건설업체의 기회를 가로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단체 협회장을 기반으로 국회 진출 교두보 확보
박덕흠 의원의 경력을 보면,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기간에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2006.11.∼2012.3.)을 역임하였고, 출마를 위해 사임하여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도 내리 3선을 하였다.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박 의원의 국회 진출은 “건설회사 CEO → 이익단체 협회장 → 국회의원 (재)당선” 과정이었으며, 이익단체장의 국회 진출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문제는 법률로서 건설사 이익단체[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존재), 이러한 이익단체들이 국민과 국가 이익보다 영리법인 건설사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는 이해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규모는 연간 250조원이 넘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만도 200만명이 넘는 거대한 산업이다. 건설산업 부문이 워낙 비대해져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수많은 규제들이 양산되어 일명 ‘규제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각종 정책·제도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제도산업’으로도 명명되고 있다. 이를 뒤집어서 보면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제도 로비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 이은영 국회의원이 보좌관 1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로비가 많은 기관 중 협회(직능단체 포함)로는 대한건설협회가 단연 으뜸이었다. 건설사 이익단체의 실상을 잘 설명해 준다.
영리법인 이익단체를 법률을 통해 법정단체로 만든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고,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 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건설사 CEO출신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상임위 간사 붙박이는 이해충돌이 명확하다
건설회사 CEO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이해충돌이 분명하다. 박 의원이 다른 상임위에 배치되더라도 공공 발주기관은 신경쓸 수밖에 없는데, 이를 모르지 않을텐데도 국토교통 상임위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충돌을 회피하지 않은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민의힘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건설공사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가장 큰 발주기관으로서, 건설사 CEO 출신의 국토위 배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박덕흠 의원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액이 상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경실련이 몇 개 사업의 입찰공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실적×)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10년내 실적보유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10년내 ○○억 이상 실적보유”로 변천되어 박덕흠 의원 친인척 업체들의 수주확률을 월등히 높게 만들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박 의원이 직접적 청탁을 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시쳇말로 피감기관들이 알아서 기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이다.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 배치는 이해충돌을 필히 발생시키므로 엄격하게 차단되어야 한다. 하여 금번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하고,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공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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