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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5년간 폐기물사용 시멘트공장 유해물질 배출실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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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5년간 폐기물사용 시멘트공장 유해물질 배출실태결과

admin | 화, 2020/10/06- 20:05

삼표, 쌍용, 한라, 한일시멘트 강원도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89% 배출

한일, 한일현대, 성신, 아세아시멘트 충북 질소산화물 전체 배출량의 94% 배출

2015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기준은 무용지물, 관련 법률 개정 시급

 

1. 취지

 

■ 각종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는 국내의 시멘트 제조공장들은 강원도(5곳)와 충북(4곳)에 밀집되어 있음. 여기서 사용하는 시멘트사들의 폐기물 사용종류만도 대분류로 33종류가 되며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현재 시멘트 제조사들은 폐기물 사용종류와 사용량이 급증하여 2013년도에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이 10%에 머물던 것이 2019년에는 2배로 급증하여 20%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사용종류도 다양하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미세먼지의 주범인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의 배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의 시멘트 제조사별 연간 배출실태와 지역별 배출실태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사업장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인 굴뚝원격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와 시멘트제조사가 위치한 각 시, 군에 대한 정보공개 회신자료를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자 함.

 

2. 시멘트 생산공장의 폐기물 사용량 폭발적 증가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일본산 석탄재를 2010년부터 2019년에 12,216,533톤을, 국내산 석탄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393,000톤을 사용하여 총 19,609,533톤의 석탄재를, 오니(유기성, 무기성)는 2002년부터 2019년 사이에 14,244,000톤을, 기타(광미등)는 4,435,000톤을, 폐주물사는 5,761,000톤을 각각 사용해 옴.

 

∎또한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국내산 폐타이어를 2002년부터 2019년 사이에 3,171000톤을, 수입산을 11년에서 18년 사이에 2,014,000톤을 사용하여 총5,185,000톤을, 02년에서 19년 사이에 폐합성수지를 6,474,000톤을, 고무류를 597,000톤을, 폐목재를 444,000톤, 합계 12,700,000톤의 각종 산업, 건설, 생활, 공공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해 왔음(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 자료).

 

폐기물 종류 사용기간 사용량(톤)
폐타이어 국내산 2002-2019 3,171,000
수입산 2011-2018 2,014,000
폐합성수지 2002-2019 6,474,000
고무류 2002-2019 597,000
폐목재 2002-2019 444,000
석탄재 일본산 2010-2019 12,216,533
국내산 2014-2019 7,393,000
오니(유기성, 무기성) 2002-2019 14,244,000
기타(광미 등) 2002-2019 4,435,000
폐주물사 2002-2019 5,761,000

<1> 시멘트사들의 각종 폐기물 사용량

출처 한국시멘트협회 자원순환센터

 

3.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 최근 5년간 시멘트 제조사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년도 사업장명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kg/) 지역
먼지(TSP)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
2015~

2019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1,046,654 53,867,543 10,806 강원
쌍용양회공업㈜ 동해,영월공장 2,079,912 89,591,391 42,045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924,462 46,164,679 4,488
한일시멘트㈜ 영월,단양공장 854,188 73,661,364 51,963 강원,충북
한일현대시멘트(주)단양공장 138,925 7,227,219 1983 충북
성신양회㈜ 단양공장 372,544 44,216,378 59,479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145,293 33,293,870 14,309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153,457 4,024,021 전남
총계 5,715,435 352,046,465 185,073

<2> 최근 5년간 시멘트 제조사별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출처: 한국환경공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인 굴뚝원격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먼지

최근 5년간 시멘트사들의 먼지 총 배출량은 5,561,978kg이 됨.

쌍용양회공업㈜ 동해, 영월공장 2,079,912kg,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1,046,654kg,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924,462kg, 한일시멘트㈜영월, 단양공장 854,188kg, 성신양회㈜ 단양공장 372,544 kg,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145,293kg의 순으로 많이 배출하였음.

질소산화물

최근 5년간 시멘트사들의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은 352,046,465kg(352,046)이 됨.

쌍용양회공업㈜ 동해, 영월공장 89,591,391kg, 한일시멘트㈜ 영월, 단양공장 73,661,364kg,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53,867,543kg,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46,164,679kg, 성신양회㈜ 단양공장 44,216,378kg,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33,293,870kg을 순으로 많이 배출하였음.

 

염화수소

최근 5년간 시멘트사들의 염화수소 총 배출량은 185,163kg이 됨.

성신양회㈜ 단양공장 59,479kg, 한일시멘트㈜영월, 단양공장 53,946kg, 쌍용양회공업㈜동해, 영월공장 42,145kg,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14,299kg,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10,806kg,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4,488kg의 순으로 많이 배출함.

 

2) 최근 5년간 지역별 대기오염 총배출량 중 시멘트 제조사들 배출비율

 

강원도에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쌍용양회공업(주) 동해, 영월공장, 한라시멘트(주) 강릉 옥계공장, 한일시멘트(주) 영월공장이 가동 중이며 충청북도에는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한일현대시멘트(주) 단양공장,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아세아시멘트(주) 제천공장이 전라남도에는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이 가동 중이며 각각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3> 지역별 대기오염 총배출량 중 시멘트 제조사들 배출비율

지역 배출 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kg/)
먼지(HCI)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 (HCI)
시멘트공장(%) 도 내 총배출량 시멘트공장(%) 도 내

총배출량

시멘트공장(%) 도 내

총배출량

 

강원

 

2015 911,068(89) 1,027,708 45,347,051(92) 49,189,897 12,380(73) 16,961
2016 920,227(87) 1,061,949 44,289,586(91) 48,777,442 8,182(53) 15,394
2017 880,260(80) 1,100,325 46,374,745(90) 51,228,637 24,385(76) 32,095
2018 789,054(72) 1,101,145 41,397,667(87) 47,748,294 12,613(65) 19,553
2019 686,977(75) 922,763 40,253,142(89) 45,115,196 9,651(60) 16,055
소계 4,187,586(80) 5,213,890 217,662,191(90) 242,059,466 67,211(67) 100,058
충북 2015 272,097(90) 301,708 26,611,574(96) 27,829,369 7,256(18) 40,490
2016 310,074(90) 344,612 30,097,385(96) 31,366,931 11,596(20) 58,309
2017 257,500(89) 289,759 29,279,738(96) 30,523,382 20,912(27) 76,411
2018 260,101(90) 289,234 23,507,773(94) 24,941,714 37,652(38) 99,181
2019 274,620(91) 302,682 20,863,783(94) 22,203,005 40,446(43) 94,245
소계 1,374,392(90) 1,527,995 130,360,253(95) 136,864,401 117,862(32) 368,636
전남 2015 18,084(3) 649,723 708,887(3) 26,477,793 0 14,664
2016 32,969(5) 681,747 692,452(3) 26,057,042 0 17,710
2017 36,471(5) 696,911 619,758(3) 21,831,475 0 17,685
2018 39,199(6) 671,952 780,137(4) 19,954,534 0 17,442
2019 26,734(4) 697,645 1,222,787(5) 26,243,288 0 16,729
소계 153,457(5) 3,397,978 4,024,021(3) 120,564,132 0 84,230

출처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1) 강원도 총배출량 중 시멘트 제조사들 배출비율

 

▪먼지

최근 5년간 강원도내 총배출량 5,213,890kg80%4,187,586kg각종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생산공장을 가동 중인 시멘트 4개사(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쌍용양회공업() 동해·영월공장,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한일시멘트() 영월공장)배출하고 있음. 강원도의 먼지 배출 주범은 사실상 5개 시멘트 제조사들임. 매년 총배출량의 72%에서 89%를 시멘트 제조사들이 차지함.

 

▪질소산화물

최근 5년간 강원도 내 총배출량 242,059,466kg90%217,662,191kg을 위 시멘트 4개사가 배출하고 있음.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 근원이자 주범은 이들 시멘트 조제사 임. 이들은 매년 총배출비율에서 87%에서 92%를 차지함.

 

▪염화수소

위험물질인 염화수소 역시 최근 5년간 강원도 내 총 배출량 100,058kg67%67,211kg을 시멘트 제조사들이 배출함.

(2) 충청북도 총배출량 중 시멘트 제조사들 배출비율

 

▪먼지

 

최근 5년간 충북 내 먼지 총배출량 1,527,995kg90%1,374,392kg을 시멘트 4개사(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한일현대시멘트(주) 단양공장,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아세아시멘트(주) 제천공장)가 배출하였음. 충북의 먼지 배출의 주범은 사실상 시멘트 4개사들이라 하겠음. 5년간 매년 도내 총배출량의 89%에서 91%를 배출함.

 

▪질소산화물

최근 5년간 충북 내 총 배출량 136,864,401kg95%130,360,253kg을 시멘트 4개사가 배출함.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 근원지이자 주범은 이들 4개사 시멘트 공장들임. 이들 시멘트 제조사들은 매년 도 총배출량의 94%에서 96%를 배출하였음.

▪염화수소

최근 5년간 충북 내 총 배출량 368,636kg32%117,862kg을 시멘트 4개사가 배출함.

 

4.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문제점

 

시멘트 제조사들의 관련 규정 외면과 안전 불감증

–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1급 발암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시멘트 제조사들이 강원과 충북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9%와 95%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여 2007. 1. 31. 이전에 설치한 것은 270ppm이고, 2007.2.1 ~ 2014.12.31 사이에 설치한 것은 배출기준 200ppm이며, 2015.1.1 이후 설치된 것만 80ppm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대기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있어 현재 유해물질을 대량 배출하고 있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음.

 

시행기준 기준치(ppm) 감축비율(배)
07.1.31.이전설치 270 3.37
07.2.1~14.12.31.설치 200 2.5
2015. 1. 1. 이후 설치 80 0

<4> 소성로 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개선 방향

 

▪유해물질 배출기준 관련 법률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먼지,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시멘트 공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설치 연한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하여 허용한도를 현재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

 

시멘트 생산 시 사용하는 폐기물 사용종류의 축소

시멘트 생산 시 부원료와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의 사용량과 사용종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켜 공장 인근 주민들의 유해물질로 인한 불안정한 건강권도 보장하고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해야 할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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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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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4.1 ‘푸른환경을지키는 청주시민모임으로 시작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살 청년나무로 자랐습니다

‘병들어가는 청주의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지키자’는 한 뜻으로 모여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동안 여러사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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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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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수, 2015/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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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4354"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유달산 노적봉에서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는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설치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후 약 10개월 동안 형식적인 공청회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목포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케이블카 사업을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7"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환경운동연합 이등봉에서 바라본 케이블카 노선(소요정과 일등봉 측면 고화도)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포해상케이블은 유달산 소요정(신안비치호텔 뒤편 왼쪽 산자락)과 목포 앞바다 고하도 사이 2.98㎞ 구간에 설치됩니다. 해상케이블카는 최근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하고 곧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민간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해 시민의 혈세 197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해주겠다는 것은 분명 특혜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심각한 목포시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대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된다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개발업자, 운영자, 사업예정지 등 소수의 소유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케이블카 정류장 560평에 10~20평(평균) 규모의 30개~40개의 점포 임대가 이뤄지면역경제 활기로 특수를 누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일입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추진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와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시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의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9"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발 약 300m에 불과하고 걷기 좋은 유달산을 굳이 케이블카로 올라갈 시민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막상 유달산 정상인 일등봉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벌써 간척으로 천혜의 바다 풍경이 망가져버린 상태다. 케이블카가 해상케이블카라도 바다 풍경이 아름답지 않은 이상 전혀 관광객을 모으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3" align="aligncenter" width="640"]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 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기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이 케이블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할 만하다.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 사업 추진으로 현재 생태계 파괴 및 예산 낭비의 실패로 평가되듯이, 케이블 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대책위 위원들과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은 일등봉과 이등봉에 올라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19일 목포 유달산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화, 2015/10/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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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폐기물·중금속 태워 첨가한
쓰레기 시멘트 양산’
쓰레기로 제조한 시멘트 성분표시 전혀 없어
시멘트에 사용한 폐기물 함량 표기하고 주택용 등급제 도입해야

 

1. 취지

현재 시멘트 업계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대량으로 반입 받아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한편, 대량의 폐기물을 부원료로 직접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에 위험을 주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고무류, 폐목재 등이 있고, 부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은 석탄재, 유기성·무기성 오니, 폐주물사 등이 있다. 시멘트 제조는 여러 원료를 소성로에서 굽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열원 공급을 위해 시멘트업체는 대량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한편,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후 발생된 소각재는 다시 시멘트 석회석과 혼합하여 원료로 사용된다.
최근 논란이 된 일본산 석탄재와 도시하수처리장, 식품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인 유기성 오니와 산업체 생산공정이나 가공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등을 혼합하여 소성로에서 굽는 과정을 거쳐 이들 물질도 시멘트와 버무려서 생산해 내고 있다.

문제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공정에 따른 원료공정, 소성공정, 시멘트분쇄공정에 따라 대체용도로 원료용, 연료용, 첨가재용으로 투입하여 생산된 쓰레기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는 점이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 성분을 제거하였다고 하지만 관련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뿐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이 뚜렷한 원인 없이 아토피 등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고, 또한 유해물질 중금속(Cd, Cu, Pb, As, Hg)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각종 폐기물을 사용한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점들이 일부 제기되어 왔으나 그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각종 폐기물의 사용량은 증가 되었다.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에서 각종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쓰레기 시멘트의 생산량은 16,371만 톤으로 그동안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 및 신도시건설 등으로 폐기물을 사용한 쓰레기 시멘트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시멘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과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시멘트의 위해성분, 폐기물의 사용종류, 폐기물 사용량을 알려주거나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 시멘트 소비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일반 건축토목공사에 사용하는 1종 포틀랜드 시멘트(1포대 중량 40kg)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및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서 폐기물 시멘트를 주로 생산하는 7개 업체의 시멘트 포대의 표시를 직접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2. 폐기물 시멘트 생산업체와 시멘트 종류

현재 우리나라는 9개의 시멘트 제조업체가 시멘트를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이 중 각종 폐기물을 원료공정, 소성공정, 시멘트분쇄공정에 따라 대체용도로 투입하여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7개 업체(한국 C&T, (주)유니온 2개 업체는 레미콘 업체와 주택용 비생산업체로 제외)가 가동 중이다.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시멘트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되나, 시멘트 소비의 대부분은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일반 아파트의 신축공사나 대형건축물의 공사, 주택의 신축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출생 이후 사망 시까지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이하 시멘트라 함)로 지어진 건축물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표1> 폐기물 시멘트를 생산 판매하는 국내 제조업체들

순번 제조 판매사 공장 소재지
1 (주)삼표시멘트 삼척, 동해, 광양슬래그, 부산슬래그
2 쌍용양회공업(주) 동해, 영월, 광양
3 한일시멘트(주) 단양,군포,전주,부산,평택슬래그,포항슬래그
4 한일현대시멘트(주) 영월, 단양, 당진
5 아세아시멘트(주) 제천, 수원,용인,홍성, 중부, 대전,대구
6 성신양회(주) 단양,부강,수색,춘천,의왕,홍성,논산,대구,안동,김해
7 한라시멘트(주) 옥계, 광양•인천슬래그, 포항슬래그
8 한국C&T 포항슬래그
9 (주)유니온 청주, 포항

 

3.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폐기물 종류

일반 국민들이 출생에서 사망 시까지 생활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사용되는 시멘트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폐기물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일본산, 국내산), 정수장 및 폐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류(찌꺼기), 제철소에서 나오는 슬래그, 폐분진, 폐석고, 폐합성 고무류, 폐합성 수지류, 페타이어(국내산, 일본수입산), 폐전선, 폐비닐, 금속 및 자동차 공업사, 카센터, 정비공장에서 반출되는 폐주물사 등이 사용되어 아파트, 빌딩, 주택 등 일반 건축에 사용되는 1종 포틀랜드 시멘트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표2> 쓰레기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는 각종 폐기물

시멘트 생산의 각 공정에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
폐흡착제, 폐주물사, 열경화성수지, 석탄재(일본산, 국내), 폐석고, 폐사, 폐백토, 폐연마제, 폐타이어칩, 폐유, 폐수처리오니, 폐고무류, 공정오니(정수장), 폐합성수지, 폐목재류, 오니(무기성), 폐전선피(폐합성수지), 폐합성수지 단추, 폐합성수지 톱밥, 광재(슬러그), 유기성오니(MCA), 연소재, 폐합성고무,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분진, 폐유,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합성고무, 폐타이어(일본산,국내),폐수처리오니(무기성),소각잔재물(소각재), 소각잔재물(연소재), 폐분진, 공정오니(유기성), 폐흡착 및 흡수제, 폐목재류, 무기성오니, 유기성오니, 폐주물사, 도자기 편류, 폐사, 폐합성수지(EMC), 분진-기타분진, 페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기타,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섬유, 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고무류(폐타이어)-기타, 공정오니(하이막스슬러지), 분진(인조대리석), 폐합성섬유, 공정오니(하이막스슬러지), 분진(인조대리석) 도자기조각, 각종 고무류, 메탈슬라그, 동슬래그, 농업용 폐비닐, 제철소슬래그,탈황석고, 금속 및 자동차 공업,카센터,정비공장 폐주물사, 정수장 및 폐수, 하수처리 오니류(찌꺼기),금속/제련 제철소 슬래그 등.

 

4. 폐기물 시멘트의 중금속 성분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인 카드뮴(Cd), 비소(As), 망간(Mn), 수은(Hg), 납(Pb), 크롬(Cr), 구리(Cu), 세레늄(Se),안티몬(Sb), 6가크롬(Cr+6) 등이 검출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6가 크롬 이외에 납, 카드뮴, 수은, 구리, 비소 항목이 폐기물 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일 뿐 이런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런 유해물질들은 급성독성과 만성독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하여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위해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정보를 일부 기관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사면이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어떤 위해 성분과 종류, 함량의 시멘트를 사용되었는지 모르고 있다.

 
<표3> 폐기물 시멘트의 중금속 성분

중금속 금성독성 만성독성
카드뮴(Cd) 구토, 복통, 오심 설사,혈암강하, 혼수
비소(As) 근육경련, 심실성부정맥,설사,피부 짓무름 정맥염증,근육약화, 식육감쇠
망간(Mn) 신경증상,두통,관절통 무기력,떨림,의식장애
수은(Hg) 폐, 신장질환, 암유발 시야협소,언어장애,중추신경장애,암유발
납(Pb) 신경질환, 신장장애 신장장애, 환각증상
크롬(Cr) 환각, 시력장애 비중격천공,피부암
구리(Cu) 헛구역질,복통 간장,신장장해등
세레늄(Se) 오심,현기증,권태감 위장장애,황달,우치
안티몬(Sb) 가려움증,피부염, 각막염, 관절염,심하면 간과 신장손상
6가크롬(Cr+6) 피부의 금성화상,알레르기 괴사(피부암) 흡입시 구토, 복통, 설사

 

5. 폐기물 시멘트 표기실태 조사결과

소비자주권이 시멘트 소비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일반 건축토목공사에 사용하는 1종 포틀랜드 시멘트(1포대 중량 40kg)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및 건물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시멘트 포대의 표시를 확인한 결과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의 위해성, 폐기물 종류, 폐기물 사용량에 대하여 표시하고 있는 시멘트 제조사는 한 업체도 없었다. 폐기물의 각종 중금속 성분으로 인한 독성물질로 인하여 시멘트를 사용하는 작업자들을 위한 위험경고와 예방조치 요령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즉 일체의 성분표시 없이 주의사항만 언급되어 있다.

시멘트 제조사들은 시멘트 포대의 위험경고에서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인 수 있고,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키므로 분진을 흡입하지 말고, 눈, 피부(머리카락), 의복에 묻지 않도록 하고,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고,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는 등”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멘트가 매우 위험하고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제조사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표4> 폐기물 사용 시멘트 포대(7개업체)의 표시실태

1종 포틀랜드시멘트(1포대 중량 40kg)의 성분표시
(1) (주)삼표시멘트 (2) 쌍용양회공업(주)
   
(3) 한일시멘트(주) (4) 한일현대시멘트(주)
   
(5) 아세아시멘트(주) (6) 성신양회(주)
   

 

(7)한라시멘트(주)

 

<표5> 폐기물 사용 시멘트 공통 위험경고 문구 표시

위험 문구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인 수 있음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

-분진을 흡입하지 마시오

-눈,피부(머리카락),의복에 묻지 않도록 하시오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방진안경,방진마스크,장갑 등)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취급후에는 취급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삼켰다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눈가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랜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토하지 마시오

-피부에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 조언을 구하시오

-오염된 의복을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시오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을 폐기하시오

 

6. 소비자주권의 의견-개선방향과 향후계획

(1) 개선방향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학제조물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모든 제조상품은 성분 표시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에는 일체의 성분표시가 없다. 성분표시를 통해 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 소각재와 슬러지, 석탄재 등의 유해물질 함량을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하고 사용 시 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의 문제해결을 위해 첫째, 시멘트 제조사들은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된 시멘트 포대의 경고문구에서 스스로 인정하듯이 독성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하여 지어진 아파트와 주택, 그리고 건물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시멘트의 위해성, 사용한 폐기물 종류, 폐기물의 사용량 등에 대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멘트포대 표기사항에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진실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등급제를 도입하여 석회석에 점토와 규석 그리고 철광석 등 일반 첨가제를 사용하여 생산한 친환경(Eco) 주거용 시멘트와 각종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토록 해야 한다.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멘트는 댐, 터널, 도로포장 및 교량 공사 등의 사용으로 제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택용은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한 시멘트로 사용처를 구분하는 시멘트의 등급제를 도입해야 하고, 관리 감독기관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업들과 흥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국내 시멘트생산업체들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폐기물 시멘트를 생산하여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며 근무하는 주택과 건물의 신축용으로 판매하며 폐기물 처리비용에 따른 수익과 생산 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부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무시한 채 각종 폐기물로 만들어진 시멘트의 인체에 해로운 유해성분과 독성물질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해 왔다. 이제라도 시멘트업체들은 1종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고 문구에서 독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사실은 명확하게 밝히고 깨끗하고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향후 계획
소비자주권은 폐기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쓰레기 시멘트와 관련하여 깨끗한 시멘트가 생산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공간이 될 때까지 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쓰레기 시멘트 알기 운동을 향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운동 또한 줄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다. 끝.

 

화, 2020/02/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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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410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전국 케이블카 현안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폭로하는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5일 그 첫 번째 지역인 신불산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은 전국의 케이블카 난립을 불러왔고, 설악산케이블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료조작, 여론왜곡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불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년 된 천연의 신갈나무 숲을 파괴하고, 낙동정맥 마루금 위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려는 신불산케이블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관권동원서명작업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및 자연환경평가, 경제성분석에 대한 자료도 엉터리이고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과정을 공개하고 신불산의 자연자산을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논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09" align="aligncenter" width="319"]_O8O0410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15일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대학산악연맹 산악인들과‘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찔한 암벽 위에서 2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은 지나가는 등산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본 한 등산객 시민은 “이미 밀양 가지산 얼음골의 케이블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또 케이블카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0" align="aligncenter" width="640"]_O8O0539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연합 장재연 대표는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엉터리 경제분석을 통해 시민세금을 탕진하는 잘못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사 주지스님 만초 스님(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은“지난 12일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케이블카 찬성대책위가 서명작업에 행정기관을 동원하는 도 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찬성대책위와 행정기관의 결탁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대책위에서는 케이블카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이용하여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물론 케이블카에 소요되는 588억 이라는 국민 세금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케이블카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신불산을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6일 밀양 가지산,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금, 2015/10/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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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어제(2015. 10. 14.) 165일 간의 크레인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 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 강병재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강병재 의장은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2011년 한 복직 합의를 이행하지 않자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크레인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이후 165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사내협력사와 합의를 하고 지난 9월 20일 농성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10. 12.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해 법원(김성원 부장판사)은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간 송전탑, 광고탑, 굴뚝, 크레인 등에 대한 고공농성에 대하여는 농성자들의 절박한 처지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런데 유독 위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내내, 2011년 합의와 이번 합의가 강병재 의장이 소위 하청노동자 권익을 빙자하여 외부 세력을 동원하여 사용자를 불법적으로 협박한 결과일 뿐이고, 강병재 의장의 농성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입은 피해가 막심하며, 법원이 이를 엄벌하지 않아 계속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원을 몰아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우조선 하노위가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이라는 허위 사실 및 대우조선해양이 강병재 의장에 대해 강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미확인 사실도 서슴지 않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의 객관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편협성과 부당성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검찰은 자신이 민사소송의 사용자 대리인이 아니라 형사소송의 공권력 주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마땅히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응당 심리해야 할 구속사유(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주거 부정 등)는 제대로 심리되지 못했을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법원도 검찰의 저 편협하고 부당한 태도에 동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노출한 것이자,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우리는 강병재 의장이 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다투면 되고 그 전에 강병재 의장을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법리적 문제를 떠나 오로지 사용자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165일 간이나 감옥보다 더 좁고 위험한 곳에서 고공농성을 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자유를 옭아맬 필요성도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강병재 의장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우리는 벼랑 아래로 떠밀린 비정규 노동자의 소박한 소망이 실현되고 견결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할 것이다.

 

2015. 10.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목, 2015/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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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버스를 부탁해요!

10월 17~18일(1박 2일)

목, 2015/10/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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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수, 2015/10/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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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4024" align="alignnone" width="600"]SONY DSC SONY DSC[/caption]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번 사안은 설악산, 또는 케이블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마저 무너뜨리려는 자본과 토목정부의 시도가 현실화된 사건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국립공원을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창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즉 국가의 품격과 관련된 사건인 것이다. 8월 28일은 대한민국 환경부가 환경파괴합법부로 전락한 수치스러운 날이다. 4대강 때는 환경부가 정권의 강압에 의해 그랬다고나 변명하지만, 이번에는 장, 차관을 필두로 환경부가 오히려 개발과 파괴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국립공원은 그 나라에서 가장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후손들을 위해 자연 상태 그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설사 경제성이 있더라도 개발을 금지하겠다고 국가가 지정, 선언한 지역이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나 유물처럼 경제적 동기로부터 터부시되기 때문에 신비로운 장소이고, ‘국가 자존심의 상징’이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개발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 조사, 거짓으로 일관한 경제성 분석, 점검되지 못한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표결강행으로 처리되었다. 환경부 최고위 관료들이 개인 영달을 위해 ‘국가의 자존심’을 푼돈에 쉽게 팔아넘긴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자 전국에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토목개발 자본의 먹이로 넘기려는 시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세우겠다고 하는 종합관광계획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마당에 그 어떤 개발계획이 불가능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개발이 전 국토의 자연공원을 훼손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대다수 순진한 주민들을 장밋빛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이대로 대다수 시민들이 무관심하게 있다가는 정부 관리들이 어디까지 국토와 국가를 망칠지 모른다. 4대강에 22조란 돈을 퍼부은 결과 지금 모든 강이 녹조로 신음하고 있다. 전북을 살리는 사업이며, 미래의 농지를 확보한다던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 어디 있는가. 잘못된 정부의 질주를 막는 길은 시민들의 분노 표출이다. 시민저항을 국립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립공원 훼손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국립공원 개발사업 반대’,‘국립공원 팔아먹을 만큼 배고프지는 않다’라고.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 외침과 행동이 모여야 국토의 마지막 보루까지 파헤치려는 정부와 자본의 무모한 질주를 막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의 편에 선 시민들과 함께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 전국으로 퍼져가는 케이블카 난립에 맞서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권력과 자본의 폭주를 저지하는 역할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전국의 케이블카 계획들에 대응하고, 국가 국립공원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뜻과 힘을 모아가고자 한다. 거짓과 억지를 비벼 만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계획을 철회시키고, 위기를 맞은 전국의 국립공원과 보호지역들을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1. 10. 13.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화, 2015/10/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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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운동 의제를 잘 연결시키고 관련자들을 조직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운동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또 법리를 연구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제공하는 연구자, 학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법리를 수용하는 사법부의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겠지요. 역사적인 사법적 결정의 뒤에는 언제나 각자의 역할을 한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소수자인권위원회 28-3차 회의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은 소송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전문가적 법리를 제공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과 견해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정당화
지금은 이미 옛날이야기지만 70년대 처음 등장하였던 동성결혼소송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권리에 대한 원천적 진입 배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사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① ‘원래부터’ 성별특징적이었던(gendered) 결혼의 ‘정의(definition)’상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와 ② 이성커플, 동성커플 두 집단 간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유들, 특히 ‘생물학적 재생산(procreation)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반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가족법의 태도, 판례를 지켜볼 때,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운 지형입니다. 생물학적 재생산이 결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필요조건(sine qua non)은 아닙니다. 불임부부, 노령부부, 옥중결혼의 경우를 보아도, 출산가능성이 적법한 혼인신고의 요건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도 차등 대우에 대한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기각 논리에서는 ‘혼인의 정의’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70년대 미국의 1세대 결혼소송 Singer v. Hara, Jones v. Hallahan, Baker v. Nelson 등이 그렇습니다.

항소인이 결혼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켄터키주법이나 제퍼슨 카운티의 서기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정의된 방식대로 진입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무자격 때문이다. It appears to us that appellants are prevented from marrying, not by the statutes of Kentucky or the refusal of the County Court Clerk of Jefferson County to issue them a license, but rather by their own incapability of entering into a marriage as that term is defined.
켄터키 항소 법원Kentucky Court of Appeals: Jones v. Callahan, November 9, 1973

하지만 혼인의 정의는 일의적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동성 간의 결합(same-sex union)을 법적 문화적으로 인정한 역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해당 관할의 혼인법상 혼인의 정의가 과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정의가 유지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 하는 헌법적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생각지도 않게 저 2가지 쟁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 혼인 조항의 문언을 둘러싼 논의입니다. 비교법적으로 헌법에 혼인의 권리가 등장하는 것은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 보통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체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기본권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기본법은 독일사회가 나치와 제3제국의 참상을 목도하였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혼인이 권리가 있는 제6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치는 “인종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혼인과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였고, 기본법 제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는 주로 혼인과 가족생활 안에서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도 독일기본법 제6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문언을 통하여 결혼의 권리의 자유권적인 측면과 평등권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문언에서 결혼과 가족제도가 절대적으로 이성異性성(dual-gendered)을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은, 문리적으로, 연혁적으로, 기본권 해석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 논리의 위험한 함의는 ‘헌법의 문언상 안 된다’는 쉬운 결론이 더 이상의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기 일쑤입니다.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단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문언은 사실은 맥거핀(MacGuffin)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인은 고래부터 이성간의 결합이었고 그렇게 남아야만 한다는 ‘무형적인’ 심리적 저항과 ‘끈질긴 직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유형적인’ 문언에서 애써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결혼 비교법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결론에서 간혹 보이는 ‘동성결혼은 시기상조이며, 파트너십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볼 때도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결론이 ‘다수의 선호를 반영한’ ‘법감정’의 발현이라면, 사실은 이는 더 이상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가능성의 현실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려하지 않는 것인지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제화된 21개국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합리한 차별이 구제되는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하지 않는 것은 수십 년간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온 법 바깥 커플들의 차별과 고통입니다.

‘성숙한 헌법(a mature constitution)이란 헌신과 협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지, 배제와 박해에 조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에스커릿지 교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변호인단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부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구제할 가능성과 의무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한상희 교수님이 곧 발표하실 논문을 기대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자님들 파이팅입니다!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

소수2 소수1

금, 2015/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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