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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조성을 위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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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조성을 위한 의견서 제출

admin | 월, 2020/10/05- 23:36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는 2020. 9. 15.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라는 부제를 달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
○ 공정위의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수긍되는 측면이 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이 ‘신속한 분쟁해결(사후적 방법)’ 못지않게 ‘분쟁예방(사전적 방법)’ 기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사전적 분쟁예방을 유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발생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서면발급·보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유형으로 분류(부과점수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Ⅱ.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하도급법의 서면발급·보존 조항(§3)의 중요성
○ 일반적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원사업자보다 열위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열위적 지위는 예기치 않은 분쟁발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가 하도급법령 임.
참고로 하도급법 체계는 「목적·정의 → 서면발급·부당특약 금지 → 부당행위 금지(부당대금 결정·부당감액·부당요구 등) → 설계변경·대금조정 → 분쟁조정 → 벌칙·손해배상」의 순으로 구성되어져 있음.
○ 하도급법령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 할 것인데, 사후적 처벌에 해당되는 ‘벌칙·손해배상’ 규정은 사전적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또한 먼저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바(하도급거래행위 성립), 이에 하도급법은 서면발급·보존 조항을 목적(§1)·정의(§2) 바로 다음 조항인 제3조에 배치시키고 있고, 서면발급과 관련되는 부당특약금지는 제3조의4로 편재되어져 있음.
○ 공정위는 하도급법령과 관련하여 여러 개의 고시·지침을 운영중에 있는데, 현행 공정위 고시·지침 중 부당행위 금지와 관련된 것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336호)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2호)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331호)
○ 그리고 공정위는 2011. 12. 6.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23호「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서면발급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서면발급·보존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됨.
공정위는 지침시행 이후 약 4년이 경과한 2015. 1. 6. 동 예규를 폐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동 예규내용을 하도급법령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16. 3. 29. 하도급법 제3조가 일부 개정하여 하도급위탁 이후의 변경위탁 사안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의무를 명확하게 마련하였음(<표 1> 참조).

2. 서면미발급은 하도급대금 분쟁발생의 주요 원인
○ 동등한 지위의 사인(私人)간 거래에 있어서도 계약이행前 서면이 작성되지 않는다면, 분쟁발생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할 것임. 때문에 하도급거래에서의 사전 서면작성·발급은 분쟁예방을 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임.
아래 [그림]은 서면미발급으로 파생되는 분쟁사안 및 흐름을 도식화한 것임.

○ (하도급 조문 순서가 중요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서면발급·보존 조항이 하도급법 제3조에 편재되어 있는 것은,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할 행위가 ‘서면발급’이기 때문일 것임.
○ <표 2>는 하도급법 위반유형별 시정실적인데, 살펴보면,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대금미지급을 제외할 경우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이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반행위 신고시, 서면미교부 위반유형을 적시하지 않아 시정실적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아울러 서면미발급 시정실적으로 보면, 2012부터 2015년까지는 위반건수가 많았으나 2016년경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하여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의무를 부과한 이후부터는 시정실적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공정위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근원적인 예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임.

Ⅲ. 도입효과 및 향후 개선방향

[도입효과]
○ 서면발급은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을 사전적 예방효과가 가장 크므로, 서면발급 강조는 가장 적극적인 분쟁해결 방안에 해당함.
○ 추가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토록 하도급법 제3조를 개정한 이후부터 시정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서면발급 위반 행위유형을 상향(부과점수 1점 → 3점)하면 불공정거래 개선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 상향(1점 → 3점)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사전예방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계약행위(서면발급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게 할 것임.

[향후 개선방향]
○ 서면발급 위반 부과점수를 상향시키더라도 서면미발급에 따른 손해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한 홍보·교육을 상설화하고 서면발급 인식전환을 유인해야 함.
○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무작위 현장실사하여 서면발급 실태를 주기적 조사 필요.

보도자료_『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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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피가 마른다. 재앙적 산불의 비극을 마주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지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커녕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 왔다. 이 나라에서 단 한 명만을 위한 법적용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법원, 위헌위법하다면서도 한덕수를 복귀시킨 헌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쿠데타 잔당들은 위헌판단을 받고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 현행범 최상목, 한덕수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하면 체포한다’고 평범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이들은 산불지원을 해도 모자랄 경찰들을 총동원해 바퀴달린 트랙터의 도로 이동을 가로막고 죄없는 사람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가두며 윤석열을 비호했다. 이런 검찰, 법원, 정권의 노골적 부정의에 자신감을 키운 극우들의 폭력도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이 나라는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수많은 생명이 총칼과 군홧발에 짓밟힐 것이다. 우리 단체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단체들은 87년 민주항쟁 직후 만들어졌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민주항쟁의 민중들의 피와 헌신으로 쟁취한 민주적 사회적 권리 위에 우리 단체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피로 세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한 민중들과 함께 항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3/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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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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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3월 30(화오전 10시 30경실련 강당에서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5억원, 80% 상승하였습니다이는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의 영향이 크지만 서울시 주택공기업인 SH공사의 책임도 큽니다문재인 정부에서 SH공사가 위례고덕강일마곡 등의 신도시에서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진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부당한 분양수익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분양원가 자료조차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것도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토지 민간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실련 조사결과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판매한 택지는 8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만큼입니다. SH는 택지판매로 총 5.5조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시세를 추정한 결과 37.7조로 만약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시민자산이 5배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SH가 바가지 분양으로 얼마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수익을 추정해 발표합니다최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전면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고집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132thp5s9eg

– 기자회견 순서 
◈ 제목 2007년 이후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 사회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발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1/03/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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