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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71호] 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내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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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71호] 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내역 분석

admin | 금, 2020/09/25- 23:52

요 약 

  • 박덕흠 의원 일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하건설, 파워개발 주식회사, 혜영건설, 용일토건 등 유관 건설사(이하 ‘유관 건설사’) 네 곳의 박덕흠 의원 재직 기간( 2013~2020년) 중 공사 낙찰 내역을 분석함

  • 유관 건설사 네 곳이 2013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8년여 간 낙찰받은 공공기관 공사 사업은 총 108건, 입찰금액의 합계는 약 1430억 원임

  • 박덕흠 의원은 2012년부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2016년 편입)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임. 지난 2014년 충북 보은군이 공고한 ‘군청 청사주변정비사업’에 낙찰 받은 건설사는 박 의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워개발 주식회사로 입찰 금액은 67백만 원임. 입찰계약 방식은 ‘수의(소액)’이었음

  •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한 기간은 2015년 4월~2020년 9월. 

  • 유관 건설사들은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인 2013~2014년(안전행정위원회 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에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해 국토위 피감기관들의 공사를 낙찰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후 2018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 2개월 간 박 의원 유관 건설사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의 공사를 15건 낙찰받음. 총 입찰 금액은 470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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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내역 분석

제 71호 2020. 9. 25(금) 박덕흠 의원 국회의원 재직 기간 중 유관 건설사 네 곳 1430억 원 수주 국토위원 시절 피감기관 사업 466억 원 포함, 8년 간 108 건 1,430억 원 수주 후원회 사무소 월세 내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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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고등 학교대상 범교과과정 필수이수시간, 교육예산 과다

학교급별로 안전, 인권 교육 등 범교과과정 교육을 대략 1년에 192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함

(교과과정 대비 범교과과정 예산 증가)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 825억원 중 범교과과정 예산은 137억원으로 16.61%을 차지. 교육과정개발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84억원이 감소한 반면 범교과과정 예산은 11억원이 증가

(범교과과정 학생 교육사업 예산 유사중복 및 과다) 생태전환교육운영지원 예산은 1,162백만원. 너무 사업 종류가 많고 사업 내용 유사

(범교과과정 교사 연수 부적정 사업) 화해와평화로가는통일교육강화(75백만원), 독도교육활성화지원(22백만원) 등 외유성행사성 사업

(범교과과정 관련 사업예산 과다) 관련 사업 예산은 75억원으로 전체 예산 137억원 중 54.74%를 차지

(범교과과정 특별교부금 과다와 유사중복)특교예산 전체 예산 137억원 중 21.17% 차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과 서울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 유사중복

(개선방안) 범교과과정 예산 지출구조조정 필요

관련 행사축제성 예산 축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낭비성 사업 일몰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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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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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덜 배분

-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정부 재원 부족 문제를 지방채 발행지원예산 1.1조원 증액으로 해결?

-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올해에 교부세 감액을 인식하기 보다는 교부세 감액을 예산 편성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세 감액 반영시기를 조절해야 

- ‘세출구조조정’ 금액 부풀리고자 엑셀과 브레이크 동시 밟으면 안돼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1차, 3차추경 세입감소에 따른 교부세 정산방안 제시

 

- 요약-

 

  • 1차추경안, 3차추경안 모두 세입 감액경정이 포함됨. 그러나 정부는 1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액하고 3차추경에서는 교부세를 감액함.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임.

  • 약주고: 1차 추경을 통해 19년 교부세 정산분을 21년이 아니라 20년에 미리 줄 수 있도록 교부세 지급시기를 앞당김.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21년, 22년으로 늦춤.

  • 병주고: 3차추경 세입감액경정에 따른 교부세 감액은 내년, 후년으로 연기 가능함.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올해 교부세 지출액을 줄임. 중앙 지출감소 만큼 지방수입 감소됨.

  • 다시 약주고: 교부세 감소로 지방정부는 올해 기 편성한 사업도 못하게 됨. 이에 3차추경에 지방채 발행 지원 예산 1.1조원을 증액함. 교부세 감액을 늦추면 지방채 발행을 막을 수 있음. 

 

1차추경안

1차추경 확정

3차추경안

국세 경정

규모

3.2조원 감액 1)

3.1조원 증액

(감액 -0.7조원, 순증 2.4조원)

11.4조원 감액

교부세 등

감액 규모

및 의미

교부세 2900억원 증액함.

국세 세입 예측치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은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음.

오히려 추경을 통해 19년 결산 정산금액을 20년에 미리 정산함. 

즉, 1차추경은  지방재정보강을 위해 지방에 돈을 주는 추경

국회심의과정에서 2.4조원 세출증액이 되자 그만큼 국세 감소 예측(세입경정)을 취소했음.

 국회심의과정에서 세입예측치를 증액 수정할 경제적 의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세입예측치 증액의 이유를 찾기 어려움.

정부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변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명분만 얻음.

교부세 4.2조원 감액함.

국세 세입 감액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 추경을 통해 20년에 미리 반영함.

3차추경은  20년 지방정부 교부세 수입을 줄인만큼 중앙정부 ‘지출구조조정’ 금액이 증대됨. 

지방정부는 올해 기편성된 예산 사업도 집행 불가능해지자 지방채 발행지원에 1.1조원 지출

 

docs.google.com/document/d/1cKOsvrngiWXACR5NV_sroww5yTgqhJviHQYWpoB-1_Y/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47호_3차추경사업별분석

제47호 2020. 6 . 10(수) 약주고, 병주고, 다시 약주는 지방정부 교부세 감액 1차추경 때는 19년 교부세 증액분을 당겨서 20년에 지방정부에 더 배분 3차추경 때는 20년 교부세 감액분을 당겨서 20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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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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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가 가능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함. 그러나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선별한다면, 소득기준은 작년 또는 재작년 소득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편지급, 선별환수의 다양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 모든 국민에게 소득 등의 차별 없이 40만원 ~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20년 소득 기준으로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임. 세법상 기본공제를 정비하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지 논쟁해야 함.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첫째, 20년 소득기준을 사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둘째,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선별과정이 선별지원보다 더 간단하며, 넷째, 자가격리자 등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효과가 가능하고, 다섯째, 누진성 강화를 통해 재원을 아낄수 있으며, 여섯째, 조세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일곱째, 전국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계좌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단위:

만원

나라살림연구소: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세금 환수시 순혜택금액

정부: 

18년 또는 19년 소득 기준 선별지급액

연봉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면세

  40

  80

  120

  160

  40

  60

  80

  100

3000

  30

  62

95

127

40

60

80

100

6000

15

36

57

78

0

0

80

100

8000

0

10

19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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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억원

-  30

-43

-5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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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 기준 선별환수

18년, 19년 소득 기준

선별 지원

개념

- 소득, 연령제한 없이 40만원 전국민 균등지급

- 20년 소득신고시(21년)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 항목 정비

- 기본공제 삭감 등 세제개혁으로 고소득자에 지원된 재난 소득 세금으로 환수

자영업자는 18년 소득기준, 근로소득자는 19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여 가구당 재난수당 지급 

주장

나라살림연구소

기재부

기준시점

20년도에 모든 국민에 40만원 보편지급 후, 

20년 소득에 따라 21년도에 세금으로 환수

18년, 또는 19년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 20년도에 재난지원금 지급

장점

- 피해자 선별 불필요함

- 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 선별가능

- 자가격리자 등 모든 간접적 피해자에도 지원가능

- 잠시 멈춰야 한다는 보건적 역할 가능

-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 효율성 증대 가능

- 누진성 강화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면세자 비율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 실현

- 전국민이 공적이전소득 계좌를 통해 정부와의 재정적 커뮤니케이션 수단 확보

-제도를 이해하기 편함.

-세법개정없이도 기존 제도와 병행 편리

단점

- 세법개정 필요

- 초고소득자(연봉 1억원 초과) 지급된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 세금 납부

-  수년전 소득 기준 지원금 지급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 구제 불가능 

- 다수의 재난 직간접 피해자도 소외 가능

-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라 전액지급 또는 미수령이 나누어 지는 문턱효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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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32호_선별지원vs.선별환수

제32호 2020. 3. 31(화) 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기준? 올해 소득 기준으로 해야 작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선별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효율적 방법 모색해야 선별지원, 보편지원 논쟁이 아닌 선별지원, 선별환수 사이에서 논쟁해야 보편 지원 후 선별환수 방식이 오히려 정밀한 선별효과 있어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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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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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google.com/document/d/10VGiQdDepIBKk-HbWCtRioFwL76Wlry571q1zPTBgC0/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44호_3차추경정량분석

제44호 2020. 6 . 3(수) 정부추경 규모…. 어쩌구 저쩌구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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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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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됨.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제한적임. 

  • 계정변경에 따른 감액 3조원, 회계적 감액이 2.5조원을 차지함. 회계적 감액이란 국채이자지출액이나 국민연금지급액 등 지출 예상금액만을 재추계하는 것으로 실제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국회의 삭감금액 통계만을 부풀리는 것임.

  • 국회의 복지예산 삭감 1조원은 국민연금지출액 4000억원, 공무원퇴직수당 3000억원, 주택구입융자사업 2450억원 등에 따른 결과로 모두 회계적 삭감에 불과함.

 

 

감액

의미

예시사업

전체 감액규모

9조 750억원

역대 최고수준 국회 감액규모

 

분석대상:

상위 30개 사업 감액 규모

6조3960억원

500억원 이상 감액된 상위 30개 감액사업이 전체 감액 사업 액수의 70% 차지

 

- 계정변경 감액 규모

2조9505억원

공익형직불기금, 소재부품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계정변경 영향 감액

소재부품R&D

- 회계적 삭감 감액 규모

2조5292억원

지출금액을 과장하여 편성하고 국회에서 실질 지출금액으로 삭감하는 사업

국채이자지출액, 국민연금지출액

-  삭감규모의 통계적 과장

7455억원

총지출기준으로는 전액 지출규모에 계상되나 경제적 실질에서는 전액 지출은 아닌 사업

관광사업융자,

출자등 자본적지출

- 행정환경 반영 삭감

1708억원

사업규모 축소를 반영한 예산금액 축소

소방교부세,

노인요양시설확충

- 경제적 실질에 따른 

 사업규모 감액

0원

예산삭감에 따라 경제적 실질 사업규모가 예산서상 감액만큼 축소된 사업액수

없음

 

 

>>>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브리핑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19호_2020년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분석

제19호 2019. 12. 15(일) 20년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규모만 2.5조원 초과 국회 삭감 사업 상위 30개 중, 실제 삭감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어 회계적 삭감에 따라 국회 증액 여력만 늘어나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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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2/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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